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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신안군
신안군노인건강과2026-09-14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신안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노인건강과
공고번호신안군 공고 제2026-1103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shinan.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1:43: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2026년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안군 공고 제2026 - 1103호 신안군 공고 제2026 - 1103호 관련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신 안 군 수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그분들의 명예선양을 위해 명예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 2. 주요내용  상위법 중복 규정 삭제, 자구 수정 및 띄어쓰기 반영 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상향 조정(안 제12조) · 보훈수당: 월 5만원 → 월 15만원 3. 예고기간 : 2026. 9. 14. ∼ 2025. 10. 4.(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안군수(참고 : 노인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주소 : 58827/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노인건강과 - 전화 : 061-240-8933, 팩스 : 061-240-8986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신안군 조례 제 호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확산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단체”란”을 ““보훈단체”란”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1. “희생ㆍ공헌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중 “그 단체”를 “보훈단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군수는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으로, “그 단체”를 “보훈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단체”를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7조 중 “군의 예우시책 확산과”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를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국가보훈 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장례비용”을 “제1항에 따른 장례비용”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행ㆍ재정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단체 예산지원)”을 “(보훈단체 예산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체”를 “보훈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를 “보훈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보훈단체회원”을 “보훈단체 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단체”를 “보훈단체”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보훈수당 지급 )”을 “(보훈수당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50,000원”을 “150,000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수급”을 “수령”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단체”를 “보훈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무료”를 “면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료기관(병ㆍ의원,보건소 등)”을 “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예방접종 등”을 “예방접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애국지사ㆍ1~3급”을 “애국지사, 1급ㆍ2급ㆍ3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복지서비스 등”을 “사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확산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정의) --------------------------------------. |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 1. “희생ㆍ공헌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2.“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 <삭 제> | 4. “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 4. “보훈단체”란 -----------------------------------------------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국가보훈부장관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단체 로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 보훈단체 ---. | 제6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 의 예우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 보훈단체 ------------------------------. | ② 군수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단체 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 | 제8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주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 제8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호국ㆍ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 포상 | 5. ------------------------------------------------ 국가보훈대상자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제9조(국립묘지에의 안장 등) ① (생 략) | 제9조(국립묘지에의 안장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장례비용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안장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용 ----------------------------------------------------------.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10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 제10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1.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 1. -------------------------------------------------------------------- 행정적ㆍ재정적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11조 (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 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 보훈단체 -----------. |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ㆍ운영 | 1. 보훈단체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5.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보훈단체회원 간의 단결과 상호교류를 위한 집합행사비 | 5. ----------------- 보훈단체 회원 -------------------------------- | 6. 그 밖에 군수가 단체 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6. ----------- 보훈단체 -------------------------------- | 제12조 (보훈수당 지급 )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 의 보훈수당을 지급한다. | 제12조 (보훈수당 지급) ① ------------------------------------- 150,000원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6조(지급 중지) ① 군수는 보훈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 제16조(지급 중지)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지급대상자가 수급 을 거부하는 경우 | 2. --------- 수령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9조(보훈복지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에 대하여 관계법령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주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보훈복지 등) --------------------- 보훈단체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군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ㆍ체육시설 등 각종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ㆍ주차료 등의 무료 | 2. --------------------------------------------------------------------------------------- 면제 | 3. 군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병ㆍ의원,보건소 등) 의 진료비 감면 | 3. -------------------------------- 의료기관 ---------------------------- | 4. 고령 및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증ㆍ무료진료증 발급 및 무료 건강검진ㆍ 예방접종 등 | 4. ------------------------------------------------------------------------ 예방접종 | 5. 삭 제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7. 생존 애국지사ㆍ1~3급 에 해당하는 중상이 국가유공자, 2명 이상 전사자 유족 및 독자사망 유족에 대한 위로ㆍ격려 | 7. --- 애국지사, 1급ㆍ2급ㆍ3급 -------------------------------------------------------------------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 9. ----------------------------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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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사 유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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