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9. 28. (15일간)
다. 공고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지
라. 공고대상 및 통지사항: 공고문 참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2026-247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제1항제7호 환전행위 금지 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2. 위반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7호 위반
3.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4.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8. (15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처분업소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사항 | 비고 |
일반게임제공업 | 완봉게임랜드 | 김OO |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11길 6, 1층(칠금동)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 | 허가취소 | |
윈PC게임랜드 |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로 6-8, 2층(금릉동) | |
7. 유의사항
가.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문화예술과(043-850-5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충주시직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
충 주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