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과-24923(2026. 8. 26.)호 관련입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 제2항(급여의 중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조건부 수급자의 생계급여 결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조건부수급자에 대하여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3.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가. 공 고 명 :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나. 공고기간 : 2026. 9. 14. ~ 9. 29.(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고대상 : 조O훈 등 2명
마. 공고내용 : “붙임” 참고
(20260914)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753호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 제2항(급여의 중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조건부 수급자의 생계급여 결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조건부수급자에 대하여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4.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공고내용: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2. 근거법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9. 29. (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고대상
성 명 | 주 소 | 공시송달내용 | 반송사유 | 발송일 | 반송일 |
조O훈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 로 5 *, 3 **호(부평동) |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 폐문부재 | 26. 8. 26. | 26. 9. 4 . |
허O수 |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 로 1 **, 6 **호(청천동) |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 폐문부재 | 26. 8. 26. | 26. 9. 4 . |
6. 공고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 제2항에 의거, 대상자의 조건불이행에 따라 생계급여를 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나. 생계급여가 중지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다시 이행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이 재개됩니다.
다.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 의 처: 부평구청 사회보장과 자활지원팀(☎ 032-509-649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