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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서산시
서산시대산읍2026-09-14

2026년 대산읍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공고

게시기관서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대산읍
공고번호서산시 대산읍 공고 제2026-40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seosan.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1:44: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대산읍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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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산시 대산읍 공고 제2026- 호 2026년 대산읍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공고 2026년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대 산 읍 장 1. 공고기간: 2026. 9. 15.(화) ~ 9. 23.(수), 9일간 2. 채용분야 선발인원 및 담당업무 선발분야 | 모집인원 | 직무 내용 | 근무지 | 공중화장실 청소 | 1명 | · 공중화장실 청소(위생관리) 및 주변 환경정화 · 공중화장실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동파예방 등 시설물 관리 및 비품 관리 ·공중화장실 긴급 민원 발생 시 민원처리 지원 | ·대산종합상가 | 3. 시험방법: 서류심사(50점) + 면접시험(50점) ❍ 서류전형: 채용예정분야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심사 ❍ 면접시험: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적격성 심사 <평정요소> | ① 기간제로서의 정신 자세(10)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10)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10)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10)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10)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서류전형 결과 합격인원이 채용인원과 같을 시 면접시험은 생략될 수 있음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합산 최고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55세 이상인 자 ※ 만55세 이상인 대기자가 없는 경우, 만50세~만54세 신청 가능 ❍ 서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 제9조(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작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신체 건강한 자로 상근직으로 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한 자 5.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6. 10. 1. ~ 12. 31.(3개월) ❍ 근무시간 및 보수 ※ 근무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1) 대산종합상가 1개소(1일 2시간, 주 7일) - 09:00 ~ 10:00(오전) / 17:00 ~ 18:00(오후) - 기본급: 1일 22,420원(시간당 11,210원) - 4대보험 의무가입 - 주휴수당, 연차수당 - 4대보험 의무가입 ※ 보수 체계는 추후 서산시 민간인근로자 보수(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장소(공중화장실 관리인) 연번 | 화 장 실 명 | 위 치 | 비 고 | 1 | 대산종합상가 | 대산읍 대산리 119 | | 6. 서류접수 ❍ 접수기간: 2026. 9. 15.(화) ~ 9. 23.(수) 09:00 ∼ 18:00 ※ 토·일요일 원서접수 불가 ❍ 접 수 처: 대산읍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팀(☎ 041-660-3734) ❍ 접수 방법: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 (신분증, 사진 필참) ※ 신청서는 서산시 또는 대산읍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사용가능 7.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이력서 1부(사진부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8. 서류 및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2026. 9. 28.(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일정 개별통지 ❍ 2차 면접심사: 2026. 9. 29.(화) 10:00 ※ 일정 변동 가능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9. 30.(수) / 개별(유선) 통보 9. 기타사항 ❍ 응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구직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7일간 반환이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사항은 대산읍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팀(☎ 041-660-37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지원신청서(공중화장실 청소) 지 원 신 청 서 성 명 | 한글 | | 생년월일 | (만 세) | 주 소 | | 연락처 | | 채용분야 | 대산읍 공중화장실 관리 | 희망근무지 | 대산종합상가 | 상기와 같이 『2026년 대산읍 공중화장실 청소』 기간제 근로자 채 용 에 지원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 산 읍 장 귀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관련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 1. 신분증 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사 진 |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만 세) | 한 자 | | 연 락 처 | | 주 소 |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부 서) | 직위(급) | 업 무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격 사 항 | 취 득 년 월 일 | 자 격 ㆍ 면 허 증 | 시 행 처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9월 일 성 명 : (서 명) | ※ 작성요령 : 경력 및 자격사항은 응시분야와 관련 있는 것 중심으로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민간인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채 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 기간에만 이용 후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동의여부] [수집항목]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 <별지 제5호 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대산읍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25조(채용결격사유) 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⓶ 「서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제9조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기타 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대산읍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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