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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장흥군
장흥군경제산업과2026-08-27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장흥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경제산업과
공고번호장흥군 공고 제2026-851호
등록일2026-08-27
게시기간2026-08-27 ~ 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jangheung.go.kr
수집일시2026. 8. 27. 오전 10:20: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조 례 명 :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전남경찰청 협의 및 장흥경찰서 협조 요청에 따라 현행 조례 개정 추진 나. 관내 여성 1인 점포 등 범죄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 지원 근거 마련 필요 3.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나.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 사항 신설(안 제7조) 4. 개 정 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6. 8. 27. ∼ 2026. 9. 16.(21일 간) 6. 의견제출 가.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경제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1) 주소: 5932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경제산업과 2) 전화: 061-860-5930, FAX : 061-860-6871 3)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홈페이지 등 ※장흥군 홈페이지 : http://jangheung.go.kr → 자치법규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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