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영광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보건소
공고번호영광군 보건소 공고 제2026-26호
등록일2026-09-14
게시기간2026-09-14 ~ 2026-09-30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2:48: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폐업등의 신고)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명칭:「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시정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4.∼2026. 9. 30./총 16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안경업소가 멸실상태로 확인되었으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시정명령(폐업신고)
5. 근거법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폐업 등의 신고) 및 제23조(시정명령)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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