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 의거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창원시 진해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반환 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세입귀속(보관금-고용보험료)
2. 공고기간: 2026. 9. 14. ~ 10. 6.(14일간)
3. 내 역: 공고문 붙임자료 참조
4. 법적근거:「지방재정법」제82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4조
5. 공고내용
가. 붙임 내역에 따른 의견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보관 목적과 기간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 제출
나. 기한 내 의견서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창원시 진해구 세입 조치
6. 문의사항: 창원시 진해구 가정복지과(☎055-548-4386)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제11호서식]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공고문)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조치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559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조치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와 관련하여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창원시 진해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14. ~ 9. 28.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4. 공시송달내역 : 붙임자료 참조
5.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관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창원시 진해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문의사항 : 창원시 진해구 가정복지과 노인장애인팀(055-548-4386)
2026년 9월 14일
창원시 진해구청장
<붙임>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내역
반환기일 | 현금종류 | 납부부서 | 적요 | 보관금액(원) | 비고 |
2026-02-04 | 보관금-고용보험료 | 진해구 가정복지과 | 2021년 장애인일자리 (일반형) | 5,250 | |
2026-02-04 | 보관금-고용보험료 | 진해구 가정복지과 | 2021년 장애인일자리 (시간제) | 64,350 | |
2026-02-04 | 보관금-고용보험료 | 진해구 가정복지과 | 2021년 장애인일자리 (복지일자리) | 127,4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