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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도시개발과2026-09-1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게시기관북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도시개발과
공고번호북구 고시 제2026-130호
등록일2026-09-14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1:43: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27호(2024.3.15.)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두동 296-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최초 고시되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고시 제2026-126호(2026.9.11.)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3차) 고시됨에 따라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변경사유 : 경계변경 없이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도면 변경없음)

(2026_130)용두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고시 제2026 - 130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용두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 구역]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27호(2024.3.15.)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두동 296-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최초 고시되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고시 제2026-126호(2026.9.11.)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3차) 고시됨에 따라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9.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취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두동 296-1번지 일원 용두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요내용 ⚬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두동 296-1번지 일원 ⚬ 결정(변경) 내용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오차 정정 ⚬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참고 3. 관계도면 : 게재생략(변경없음) 4. 열람장소 ⚬ 관계도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도시개발과(062-410-6728), 공동주택과(062-410-8277)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용두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북구 용두동 296-1번지 일원 | 23,359 | 감)37.9 | 23,321.1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결 정 내 용 | 변 경 사 유 | - | 용두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 • 면적변경 - 23,359㎡→23,321.1㎡ | • 경계변경 없이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도면 변경없음) | 2.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23,359 | 감) 37.9 | 23,321.1 | 100.0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79 | 증) 0.1 | 179.1 | 0.8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7,503 | 감) 195 | 7,308 | 31.3 |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15,677 | 증) 157 | 15,834 | 67.9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 - | 북구 용두동 287-9번지 일원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79㎡ →179.1㎡ | 220 | • 경계변경 없이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용도지역 변경없음) | 북구 용두동 283-34번지 일원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7,503㎡ →7,308㎡ | 250 | • 경계변경 없이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용도지역 변경없음) | 북구 용두동 296-1번지 일원 | 일반상업지역 | 15,677㎡ →15,834㎡ | 1,000 | • 경계변경 없이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용도지역 변경없음) |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3 | 645 | 14.5 | 국지 도로 | 245 (245) | 용두동 산52-2도 | 용두동 1087도 | 일반 도로 | - | - | - | 변경 | 중로 | 3 | 645 | 14.5 | 국지 도로 | 245 (245) | 용두동 산52-3도 | 용두동 283-91도 | 일반 도로 | - | - | 지적분할에 의한 기,종점 지번 변경 | 기정 | 소로 | 1 | 72 | 10 | 국지 도로 | 119 (31) | 용두동 283-49답 | 용두동 산42-15임 | 일반 도로 | - | - | - | 변경 | 소로 | 1 | 72 | 10 | 국지 도로 | 119 (31) | 용두동 283-91도 | 용두동 산42-15임 | 일반 도로 | - | - | 지적분할에 의한 기점 지번 변경 | 기정 | 소로 | 1 | 77 | 8~13.5 | 국지 도로 | 370 (131) | 양산동 210-11도 | 용두동 300-4답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소로 | 2 | 49 | 9~12 | 국지 도로 | 252 (252) | 용두동 283-40도 | 용두동 283-14도 | 일반 도로 | - | - | - | 변경 | 소로 | 2 | 49 | 9~12 | 국지 도로 | 252 (252) | 용두동 296-5전 | 용두동 283-91도 | 일반 도로 | - | - | 지적분할에 의한 기,종점 지번 변경 | 기정 | 소로 | 2 | 50 | 8 | 국지 도로 | 150 (0) | 양산동 205-21도 | 용두동 283-14도 | 일반 도로 | - | - | - | ※ ( ) : 구역내 편입 연장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변경 | 중3-645 | 중3-645 | • 기점, 종점 지번 변경 | • 기반시설 규모, 연장길이 변경 없이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기,종점 지번 변경 (기반시설 변경없음) | 변경 | 소1-72 | 소1-72 | • 기점 지번 변경 | • 기반시설 규모, 연장길이 변경 없이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기점 지번 변경 (기반시설 변경없음) | 변경 | 소2-49 | 소2-49 | • 기점, 종점 지번 변경 | • 기반시설 규모, 연장길이 변경 없이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기,종점 지번 변경 (기반시설 변경없음) |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 획지번호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 적(㎡)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 | 16,210 | 증) 27 | 16,237 | - | - | 주복1 | 북구 용두동 296-1번지 일원 | 11,886 | 증) 43 | 11,929 | 각 획지별 합필, 공동개발 | - | 공동1 | 북구 용두동 283-34번지 일원 | 4,324 | 감) 16 | 4,308 |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획지번호 | 위 치 | 변 경 사 유 | - | 주복1 | 북구 용두동 296-1번지 일원 | • 경계변경 없이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없음) | - | 공동1 | 북구 용두동 283-34번지 일원 | • 경계변경 없이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없음) | 5.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 위치 (획지)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주복1 | 용 도 | ∙ 주거복합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 - 허용용도 공동주택 : 『주택법』에 의한 APT 및 부대복리시설 주거용 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 주거용도(주거용 부대시설을 포함)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85% 미만,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은 전체 연면적적의 15% 이상으로 계획 | 용 적 률 | ∙ 432% 이하 ※ 단, 공동주택(APT 및 부대시설을 포함)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제한 | 건 폐 율 | ∙ 45% 이하 | 높 이 | ∙ 지상 35층 이하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 해발 166.6m 저촉 금지) | 배 치 | ∙ 주민 커뮤니티공간 및 채광ㆍ통풍 등을 고려하여 배치 | 형 태 | ∙ 지붕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 형태 권장하고 과도한 장식은 지양 ∙ 담장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및 조경담장 권장 | 공동1 | 용 도 | ∙ 공동주택(APT) 및 부대복리시설 | 용 적 률 | ∙ 250% 이하 | 건 폐 율 | ∙ 35%이하 | 높 이 | ∙ 지상 25층 이하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 해발 166.6m 저촉 금지) | 배 치 | ∙ 주민 커뮤니티공간 및 채광ㆍ통풍 등을 고려하여 배치 | 형 태 | ∙ 지붕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 형태 권장하고 과도한 장식은 지양 ∙ 담장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및 조경담장 권장 |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 분 | 지구단위계획 | 비 고 | 전면공지 | ∙ 「건축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건축한계선 W=2m)는 보행 또는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되,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상용시설 (비상차량 통로 및 정차대 등)에 한하여 입주민의 피난 등에 지장이 없을 경우 조성 허용 | - | ○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 분 | 지구단위계획 | 비 고 | 차량동선 | ∙ 단지내 차량동선은 차량진출입허용구간을 통하여 주차장으로 유도 | - | 보행동선 | ∙ 단지 내에 사업지 동측과 서측을 연계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 구조의 공공 보행통로(W=4m) 조성 ∙ 단지 내에서 보행동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계획하고, 보차분리를 통한 안전한 보행통로 확보 | - | ※ 분양 공고 및 계약시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통로 입구에 운영계획 등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 통경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 분 | 지구단위계획 | 비 고 | 통 경 축 | ∙ 경관적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동서 2개축(15m 이상), 남북 1개축(10m 이상) 통경축 확보 | - | ○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 분 | 지구단위계획 | 비 고 | 일 조 | ∙ 사업부지 주변 업무시설, 상업시설, 정온시설 등에 일조권 침해가 없도록 건 축법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건축계획 수립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일조 침해에 대해 주변 업무, 상업, 정온시설 등 이해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별도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피해저감 방안 마련 | - | ○ 기반시설 확보 및 기부채납 계획 [변경] 구 분 | 시설 제원 | 개설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도 로 | 중로3-645 | B=14.5m, L=245m(245) | 3,595 | 감) 10 | 3,585 | - | 소로1-72 | B=10m, L=119m(31) | 350 | 감) 10 | 340 | - | 소로1-77 | B=8~13.5m, L=370m(131) | 639 | 증) 3 | 642 | - | 소로2-49 | B=9~12m, L=252m(252) | 2,558 | 감) 46.9 | 2,511.1 | - | 소로2-50 | B=8m, L=150m(0) | 7 | 감) 1 | 6 | 가각부 설치 | 계 | - | 7,149 | 감) 64.9 | 7,084.1 | - | ※ ( ) : 구역내 편입 연장 - 변경사유 : 기반시설 규모, 연장길이 변경 없이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기반시설 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관계도면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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