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동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동명동
공고번호동구 동명동 공고 제2026-22호
등록일2026-09-14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2:48: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상이자에 대해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 고 대 상 : 전○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동명로82번길 6)
나.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다. 직권조치일자 : 2026.9.4.
라. 공 고 기 간 : 2026.09.14.~2026.10.2.(18일간)
마. 공 고 방 법 : 동구청 홈페이지 및 동명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바. 참 고 사 항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통지 내용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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