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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유성구
유성구건축과2026-09-14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유성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760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yuseong.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12:40: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2026 1760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 – 17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8. (15일간) 3. 공고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2개소) 건축주 | 대지위치 | 위 반 내 용 | 처 분 내 용 | 관련법규 | 이○정 유○숙 | 봉명동 612-3, 114~115호 | 지상 1층 철파이프조 근린생활시설 28㎡ 무단증축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 건축법 위반 | 허○환 | 봉명동 612-3, 118호 | 지상 1층 철파이프조 근린생활시설 19.5㎡ 무단증축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해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2026. 9. 2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건축과(☎042-611-25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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