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체납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14. ~ 2026. 8. 29.(15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첨부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 과세예고 통지서,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송달 하니,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부산광역시 서구청 세무과 취득세계(051-240-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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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879호 취득세 과서예고 통지서, 체납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과세예고통지서,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취득세 납세고지서,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14. ~ 2026. 8. 29.(15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연번 | 서류의명칭 | 예고 연월 | 주요세목 | 총세액 | 공시송달대상자 | 공시송달 사유 |
성명 | 주소 |
1 | 취득세 과세 예고 통지서 | 2026.8. | 취득세 등 | 42,507,240원 | 주식회사 본*발 |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1번길 11, 2**-2호(범일동, 삼**피스텔) | 폐문부재 등 |
2 | 2026.8. | 취득세 등 | 96,088,230원 |
3 | 취득세 체납 고지서 | 2026.8. | 취득세 등 | 731,950원 | 케*브이 주식회사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길 20, 3**호 (두정동, 석*빌딩) | 폐문부재 등 |
5. 공시송달 내용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송달 하니,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부산광역시 서구청 세무과 취득세계(051-240-4201)
2026. 8. 14.
부 산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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