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나. 공고대상 : 세*종합건설 등 2명
다. 공고기간 : 2026. 9. 14.~ 2026. 9. 30. (16일간)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 내역 1부. 끝.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무안군 공고 제2026- 11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통지』에 관한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무 안 군 수
1. 처분의 내용: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통지
처분당사자 | 위반 사항 | 과태료금액 |
연번 | 성 명 | 주 소 | 위 치 | 위반 내용 |
1 | 세*종합건설 |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 *층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동길 22-*, ***호 등 2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함 | 금 2,785,000원 (과태료 2,500,000원 가산금 285,000원) |
2 | 정*숙 |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금계로 ***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청계중앙길 **, ***동 ***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함 | 금 2,725,000원 (과태료 2,500,000원 가산금 225,000원) |
2. 공고기간: 2026. 9. 14.~ 2026. 9. 30. (16일간)
3. 공고 및 게시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안내사항
-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무안군청 건축과 주택관리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자는 무안군청 건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른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무안군청 건축과 주택관리팀(061-450-5754)
과태료 압류예고서 반송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 | | |
연번 | 성 명 | 발송주소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계 | 2명 | |
1 | 세*종합건설 |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 *층 | 46275 | 폐문부재
2 | 정*숙 |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금계로 *** | 46276 |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