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7조 규정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청결유지명령) 송달하였으나, 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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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고 제2026–OOO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청결유지명령)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7조 규정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청결유지명령) 송달하였으나, 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양 평 군 수
1. 처분내용 : 청결유지명령
2. 처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7조
3. 공고기간 : 2026. 9. 14. ~ 9. 29. (15일간)
4.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시송달 대상자
NO | 상호(성 명) | 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반송 사유 |
위반장소 | 위반내용 |
1 | 최**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19, 000-000 |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개군로 135 | 폐기물관리법 제7조 | 폐문부재 |
6. 문의사항 : 양평군청 청소과(전화 031-770-2251, 팩스 031-770-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