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 례 명 :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전남경찰청 협의 및 장흥경찰서 협조 요청에 따라 현행 조례 개정 추진
나. 관내 여성 1인 점포 등 범죄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 지원 근거 마련 필요
3.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나.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 사항 신설(안 제7조)
4. 개 정 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6. 8. 27. ∼ 2026. 9. 16.(21일 간)
6. 의견제출
가.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경제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1) 주소: 5932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경제산업과
2) 전화: 061-860-5930, FAX : 061-860-6871
3)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홈페이지 등
※장흥군 홈페이지 : http://jangheung.go.kr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