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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화순군
화순군인구청년정책과2026-08-27

2026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화순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인구청년정책과
공고번호화순군 공고 제2026-1113호
등록일2026-08-27
기관 홈페이지www.hwasun.go.kr/
수집일시2026. 8. 27. 오전 11:23: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출산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2026. 9. 1.(화) ~ 2026. 10. 16.(금) 나. (사 업 량) 신규 모집 15가구 다. (지원조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화순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만 49세 이하) 및 다자녀가정(미성년 자녀 2명 이상 /1명은 12세 이하) -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지원 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 관내 주택을 2025. 10. 1. ∼ 2026. 9. 30. 기간 중 구입한 경우 - 기타 붙임 공고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라. (지원내용) 주택 구입 대출이자 실 납입액(월 최대 25만 원 / 최장 36개월 지원) 붙임 2026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2026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 - 1113호 2026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9 1. 화순군수 Ⅰ |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이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전남지역) 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화순군 내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25만 원, 최장 36개월) 지원 Ⅱ | | 화순군 모집 인원 : 15가구 | Ⅲ | | 신청대상 | 1.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아래 ①~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전남지역) - 신청자는 화순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 (기존 전남지역)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②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자격요건 중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무주택으로 대출 심사가 완료되었더라도, 본 사업의 무주택 기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③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음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구분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 보증공사 | 주택도시기금 | 은행 | 상품종류 | u-보금 자리론 | 아낌e 보금자리론 | t-보금 자리론 | 디딤돌 | 심사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금융기관 | 일반금융기관 | ※ 디딤돌 대출은 기지원했던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과 동일한 상품 및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등만 인정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 다자녀가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인 경우 ④ (소득기준)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⑤ (대상주택)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화순군 내 주택으로 면적 제한 없음 ⑥ (구입시기) 2025. 10. 1. ~ 2026. 9. 30. - 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민법 제186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준용) 2. 제외대상 *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②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③ 기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 가구 - 지원중단(해제사유 및 환수조치) 사유에 해당하여 지원 중단된 경우 포함 ④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 농가주택 신축 대상자, 귀농 주택 구입ㆍ신축 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시·군 주택구입 대출금 이자지원 대상자 등 3. 지원 중단 및 환수 사유 ①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화순군 외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전남지역)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 (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전남지역)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③ 1가구 다주택 소유자(보금자리 지원대상 주택 외 추가 주택 구입한 경우, (분양권 포함) ④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⑤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⑥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⑦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Ⅳ |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6. 9. 1.(화) ~ 10. 16.(금)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남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 ❍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우편신청 불가) ❍ (접 수 처)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행정복지센터 2.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시·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날인)이어야 합니다. ①「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 주민등록표등본상(가구 구성원 주소 확인) 세대원 모두 동의, 서명할 것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서식 3】 ④ 소득·재산 신고서 1부.【서식 4】 ⑤ 소득금액증명원(’25 말 기준_부부 모두) 각 1부. - 소득 없는 경우 소득없음(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⑥ 주민등록표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확인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⑧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각 1부. - 신청자, 배우자, 자녀 각 1부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원 모두 제출 - 발급시 민원실 방문하여 ‘전국 재산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거주지 외 시·군, 타시도 등)’로 모두 발급 요청 ※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 ⑨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1부. - 신청자가 신청자격은 충족되나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할 경우 사업신청 접수 후 구비서류 보완 가능 ⑩ 주택매입계약서(본인 명의) 사본 1부. ⑪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및 거래내역확인서**) 각 1부 * 금융거래확인서에 대출상품명(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대출), 대출금액, 약정이율, 이자납입액이 표기되어야 함. ** 거래내역확인서는 실제 이자 납부 확인용 ⑫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결혼예정자) 등 ⑬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⑭ 위임장 1부.【서식 5】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Ⅴ | | 사업추진 일정 |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및 대상자 추천 | 대상자 확정 | 지원금 지급 | ’26. 9. 1.(월) ∼ 10. 16.(금) | 10월 중 | 11월 중 | 연 1회 지급 (12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서류심사 ❍ 접수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신청 제외대상 여부 확인 2.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소득순(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선정 ❍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같은 경우 다음의 우선 순위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순위 결정 ☞ 우선순위 적용 순서 ① 법정 저소득층 ②가구원 수가 많은 자 ❍ 통보방법 : 화순군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3.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 연1회 지급(12월) ❍ 지원금액 :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25만원), 최장 36개월 지원 ❍ 지급신청 : 지원금 지급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에 직접방문(본인, 대리인) ☞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①「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표등본(가구 구성원 주소 확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자녀 확인) 1부. ※ 신청 당시 결혼예정자인 경우 최초지원금 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⑤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추가 주택 구입 여부 확인) 각 1부. - 신청자, 배우자, 자녀 등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원 모두 제출 - 발급시 민원실 방문하여 ‘전국 재산세’로 물건지 표기하여 발급 요청 ※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 ⑥ 대상주택 등기부등본(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1부. ※ 다자녀가정에 있어 부부간 증여,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변동의 경우 해당 대출상품 인수 및 자녀 모두 양육하면서 소유권을 가지게 된 부 또는 모가 지원금 지급 신청권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 ⑦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및 거래내역확인서) 1부. * 대출상품명, 대출금액, 약정이율, 이자납입액이 표기되어야 함. ⑧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와 제출한 통장사본의 동일 여부 확인 ※ 2026년 신규 선정자는 1. 신청서, 8. 통장사본만 추가 제출 ※ 본인의 귀책사유로 시·군에서 명시한 기한 내 지급신청서 미제출시, 해당 기간 동안 지원금 지급 불가(시·군에서는 미지급 관련 증빙자료 보관) | Ⅵ | | 유의사항 | 1.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 제외대상으로 확인될 때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4.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061-379-36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앞 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 신청서 |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체크)표 하세요 ○ 접수증은 배부하지 않습니다. ○ 기 재사항의 허위ㆍ누락ㆍ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인구정책부서 | 신청구분 | □ 신혼부부 / □ 다자녀가정(미성년 2자녀 이상) | 인적사항 | 신청자 (등기소유자) | | 생년월일 | | 성 별 | □ 남 □ 여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폰 | | 이메일 | | 세대구성현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전남지역)에 거주(주민등록) 하는 구성 인원 수 : 00명 ※ 부부 및 자녀 수 총합 | 대출 현황 | 대출심사 신청일 | 년 월 일 ※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 신청일 기재 | 대출은행 | | 상품명 | | 대출금액 | 금 원 | 대출기간 | | 주택매입현황 | 구입일자 | . . .(등기 접수일) | 구입가격 | 금 원 | 주택형태 | □ 아파트 □ 단독주택 □ 연립주택 □ 기타( ) | 주택주소 | | 가족 구성원 현황 ※ 전체 가구 구성원 기재 |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주민등록 앞번호) | 주소 (주민등록기준) | 비 고 (미성년, 만12세 이하 시 기재) | 본인 | | 000000-0 | | | 배우자 | | | | | 자녀 | | | | | 〃 | | | | | 〃 | | | | | (뒷 면) | ❍ 신청자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① 거주조건 :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전남지역) ② 대상조건 : (신 혼 부 부) 결혼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2자녀(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 이상인 경우 ③ 대상상품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를 통과한 대출상품 및 도시주택보증공사, 은행에서 취급하는 디딤돌 대출상품 *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했던 디딤돌 대출과 동일한 상품 및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등만 인정 ❍ 신청 제외대상 ①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②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③ 기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가구 ④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ex) 농가주택신축 대상자, 귀농 주택 구입ㆍ신축 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시·군 주택구입 대출금 이자지원 대상자 등 ❍ 해제사유 및 환수조치 ①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해당 시·군 외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전남지역)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전남지역)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③ 보금자리·디딤돌 대출주택 외 추가 주택 구입한 경우 (분양권 포함) ④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⑤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⑥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⑦ 그 밖에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 【서식 2】 (앞 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혼부부 ·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급 업무처리 2.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기타 : 추후 사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혼부부 ·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분쟁 발생 시 증빙목적을 위해 5년 동안 보유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 신청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1. 이용기관의 명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현주소, 주민등록등본 등 전산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처리기간 : 자격요건 확인 시까지 ※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 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 조회를 위하여 발급대상자(신청인,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기재 하여 주십시오. * 발급자/ 주민등록번호 : 성명( )/( - ) 성명( )/( - ) 성명( )/( - ) 성명( )/( - ) 성명(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뒷면으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공개) 동의 1. 제공 받는 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시·군, 읍·면·동 등 2. 제공 목적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업무처리 3. 제공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4. 제공 받는 자의 보유기간 : 해당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서명 또는 인) | 【서식 3】 | [1 면]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처리기간 별도안내 |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 신청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세대주 와의관계 | | 전화번호 | | 주소 | (계약서상주소 1) :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가족 사항 (신청자포함) | 세대주와의 관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 학력ㆍ재학여부 (학교명/학년 반) | 건강상태 (장애/질병) | 취업상태 | 전화번호 (집/직장) | 직업 | 직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우자 관계 2)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 보장급여 신청 | 보장구분 | 기타 | □ 시설이용ㆍ입소 □ 타법 의료급여(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희망키움통장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자와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중 임차가구에 한함) 2) 해당자에 한함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면] | 유의사항 | 1. 보장구분별 처리기한은 기초생활보장 30일(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 14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14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30일(연장시 60일) 기초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서비스이용권 14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70일 이내입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의료급여법 」 제23조제1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의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9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 「주거급여법」제24조, 「기초연금법」제29조제3항,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 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29조,「아이돌봄지원법」제35조제4호,「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9조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ㆍ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ㆍ제23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 「주거급여법」 제14조, 「기초연금법」 제11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아이돌봄지원법」제24조제3항,「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7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기초연금법」제31조제1항, 「장애인연금법」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8.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을 통해 확인된 소득ㆍ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9.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0.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등) 11. 향후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제공받기 위해서 본인의 관련 정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 (PC 설치업체, 인터넷 통신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 4】 |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 필히 기재 요망) | 가구원 성명 1) | 신청자 본인 | 가구원1 | 가구원2 | 가구원3 | 소 득 사 항 | 근로 소득 | 상시근로 | 원 | 원 | 원 | 원 | 일용근로 | 원 | 원 | 원 | 원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 원 ( ) | 원 ( ) | 원 ( ) | 원 ( ) | 임업소득 | 원 | 원 | 원 | 원 | 어업소득 | 원 | 원 | 원 | 원 | 기타(자영업) | 원 | 원 | 원 | 원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원 | 원 | 원 | 원 | 이자소득 | 원 | 원 | 원 | 원 | 연금소득 | 원 | 원 | 원 | 원 | 기타 소득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 원 | 원 | 원 | 원 | 공적이전소득 2) | 원 | 원 | 기타(지자체 지원금등) | 원 | 재 산 사 항 |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 원 | 토 지 | 원 | 선 박 | 원 | 입목재산 | 원 | 항공기 | 원 | 어업권 | 원 | 자동차 | □ 차량명 ( / cc)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 임차보증금 | □ 전・월세보증금 ( 원) | □ 상가보증금( 원) | □ 기타( 원) | 금융재산 | 원 | 동산 | □ 소 ( 마리, 원) □ 돼지 ( 마리, 원) □ 기타가축 ( 마리, 원) □ 종묘 ( 원) □ 기계・기구류 ( 원) □ 기타 ( 원) | 분양권 | 원 | 조합원 입주권 | 원 | 회원권 | 원 | 기타 재산 | 소계 (A-(B+C+D)) | 원 | (A) 일정기간 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 원 |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 원 | (C) 부채 상환액 | 원 | (D) 의료비 등 개별 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 원 | 부 채 | 금융기관 대출금 | 원 |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 원 | 임대보증금 | 원 | 개인간 부채 |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 가구특성 지출비용 4) |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 원)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 원) |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2021년 7월 1일 이후(다만,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처분한 재산은 조사일로부터 5년)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5】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 | 연 락 처 | | 위임받는 사 람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 연 락 처 | |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남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 2026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서식 6】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 ■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 | 성 별 | □ 남 □ 여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주 소 | | 납 부 자 | □ 본인 □ 배우자 | ■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내역 청구기간 | ( )년 ( )월 ~ ( )년 ( )월 | 총납부금액 | 금 원 | 납 부 방 법 | □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 기타( ) | ■ 입금 받을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입금요청 금액 (지급 기준액 * 월수) | | | | 원 | 2026년 월 일 위와 같이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00개월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서식 7】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원 중단 신청서 |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H.P.) | | 000000-0 | | ■ 중단 사유(해당사항에 ○ 하세요) ①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해당 시·군 외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전남지역)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22개 시·군 외 타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 ) ③ 1가구 다주택 소유자 ( ) ※ 보금자리·디딤돌 대출주택 외 추가 주택 (분양권 포함)구입한 경우 ④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 ⑤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 ⑥ 가입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 ⑦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 사유 : ) 2026년 월 일 위와 같이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원 변경·중단을 신청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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