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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가평군
가평군교통과2026-09-11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가평군 공고 제2026-2289호
등록일2026-09-11
게시기간2026-09-11 ~ 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2:48: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평군 관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 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9. 11. ~ 2026. 9. 30. 나. 공고방법 : 가평군청 홈페이지 (http://www.gp.go.kr) 개재 다. 내 용 :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행정예고문[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pdf

PDF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2289호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가평군 관내 무인교통단속장비(고정식)를 설치 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1. 가 평 군 수 1. 목 적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무인 교통단속장비(고정식)를 설치 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공고방법 : 가평군청 홈페이지(http://www.gp.go.kr) 게재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11. ~ 2026. 9. 30. (20일간) 4.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5. 위치 설치장소 단속구간 단속 방향 단속기능 속도제한 종류 비고 북면 이곡리 경춘로 가평읍 → 북면 과속 50km/h 고정식 설치 532-3번지 일원 (국도75호선) 북면 → 가평읍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가평군 교통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가평군청 교통과(☎031-580-2281)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 편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교통과 - 팩 스 : 031-580-4397 다. 제출기한 : 2026년 9월 30일 라. 제출서식 :“붙임”서식 마. 기재내용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제출 대상 설치예정위치, 의견 내용 바.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붙임1》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성 명 생년월일 개인/단체) ( 의견 제출자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가 평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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