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오근장동
공고번호청주시 청원구 오근장동 공고 제2026-44호
등록일2026-08-27
수집일시2026. 8. 27. 오전 7:11: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통지가 불하능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조0준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다. 공고기간: 2026. 8. 27.~9. 11.(15일간)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1건
청주시 다른 공고
- 2026-08-27
- 2026-08-27
- 2026-08-27
- 2026-08-27
- 2026-08-27
- 2026-08-27
- 2026-08-26
- 2026-08-26
- 2026-08-26
-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