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관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 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9. 11. ~ 2026. 9. 30.
나. 공고방법 : 가평군청 홈페이지 (http://www.gp.go.kr) 개재
다. 내 용 :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행정예고문[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pdf
PDF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2289호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가평군 관내 무인교통단속장비(고정식)를 설치 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1.
가 평 군 수
1. 목 적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무인
교통단속장비(고정식)를 설치 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공고방법 : 가평군청 홈페이지(http://www.gp.go.kr) 게재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11. ~ 2026. 9. 30. (20일간)
4.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5. 위치
설치장소 단속구간 단속 방향 단속기능 속도제한 종류 비고
북면 이곡리 경춘로 가평읍 → 북면
과속 50km/h 고정식 설치
532-3번지 일원 (국도75호선) 북면 → 가평읍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가평군 교통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가평군청 교통과(☎031-580-2281)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 편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교통과
- 팩 스 : 031-580-4397
다. 제출기한 : 2026년 9월 30일
라. 제출서식 :“붙임”서식
마. 기재내용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제출 대상 설치예정위치, 의견
내용
바.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붙임1》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성 명
생년월일
개인/단체)
(
의견 제출자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가 평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