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북/전주시
전주시건축과2026-09-14

2026년 전주시 신혼부부 및 미혼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전주시 공고 제2026-1982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1:46: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전주시 신혼부부 및 미혼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신청 양식 등 일체 각 1부.hwpx

한글 첨부 본문
■ [별지 제1호서식] 신혼부부・미혼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 | 생년월일 | | 주 소 | (연락처 : ) | 신청구분 내용기재 | 혼인신고일 | | 주택소유여부 (√ 체크) | □ 무주택 | 자녀수 | | 임차주택 현황 | 소 재 지 | | 건물용도 | | 임차금액 | 원 | 임차면적(㎡) | | 대출현황 | 대출기관 | | 대출잔액(원) | 원 | 지급계좌 (신청인명의) | 금융기관 | | 계 좌 번 호 | | 신청금액 | 천원 (*천원미만 절사하여 기재) | 위와 같이 신혼부부・미혼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전주시장 귀하 | 접수자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 주민센터장 (직인) | 구비서류 | 1. (서식2) 서약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 서류 1부 3. 대출사실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 서류 1부 4.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1부 5.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6. 혼인관계증명서(임신확인서) 1부 ※미혼청년 포함(미혼여부 확인) 7.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 1부 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 1부 9. (전국기준, 주택분)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1부 10.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 [별지 제2-1호서식] 신혼부부・미혼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신혼부부) | □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본인은 신혼부부・미혼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에 있어 아래 신청자격에 해당함을 확인· 서약 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 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혼인기간 및 무주택 등 확인 | 해당란에 본인 자필서명 | 혼인기간 | 본인 및 배우자는 2019년 이후(혼인신고일 기준) 결혼한 신혼부부 가구임을 확인함 | | 무주택 여부 | 본인 및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 | 주택전세 자금 대출 여부 | 본인 또는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받았음을 확인함 | | 대상주택 전세 여부 | 본인 또는 배우자는 지원 대상주택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 | 반납 | 결격사유가 있을 시 지원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반납함 | | 위의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서약합니다. | 2026년 월 일 | 서약자 (동의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생 년 월 일 : | | 주 소 : | 전주시장 귀하 ■ [별지 제2-2호서식] 신혼부부・미혼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미혼청년) | □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본인은 신혼부부・미혼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에 있어 아래 신청자격에 해당함을 확인· 서약 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 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무주택 등 확인 | 해당란에 본인 자필서명 | 무주택 여부 | 본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 | 주택전세 자금 대출 여부 | 본인은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받았음을 확인함 | | 대상주택 전세 여부 | 본인은 지원 대상주택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 | 반납 | 결격사유가 있을 시 지원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반납함 | | 위의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서약합니다. | 2026년 월 일 | 서약자 (동의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생 년 월 일 : | | 주 소 : | 전주시장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주시 는 신혼부부・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을 위해 전주시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무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ㆍ이용ㆍ처리 목적 | 신혼부부・미혼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수집ㆍ이용ㆍ처리 항목 |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첨부서류 (지원신청서상 첨부서류) |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혼부부・미혼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 귀하께서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 하실 경우 신혼부부・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동의 [ ] 미동의 | □ 고유식별정보 처리 내역 수집ㆍ이용ㆍ처리 목적 | 신혼부부・미혼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수집ㆍ이용ㆍ처리 항목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혼부부・미혼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 귀하께서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 하실 경우 신혼부부・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 [ ] 동의 [ ] 미동의 | □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제3자 제공)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전주시가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조회 목적 | 신혼부부・미혼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제공·조회 항목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첨부서류 (지원신청서상 첨부서류) | 제공기관 |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 |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혼부부・미혼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 귀하께서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 하실 경우 신혼부부・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동의 [ ] 미동의 |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 [별지 제4호서식] | 위 임 장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 위임받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주소 | | 위임사항 | 신혼부부・미혼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 본인은 위 사람에게 신혼부부・미혼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에 관한 권한을 모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 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26년 신혼부부 및 미혼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공고 제2026 – 1982호 2026년 신혼부부・미혼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전주시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신혼부부・미혼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 전주시장 1. 사업 추진계획 □ 지원개요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청년*으로서 ‘25. 11월 ~ ‘26. 10월까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납부한 자* * 2019.1.1. 이후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 및 18~39세(1987.1.1.∼2008.12.31. 출생)로 미혼청년 ❍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 지원(대출금리 최대 연 3%) ※ 실제 금리가 3% 초과인 경우 최대 3%만큼만 지원 ※ 자격 요건 충족 시 연 1회(최대 2회) 지원 (2025년 지원자도 요건 충족 시 2026년 재신청 가능) ❍ (사 업 량) 166가구 내외(신혼부부 125, 미혼청년 41) ※ 유형별 신청 접수 및 심사 결과 특정 유형에서 모집 인원 미달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잔여 물량은 예산 범위 내에서 타 유형의 적격 대상자에게 추가 배정하며, 예산 잔액 발생 시 추가 모집 실시 ❍ (지원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25. 8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단위:천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100%) | 2,564 | 4,199 | 5,359 | 6,495 | 7,557 | 8,556 | 중위소득 180% | 4,615 | 7,558 | 9,646 | 11,691 | 13,602 | 15,401 | -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모두 전주시에 동일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한 ①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②오피스텔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지원제외대상)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매입·전세)주택 거주자 -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신용·일반대출, 마이너스 등 대출을 받은 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존속은 조부모, 외조부모까지)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해당년도 정부 및 지자체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 유사사업 수혜자(전세피해 임차인 주거비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등) □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신 청 자) 본인 또는 배우자 ② (신청시기) 2026.10.6.(화) ~ 10.23.(금) (신청기간 내 미달시 수시접수 실시) ③ (신청방법) 본인 방문 신청(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가능) ④ (신청장소)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⑤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 ① | 신청서, 서약서 | 별지1호, 2호 서식 | ②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 | ③ | 금융기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사실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대출상품명,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금리 표기 필수) | 기관 직인 날인 필 | ④ |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은행 발행본 제출) | | ⑤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부부의 경우 등본 1부 + 초본 각 1부 | 초본 과거 주소이력 | 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상세)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 1부 | | ⑦ | 혼인관계증명서(해당시 임신확인서) ( ※ 부부, 청년(미혼여부 확인) 모두 필요) | | ⑧ |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의 평균)) - 부부의 경우 각 1부 (※ 외벌이로 부부 중 1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 | ⑨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최근 1년, 전국기준, 주택분) ( 전국기준, 주택분 미과세증명 요청) – 본인 및 배우자 각1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택스 발급 | ⑩ | 신분증(확인용) 및 통장사본(지급용) | 신청인 명의 | □ 선정방법 ❍ 지원신청자 중 지원기준* 충족 가구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중위소득 18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우선순위 배점표】 | 신혼부부 | 미혼청년 | | 평가항목 | 자녀수 | 부부 합산연소득 | 나이 | 연소득 | 비고 | 배점 (100점) | 50점 | 50점 | 30점 | 70점 | | 3자녀 이상 : 50 2자녀 이상 : 40 1자녀 이상 : 30 무자녀 : 20 * 자녀수에 태아 포함 ** 자녀수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산정 | 중위소득 80% 미만 : 50 중위소득 80%이상 ~100% 미만 : 45 중위소득 100%이상 ~120% 미만 : 40 중위소득 120%이상 ~140% 미만 : 35 중위소득 140%이상 ~160% 미만 : 30 중위소득 160% 이상 : 25 | 18~29세 : 30 30~34세 : 20 35~39세 : 10 | 중위소득 80% 미만 : 70 중위소득 80%이상 ~100% 미만 : 60 중위소득 100%이상 ~120% 미만 : 50 중위소득 120%이상 ~140% 미만 : 40 중위소득 140%이상 ~160% 미만 : 30 중위소득 160% 이상 : 20 | ※ 신청물량 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동점자 순위 결정방법) - (신혼부부) ①자녀수가 많은 가구, ②부부합산 연소득이 낮은 가구, ③혼인신고일이 빠른 가구, ④주택전세자금 대출금액이 많은 가구 - (미혼청년) ①연소득이 낮은 가구, ②주택전세자금 대출금액이 많은 가구, ③나이가 어린 순 ❍ (선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전액 환수 □ 지원절차 및 지급시기 ❍ 이자상환 증빙서류, 주민등록 거주 등 확인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 ① 이자지원 신청 | ➞ | ② 지원 대상자 선정 | ➞ | ③ 이자지원 | 신청인 → 주민센터 → 시 건축과 | 시 건축과 | 시 건축과 → 신청인 | 신청‧임차‧대출‧이자‧거주‧소득‧재산 확인 등 | | 보완 필요 시 추가 제출 | | - | ❍ (지급시기) 신청마감 후 30일 이내 지급 2. 기타(유의) 사항 ❍ 본 사업은 전주시 주민등록 거주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외 전출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만약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대상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후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자 취소·중단 및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상담 및 문의 : 관할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첨부파일

2건

전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