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2026-호
「인제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인 제 군 수
「인제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일부 산간지역은 긴 배송 시간과 적은 물량으로 택배사의 적자로 인해 물류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택배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여 택배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 명시(안 제2조∼제3조)
다. 지원대상(안 제4조)
라. 사업자 등 의무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제6조)
마.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4일까지 인제군수(참조:안전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1) 주소: (2463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인제군청 안전교통과
2)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3) 팩스: 033-460-230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안전교통과(전화 : 033-460-21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부처명 HelpState:wstring:0: 부처명인제군 홈페이지(www.inj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조례 제 호
인제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산간지역 거주민에게 택배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배서비스”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 경량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배송하거나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택배서비스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택배서비스종사자”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산간지역”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중 택배 배송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으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간지역 거주민들의 택배 배송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산간지역 거주민의 배송 편의 증진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배송 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간지역 택배 배송에 따른 유류비, 차량 관리비 등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따른다.
제5조(사업자 등 의무) 택배서비스사업자와 택배서비스종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탁받은 화물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송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산간지역 거주민의 택배 배송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산간지역 택배서비스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으로 하여금 현장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④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생활물류서비스 시장의 조성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