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및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통지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30.[16일간]
5. 고지사항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인천영종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760-6073)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1000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하여 부과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리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process.file.do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 2026 – 1589 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및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통지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영 종 구 청 장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30.【16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내용
성 명 | 주 소 | 위반사항 | 부과금액 | 사 유 | 비 고 |
곽*순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63번길** | 금연구역 내 흡연 | 106,600원 | 폐문부재 등 | |
5. 고지사항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인천영종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760-6073)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75%까지 가산하여 부과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리 바랍니다.
6. 기타사항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본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