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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나주시
나주시공원녹지과2026-09-14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에 따른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공고

게시기관나주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공원녹지과
공고번호나주시 공고 제2026-1507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naju.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1:43: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및 「산림재난방지법」제43조에 따라 방제를 명령하며,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될 우려로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나주시에서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7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대상지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 | | | 연번 | 대상지정보 | | | |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리 | 지번 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나주시 | 문평면 | 산호리 | 237-1 2 | | | 문평면 | 오룡리 | 701-1 3 | | | 석현동 | | 130-6 4 | | | 석현동 | | 319-2 5 | | | 석현동 | | 산29-1 6 | | | 왕곡면 | 옥곡리 | 74-52 7 | | | 노안면 | 금동리 | 산25 8 | | | 다시면 | 문동리 | 4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2026-1507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공고 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및 「산림재난방지법」제43조에 따라 방제를 명령하며,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될 우려로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나주시에서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4일 나 주 시 장 1. 공 고 명 :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 사업위치 : 나주시 관내 일원 ※ 세부 필지내역 붙임 참조 3. 사업기간 : 2026. 9. ~ 12. 4. 사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5.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유의사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나주시에서 방제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3조(산림소유자 등의 의무)에 따라 방제 시 적극 협조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나주시청 공원녹지과(☎061-339-7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상지 조서 1부. 2. 방제명령서 1부. 3. 대상지 조서 1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3>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 제2026-1507호 | 명령을 받는 자 (의무자) | 성명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주소 | 방제대상 | 수량(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 면적(ha) | 소재지 나주시 관내 | 방제기간 | 2026. 9. ~ 12. | 방제방법 (해당되는 각 항을 표기) | [ √ ] 벌채 [ ] 훈증 [ ] 소각 [ √ ] 파쇄 [ √ ]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 ]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 그 밖의 조치내용 (자세하게 서술) | 직경 2cm이상 나뭇가지 등 전량 수집 방제조치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무단벌목 및 이동 금지 방제명령 미이행시 법적조치 받을 수 있으며, 긴급할 경우 나주시에서 직접 실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제조치를 명합니다. | 2026년 9월 14일 | 나주시장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나주시장.png(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pixel, 세로 91pixel | | 유의사항 | 이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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