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중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세무과
등록일2026-04-30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감업종 영위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6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는 통지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 연장기간: (일반대상자) 3개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개월
□ 연장된 납부기한: 2026. 8. 3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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