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포함)용역
나.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PQ, 적격심사대상
다. 용역개요: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마. 기초금액: 금320,848,000원(추정가격 291,680,000원, 부가가치세 29,168,000원)
바. 참가자격: 경기도 소재, 그 외 자격사항 공고문 참조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고,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투찰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2. 과업지시서 1부.3.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기준 1부.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작성안내서 1부.5. 심사결과서 1부. 끝.
01 공고문(가격입찰후PQ_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포함)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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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GIMPO CITY VISION SLOGAN_가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72pixel, 세로 537pixel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0 http\://www.gimpo.go.kr;1;0;0; http://www.gimpo.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gimpo.go.kr |
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가격입찰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긴급)
ㆍ입찰공고번호 : 김포시공고 제2026-2444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R26BK01701618-000호
ㆍ공 고 명 :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포함)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포함) 수립 용역』 의 입찰에 참가 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 수행능 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계약문의 : 김포시청 도시디자인과 (☎ 031-980-5208) ○ 과업 및 제출안내 문의 : 김포시청 도시디자인과 (☎ 031-980-5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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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포 시
용역입찰공고(가격입찰 후 PQ)[긴급]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포함) |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PQ, 적격심사대상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
위 치 | - 사우동 뉴빌리지 사업구역(김포시 사우동 255-1번지 일원) -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김포시 사우동 947, 948번지 일원) |
과업내용 | -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사우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추정금액 | 320,848,000원(추정가격 291,680,000원, 부가가치세 29,168,000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시행기관 | 김포시 도시디자인과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 입찰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9. 15. 10:00 | 2026. 9. 22. 10:00 | 2026. 9. 22. 11:00 |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으며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입찰참가자가 모두 낙찰하한율 미달로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5: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조경, 교통)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부분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3)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업체
나.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 본 용역은 계약의 특성 상 구성원 수를 3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나.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 시켜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업체(공동수급참여업체 포함)의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용역을 도급받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함.
마. 기타 입찰공고문(규격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 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가격입찰 후 개찰 1순위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김포시 도시디자인과(031-980-5207)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일시 추후 통보)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85.3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372호, 2026. 7. 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3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373호, 2026. 7. 1.)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를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제한 입찰로 배점한도(3점)를 적용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차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 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자.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차.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
가. 평가자료 제출
- 평가자료 제출 : 가격입찰 후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업체 개별 통보
※ 선 순위자가 종합평가 점수 이하일 시 차 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정
- 등록 및 평가서 제출처 : 김포시청 도시디자인과(☎031-980-5207)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역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기술인력보유현황 심사자료,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 협정서, 전산자료USB 등 각 1부입니다.
나. 기타사항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김포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을 준용합니다.
7.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 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조달청 운영기준 적용)
- 납부면제 : 지급확약서 제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의 일부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참여업체 및 기술자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등록을 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등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인감을 지참하여 하여야 하며, 대표자가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 및 제출 하여야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니 관련 작성안내서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마.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 부담으로 합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르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을 우선 적용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아. 평가기준·작성안내서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시 홈페이지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참가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공고서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기술용역입찰공고,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7. 용역계약일반조건 8.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신 개정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0 http\://www.law.go.kr;1;0;0; http://www.law.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law.go.kr )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규정】 조달청 홈페이지( 0 http\://www.law.go.kr;1;0;0; http://www.law.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 등에서 각각 검색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치법규정보시스템( 0 https\://www.elis.go.kr/;1;0;0; https://www.elis.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elis.go.kr/ ) 예규로 검색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김 포 시
02 과업내용서_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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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포함)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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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업 내 용 서 -
2026년 9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I.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2pixel, 세로 505pixel
김 포 시 도시디자 인과 |
목 차 |
과업의 개요 3
과업의 일반지침 5
과업의 세부지침 1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28
1 | | 과업의 개요 |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포함)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과업금액 : 금 320,848,000원 (부가세 포함)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사우동 뉴빌리지사업 구역 내 거점시설의 건립을 위해 사우동 948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주차장)을 중복 결정(지구단위계획 변경) 함
3. 과업의 범위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1)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 / 목표연도 2029년
2) 공간적 범위 :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 내용적 범위 : 김포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 및 제반절차 이행
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1)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 / 목표연도 2029년
2) 공간적 범위 : 총 3,704.6㎡ (2필지)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947, 948번지
※ 규모는 과업 착수 후 입안구역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내용적 범위 : 사우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경관성검토, 지형도면고시
※ 문화시설 및 주차장과 관련한 계획 및 설계는 별도(실시계획인가 시)
4. 일반사항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과업 수행하여야 한다.
나. 기존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공모사업 계획 범위 내에서 도시재생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 제반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기초조사는 기술분야 참여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과업추진 시 김포시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의견 수렴 및 협의 등을 통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관련한 간담회, 설명회, 토론회의, 워크숍, 공청회, 관계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2 | | 과업의 일반지침 |
1. 과업수행 기본방향
가. 본 과업지시서는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 용역(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포함)’에 대한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제반 관계 규정의 내용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된 현황판, 각종 대장, 도면, 설명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시 과업수행자는 기한 내 제작 또는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책임자는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정확히 검토・분석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시계획, 건축분야 등 도시재생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상시 자문을 받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수행기간 중 김포시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충분한 사전협의와 함께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김포시 도시관리계획, 김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관련 계획 내용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의 의무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실제 과업수행에 필요한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중 과업의 책임자나 참여인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사업책임기술자 및 부문별 책임기술자는 과업수행능력 평가 시 제출한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또는 부득이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자격・학력・경력) 이상의 자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기술력 및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사고 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와 제3자의 권리(특허권 등)를 사용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그에 따른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업수행기간 중 실무자회의, 공청회, 지방의회, 각종 자문회의 등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회의 등의 개최 시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아. 성과품은 발주처의 심사를 받아 작성하며, 보고서는 최종보고 후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납품보고서(안)를 준공(납품) 예정일 기준 15일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 본 과업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위반행위가 있을 때 그 시점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카. 과업수행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자료의 수집 및 활용
가. 행정적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김포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과업수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 및 조사자료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되 통계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김포시 등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 현지조사 결과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통계자료는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4. 과업수행 등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사우택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현안사항을 우선 검토하고 필요한 준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라. 과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과업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즉시 이를 발주처에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과업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발주처의 지시 또는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의 협의 또는 검토가 발주처 및 기타 관계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을 경우
4) 민원발생 등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경우
5)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6) 기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의 사정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하여 공정지연 등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마. 발주처는 ‘라’항의 세부 항목 등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 추진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5. 과업 내용의 변경 등
가.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의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도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과업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2)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관련 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및 상위계획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발주처의 제반여건으로 인하여 과업의 변경이 발생된 때
5)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상기 사유로 과업물량의 변경 또는 여건변화가 있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중도 타절의 경우 타절 시점까지의 공정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마.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요인이 발견될 시는 준공을 하더라도 대금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6. 과업중지
가.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 과업의 추진 시 인・허가의 협의지연 등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2)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발주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과업기간이 추가소요 될 경우
4)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과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6)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7)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협조 지연 등 관련 절차의 진행이 지연될 경우
7.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용역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을 경우
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다. 과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라. 과업참여 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었을 경우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정부 또는 발주처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과업수행자 보안각서와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다.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9. 과업보완에 대한 보완의무
가.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나. 김포시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 비용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 결과물(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김포시의 소유로 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김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김포시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나.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김포시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1.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에는 착수계, 대리인계, 사용인감계, 예정공정표,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보안각서, 착수 내역서 등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업무협의 및 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월 1회이상 발주기관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업무(자문)회의를 과업수행자 주관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에 필요한 보고자료 등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자문회의는 과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횟수)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자는 회의 개최 후 2일 이내에 회의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발주처에 과업의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자료는 PPT 등을 이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야 한다.
라.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마. 공정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가) 월간보고 : 매월 1회 과업 공정보고를 익월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월간보고에는 과업수행 내용,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과 익월의 과업수행계획, 공정 진행률을 제시(예정공정표와 비교)하여야 한다.
나) 주간보고 : 주간단위의 주요업무 수행내용 및 업무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업무협의 또는 서면보고)
바. 중간보고
1) 중간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중 3회(과업진도 30%, 50%, 70%)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고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중간보고 개최 시에는 녹취 등을 통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중간보고회 개최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 개최 시 조치사항이나 보완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사.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 준공 30일전까지 중간보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보완한 과업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종합보고를 하여야 한다.
아. 기타 필요시 별도보고(주민간담회, 자문회의 등)
< 과업의 진도 보고 : 총 과업기간 12개월>
구 분 | 시기/횟수 | 내 용 | 비 고 |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별도협의) |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 수행계획을 보고 ·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방향을 재설정 | |
중간보고 | 1회 이상 | ·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및 사업추진 실적 보고 · 추가 보고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 | |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회 | 필요시 | ·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 · 시행시기 별도 협의 | |
최종보고 | 과업완료 1개월 전 | · 사전 심의(자문)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 마무리하여 최종보고 후 최종보완 | |
월간보고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 · 과업 수행내용 및 공정 현황 · 과업 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금월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 달 과업 수행 계획 | |
주간보고 | 수시 | · 주요업무 수행내용 및 업무계획 · 주요 회의 시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등 | |
기타 필요시 별도보고 | 필요시 | | |
13.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대상자는 발주처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할 시 과업수행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작성・제공하는 본 과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승인의 지연으로 과업기간내 준공이 불가한 경우, 본 과업금액의 10%를 유보금으로 발주처에 예치하며, 행정절차 완료 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바. 계약체결시 근로기준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자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사.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투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한다.
3 | | 과업의 세부지침 |
공통사항
1. 본 과업 대상지의 사업모델 및 기본구상(안)은 도시재생사업의 기본 취지와 부합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있어 해당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관계 법령 및 하위 지침과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정부・지자체의 상위계획 등 제반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상기 항목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구상(안) 도입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을 전제로 각종 특화방안, 기본구상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단, 법령개정 및 계획의 변경될 가능성과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기준 및 방법
가. (진단)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상세한 쇠퇴 원인 및 현황 등을 진단하고,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에 따른 위험성 분석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전략) 지역자산, 특성 등 여건을 분석하고 핵심콘텐츠를 발굴하여 해당 후보지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사업의 발굴) 관련계획에 반영된 사업, 행정에서 시행 중인 사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해당지역에 활용이 가능한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여야 한다.
라. (계획의 수립) 지역주민 또는 행정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의 목적달성과 전략시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방재계획 수립)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 상 재난 취약지역(1~2등급) 시 시스템 솔루션을 활용한 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컨설팅을 통하여 방재계획 수립여부를 인정받아야 한다.
바. (다양한 방식・분야 활용) 개별 사업별로 가정 최적의 사업시행방식을 도출하고, 다양한 분야와 접목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실현을 위해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운영 및 관리방안까지 제시하여야 한다.
아. (중앙부처사업 연계) 도시재생에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중앙부처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세부사업별로 도시재생재정보조금, 지방비, 민간투자 등의 비율과 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합리적이고 실집행이 가능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차. (위험・갈등요소 관리)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계획수립을 지양하고, 개발 수요 등을 검토 및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갈등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카. (주민참여) 지역 주민이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방안,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방안,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방안 등을 병행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파. (거버넌스)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전담부서, 전문가, 다양한 중간지원 조직간 협력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타. (평가・환류) 매년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주기적 평가체계와 환류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전조사(쇠퇴진단, 핵심콘텐츠 발굴)
가. 사전조사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 발굴 및 도시의 현황 등을 진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활성화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해당지역의 쇠퇴 현황과 원인, 정주형태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들을 진단하여 해당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한다.
나. 사전조사 및 국내외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활성화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조사내용은 도시재생 중・장기계획 수립 시 조사한 세부현황조사를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다.
라. 사전조사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쇠퇴지표와 상위계획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기초조사 내용 등을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문헌조사, 통계조사 및 측량, 인터뷰 등을 실시해야 하며, 문헌조사 및 통계조사의 경우 자료의 출처 및 근거를 명기하도록 한다.
마.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과 주민, 상인, 활동가, 지역전문가 등이 주도하는 마을조사 등 주민참여형 조사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3. 계획의 목표 및 전략수립
가. 도시재생의 미래상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활성화지역의 기본목표와 실천전략을 제시한다.
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내용, 활성화지역의 잠재력, 주민의견 등을 검토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를 설정한다.
다. 지역 특색을 살려 활성화를 도모하고 낙후한 지역에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한다.
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권 활성화 지원, 문화・예술·관광 인프라 구축, 노후・불량주거지 개선,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육성과 공동체 중심의 소득 창출사업 등을 계획한다.
마. 과업수행 과정에서 대상 지역에 대한 계획상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도출 및 분석하여 다양한 대안의 실증적 검토를 통해 보다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계획 수립
가.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및 내용, 추진일정, 참여주체(지역주민 및 사업시행자 등), 사업효과,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공공지원항목 등을 계획한다.
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등 정책 추진방향을 분석하고 관련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제시한다.
다. 과업수행 전반에 걸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주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사업 시행주체와 상호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과정에서 지역협의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민협의체가 제안한 사업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마. 활성화계획은 사업유형별 총괄 사업계획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도출과정, 사업내용, 주관부서, 사업비, 추진일정, 구상도, 운영관리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 상 재난취약지역(1~2등급) 시 시스템 솔루션을 활용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방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공공 및 민간재원 조달계획, 예산집행 계획
가. 도시재생사업별 재원조달 주체와 재원의 단계적 확보방안 등 종합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 재원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조달계획은 마중물사업, 부처연계사업, 공공기관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지자체사업 등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활성화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운영비 등 개별 항목에 따라 필요한 예산소요를 산출하고, 해당 예산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 다양한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라. 재원조달계획 중 국가지원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부처, 사업명, 사업비 등을 명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타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다.
마. 사업별로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한다.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가. 「도시재생 종합성과지표 구축 매뉴얼(국토교통부)」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추진 성과와 효과를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종합성과지표’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자체 성과지표’를 구분하여 구축해야 한다.
나. 활성화계획 상 단위・세부사업과 관련된 모든 성과지표에 대해 구축대상, 구축범위, 구축시기, 구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다. 연차별 성과, 쇠퇴도 개선 현황, 후속사업 연계 등 사업시행 전 과정에서 발현되는 성과와 효과에 대해 모니터링-평가-피드백하는 환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라. 성과지표 외에도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참여도, 일자리창출, 생활SOC 공급개선, 주거환경개선, 지방자치단체 내의 부서간 협업정도 등 사업과정에 대한 목표 및 점검 계획도 함께 제시한다.
7. 도시재생 관련조직 운영 및 활성화 방안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조직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본 대상지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활성화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협의체 등 관련 조직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한다.
다. 활동 범위 및 내용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주민협의체 소통 및 운영 지원
- 지역 내 기초자원(민간단체, 마을활동가, 마을에 관심 있는 주민 등)을 발굴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 주민, 주민단체 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
-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평가, 분석, 상담
- 그 외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8. 상생협력 방안 및 주민협의 방안 마련
가. 주민, 상인, 관련단체 등 활동 주체간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이해당사자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주민협의를 위해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공청회에 참석하게 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게 한다.
지구단위계획(변경)
1. 일반사항
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한다.
나. 지구단위계획 도서는 현황분석과 장래전망 및 계획내용에 대한 설명과 기존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다. 보고서 및 도면작성요령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내용
가. 기초자료수집 및 분석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 자연조건, 인문, 토지이용, 교통, 공원・녹지 등의 항목에 대하여 문헌, 통계자료, 현지답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본 대상지의 발전방향을 도시현황, 기본지표 등에 의해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토지이용 및 교통량의 기본골격을 작성한 후 개략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안)을 선정 제시한다.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는 계획설명서, 도시관리계획(변경) 조서 및 도면 등을 수록한다.
라. 기반시설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 개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시설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규모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세부사항
가. 지구단위계획(변경)
-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기타 타 법령에 의한 계획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변경)은 관련 법령・규정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도시계획선 표기 이전 지형지적도상의 기정 도시계획선을 관련기관 도시계획 증명발급 도면과 대조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 변경 내용이 비교되도록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1/5,000지형도 및 관련기관의 지형도면고시용 도면과 부합되게 작성하고, 기정계획은 투사지에 작성하되 1/5,000 및 1/1,200 지형도에 작성하여 그 도면을 동일 위치에 부착한다.
- 계획 도면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1/5,000지형도 및 관련기관의 지형도면고시용 항공사진측량 1/1,200지형도 규격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할 경우 A4 크기로 접지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도면작성 시 지구단위계획(변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지형도면고시 계획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재정비, 기정 지형도면고시 및 도시계획확인원, 지형, 지세, 토지 및 건물이용 상황, 교통이용 상황 등의 개발현황을 정밀히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
- 조서의 작성 시에는 양식에 의한 위치, 면적, 연장 등 제반사항이 첨부되어야 하고 지형도면고시 양식에도 적합하여야 한다.(「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업추진 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지구단위계획(변경) 도서 작성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설명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의 사유서 및 변경이 요구되는 자세한 계획서의 요약정리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
- 각종 영향 검토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후 시설 등의 설치로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 변화 및 오염의 배출, 교통문제 등에 따른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방지대책 수립 요약정리
-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계획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작성
⦁ 위치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등 지형도면고시도 작성
-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
-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 조서 등 작성
⦁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 작성
⦁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 작성
- 지구단위계획(변경) 서류
⦁ 지구단위계획(변경) 조서 : 용도지역・지구, 기반시설,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각종 도면 : 용도지역・지구, 기반시설,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1/5,000이상), 지형도면고시도(1/1,200이상) 및 기타 필요사항
교통성검토
1. 일반사항
가. 교통성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등 관련규정에 의거 수행하고, 토지이용, 도시개발, 경제, 행정 등 각 부문별 정책계획 및 집행에 따라 교통량이나 교통흐름이 달라지므로, 주변의 토지이용상태와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내용
가. 교통시설현황분석
나. 교통시설계획 - 주요 교통시설 설정, 도로망 계획, 기타시설계획
다. 교통시설 운영계획
3. 세부사항
가. 교통시설현황분석
- 지구단위계획 상의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계획의 현황 및 개설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 시내 교통의 특성과 교통소통 현황과 교통소통상의 애로원인을 기능별 가로망구조, 교통시설의 공급, 구조적 결함, 토지이용의 패턴 등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래를 전망한다. 특히,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의 기능유지에 장애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 버스, 지하철 등의 운영실태와 이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상의 과제를 분석한다.
나. 교통시설계획
- 도시 내 근린주구와 주간선간, 주구간 또는 주간선과 주간선을 연결하는 보조간선 도로망은 근린주구의 경계를 이루고 시내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도록 계획한다.
- 기능별 도로의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원칙과 노선별 계획을 제시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 동선체계를 계획하고 그 배치 및 구성 등의 원칙과 노선별 계획을 제시한다.
- 기존 가로망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지 이상의 다기교차를 계획하지 않는다.
- 자전거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버스 및 택시정차대의 위치 및 규격, 지하도출입구 등의 계획을 제시한다.
다. 교통시설운영계획
- 도로구조, 교차로 구조개선, 도로변 토지이용 규제방안 등 주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계획을 제시한다.
- 버스, 지하철, 경전철, 택시 등의 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상의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라. 교통성검토의 세부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중 교통성검토 항목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환경성검토
1. 일반사항
가.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및 주차장)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환경 영향의 최소화 방안을 검토한다.
2. 과업내용
가. 조사 및 측량
나. 계획안 입안 및 사업 개요에 관한 검토
다. 환경 현황의 기초조사 및 분석
라. 사업구역 내 토지 이용 현황 조사
마. 대상 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조사
바.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저감 방안의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의 영향 분석 및 평가
3. 세부사항
가. 환경성 검토
- 대상 지역 설정 및 지역 개황 조사
⦁ 환경성검토 대상 지역의 설정 및 지역 개황 조사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으로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환경 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 조사 요소 및 평가항목 선정
⦁ 환경영향 조사 요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으로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하여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포함한다.
⦁ 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및 주차장)에 관한 환경성검토 항목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하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 항목별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 환경 영향의 요인 및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 환경 항목별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규정 등에 따른다.
⦁ 환경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환경성검토에서 제외하여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 환경 항목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 사유와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환경성검토 결과 예측 확인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기술함에 있어서는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로 적절히 표시한다.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및 주차장)에 필요한 환경성검토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대상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② 대상지역 및 인근 주변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 보호 대상이 되는 지역・지구・구역・시설 등의 분포 현황
③ 환경 기준 현황 및 기상, 지형, 지질, 동・식물상 등 환경 현황 조사에 관한 자료
④ 대상 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⑤ 환경 기초시설 설치 현황 및 계획
⑥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나. 환경성검토 결과서 작성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및 주차장)에 따른 환경성검토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 도서에 첨부한다.
경관성검토
1. 일반사항
가. 본 사업으로 인해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점별 경관 현황 및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영향을 분석한다.
2. 과업의 내용
가. 사업대상지의 경관현황 조사, 분석
나. 경관 기본목표 수립 및 기본구상
다. 경관기본계획 수립
3. 세부사항
가.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 관련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 경관현황조사(문헌 및 현지조사)
- 경관자원조사분포 현황조사(자연/인문자원)
- 주요조망점 추출 및 현황파악
- 선진사례조사(문헌 및 현지조사)
- 종합분석
나. 경관영향 요인의 추출
-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영향의 조사 및 예측의 기본이 되는 주요한 경관영향요인을 입지환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관입자별로 추출한다.
다. 경관영향 항목의 설정
- 경관영향항목을 자연환경・인문환경・시각환경으로 크게 나누어 본 계획의 특성을 고려 세부항목을 설정한다.
- 자연환경적 측면에서는 기상, 지형, 녹지자연도 및 식생을 경관영향항목으로 설정하고, 인문환경적 측면에서는 토지이용, 문화재 등을 경관영향항목으로 설정한다.
- 시각환경적 측면에서는 미적 구성원리, 심리적 반응을 경관영향항목으로 설정한다.
라. 경관형성 기본목표 설정 및 기본구상
-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형성의 목표를 설정하여, 경관구상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한다.
⦁ 관련계획의 목표설정 ⦁ 경관계획의 기본방침
⦁ 계획의 전개방법 설정 ⦁ 계획의 테마설정
⦁ 경계 및 권역설정 ⦁ 자연/인문/지역경관 기본구상
⦁ 경관형성 기본구상 설정
마. 경관형성 기본계획
-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형성의 기본목표에 근거하여 사업시행 시의 경관형성기본계획의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검토한다.
⦁ 요소별 경관형성 가이드라인(랜드마크/결절점/경계부/권역)
⦁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지형도면고시
가. 이용현황 조사, 분석 및 조성계획 검토
-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관련 법률 및 지침 등과의 정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나. 위치, 면적, 선형 확정 도시
- 기 결정된 용도지역‧지구‧구역의 경계선을 확정 도시한다.
- 면적으로 표시되는 시설의 면적 확인 및 경계선을 확정 도시한다.
- 선으로 표시되는 시설을 선형 확정 도시한다.
다. 도면 및 조서작성
- 계획도면에는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선, 채색 명칭 등 제반 필요사항이 표시되도록 한다.
- 조서의 작성에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의 조서양식에 의하여 위치, 면적, 길이 등을 기입한다.
라. 점검정리 및 결정고시
- 도면과 조서를 대조하여 확인 작업하고 오타가 없도록 책임기술자가 최종 확인한다.
- 관련 행정절차 이행(관련부서 협의 등)을 위한 협의자료를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작성한다.
4 | |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1. 성과품 작성방법
가.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료는 김포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A4양식으로 작성하고, 도면은 A3양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김포시의 요구가 있는 경우 A1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내용 및 편입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며,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한다.
라. 기초조사 및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과업의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마. 도면자료의 제출형식은 김포시와 협의한다.
바. 시각화자료의 제작은 김포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김포시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사. 모든 성과품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한다.
아.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과업수행 중에 상호 협의한다.
2. 성과품 납품목록
성과구분 | 표준 성과도서 | 비고 |
구 분 | 규 격 | 제출부수 |
보고서 | ◦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최종보고서 ◦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요약보고서 ◦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결정도서 및 승인도서 | A4 | 20 | |
도 면 | ◦ 현황도 : 토지이용현황도, 건물현황도, 도시시설현황도 ◦ 계획도 : 토지이용계획도, 활성화지역계획도, 도시・군 계획시설, 종합계획도 | A3 | 전자 파일 | |
보고자료 |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등 각종 보고자료 ◦ 관계기관(부서) 협의자료 일체 | A4 A4 | 1식 1식 | |
지구단위 계획(변경) |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경관성검토, 지형도면고시 등 관계기관(부서) 협의자료 일체 | A4 | 1식 1식 | |
기 타 | ◦ 관련부서 협의 도서 및 심의도서(활성화계획) ◦ 모든 성과품은 전산처리(USB, 외장하드) 납품 (각종 계획보고서, 보고자료 등) | A4 A4 | 20 1식 | |
3. 공정표
공정(개월) 과업내용 | 1m | 2m | 3m | 4m | 5m | 6m | 7m | 8m | 9m | 10m | 11m | 12m |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 사우동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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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및 분석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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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 계획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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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품 작성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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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협의(심의 등 행정절차 완료)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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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우택지 지구단위계획(변경) -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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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변경)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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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도서(교통성, 환경성, 경관성검토)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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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도면고시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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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품 작성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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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협의(심의 등 행정절차 완료)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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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_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포함)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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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GIMPO CITY VISION SLOGAN_가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72pixel, 세로 537pixel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포함) 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BI.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2pixel, 세로 505pixel | 김포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1. 용역명 :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포함)
2. 목 적
본 안내서는 우리시에서 시행할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포함) 수립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역개요
가. 용역사업 주요내용
1)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역 일원
2) 주요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용역금액 : 금320,84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4. 평가방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김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절차에 따름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가. 용지크기:A4(210mm/297mm)
나. 지 질:백상지 (표 지:백색아트지, 첨부 양식과 동일하게)
다. 제본방법:무선철 (좌철)
라. 인쇄방법: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마. 작성내용 및 방법: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공고문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자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접수 기한 내 제출
나. 평가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
다. 등록 및 제출 장소 : 김포시 도시디자인과(031-980-5207)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 참가신청자 날인은 공동도급을 희망하는 업체가 연명으로 작성한다.
나. 참여기술인 조직표(양식1)
1)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업체 소속 도시계획분야 1인을 기재 합니다.
2)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기술인 각 1인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의 경우에 대해서는 참여 지분율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다. 참여기술인 총괄표(양식2)
1)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구분 작성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양식3 가의 “해당전문분야경력”을 기재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양식3 나의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실적 합계를 기재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자격․경력․실적 및 교육․전차용역(양식3)
1)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대해서만 각각 별지 작성한다.
2) 사업책임기술인은 도시계획분야 1인이어야 하므로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의 합계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3)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은 공고일 기준 정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에서 시행한 최근 10년(공고일 기준)내에 최종 준공된 실적중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 인정한다.
※ 차수별 준공실적은 인정치 않음.
※ 수행실적은 반드시 발주청 확인을 득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고, 실적증명서 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4)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시 실적건수는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5) 해당분야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참여기술인 실적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필하며, 평가기준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교육훈련(양식4)
- 양식1의 참여기술인 조직표 순서대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수한 교육훈련사항을 기재하되
- 2주이상의 교육과 1주이상의 교육 중 1개 항목만 기재하고, 1주 미만 또는 미 이수의 경우에는“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
8) 전차용역(양식5)-해당없음.
마. 용역수행실적(양식6, 7, 8)
1) 참여회사별 실적은 각각 별지 작성한다.
2) 회사유사용역 실적은 정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에서 시행한 최근 5년(공고일 기준)내에 최종 준공된 실적중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 인정한다.
※ 차수별 준공실적은 인정치 않음.
※ 수행실적은 반드시 발주청 확인을 득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고, 실적증명서 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한다.
3) 각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용역수행 실적확인서 그리고 발주청의 장 이상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것만 인정
바. 신용도(양식9, 10, 11)
1)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한 업체의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와 참여기술인의 자격정지, 업무정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한다.
2)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규칙 제28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한다.
3)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한다.
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양식12, 13, 14)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2)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3)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높은 1건만 인정
4)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아. 업무중복도(양식15)
1) 공고일기준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당해 업체에서 수행중인 용역에 대하여 작성한다.
2) “참여분야”와“성명”란에는 양식1의 참여기술인 조직표의 순서대로 기재하고,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은 별지 작성한다.
3)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4) 업무중복도는 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5)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다만,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8.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 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 자료로서, 본 지침과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나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임의 조치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우리 시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바. 평가서 작성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편철순서
1. 표지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3.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협정서 및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공동도급 시)
4. 목 차
5. 일반현황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다. 확약서
라. 자기평가서
마. 회사의 일반현황
6. 참여기술인 현황
가. 참여 기술인 조직표 (양식1)
나. 참여 기술인의 자격 및 경력 요약 (양식2)
다. 참여 기술인의 개인별 자격 경력 및 실적 (양식3)
라. 참여 기술인의 교육훈련 (양식4)
마. 참여 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양식5)
7.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6)
나. 전차용역 수행실적 (양식7)
다. 용역수행성과 (양식8)
8. 신 용 도
가.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기간 (양식9)
나. 부실벌점 (양식10)
나. 신용평가등급 (양식11)
9.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양식12)
나. 투자실적 (양식13)
다. 활용실적 (양식14)
10. 업무 중첩도
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양식15)
1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양식16)
12. 젊은 기술인 설계참여 (양식17)
〔표지〕
2cm 2cm
2cm |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포함)』
2026. .
[ 회 사 명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용역명: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포함)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이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공동도급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부본).
2. 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
3. 법인 인감증명 및 등기부 등본 1부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
김포시장 귀하
확 약 서
용역명: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포함)
본인은 귀 시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사업 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 참가 대상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도 급 대 표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
공동도급참여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
김포시장 귀하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 % : %)
구 분 | 배점 | 자기평가점수 | 산출근거 |
총 계 | | | |
1. 참여기술인 | 합 계 | | | |
책임기술인 | 소 계 | | | |
등 급 | | | |
경 력 | | | |
실 적 |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 | 미기재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소 계 | | | |
등 급 | | | |
경 력 | | | |
실 적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소 계 | | | |
등 급 | | | |
경 력 | | | |
실 적 | | | |
교육훈련 | |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계 | |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건 수 | | | |
금 액 | |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 | |
3. 신용도 | 계 | | | |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 소 계 | | | |
영업정지 (업무정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 | |
참여기술인 | | | |
벌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 | |
참여기술인 | | | |
재정상태 건실도 |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 | |
개발실적 | | | |
투자실적 | | | |
활용실적 | | | |
5. 업무중복도 | 계 | | | |
책임기술인 |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 |
실무기술인 | | | |
6. 가점 | 계 | |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 | | |
젊은기술인 참여 | | | |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
회사 일반현황
1 . 회 사 명 | | 2 . 대표자 | |
| |
3 . 엔 지 니 어 링 사 업 자 신 고 분 야 (설 립 년 도) | |
| |
4 . 주 소 | |
5 . 전화번호/FAX | |
6 . 기 술 자 보 유 현 황 | |
구 분 | 합 계 | | | |
특 급 기 술 인 | | | | |
고 급 기 술 인 | | | | |
중 급 기 술 인 | | | | |
초 급 기 술 인 | | | | |
합 계 | | | | |
(양식 1)
참여기술인 조직표
| | | | | 사업책임기술인 | | | | | |
| | | | | 성 명 | | | | | |
소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계획 분 야 | | 건축계획·설계 분 야 | | 교 통 분 야 | | 조 경 분 야 | | 도로 및 공항 분 야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소 속 | 소 속 | 소 속 | 소 속 | 소 속 |
| | | | | | | | | |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소 속 | 소 속 | 소 속 | 소 속 | 소 속 |
| | | | | | | | | | | |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소 속 | 소 속 | 소 속 | 소 속 | 소 속 |
주) 1.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도시계획분야 기술인으로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을 포함하여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는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겸직 불가)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참여기술인은 지분율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소수점이하는 사사오입하여 반올림 할 수 있다.)
※ 예) A사 (70%) : B사 (30%)
구 분 | 배치기술인(명) | 공동도급사 배치기준 | 비고 |
대표회사(A사 70%) | B사(30%) |
산출예시 | 11명 | 11명 × 70% = 7.7 ≒ 8명 | 11명 × 30% = 3.3 ≒ 3명 | 대표사 8명 중 1명은 사책 |
(양식 2)
참여기술인 총괄표
가. 사업책임기술인
구 분 | 업체명 | 성 명 | 연 령 (만세) | 기술인 등 급 | 자 격 증 | 해당전문 분야경력 (년 월) | 해당실적 | 비고 |
종 류 | 취득일 | 건수 | 금액 (백만원) |
총 괄 | | | | | | | | | | |
나. 분야별 사업책임기술인
구 분 | 업체명 | 성 명 | 연 령 (만세) | 기술인 등 급 | 자 격 증 | 해당전문 분야경력 (년 월) | 해당실적 | 비고 |
종 류 | 취득일 | 건수 | 금액 (백만원)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 | | | | | | | | |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구 분 | 업체명 | 성 명 | 연 령 (만세) | 기술인 등 급 | 자 격 증 | 해당전문 분야경력 (년 월) | 해당실적 | 비고 |
종 류 | 취득일 | 건수 | 금액 (백만원) |
분야별 참여 기술인 | | | | | | | | | | |
주) 1. (양식1)에 포함된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한다.
2. 해당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작성하되 양식3의 가 해당전문분야 경력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3. 해당실적은 (양식3)의 참여기술인 해당실적의 합계 건수를 동일하게 작성한다.
라. 실무기술인 (비평가)
구 분 | 업체명 | 성 명 | 생년월일 | 기술인 등 급 | 비고 |
분야별 실무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분야별 실무기술인(분야별로 1인이상)은 공동도급비율에 관계없이 업체에서 선정
2. 국토교통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갑지 첨부.
마. 참여기술인 이적 현황
구 분 | 성 명 | 본과업 참여직위 | 직전회사 근무기간 | 현 회사 근무기간 | 비 고 (이적기간) |
사업책임 기 술 인 | | | ‘00. 00. 00. ~ ‘00. 00. 00 | ‘00. 00. 00. ~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직전회사 재직기간 증빙을 위한 퇴직증명서 등) 첨부.
(양식 3)
참여건설기술인의 개인별 자격, 경력 및 실적
가. 자격 및 경력
성 명 | | 연 령 | 만 세 | 소 속 | |
본 과업 참여직위 및 분야 | | 기술등급 | |
자 격 증 (분야 및 종류) | | 취 득 일 | |
생년월일 | 00년 00월 00일 | 해당전문분야 경력 | 년 월 |
해당분야 실적 | 건 |
해당분야 이력사항 |
회 사 명 | 근 무 부 서 | 직 위 | 기 간 | 비고 |
| | | | |
계 | | | | |
나. 참여기술인 참여실적
구 분 | 용 역 명 | 용역개요 | 용역금액 (백만원) | 참여기간 (년,월,일 ~ 년,월,일) | 담당 업무 | 참 여 당 시 | 발주처 | 비고 |
소속회사 | 직 위 |
| | | 준공금액 (지분금액) 으로기재 | | | | | | |
합 계 | 건 | | | | | | | | |
주) 1.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은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필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2. 당해용역에 참여하는 사업 및 분야별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만 작성하며, 당해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함.
3. 참여기술인 용역 참여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기준) 준공실적을 작성.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조할 것)
4. 구분란에는 연번 등으로 작성
(양식 4)
가. 교육훈련
구 분 (참여분야) | 성 명 | 교 육 기 간 (년월~년월) | 교 육 기 관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주) 1.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함(증빙서류 첨부)
2.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작성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5)
가. 전차 용역과의 관련
용 역 명 | |
계 약 금 액 | |
용 역 기 간 | |
용 역 개 요 | |
< 참여기술인 명단 > |
전차용역 | 전차용역 참여분야 | 전차용역 참여직위 | 당해용역 참여분야 | 성 명 | 비 고 |
사업책임기술인 | | 사업책임기술인 | | | |
분야별 책임 | | 00분야책임 | | | |
| 00분야책임 | | | |
| 00분야책임 | | | |
(양식 6)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일련 번호 | 구 분 | 용 역 명 | 용역개요 (사업량) | 용역기간 | 총 용 역 금 액 | 당해업체 용역금액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건 | | | | | | |
주) 1.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기준) 준공실적을 작성.
(단, 당해업체 용역금액은 총 용역금액 중 당해업체 용역지분을 작성)
2. 구분란에는 연번 등으로 작성
3.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하도급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명시하고,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4.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관련협회의 확인을 필하고, 발주처 확인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필히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5. 비고란에는 공동도급 참여 비율을 기재 한다.
6.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앞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를 참조 할 것.
해당실적 외 기재시 감점 조치
7.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7)
나. 전차 용역과의 관련
용 역 명 | |
계 약 금 액 | |
용 역 기 간 | |
용 역 개 요 | |
< 참여현황 > |
회사명 | 용역기간 | 금액 | 전차용역 공동도급내용 | 비 고 |
| | | | |
| | | | |
(양식 8)
다. 용역수행성과
일련 번호 | 회사명 | 발주청 | 도급방법 | 지분율 | 평가일 | 제출일 |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건수 : 00건 | | | | | | 계 |
계 | 평가점수 | | | | | | |
주) 1.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에서 발급한 설계용역평가 현황을 첨부한다.
2.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평가일) 우리 시의 설계엔지니어링 평가 현황을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양식 9)
신 용 도
가. 영업정지(업무정지) 및 기술인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기간
- 용역업체
회사명 | 영업정지(업무정지) 처분내용 |
발주처 | 용역기간 | 용역명 | 제한사유 | 제한기간 (일수) |
| | | | | |
| | | | | |
주) 1. 당해용역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로 지정되어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증빙자료 첨부)
2.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 참여기술인
회사명 |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내용 |
발주처 | 용역기간 | 용역명 | 제한사유 | 제한기간 (일수) |
| | | | | |
| | | | | |
주) 1. 당해용역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
2. 참여건설기술인은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사본 첨부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양식 10)
나. 부실벌점
1) 회사의 부실벌점
업 체 명 | 벌점 | 비 고 |
| | |
| | |
| | |
2) 참여기술인 부실벌점
구 분 (참여분야) | 성 명 | 벌점 | 비 고 |
| | | |
| | | |
| | | |
주) 1. 업체 또는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2. 해당업체는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3. 참여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 첨부
4.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1)
다. 신용평가등급
(단위:백만원)
1. 회 사 명 | |
2. 주 소 | |
3. 전 화 번 호 | |
4. 설 립 년 도 | |
5. 자 본 금 | |
6. 신 용 평 가 | |
구 분 | 유효기간 이내 | 비 고 |
회 사 채 신 용 등 급 | | |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 | |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 |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2)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가. 개발실적
구 분 | 명 칭 | 기술내용 | 출원일 (년,월) | 경과기간 (출원일기준) | 개발 업체수 | 산 정 점 수 |
| 신 기 술 | | | | | | |
계 | | | | | | |
기술개발 실 적 | 특 허 | | | | | | |
계 | | | | | | |
| 실 용 신 안 | | | | | | |
계 | | | | | | |
주) 1. 기술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으로 유효한 건수를 작성
2. 자체개발 및 공동 개발한 기술개발실적내용 기재.
3. 실용신안을 선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성.
4. 상기사항 이외(양수․대여 및 사용협약건수)의 실적 작성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5. 증빙서류 첨부.(※특허청에서 발부한 특허원부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 사본를 첨부할 것)
6.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7.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3)
나. 투자실적
년 도 | 기술개발 투자실적 (백만원) | 건설부문 총 매출액 (백만원) |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 | 비 고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평 균 | | | | |
주)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4)
다. 활용실적
구 분 | 연도 | 명 칭 | 공사명 | 내용 | 활용건수 | 활용금액 (억원) | 가중치 | 비 고 |
신 기 술 | | | | | | | | |
소 계 | | | | | | | | |
특 허 | | | | | | | | |
소 계 | | | | | | | | |
실용신안 | | | | | | | | |
소 계 | | | | | | | | |
합 계 | | | | | | | | |
주) 1.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만,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5)
업 무 중 복 도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참여분야 | 성 명 | 용 역 명 | 용역기간 | 잔여 기간 (월) | 계약금액 (천원)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 |
계 | 건 | | | 개월 | | | |
주) 1.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사업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3.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4.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업무중복도의 경우 CEMS자료(승인, 미승인포함)로만 평가하므로 업무중복도 증빙서류는 CEMS자료 및 과업중지 공문사본 만 첨부한다.
단, 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사항이 실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5. 주공종 분야인(도시계획분야, 건축 계획·설계 분야, 교통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에 대해서 작성 한다.
(양식 16)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 건설기술인 총인원수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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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양식 17)
젊은 기술인 설계참여
회 사 명 | 젊은 기술인 참여수 | 전체 참여인원수 | 젊은 기술인 참여율(%) | 비 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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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첨부
04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기준_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포함)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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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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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포함) 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기준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준용) |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BI.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2pixel, 세로 505pixel | 김포시 |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2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설계 등 업무”, “건설사업관리 업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및 경기도의 소속기관(이하 “경기도”라 한다)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경기도는 규칙 제28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용역비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설계 등 : 별표 1 에 따라 평가
2. 용역비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 별표 2에 따라 평가
3.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 별표 3에 따라 평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하여 기술인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 별표 1에 따른 평가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
2. 용역비가 1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25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 별표 1에 따른 평가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별표 5 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
3. 용역비가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 별표 2에 따른 평가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별표 6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 단, 시공 단계에서 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는 별표 2에 따른 평가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별표 7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
4. 용역비가 2억원 이상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 별표 3에 따른 평가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별표 8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해당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사업특성에 맞도록 별표 1에서 별표 3까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기술인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경기도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사업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⑥ 경기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경기도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는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이 기준 중의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③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4조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소속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준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경기도는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경기도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경기도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사업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실명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④ 경기도는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이행하여야 한다.
1.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2. 업무중복도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른다.
가. 경기도는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한다. (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나. 경기도는 가목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다. 평가위원회는 나목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경기도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한다.
② 경기도는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할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 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경기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경기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경기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등 사항
제9조(평가방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5일 이내[공휴일(임시·대체 공휴일 포함) 제외]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 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부칙 <2013.04.03.>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3.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전에 공고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4.06.23>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4. 6.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하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분야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정한 별도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6.02.23.>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6.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3.29.>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7.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3.29.>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8.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4.22>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에 대한 적용례) [별표2]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중 “(4)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평가는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04.25>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3. 31.>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중복도 평가검증 일원화 적용례) [부표] 제13호에 따라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평가검증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으로 평가하는 규정은 2020년 6월 30일까지 CEMS 및 별도 증빙서류 등을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조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 라. (3)활용실적 평가에서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부 칙 <2022. 7. 11.>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②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해당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23. 3. 2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②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 또는 기술인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부 칙 <2023. 5. 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부 칙 <2024.10. 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부 칙 <2025. 4. 2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3 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 입찰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적용례) 별표3 제2호의 개정 기준은 시행 이후 대행계약을 체결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4]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용역비가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별표 5]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용역비가 1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25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별표 6]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용역비가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별표 7]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용역비가 20억원 이상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별표 8]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용역비가 2억원 이상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별표 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가] 참여 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15) | 등 급 | 3 | 절대평가 |
경 력 | 4 | 절대평가 |
실 적 | 5(8) | 절대평가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 | 생략 |
분야별 사업책임기술인 (19) | 등 급 | 4 | 절대평가 |
경 력 | 7 | 절대평가 |
실 적 | 8 | 절대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등 급 | 4 | 절대평가 |
경 력 | 5 | 절대평가 |
실 적 | 5 | 절대평가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 교육훈련 | 1 | 절대평가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 절대평가 |
【소계】 | 【50점】 | |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회사의 설계실적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 6 | 절대평가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 6 | 절대평가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 절대평가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1.6 | 해당없음 |
【소계】 | 【15점】 | |
[다] 신용도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 | 7 | 절대평가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절대평가 |
【소계】 | 【10점】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2 | 절대평가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10 | 절대평가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 3 | 절대평가 |
【소계】 | 【15점】 | |
[마] 업무 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수행 중 타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 3 | 절대평가 |
분야별 사업책임기술인 | 4 | 절대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절대평가 |
실무기술인 | 1 | 절대평가 |
【소계】 | 【10점】 | |
【총계】 | 【100점】 | |
[바] 가점 |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절대평가 |
젊은 기술인 참여 | 0.2 |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기 술 인 | | [50] |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ˑ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 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부표1][표]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 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부표1] [표]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사업책임 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하며,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 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보유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단,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 중「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사업 책임기술인은 5건 이상, 도시계획분야 책임기술인은 5건 이상 보유한 기술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실적 미 충족시 해당 기술인 실적 0점 부여)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 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만,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 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기 술 인 | | | (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의 분야별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사업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이적기간 | 감소계수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1) 사업책임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15) 3 4 5 (8) - | - 사업책임기술인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배점 | 3.0 | 2.0 | 1.0 | 0.5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 15년 이상 | 15년 미만 ∼ 13년 이상 | 13년 미만 ∼ 11년 이상 | 11년 미만 ∼ 9년 이상 | 9년 미만 |
배점 | 4.0 | 3.6 | 3.2 | 2.8 | 2.4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 10건 이상 | 10건 미만 ∼ 8건 이상 | 8건 미만 ∼ 6건 이상 | 6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배점 | 5 (8) | 4.5 (7.2) | 4 (6.4) | 3.5 (5.6) | 3 (4.8) |
※ ( )의 배점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을 평가를 생략한 경우 적용 한다.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점 | 3 | 2.7 | 2.4 | 2.1 | 1.8 |
* (첨부8)은 예시로 활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TP) 평가를 실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과 사업비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기 술 인 |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 (19) 4 7 8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배점 | 4.0 | 3.0 | 2.0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 10년 이상 | 10년 미만 ∼ 9년 이상 | 9년 미만 ∼ 8년 이상 | 8년 미만 ∼ 7년 이상 | 7년 미만 |
배점 | 7.0 | 6.3 | 5.6 | 4.9 | 4.2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 7건 이상 | 7건 미만 ∼ 6건 이상 | 6건 미만 ∼ 5건 이상 | 5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배점 | 8.0 | 7.2 | 6.4 | 5.6 | 4.8 |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 (14) 4 5 5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 중급기술인 이상 | 초급기술인 |
배점 | 4.0 | 3.0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 5년 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 미만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 5건 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 미만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 1 1 |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2점) ㆍ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1점) ※ 1주 교육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을 제시하여야 함 -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 ㆍ김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용역 -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참여기간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기 술 인 | (나)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 구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 이상 |
점수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사업책임기술인 | 사업책임 기술인 | 0.5 | 0.4 | 0.3 | 0 |
분야별 사업책임 기술인 | 0.5 | 0.4 | 0.3 | 0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점수 부여 방법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사업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분야 수]
(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분야별로 점수배분율을 적용한 경우라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점수산정 시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 (1) 유사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 [15] 6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의 인정범위는 [부표1] [표]에 따른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실적 | 5건 이상 | 5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3건 이상 | 3건 미만 ~ 2건 이상 | 2건 미만 |
배점 | 6.0 (7.0) | 5.4 (6.3) | 4.8 (5.6) | 4.2 (4.9) | 3.6 (4.2) |
※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나. 건 설 엔 지 니 러 링 수 행 실 적 | (2) 유사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 6 |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부표1] [표]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금액 | 50억 이상 | 50억 미만 ~40억 이상 | 40억 미만 ~30억 이상 | 30억 미만 ~20억 이상 | 20억 미만 |
배점 | 6.0 | 5.4 | 4.8 | 4.2 | 3.6 |
(3)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 - 전 차 건설엔지니어링 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의 前단계 (「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 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 ㆍ김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용역 -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 건설엔지니어링 의 종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이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 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경과기간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점수 | 1.0 | 0.8 | 0.6 | 0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 (4)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는 해당 발주청(김포시)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설계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단,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평가결과 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평가에 적용하는 상위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함. 건설 엔지니어 평가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배점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 해당 사업분야 설계건설엔지니어링 성과 없음.
-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sum _{i=1} ^{n} ``(해당건설엔지니어링``실적금액 _{i} TIMES 해당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점수 _{i`} )} over {sum _{i=1} ^{n} `해당건설엔지니어링실적금액 _{i}} ` |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계산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현황】
참여사 (A컨소시엄)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금액 (단위:억원) | 건설엔지니어 평가결과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
a사(60%) | | (1.4점) | |
① 건설엔지니어링 | 10 | 80 | |
② 건설엔지니어링 | 15 | 85 | 86.11점 |
③ 건설엔지니어링 | 20 | 90 | |
b사(30%) | | (1.8점) | |
① 건설엔지니어링 | 15 | 92 | 92점 |
c사(10%) | | (1.6점) | |
실적없음 | | | |
⇨ a사의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
다. 신 용 도 | (1) 영업정지 ( 업무정지), 벌점 등 | [10] 7 |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다. 신 용 도 | | |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2)재정상태 건실도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개발실적 | [15] 2 |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2)투자실적 | 10 |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비율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활용실적 | 3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 가중치 |
1.0 | 0.9 | 0.8 | 0.7 | 0.6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마. 업 무 중 복 도 | | [10] |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전문분야별 업무중복도 만점 적용기준] 구분 | 도로 | 항만 | 철도 | 수자원 | 상수도 | 하수도 | 국토 도시 | 기타 (평균값) |
협회기준 (‘24.9월) | 전체 평균 | 189 | 197 | 187 | 270 | 280 | 262 | 377 | 252 |
사책 | 177 | 157 | 165 | 240 | 227 | 224 | 393 | 226 |
분책 | 205 | 210 | 195 | 282 | 293 | 273 | 391 | 264 |
만점기준 적용 | 사책 | 200 | 200 | 200 | 250 | 250 | 250 | 300 | 250 |
분책 | 250 | 250 | 200 | 300 | 300 | 300 | 300 | 300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착공후 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사업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사업책임기술인 | 3 |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도로분야, 철도분야> 구분 | 200%이하 | 200%초과∼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수자원,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구분 |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국토도시분야>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마. 업 무 중 복 도 | (2)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철도분야> 구분 | 200%이하 | 200%초과~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450%미만 | 350%이상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도로분야, 항만분야>
구분 |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3)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3~5개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철도분야> 구분 | 200%이하 | 200%초과~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450%미만 | 350%이상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도로분야, 항만분야>
구분 |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마. 업 무 중 복 도 | (4)실무기술인 | 1 |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철도분야> 구분 | 200%이하 | 200%초과~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450%미만 | 350%이상 |
점수 | 1.0 | 0.9 | 0.8 | 0.7 | 0.6 |
<도로분야, 항만분야>
구분 |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
점수 | 1.0 | 0.9 | 0.8 | 0.7 | 0.6 |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점수 | 1.0 | 0.9 | 0.8 | 0.7 | 0.6 |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 인 자 로 건설기술인 경력 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 가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젊은 기술인 참여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5% 이상 | 3% 이상 | 1% 이상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 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기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기간 등을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 해당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6.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7.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사업분야 |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
도로 |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도로 법정계획[도로 건설 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의 경우 - 도로분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도로 법정계획(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ㆍ도시교통정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실적의 60% 인정 ○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2차로 이상 신설 또는 확장에 한함) 로서 아래 규모 이상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 연장 2.0km 이상(4차로 이상은 1.0km 이상) - 교량 1개소의 연장 100m 이상 또는 상부구조 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터널 1개소의 연장이 300m 이상이거나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 연장 100m 이상 |
철도 |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으로서 아래 구분에 의함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의 경우 ㆍ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 적용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ㆍ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실적의 60% 인정 -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 ㆍ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노반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ㆍ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철도궤도 및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실적의 60% 인정 - 궤도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궤도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노반분야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의 60% 인정 |
○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의 경우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 -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 실적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포함) 이외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 실적의 60% 인정 |
○ 지하안전평가,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경우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소규모지하안전평가는 3천만원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분야 제한 없음)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 엔지니어링 실적의 60% 인정 |
하천 | ○ 하천 기본계획의 경우 - 하천기본계획, 하천환경관리계획, 치수사업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 지방 하천 이상 기본설계, 실시설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실적의 80% 인정 ․소하천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의 60% 인정 ○ 하천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 - 하 천기본계획, 하천환경관리계획, 치수사업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지방하천 이상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소하천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의 80% 인정 |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경우 - 하천기본계획, 하천환경관리계획, 치수사업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생태계 복원계획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 하천분야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의 80% 인정 ○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 수생태계 복원 등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 - 하천기본계획, 하천환경관리계획, 치수사업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생태계 복원계획, 하천분야 기본설계, 실시설계 |
항만‧어항 | ○ 항만 및 어항분야의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
조경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의 조경분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산림 | 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 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숲길 조성 ②「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복지시설 조성 ③「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조성 ④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숲, 생활숲 조성 ①~⑥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도시 | 도시 계획 | ○ 도시·군기본계획(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포함),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업지역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성장관리계획 수립 |
도시 개발 |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등의 타당성조사, 기본구상,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상하수도 | 상수도 | ○ 상수도 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하수도 분야 실적의 60% 인정 |
하수도 | ○ 하수도 분야(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도 인정 가능)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상수도 분야 실적의 60% 인정 |
교통 | ○ 도시교통정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지방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보행교통개선 기본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계획,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 교통법정계획의 경우 - 도 시교통정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지방교통약자편의 증진계획,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보행교통 개선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계획,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동일한 건설엔지니어링은 100%, 이외 건설엔지니어링은 60% 인정 |
○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의 경우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의 실적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동 일한 사업분야 건설엔지니어링은 100%, 이외 사업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은 60% 인정 |
비고
1.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별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인정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다.[단 교통분야(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용역, 교통안전진단)는 해당 사업분야의 인정기준 금액 적용]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 실적인정 기준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 비고 |
10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 ‘실적인정 기준금액’의 적용금액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시, : 준공금액 기준 - 업 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 지분금액 기준 |
1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2.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동일분야(또는 동일 건설엔지니어링)를 제외한 유사(또는 기타)분야 실적은 만점기준의 60%까지만 인정한다.(단 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교통분야에 적용)
3. 발주청은 위 [표]의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발주청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4. 위 [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분야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입찰공고시 실적인정의 구체적 범위를 제시한다.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3.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8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4.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제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실제 참여한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 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7.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또는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8.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6)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9.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0.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11.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3~5개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 건축계획·설계, 교통)
12.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4.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단, 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사항이 실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5.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신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
사업명 | |
신청업체 (공동도급) | 업체명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 | | |
2) | | |
3) | | |
4) | | |
5) | | |
소재지 (대표업체) | |
전화번호 | Tel) | E-mail | |
H.P) |
(발주청명 )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 | 접 수 인 |
※ 접수번호 | | |
업체명(대표) | |
대 표 자 | | 연락처 | 회사) |
H.P.) |
주 소 | |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신설)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포함)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
210mm×297mm
첨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포함) 용역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 (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 (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 사업명 | 수행기간 | 발주청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첨부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 업체명 (상호) | | 대표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 | |
사업자번호 | | 팩스 | |
증명서용도 | | 제출처 | |
연구수행 실적내용 | 사 업 명 | | 과제유형 | |
연구과제명 | | 총연구기간 | |
연 구 내 용 (요약) | |
기 업 부 담 금 내 역 | 구 분 | 참여 형태 | 연구수행(참여)기간 | 기업부담금(현금) | 비고 |
1차년도 | | | | |
2차년도 | | | | |
3차년도 | | | | |
4차년도 | | | | |
5차년도 | | | | |
합 계 | | | |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
첨부 6.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발급번호 | |
1) 사 업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발주기관 성격 |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 4) 계약주체 |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
5) 신 청 자 | 5-1)회사명 | | 5-2)면허번호 | | 5-3) 대 표 자 | |
(대 표) | 5-4)영업소재지 | | 5-5) 전화번호 | |
6) 계약 및 준공 | 6-1) 계약일자 | | 6-2) 착공일자 | | 6-3) 준공일자 | |
6-4) 계약금액 | | 6-5) 준공금액 | |
7) 원․하도급 여부 |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
8)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9) 실적의 종류 |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
Ⅱ. 설계실적의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계약자 (대표) | 계 약 자 | 계 약 자 |
1) 회 사 명 | | | |
2) 대 표 | (인) | (인) | (인) |
3) 준공금액 | (지분 : %) | (지분 : %) | (지분: %) |
4) 전 체사업 규모 | | | |
| | | |
Ⅲ.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 .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사 업 명 | | |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
발 주 청 | | |
|
첨부 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 발급번호 | |
1) 신 청 인 | 1-1) 회 사 명 | | 1-2) 대 표 자 | |
| 1-3) 영업소재지 | | 1-4) 면허번호 | |
Ⅱ. 해외설계 | |
1) 사 업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계약 및 준공 | 3-1) 계약일자 | | 3-2) 착공일자 | | 3-3) 준공일자 | |
3-4) 계약금액 | | 3-5) 준공금액 | |
4)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Ⅲ. 참여기술인 현황 |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종목 | 자격등록번호 | 참여기간 |
1) 사업책임기술인 | ○○○ | ○○.○○.○○ | ○○○기술사 | ○○○○○○○○ | 개월 |
2)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3)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4)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5)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Ⅳ.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 .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사 업 명 | | |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
발 주 청 | | |
|
첨부 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첨부 9.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건설엔지니어링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김포시장 귀하
05 심사결과서_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포함)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심 사 결 과 서
□ 용역개요
○ 용 역 명: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포함) 변경 용역
○ 요청기관: 김포시 도시디자인과
○ 위 치: 사우동 뉴빌리지 사업구역(사우동 255-1번지 일원)
○ 용역내용: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 결정
○ 용 역 비: 320,848천원
○ 용역기간: 9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대상액 | 심사액 | 조 정 액 | 조정률 | 비 고 |
계 | 증액 | 감액 |
9 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320,848 | 320,848 | 8 =b?-a???%g,;;0 =b?-a? %g, 0 0 | 0 | 0 | 8 =c?/a?*100??%.2f,;;0.00 =c?/a?*100 %.2f, 0.00 0.00 % | |
□ 주요내용
○「국토계획 표준품셈」등에 따라 적정하게 설계되어 원안대로 심사함.
※ 원안대로 심사하여 심사내역서 생략함.
첨부파일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