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4.~ 2026. 9. 30.(16일간)
2. 공고대상: 박*명(붙임참조)
3. 공고장소 및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과태료 부과 사전통지).pdf
PDF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2동 공고 제2026–45호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9. 30.(16일간)
3. 공고대상
부과대상 부과금액
위반내용 반송
(근거법령) 20%감경 사유
성명 주소 과태료
(자진납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박*명 (폐기물관리법 50,000원 40,000원 폐문부재
인주대로***번길 **
제8조, 제15조)
4. 공고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나. 위 공고기간 내에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27조에 의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 제출할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시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시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으실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 적용대상자는 50% 범위 내에서 감경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1)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마루로 56(용현동)
2) 담당공무원: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자원순환담당자 박기호
3) 전화번호: 032-728-6183, 팩스번호: 032-728-6649
2026년 9월 14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2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