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 - 1821 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보험 가입 등)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외여행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35조(등록취소 등)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4.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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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1. 공 고 명 :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4.(월) ~ 2026. 9. 28.(월)(14일간)
3. 공고장소 : 우리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업 종 | 등록번호 | 대표자 | 상 호 | 소재지 |
국내외 여행업 | 26002-2018-0000 ○○ | 하 ○ 중 | ㈜파 ○○ 여행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마륵로 ○○ |
5. 예정된 처분 : 사업정지 1개월
6.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함(1차)
7. 처분근거 :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같은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1차 | 2차 | 3차 | 4차 |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취소 |
8. 의견제출
가. 제 출 처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경열로 33, 서구청 체육관광과(1층) |
나. 담 당 자 | : 여현승 (☎062-350-4840, Fax. 062-350-4026,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다. 제출방법 | : 서면 또는 구술 |
라. 제출기간 | : 2026. 9. 2.(수) ~ 2026. 9. 23.(수) 18시까지 |
9. 유의사항
가. 당사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구청 체육관광과 관광진흥팀(☎062-350-4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