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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회계과2026-08-26

2026년 경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공고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경주시 공고 제2026-2357호
등록일2026-08-26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20:20

공고문(2026년 경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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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고 제2026-2357호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계약 예외 사업입니다. 「 」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 방법 등) 1항 1호에 따라 개인인증수단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용 역 명 : 2026년 경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나.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다. 기초금액 : 금59,998,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마.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 바. 위 치 : 경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일원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8. 26.(수) 10:00 ~ 2026. 8. 31.(월) 10:00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일시 : 2026. 8. 31.(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주시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의 무효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실시할 수 있습니다.(별도 통보 없음)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 투찰 전 과업 지시서상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3. 참가자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경주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3578, 교통 3581)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기술사사무소로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7375, 교통 1345)로 등록한 업체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붙임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8.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 특별유의서 및 계약 관련 법령 예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 예 ( ) 따릅니다. : 아니오 ( )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마. 기타 자세한 과업 설명은 교통행정과( ☎054-779-6842),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회계과( ☎054-779-6768), 전자입찰 이용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로 1588-0800)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0 년 월 일 경주시 (분임)재무관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경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과업지시서(2026년 경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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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 과업지시서(정기) 2026. 08. 경주시 [교통행정과] 제 1조. 개 요 1. 과업명 ❍ 본 과업의 명칭은「2026년 경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라고 한다. 2. 과업 목적 ❍ 본 과업은 경주시시 관내 지정·운영 중인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보호구역 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보호구역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나. 공간적 범위 - 경주시 관내 보호구역(52개 시설, 29개소)에 대한 기지정 실태조사 ※ 지점별 조사방법은 ‘별표1 지점별 보호구역 실태조사 업무항목’ 참고 다. 내용적 범위 - 교통사고 현황분석 - 보호구역 시설 현황 조사 - 보호구역 대상기관 운영여부 조사 - 자동차 통행량 및 주정차 조사 - 신호 횡단보도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 조사 - 보호구역 내 교통약자수 및 통행로 체계 조사 - 도로유형구분 변경여부 검토 - 보호구역 시설 훼손(망실) 및 미설치 여부 검토 - 보호구역 시설 및 체계의 규정준수여부 검토 - 보호구역 시설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 보호구역시설 현황도면 작성 - 보호구역시설 현황 보고서 작성 - 시설규정 준수 및 문제진단 보고서 작성 - 개선안 보고서 및 개선안 도면 작성 -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 2 - 제 2조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보호구역 실태조사 업무 구분 중 ‘정기 실태조사’로 업무항목별 세부내용은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을 준용한다. 나. 과업의 업무흐름은 다음 <그림1> 과 같다. 다. 실태조사는 수행방법에 따라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구분한다. - 서면조사 : 교통사고 현황분석 등 - 현장조사 : 보호구역 시설 조사 등 보호구역 내 직접 확인을 통한 조사 [서면]보호구역 내 전체 및 교통약자 사고 조사 교통사고 현황 분석 [서면]보호구역 내 전체 및 교통약자 보행자 사고 조사  [현장]보호구역 시설 현황 조사(보호구역 표준모델 기준) 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현장]신호 횡단보도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 조사 조사 [현장]도로유형구분 변경여부 검토 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서면]도로유형별 표준모델 검토 및 보고서 작성  도면작성 [서면]보호구역 시설 현황 도면 작성  보호구역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서면]보호구역 현황 보고서 작성  [입력]보호구역 기본정보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입력]보호구역 시설 현황(수량) 입력 [등록]실태조사 보고서 및 도면 <그림 1>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업무 흐름도 2. 교통사고 현황분석 ❍ 도급자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하여 최근 3년간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한다. 3. 보호구역 도로유형 분류 및 시설 조사 가. 도급자는「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이하 표준모델)의 도로유형 분류 기준을 기초로 보호구역 내 위치한 도로의 유형을 조사한다. - 3 - 나. 시설물 조사시 ‘보호구역 도로 유형별 정비요소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시설물의 위치, 종류, 수량, 훼손(망실) 등을 조사하고, 방호울타리, 표지병 등 일정구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경우 설치 구간 수 및 구간별 시종점 위치 및 길이를 조사한다. 다. 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조사결과를 도면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라. 보호구역 내 신호횡단보도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 조사 1) 도급자는 보호구역 내 보행자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의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을 조사하여 횡단보도 길이 대비 적정 보행신호시간이 부여되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2) 횡단보도 길이는 연석부터 연석까지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값 중 가장 긴 값을 횡단길이로 기준한다. 3) 대각선 횡단보도 및 전방향 동시 보행신호를 운영하는 경우 보행신호시간은 여러 개의 횡단보도 중 가장 긴 횡단보도의 횡단길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보행신호시간은 총 보행시간(녹색고정시간+녹색점멸시간)을 측정하고, 다음 보행 신호시간 산정 기준 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작성한다. - 보행신호시간 산정 방법 : 총 보행신호시간 = 4~7(초) + [횡단길이(m) ÷ 0.7(m/s)] - 측정된 총 보행신호시간 ≥ 산정된 보행신호시간인 경우 적합 4.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가. 도급자는 ‘보호구역 도로유형별 정비요소 가이드라인’의 도로 유형별 설치 기준을 근거로 현재 설치된 보호구역 시설의 훼손여부 및 설치대상 시설의 미설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6. 도면작성 가. 도급자는 현장에서 조사된 보호구역 시설 현황을 도면에 작성하여야 한다. 나. 도면작성 프로그램(CAD등)을 활용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의 도면작성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다. 작성된 도면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의 도면작성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발주처는 도면의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도급자는 기준에 맞추어 도면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도면에 대하여,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도면을 수정 및 재작성하여야 한다. 7. 보호구역 현황보고서 작성 가. 도급자는 일련의 흐름에 따라 수행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 4 - 나. 유형별로 구분된 가로축 별 및 이를 종합한 전체 구간에 대한 조사결과를 작성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을 따른다. 8.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 입력 가. 도급자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통합시스템에 입력 및 등록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입력]보호구역 기본정보(기관명, 장소유형, 소재지 주소, 지정일자 등) - [등록]실태조사 보고서(연차별 보고서, 도면) - [입력]보호구역 구역(폴리곤) 및 주출입구 - [입력]보호구역 내 도로구간 정보(도로구간명, 주/부도로 여부, 구간연장길이 등) 및 제한속도 - [입력]보호구역 시설물 현황(안전표지, 노면표시, CCTV등 수량) 다. 실태조사 결과 자료가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입력하고 승인처리 등 시스템 입력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 3조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도로교통법,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 및 예정공정표가 포함된 착수계 - 현장대리인 신고 및 참여자 명단 - 모든 참여인력의 보안각서 등 다.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예정공정과 과업수행조직의 인력 및 장비운영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도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수행팀을 구성함에 있어 교통관련 분야의 고급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관련법규에 맞는 기술자를 책임기술자로 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의 발생에 대한 도급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의 용역성과를 첨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 5 - 바. 발주처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사.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도급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때 - 기타 중대한 요구에 불응할 때 아. 정당한 이유 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할 때, 또는 부실조사‧용역에 의한 과업 수행 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행정 조치할 수 있다. 2. 보안대책 가. 도급자는 과업착수 시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착수와 동시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서류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한다. 다. 본 과업에 관련되는 모든 자료 및 서류는 본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타인 및 기관에 제공, 대여할 수 없다. 라.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파쇄하여 폐기 처리하여야 하며, 보안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3. 자문회의 및 실무자 회의 가. 도급자는 주요과업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수렴, 보완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자문위원 선정 시 도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자문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단, 자문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면 재 위촉여부를 발주처와 협의한다. 다. 발주처는 필요시 과업에 대한 진도, 문제점, 해결방안 등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 한 회의(협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기타사항 가. 발주처의 지침 시달 등 사업시행 상 별도의 변경 지시가 있을 경우 변경조치 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 변경 시에는 도급자가 우선 변경 조치하고 사후에 조치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 하여야 한다. - 6 - 나.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도급자의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제 4조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작성방법 가. 과업성과품은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통합시스템에 입력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나. 종합보고서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제반자료와 최종 자료결과물을 원고 정리하여 발주처의 원고 교정을 필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데이터는 항목별로 정리하여 입력 전 발주처의 확인을 필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입력(등록)하여야 하며, 입력(등록)완료 후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완료 예정일 15일전에 예비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적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 목록 ① 관련 CD(USB 등 저장장치)자료 1개 ② 보고서 1부. ③ 보호구역 지점 별 통합시스템 입력 결과 - 7 - [별표 1]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점별 업무항목 구분 보호구역 지점명 실태조사 업무항목 비고 1 예송유치원 정기 실태조사 2 용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정기 실태조사 3 화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정기 실태조사 4 경주제일어린이집 정기 실태조사 5 동국대부속유치원 정기 실태조사 6 경주경희학교 정기 실태조사 7 불국유치원 정기 실태조사 8 동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정기 실태조사 9 황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정기 실태조사 10 동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정기 실태조사 11 불국어린이집(마루유치원) 정기 실태조사 12 불국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정기 실태조사 13 양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정기 실태조사 14 사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정기 실태조사 15 산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백조어린이집) 정기 실태조사 16 모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정기 실태조사 17 아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정기 실태조사 18 경주어린이집 정기 실태조사 19 나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정기 실태조사 20 현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정기 실태조사 21 내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정기 실태조사 22 모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정기 실태조사 23 석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정기 실태조사 24 입실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정기 실태조사 25 예일유치원 정기 실태조사 26 강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정기 실태조사 27 모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정기 실태조사 28 양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정기 실태조사 29 화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정기 실태조사 계 정기실태조사 특별실태조사 기지정실태조사 비고 29 29개소 - - 52개 시설 - 8 -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DB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 사업참여 제한 다. 비공개 정보 유출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심각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 보통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경위서 징구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경미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9 -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위 규 수 준 구 분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1. 위규 수준별로 A~D등급으로 차등 부과 ※ 위규 수준은 [별표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4]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1. 기관 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해킹․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및 설정정보 7. 정보보호제품(방화벽 등) 및 네트워크장비(라우터 등)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자료 11. 그 밖의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경주시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용역직원에 대하여는 퇴출, 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다. - 10 - [별지1]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2026년 경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동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 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천안시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66조(용역사업 보안관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 공할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생년월일 직 급 서 약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서 약 직 급 소 속 성 명 (인) 집행자 직 위 경주시장 귀하 - 11 - [별지2] 보안서약서(업체대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2026년 경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관련 사업 (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경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 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 사업에 참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누출 금지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직 위 : 서 약 자 성 명 : (서 명) 생년월일 : 소 속 : 서약 집행자 직 위 : (담당공무원) 성 명 : (서 명) 생년월일 : 경주시장 귀하 - 12 - [별지3]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참여인력)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2026년 경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경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과 관련된 업무 처리 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보호하겠습니다. 2. 본인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상기 2항과 3항을 위반한 때에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5조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직 위 : 서 약 자 성 명 : (서 명) 생년월일 : 소 속 : 서약 집행자 직 위 : (담당공무원) 성 명 : (서 명) 생년월일 : 경주시장 귀하 - 13 - [별지4] 보안서약서(사업종료시 업체대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경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관련 사업 (업무)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2026년 경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과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 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를 완료하였고,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위 서약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규에 의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서 약 자 직 위 : (업체대표) 성 명 : (서 명) 생년월일 : 소 속 : 서약 집행자 직 위 : (담당공무원) 성 명 : (서 명) 생년월일 : 경주시장 귀하 - 14 - [별지5] 사업 관련 보안대책 확인서(사업종료시 업체대표) 사업 관련 보안대책 확인서 본사는 2026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2026년 경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를 수행하였으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사는 「2026년 경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으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하여 일괄 삭제하고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음 2. 본 사업에 참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누출 금지 보안교육을 실시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서 약 자 직 위 : (업체대표) 성 명 : (서 명) 생년월일 : 소 속 : 서약 집행자 직 위 : (담당공무원) 성 명 : (서 명) 생년월일 : 경주시장 귀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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