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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주차교통과2026-09-14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주차교통과
공고번호고양시 공고 제2026-2071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1:44: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071호 등록일 : 2026-09-14 담당부서 : 주차교통과 공고문(행정처분 반송).hwpx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제3항 및 제51조의 2,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행정처분 반송).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20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제3항 및 제51조의2,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4. 고 양 시 장 1. 공고명칭: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차량번호 | 거래 일시 및 장소 | 처분내용 | 위반내용 | 1 | 정*택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422 | 경기45바 42** | 2026. 2. 7. 전북 군산시 | 유가보조금 환수(9,310원) 및 6개월 지급정지 | 여객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수급 | 2 | 박*진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101 | 경기45바 62** | 2026. 4. 5. 7:12, 2026. 4. 6. 7: 12 경상남도, 전북 전주시 | 유가보조금 환수(13,180원) 및 6개월 지급정지 | 여객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수급 | 3.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9. (15일간) 4. 본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고양시나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의정부지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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