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 하반기 추가모집 과정 안내
< 배재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 042) 520-5279
□ 주요사항
- 교육비 및 교재비는 100% 본인부담
- 교육 신청 시간은 교육 신청 시작 당일 오후 9시(21시)부터 가능
- 각 과정별 최소 30명 이상 시 개설
□ 교육 방법
- 비대면 실시간 화상 강의(Zoom)
□ 교육 대상
- 장기미종사자 전국 대상
- 보육교사 일반직무, 대전 지역만 신청 가능
구 분 교육 대상 교육 시간 비고
일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 - 이수하고자 하는 자
장기 40시간
반 미종사자 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 전국 대상
직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경과한 - 매 3년마다
무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 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 - 대전 지역만 신청
보육교사 40시간
교 과한 자, 단)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비현직 보육 교직원도 가능
육 보수교육 이수 가능
□ 교육 일정
[Ⅰ. 2026년 하반기 ]
집합(대면) O·T
정원 신청 선정 승인 교육비+ 교육비
교육과정명 교육 시간 교육 기간 및 면제 과목 교육비 교재비
(명) 기간 기간 기간 교재비 납부 기한
서류제출일
9.14 10.15 비대면 9.14
10.26(월)~ 10.12~
~ ~ ~
장기미 5기 150 11.06(금) 10.14 오리엔테이션
80,000원 20,000원
10.10 10.16 10.22(목) 10.17
종사자 40시간 +
18:00~21:30 19:00
택배비 103,500원
온라인 직무 (월~금) 야간
10일 3,500원
실시간
교육 10.12 11.26 승인 후 ZOOM 10.12
12.07(월)~ 11.23~ 회의 아이디
6기 150 ~11.1 ~ ~
12.18(금) 11.25 문자 공지
비대면 9 11.27 11.28
ZOOM 대면
보육 오리엔테이션
11.12(목) 11.05
교사 28시간 18:00~21:30 9.14 11.02 및 9.14
8기 150 ~ ~ 80,000원 20,000원
일반 17일 (월~금) 야간 ~ - 면제 과목 100,000 ~
직무 11..20(금) 11.06
10.30 11.04 서류 제출 11.07
11.11(수)
18:30
□ 일반안내
구 분 내 용
◦ 위 신청 기간에 반드시 [보육교직원통합정보] (http://chrd.childcare.go.kr)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교육 신청 방법 ☞ 교육원 전화, 방문 신청 불가
[ 교육 신청 시 ◦ 현직·비현직 교직원
본인 전화번호 꼭 -교육생 직접 신청 :
확인 요망!!! [보육교직원통합정보] (http://chrd.childcare.go.kr)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로그인 후
/ 오류 시 교육과정 메인화면 상단 [교육 선택] ⟶ [교육 신청] 클릭 후 ⟶ 순서에 맞춰 작성
안내 문자 전송 ※ 어린이집통합정보시스템에서 원장님께서 신청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불가] 본인이 직접 [보육교직원통합정보]에서 신청
※ 교육 절차 : 신청(본인) ⟶ 선정(해당 자치구) ⟶ 승인 (대전시청) ⟶ 교육과정 안내(보육교사교육원)
※ 교육비 입금 : 교육과정명 줄임 약자 + 기수 + 수강생 본인 성명 [예시 : 보기본2홍길동]
보수교육 과정별 ⟶ 교육비, 교재비, 택배비 (개별 입금)
구 분 내 용
※ 교재 : 장기미종사자직무교육은 비대면 택배 발송, 보육교사일반직무교육은 오리엔테이션 시 배부
<배재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918001-01-397496 / ◦예금주 : 배재대학교(보수교육)
교육비 및 교재비
입금 계좌 과정명 입금자명 교육비 교재비 합계
장기 미종사자
직무 장미자(홍길동) 80,000 20,000원+택배비(3,500원) 103,500원
교육
교육
보육교사 기본 보기본(홍길동) 80,000 20,000원 100,000원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39조의4에 준함
◦ 보수 교육과정 교과목은 교육부가 정한 기준에 따름
◦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
기타
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유의 사항
◦ 기타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은 [2026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름
◦ 개인 사정으로 교육 취소 시 신청 기간 마감 2일 전에 [보육교직원통합정보]에서 반드시 취소해야 대기자 교
육 신청 가능
◦ 교육기관 : 배재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교육기관
(☎ 042-520-5279, 042-520-5166/ E-mail: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www.ecct.kr ]
전화문의
◦ 전화문의 : 오전 (10시~12시) / 오후 (13:00~18:00)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용 절차 오류 시 문의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헬프데스크(1566-3232)
◦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 042-270-0692
관련 기관
◦ 동구청 ☎ 042-251-4537 / 중구청 ☎ 042-606-7204 / 서구청 ☎ 042-288-3237 /
유성구청 ☎ 042-611-2359 / 대덕구청 ☎ 042-608-6975
◦ 시청 방면(216번, 원내동~시청), 엑스포공원 방면(301번, 봉산동~동물원), 유성 방면(312번, 목원대~장
수마을).
시내
서부터미널 방면(916번, 만년동~서부터미널), 대전역 방면(612번, 대전대~배재대 종점)
버스
교통편 대전역 방면(603번, 대전대~서대전여고 하차 ⟹ 배재대 도보 10분).
안 내 보문산 방면(619번, 동신고~서대전여고 ⟹ 배재대 도보 10분).
◦ 내비게이션 기준 → 배재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 하워드기념관 (배재대
승용차 학교)
◦ 승용차로 오실 때 교내주차장 이용 시 주차비 본인 부담비 발생
□ 2026년 배재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보육교직원 보수 교육과정 운영 방침
1.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28시간 운영 기준
⑴ 일반직무교육 기본과정 중 교육과정 28시간 신청 시, ‘교육부 일반 직무교육 인정 과정’ 사전 이수 필수
⑵ 필수 1 : [교육부 보수교육 인정] 온라인 교육 (탑재형 콘텐츠, 해당 교육과정) 12시간 이수
⑶ 필수 2 : [교육부 보수교육 인정] ‘집합(또는 실시간 화상) 교육 인정 과정’ 16시간 이수
※ 필수 1&2 인정 과정 이수 시간 합산하여 최대 20시간 인정 본 교육원 28시간 중 20시간만 이수
[면제과목 : 아동학대 예방 교육,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 지원(중재)]
예시 1] [‘온라인 탑재형 콘텐츠 교육’ 인정 과정] 이수한 교육생 = 12시간 보수교육 인정
⇒ 본 교육원 교육 28시간 수강 필수
예시 2] [‘온라인 탑재형 콘텐츠 교육’ 인정 과정] 12시간 + ‘집합(또는 실시간 화상) 교육 인정 과정’ 8시간 =
20시간 인정
⇒ 본 교육원 교육 20시간 수강 [ 아동학대예방교육,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 지원(중재)] 면제
예시 3] { [안전공제회]+[아동학대예방교육]+[개정 표준보육과정] } 이수 완료 12시간+[‘온라인 탑재형 콘텐츠
교육’ 인정 과정] 중 선택 교육 또는 ‘집합(또는 실시간 화상) 보수교육 인정 과정’을 이수 완료 8시간
인정 = 20시간 인정
⇒ 본 교육원 교육 20시간 수강 [ 아동학대예방교육,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 지원(중재)] 면제
예시 4] 온라인 교육[안전공제회 포함] 4시간 + 집합(또는 실시간 화상)교육 인정 과정’ 16시간 = 20시간 인정
⇒ 본 교육원 교육 20시간 수강 [ 아동학대예방교육,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 지원(중재)] 면제
[교육부 보수교육 인정] 20시간 + 본 교육원 20시간 최종적으로 총 40시간의 보수교육 이수가 확정되어야 함
⑷ 일반직무교육 시간표
→ 본 교육원 홈페이지 [ www.ecct.kr ] 커뮤니티 공지 시간표 참조
□ 보수교육 인정 과정 운영 기준 안내 [ 교육부 운영 기준 해설 ]
1.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안내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은 반드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온라인 탑재형 교육)’에서 이수해야 함.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에서 기본과정, 심화과정, 영아담당교사과정Ⅰ, 유아담당교사
과정Ⅰ, 놀이로 풀어가는 영아 안전교육과정, 놀이로 풀어가는 유아 안전교육과정, [6개 과정 중 1개 과
정 수강 필수] 3시간 이수증 제출 시 보수교육 과정 「안전과 건강」 교과목 4시간 이수 인정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간 화상교육, 3시간)’을 이수한 경우, 보수교육기관에서 이
수 불필요, 3시간 이수증 제출 시 「 아동학대 예방 」 교과목 4시간 이수 인정(상기 교육 이수 불가 시
집합 보수교육기관에서 필수로 이수해야 함
2. 보육교사 일반직무 이수 인정 안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총 40시간 중 ‘ 보수교육 인정 과정’을 이수한 경우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 단, ‘온라인 탑재형 콘텐츠 교육 인정 과정’과 ‘집합(또는 실시간 화상) 교육 인정 과정’ 이수 시간을 합
산하여 최대 20시간까지 보수교육으로 인정
⑴ 온라인 교육 [ 탑재형 콘테츠,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 최대 12시간 보수교육 인정 ]
- 필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보수교육 4시간 인정)
- 선택 : ‘아래 내용’을 선택하여 이수 완료하면 보수교육으로 최대 8시간까지 인정
▸[한국보육진흥원] 4대 분야 연수
▸‘개정 표준보육과정’ 관련 원격연수 또는 보육교사 연수 혁신 원격연수
⑵ 집합교육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 [ 해당 교육과정 이수 최대 8시간 보수교육 인정 ]
- 필수 :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학대 예방교육 (보수교육 4시간 인정, 실시간 화상교육)
※ 다만, 상기 교육 이수 불가 시, 집합 보수교육기관에서 이수 필수 (이수 시간은 ‘보수교육 인정 과정’에
포함하여 합산)
- 선택 : ‘아래 내용’을 선택하여 이수 완료하면 보수교육으로 12시간까지 인정
▸[육아정책연구소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연수
▸[한국보육진흥원, 시도교육청] 4대 분야 연수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정 표준보육과정’ 관련 ‘찾아가는 연수 또는 컨설팅’, (육아정책연구소) 교사학습공동체
▸[공주대학교 교육연수원] 이음교육 역량 강화 연수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대상 각종 교육
▸‘고용노동부 보육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또는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지방자치연구소(주)) 교육
[ 실적 인정 기간 ]
▸‘상기 인정 과정’은 ’25년 11월 이후, 이수 실적에 한해 인정
※ 다만, ‘4대 분야 집합(또는 실시간 화상)교육’과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보육교사 연수 혁신 교사학습공동체’는 ’25
년 3월 이후 실적부터 인정
※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연수[육아정책연구소/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집합교육, 기존 보수교육 면제 교과목]’의 ’24
∼’25년 이수자는 도래하는 보수교육 1회에 한해 보수교육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26년 미운영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