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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영광군
영광군인구일자리과2026-08-27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광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인구일자리과
공고번호영광군 공고 제2026-1009호
등록일2026-08-27
게시기간2026-08-27 ~ 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yeonggwang.go.kr
수집일시2026. 8. 27. 오후 12:25: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군보 및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8. 27.∼9. 16.(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군 누리집,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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