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6. 8. 27. ~ 2026. 9. 11. (16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환경과 김지은 2026-08-26 15:12:55
환경과 김지은 2026-08-26 15: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