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시 진입도로로 도로지정 처리 된 붙임의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도로지정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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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성면 공고 제2026 - 10 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신고 시 진입도로로 도로지정 처리 된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도로지정 공고 합니다.
2026. 09. 14.
토 성 면 장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3. 공고기간 : 2026. 09.14. ~ 2026. 10. 03. (20일간)
4. 공고대상
소 유 자(수탁자 포함) 이 해
소재지 너비 길이 면적 지목 관 계 인
(m) (m) (㎡) 주 소 성 명 동의여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 주식** 동 의
인흥리 497-5 8 228.75 1,830 도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주식** 동의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고성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 기간 내에 토성면
건설팀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성면
건설팀(☎033-680-39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