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적기준점을 고시합니다.
붙임 1. 지적기준점 신설 고시문 1부.
2. 지적기준점 신설 고시 조서 1부.
지적기준점 신설 고시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지적기준점 신설 조서 | | | | | | | | | | | |
번호 | 지적기준점 명칭 | 지적기준점번호 | X좌표 | Y좌표 | 토재소재지 | 원점명 | 위도 | 경도 | 표고 | 측량년월일 | 표지재질 | 측량성과보관장소
1 | 지적도근점 | 21073 | 450955.04 | 222676.67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석곡리 산18-4 | 중부 | 36° 39' 24.43262 | 127° 15' 13.05008 | 69.956999999999994 | 46273 | 철재 | 토지정보과
2 | 지적도근점 | 21074 | 450822.6 | 222593.31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석곡리 산18-4 | 중부 | 36° 39' 20.14349 | 127° 15' 9.67944 | 80.194000000000003 | 46273 | 철재 | 토지정보과
3 | 지적도근점 | 21075 | 450689.7 | 222556.74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석곡리 산18-6 | 중부 | 36° 39' 15.83534 | 127° 15' 8.19302 | 83.343000000000004 | 46273 | 철재 |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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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6-234호
지적기준점 신설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적기준점 명칭 및 번호: 별지와 같음
2. 직각좌표계 원점 명: 중부원점
3. 평면직각 종·횡선 좌표 및 표고: 별지와 같음
4. 경도와 위도: 별지와 같음
5. 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별지와 같음
6. 측량성과 보관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2026년 9월 14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