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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횡성군
횡성군9,2462026-09-14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분기 이용자 모집공고

게시기관횡성군
지역강원
담당부서9,246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hsg.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2:49: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횡성군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공고제목: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분기 이용자 모집공고 2. 모집인원 - 강원행복한도민심리지원서비스: 8명 - 강원행복한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8명 - 강원건강안마서비스: 15명 - 강원건강한치유농업서비스: 10명 3. 모집기간: 2026. 10. 1.(목)~2026. 10. 16.(금) 4.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비스별 증빙서류 필히 지참) 5. 선정방법: 서비스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결정 붙임 1.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계획(4분기) 1부. 2.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별 요약 1부. 끝.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모집 계획(4분기).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도 4분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계획 1. 이용자 선정 및 관리 - 이용자 모집 계획 (모집기간: 2026. 10. 1. ~ 2026. 10. 16.) 사업명 | 모집인원 | 우선순위 | 강원행복한 도민심리지원서비스 | 8 | ⑴ 거주지 소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 이용 추천자 ⑵ 강원행복한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이용자녀의 양육자 (부모,조부모 등) ⑶ 임산부,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 ⑷ 청소년부모 *같은 순위 내 소득순 | 강원행복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8 | ⑴ 재판정 대상 아동 ⑵ 다문화, 조손, 한부모,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청소년 ⑶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복 수혜하지 않고 있는 아동·청소년 *같은 순위 내 소득순 | 강원건강안마서비스 | 15 | ⑴ 통합사례관리사 또는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추천자 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⑶ 상이등급 판정자 ⑷ 질병분류코드(M → G,I → R81, E10~15) *같은 순위 내 고령자 우선 | 강원건강한치유농업서비스 | 10 | ⑴ 감염, 알레르기, 환경요인, 만성질환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가진 자(단, 감기, 독감은 제외) ⑵ 재난피해 또는 직업별 업무로 인해 질병이 있는 자 ⑶ 지자체 통합돌봄 추천 대상자 ⑷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또는 관련 기관의 추천자 | ※이용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2. 대기자 관리 계획 - (행복e음 시스템 활용) 신청기한 내 신청은 하였으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지 못한 대기자는 시스템에서 관리하며 예산 확보 후 또는 모집 계획에 따른 차기 회기의 이용자 모집 시 신청자 및 대기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결정 처리(이용의사 구두로 확인) - (대기자 안내문 발송) 바우처 대기자 선정 안내문 발송 ※단, 욕구증빙서류는 6개월만 유효함. 장기 대기 시 재발급 받아야 함 <예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미선정 통지서 OO서비스 신청 결과 및 대기 관리 안내 귀하께서 신청하신 OO 서비스 는 이번 모집 정원을 초과하여 미선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대기자로 등록되어 관리될 예정입니다. • 현재 서비스를 이용 중인 분이 이용을 중단하거나, 추가 예산이 확보되어 자리가 생길 경우에 대기 순서대로 연락을 드립니다. ※ 추가모집은 정해진 일정이 없으며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이용 가능한 자리가 생기면 복지정책과에서 대기자분께 직접 전화를 드려 이용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때 동의하시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다시 방문하거나 서류를 새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 유효기간이 6개월을 넘은 경우 재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본 대기자 등록은 2026년 올해 말까지만 유효합니다. 만약 올해 추가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기 선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2027년에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신규 신청 기간에 다시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횡성군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033-340-2131) | 3. 2개월 이상 미이용자 관리 계획 - (지원단 월 보고 연계) 매월 제공기관이 보고하는 현황보고를 통해 대상자에게 이용여부 확인하여 중지 또는 유지 처리 - (전차바우처시스템 활용) 바우처미사용자조회를 통해 대상자에게 이용여부 확인하여 중지 또는 유지 처리 - (자격상실 처리 주기) 2개월 이상 미이용자 이용여부 의사에 따라 자격상실처리 4. 행정사항 - 모집시기별 모집인원 만큼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자격결정 - 각 서비스별 자격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가 있을 시, 필히 확인하여 첨부 - 대기자로 선정될 경우, 차기 회기의 이용자 모집 시 신청자 및 대기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결정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별 요약.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별 요약 복지정책과 구 분 | 강원행복한 도민심리지원서비스 | 강원행복한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강원건강한 어르신운동처방서비스 | 강원건강안마서비스 | 강원건강한치유농업서비스 | 선정기준 (소득/연령) | 소득기준 없음 만 18세 이상 성인 (단, 청소년부모의 경우 연령무관) ※ 동시이용 불가 ※ 1.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1등급~5등급,인지지원 등급) 2.. 발달재활부모상담서비스 3. 청년마음건강바우처 4. 전국민마음투자사업 5. 부모상담지원 6. 일상돌봄 심리지원서비스 | 소득기준 없음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 동시이용 불가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만 60세 이상의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자 (단, 의료급여사례연계 이용자는 만55세 이상) ※ 장기요양등급자 제외 | 소득기준 없음 - 연령 및 욕구기준 (해당사항 증빙자료 필요) ①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인 자 ②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연령무관, 등급무관) ③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 신경계 ·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연령무관) ④ 통합사례 관리사, 의료급 여사례 관리사 추천자 ※요양시설 입소 및 요양병원 입원 상태인 자는 이용 불가 | 소득기준 없음 자연과 함께하는 치유농업체험을 원하는 자 (가족 동반 가능) |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1회가능) | 12개월 (재판정1회가능) | 12개월 (재판정1회가능) | 12개월 (재판정1회가능) | 12개월(48회기) (재판정 없음) | 계획인원 | 33 | 33 | 27 | 36 | 27 | 우선순위 | 1)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 이용 추천자 2) 강원행복한아동청소년 심리 지원서비스 이용자녀의 양육자 (부모,조부모 등) 3) 임산부, 출산 후 1년 이 내 산모 4) 청소년 부모 | 1) 재판정 대상 아동 2) 다문화, 조손, 한부모,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 청소년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복 수혜하지 않고 있는 아동·청소년 | ①질병분류코드 M ②질병분류코드 G,I ③질병분류코드 R81,E10-15 (이용자선정시고령자우선) | 1) 통합사례 관리사 또는 의료 급여 사례관리사 추천자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상이등급 판정자 4) 질병 분류코드 M 5) 질병 분류코드 G, I 6) 질병 분류코드 R81, E10~15 ※연령 무관인 장애인, 상이등급판정자 외에는 고령자 우선 | ⑴ 감염, 알레르기, 환경요인, 만 성질환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을 가진 자(단, 감기, 독감은 제외) ⑵ 재난피해 또는 직업별 업무로 인해 질병이 있는 자 ⑶ 지자체 통합돌봄 추천 대상자 ⑷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또는 관련 기관의 추천자 | 서비스내용 | 사전·사후검사, 성인상담실시, 집단상담 등 | 초기·중간·종결평가, 심리상담, 전문프로그램 등 | 사전·사후검사, 수중운동을 통한 건강증진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운동 및 자극요법 | 사전·사후검사, 신체 건강 프로그램, 팜투테이블 등 | 제공기관 | ·바울심리상담센터 ·횡성심리상담센터 | ·바울심리상담센터 ·횡성가족상담센터 | · 웰빙 케어운동협회 횡성지회 | ·라파참안마원 ·오성안마원 | ·예다원 ·영농고라데이영농조합법인 ·춘당노다지휴양마을 | 서비스금액 | 200,000원 | 180,000원 | 140,000원 | 168,000원 | (A형) 600,000원 (B형) 700,000원 | 정부지원금 | 1등급 수급자, 차상위 ⇒ 180,000원 2등급 중위소득120%이하 중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160,000원 3등급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40,000원 4등급 중위소득 140%초과~160%이하 ⇒ 120,000원 5등급 중위소득 160%초과 ⇒ 100,000원 | 1등급 수급자, 차상위 ⇒ 162,000원 2등급 중위소득120%이하 중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144,000원 3등급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26,000원 4등급 중위소득 140%초과~160%이하 ⇒ 108,000원 5등급 중위소득 160%초과 ⇒90 ,000원 | 1등급 수급자, 차상위 ⇒ 126,000원 2등급 중위소득120%이하 중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112,000원 3등급 중위소득120%초과~180%이하 ⇒ 98,000원 | 1등급 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151,200원 2등급 기준중위소득 120%초과~160%이하 ⇒ 134,400원 3등급 기준중위소득 160%초과 ⇒117,600 원 | 1등급 중위소득120%이하 중 수급자, 차상위 ⇒ 180,000원 2등급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60,000원 3등급 중위소득 140%초과 ⇒ 140,000원 | 신청권자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후견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제출서류 | ○ 모집시기에 따라 접수가능 → 다음달 1일 부터 서비스 이용 ○ 소득증빙서류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행복이음 등으로 부양관계 및 소득재산 상태가 확인되지 않거나, 소득재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강원행복한아동·청소년심리지원, 강원건강안마, 강원건강한어르신운동처방 신청 시 증빙서류 : 서비스별 의사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5개 유형 사업) ❍ 서비스 제공기관(횡성군) ※강원지역 전역에 등록된 제공기관 이용가능 No | 제공기관명 | 대 표 | 서비스명 | 연락처 | 팩 스 | 비 고 | 1 | 바울심리상담센터 | 김선희 | 도민심리지원서비스 아청심리지원서비스 | 344-7114 | 344-0366 | | 2 | 횡성가족상담센터 | 배현순 | 아청심리지원서비스 | 342-0676 | 342-0670 | | 3 | 웰빙케어운동협회 횡성지회 | 정찬경 | 강원건강한운동처방서비스 | 070-7877-2114 | | | 4 | 오성안마원 | 강성오 | 안마서비스 | 345-0975 | 343-0975 | | 5 | 라파참안마원 | 손순락 | 안마서비스 | 345-8889 | 345-8887 | | 6 | 예다원 | 이혜영 | 치유농업서비스 | | | | 7 | 고라데이 | 이재명 | 치유농업서비스 | 344-1004 | 344-0054 | | 8 | 춘당노다지 | 차희수 | 치유농업서비스 | 070-4118-1952 | | |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6.1.1> | (3쪽 중 1쪽)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 (변경) 서 | 처리기간 : 14일 (첫만남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 발 달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 동서비스는 30일) | 신 청 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산관리번호) | | 세대주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주소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가 족 사 항 | 세대주와의 관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산관리번호) | 동거여부 | 건강상태 (장애/질병) | 직장명 | 전화번호(집/직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 사실혼 [ ] 사실상 이혼 )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1)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성 명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사유) | | | | | | | 제출처 | 사회보장급여 내용 | 읍 면 동 주 민 센 터 | [ ]보육료지원 ・유아학비지원 * 부모급여(보육료) 지원 포함 | 지원대상자 | 신청구분 | | [ ]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 어린이집(0∼2세) 연장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3∼5세)([ ]장애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 [ ]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 어린이집(0∼2세) 연장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3∼5세)([ ]장애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 [ ]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 어린이집(0∼2세) 연장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3∼5세)([ ]장애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자격을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0~2세)기본보육 자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0, 1세 아동은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으로, 어린이집(0~2세)로 신청하면 됩니다. *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 [ ]가사간병방문지원 | 지원대상자 | | 신청요건(1개 선택) | 서비스시간 |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중증질환자 [ ] 희귀난치성질환자 [ ] 소년소녀가정 [ ] 조손가정 [ ]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 ] 월 24시간 [ ] 월 27시간 | [ ]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 ] 월 40시간 | [ ] 장애아동 가족지원 | 발달재활 서비스 | 지원대상자 | | 장애유형 | [ ] 뇌병변장애 [ ] 청각장애 [ ] 시각장애 [ ] 언어장애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 미등록(9세 미만) | 장애정도 |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미등록 |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 ] 언어재활 [ ] 청능재활 [ ] 미술심리재활 [ ] 음악재활 [ ] 행동재활 [ ] 놀이심리재활 [ ] 재활심리 [ ] 감각발달재활 [ ] 운동발달재활 [ ] 심리운동 [ ] 기타( ) | 언어발달 지원 (비장애아동) | 지원대상자 | |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 ] 언어발달진단 [ ] 언어재활 [ ] 기타 ( ) | 장애유형 (부모 또는 조부모) | [ ] 뇌병변장애 [ ] 청각장애 [ ] 시각장애 [ ] 언어장애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 ] 발달장애인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 지원대상자 | | 자녀와의 관계 | [ ] 부 [ ] 모 [ ] 기타( ) | 장애 유형 및 정도 | 장애유형 |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 미등록(영유아) | 장애 정도 |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 지원 | 장애 유형 및 정도 | 장애유형 |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장애 정도 |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원유형 | [ ] 주간활동서비스 ([ ] 기본형 [ ] 확장형) ※ 확장형 이용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차감됩니다. [ ] 방과후활동서비스 | | 1) 부모급여(차액) 지급계좌로도 활용됩니다. 0, 1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자격 신청 시 부모급여(차액)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좌정보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3쪽 중 2쪽) | | [ ]지역사회 서비스 | 지원대상자 | | 서비스명 | | 지원대상자 | | 서비스명 | | [ ]일상돌봄 서비스 | 지원대상자 | | 신청요건 (1개 선택) | [ ] 돌봄 필요 청년․중장년 [ ] 가족돌봄청년 [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지원 유형 | 서비스 유형 (중복체크 가능) | 서비스명 | [ ] 기본서비스 | | [ ] 특화서비스 | | | ※ 기본서비스 유형별 특화서비스 이용가능 개수 : 1개(A형), 2개(B형), 선택 불가(C형) ※ 기본서비스 미이용시 특화서비스 이용가능 개수: 2개(D형) | [ ]긴급돌봄지원 | 지원대상자 | | 지원 유형 (중복체크 가능) | [ ] 기본돌봄 서비스 | [ ] 방문목욕 서비스 | 신청 사유 (중복체크 가능) | [ ]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등으로 필요한 경우 [ ]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필요한 경우 [ ] 타 돌봄서비스 신청 후 대기 중인 경우 [ ] 재난피해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 기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지원대상자 | | 지원신청 | 청소년본인 또는 부모, 주양육자 신청가능 | 지원대상자 | | [ ] 장애인활동지원 | 지원대상자 | | 긴급활동지원 | [ ] 해당 (※ 신규신청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활동지원급여 | 신청유형 | [ ] 신규신청 [ ] 변경신청 [ ] 갱신신청 [ ] 노인장기요양전환자 지원 | 변경신청 사유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 ] 장애상태의 변화 | [ ] 학교생활 | [ ] 직장생활 | [ ] 취약가구 | [ ] 독거(1인)가구 (19세 이상) | [ ] 거주지 이전 | [ ] 나머지 가족의 사회생활 | [ ] 조손가정 (19세 미만) | [ ] 한부모가정 (19세 미만) | [ ] 기타 | 특별지원급여 | [ ]출산 [ ]자립준비 [ ]보호자일시부재([ ]결혼 [ ]사망 [ ]출산 [ ]입원 [ ]지역사회보호자)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자 | | 출생정보 | [ ] 국외출생 [ ] 복수국적 | 출생순위 | [ ] 첫째아 [ ] 둘째아 이상 | 지급방식 | [ ] 바우처(원칙) [ ] 현금(시설보호 아동 등) [ ] 현금(보호자명의 계좌) | 카드정보 (국민행복카드) | 보호자(카드 보유자) | | [ ] BC( 은행) [ ] 삼성 [ ] 롯데 [ ] KB국민( 은행) [ ] 신한 | ※ 유의사항 - 신규신청자의 경우, 발급 희망 카드사 및 회원 은행사(BC, KB카드를 선택한 경우)를 선택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 [ ]정신건강 심리 상담 바우처사업 | 지원대상자 | | 지원 유형 | [ ] 1급 유형 [ ] 2급 유형 | 의뢰경로 (1개 선택) | 기관에서 심리상담 필요성 인정 | [ ] 정신건강복지센터 [ ] 대학교상담센터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Wee센터/Wee클래스 [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수행기관 [ ] 정신의료기관 [ ] 기타 기관 | 그 외 | [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건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 우울 확인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 재난피해자 | 보 건 소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지원대상자 | | 출산(예정)일 | 년 월 일 | 지원 유형 | [ ] 단태아 ([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이상), [ ] 쌍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단태아 ([ ] 인력1명 [ ] 인력2명) [ ] 삼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쌍태아 ([ ] 인력2명 [ ] 인력3명) [ ] 사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삼태아 이상 ([ ] 인력2명 [ ] 인력4명) | 신청요건 | 기본 지원대상 | [ ] 자격확인(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 소득기준 이하 |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 새터민 산모 [ ] 결혼이민 가정 [ ] 미혼모 산모 [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분만 취약지 산모 [ ] 미숙아 출산 산모 [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 서비스 제공 장소 | [ ] 자택 [ ] 기타 | 보건소ㆍ 주민 센터 | [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 지원대상자 | | 지원 유형 (중복 체크 가능, 조제분유는 변경 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 가능) | 기본지원대상 | [ ] 기저귀([ ] 국기초 [ ] 차상위 [ ] 한부모 [ ] 기타) [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ㆍ질병 [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 기타) | 예외지원대상 (지자체자체 사업) | [ ] 기저귀([ ] 국기초 [ ] 차상위 [ ] 한부모 [ ] 기타) [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ㆍ질병 [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 기타) | | (3쪽 중 3쪽)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 확 인 (√ 체크) | 1.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 그밖에 수 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과 초중고 교육비지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 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 하고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 ] | 유 의 사 항 | 확 인 (√ 체크) |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ㆍ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 | | 추가 제출 서류 |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장보육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 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첫만남이용권 지원신청 시 시설입소아동,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복수국적자, 난민 인정자, 보호자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및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격확인이 가능한 서류 7.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신청의 경우, 신청요건에 따라 아래의 서류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의 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의뢰된 경우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국가 정신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 우울이 확인된 경우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피해 사실확인서, 피해자인정결정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 8.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의 경우, ①의사진단서, 소견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등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돌봄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돌봄 제공자 부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9.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입원(퇴원)확인서, 주돌봄자의 사망신고서 등 긴급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2) )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2)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민행복카드 소개 및 발급 안내 (서비스 이용자用) 「 국민행복카드」란? ‒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카드 전자이용권 서비스 를 이용 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 드 가 필요 합니다. - 다만, 희망e든카드 를 보유 하고 계신 분은 향후 전자이 용권 재발급 신청시 까지 희망e 든 카 드 를 계속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가까운 은행, 우체국 등 직원에게 “ 국민행복카드 ” 발급을 요청하세요 | 대상자가 만 14-19세 미만인 경우,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수협은행, 신협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전북은행) ※ 카드사별로 신청 가능자(법정대리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과 본인 동행 등), 구비서류 필요여부 등이 다르므로 영업점 방문 전 발급 기준을 문의하세요 대상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①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②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때 카드사 콜센터 발급상담 전화를 함께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의 및 정보확인 - (전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단축4번)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인터넷)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www.voucher.go.kr ) |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8.1.1.)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발급 대상자 | 대상자 | 성명(한글)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 성명(한글) | 생년월일 | 대상자와의 관계 |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 ① 징구 ② 미징구 | ※ 만14세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 신청 구분 | 󰋪 신규 󰋪 재발급 | 재발급사유 | 󰋪 분실 󰋪 훼손 󰋪 기타 | | 카드 수령지 | 수령인 | 󰋪 발급대상자 󰋪 보호자(가족 등) | 대상자와의 관계 : ※ 수령자가 보호자인 경우 기재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수령지 | ① 자택 ② 직장 ③ 읍・면・동주민센터 ※ 자택, 직장, 읍・면・동주민센터 중 희망 수령지를 체크하고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 자택 | 󰋪󰋪󰋪󰋪󰋪 | 전화번호 | - | 직장 | 󰋪󰋪󰋪󰋪󰋪 | 전화번호 | | | 본인 부담금 환급 계좌 | 예금주 | | 은행명 | 계좌번호 | | * 대상사업:노인돌봄종합서비스(방문・주간보호・단기가사),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 년 월 일 |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회보장정보원장 | 귀하 | | 안내 및 유의사항 | ▶ 신청대상 : 만14세미만 아동, 만75세이상 노인, 노인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 지역사회서비스 대상자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 돌봄여행, 치매환자 가족여 행 | ○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 서비스 대상자(본인) 명의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 이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동의 |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을 위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다 음과 같이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제공항목 : 성명,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서비스신청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명 - 제공목적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본인 확인 - 제공받는 기관 : 신청인이 지정한 국민행복카드 사업자(카드사) - 보유기간 : 카드발급 완료 등 보유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카드 (택1) | BC카드 [ ] IBK기업은행 [ ] 경남은행 [ ] 부산은행 [ ] 전북은행 | [ ] NH농협 [ ] 광주은행 [ ] 수협은행 [ ] 제주은행 | [ ] SC제일은행 [ ] 대구은행 [ ] 우리은행 [ ] 우체국 | [ ] 롯데카드 | [ ] 삼성카드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회보장정보원장, 국민행복카드 사업자(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대표 귀하 | | 안내 및 유의사항 | ▶ 신청대상 : 만19세이상 | ○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 서비스 대상자(본인) 명의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 습니다. ○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하신 전자이용권(바우처) 사 업은 국 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 및 결제가 가능하므로,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행복카드 영 업점 (은 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카드사별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연락하여 직접 카드 발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이용자가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신용심사결과 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압류자, 신용불량자 등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카드가 발급되며, 이용자의 선호에 따라 전용카드가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 | |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6.11.30.)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 수집・이용 항목 - 신청서에 기재된 내역 일체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 자산조사 및 자격정보 일체 : 소득・재산 등 자산정보 및 장애유형・등급 등 자격정보 - 국민행복카드 정보 일체 : 신청정보・카드번호・이용내역 등 ○ 수집・이용 목적 - 전자이용권 제도 관련 본인 확인 및 자격 결정에 관한 업무 - 바우처포인트 생성 및 이용대금 정산(본인부담금 납부・환급 포함)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제공・결제(보육료 및 유아학비 호환결제 포함)에 관한 업무 - 국민행복카드 카드 제작 및 배송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 기타 전자이용권 서비스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 보유 기간 : 전자이용권 이용자격 종료 후 5년까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 근거 안내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 감 정 보 : 장애 및 질병 등 건강정보 ○ 관 련 법 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항목・제공처) 안내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성명, 주소, 연락처 : 해당 카드사 ○ 보육료・유아학비 호환결제 - 국민행복카드번호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 등 제도 운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비스 이용내역 : 유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데 따르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전자이용권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은(대리신청인 포함)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6.11.30.)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 카드발급 신청인 (지원대상자) | 성명(한글) | | 주민등록번호 | | | 법정대리인 | 성명(한글)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 상기 본인(법정대리인)은 카드 발급 신청인을 대리하여 국민행복카드의 발급 및 동 카드의 사용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사회보장정보원장 | 귀하 | | 안내 및 유의사항 |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인이 만14세미만 아동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카드 발급 신청인란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대상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00년 00월 00일 신청하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000000사업)이용 시 유의사항 및 준수사 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동 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1.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전자카드 포함)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에게 판매 대여 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안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 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물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 2. 회당결제 방식(예외,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자살위험군예방서비스, 저소득 건강관리서비스)에 따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당일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바우처카드 미소지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3. 본인부담금의 미납 및 2개월간 바우처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격이 상실됩니다. 4. 아울러 제공인력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부당한 해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자격이 상실되고, 관련법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0000서비스) 신청인(또는 대리인) ( )는 위의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으며 동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010610) 강원행복한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강원특별자치도 개발] 항 목 | 내 용 | ① 목적 |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효율적 접근과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여 각 단계의 발달을 지원하고 정상적 성장을 도움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연령기준 : 만 0세 ~ 만 18세 이하(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욕구기준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①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ADHD) ②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 관계의 어려움 ④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경계선 지능: 인지능력, 기억력 부진, 사고 표현의 어려움 ⑥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2. 욕구 판단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①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센터, 위클래스,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의뢰자: 추천서(공문), 임상심리평가 결과지 ②아동·청소년 대상 심리평가가 가능한 지역 병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③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 2급), 언어재활사(1급)의 소견서와 임상심리평가 결과지(언어재활사는 언어 평가 관련 검사 도구 사용) ④학교장,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의 추천서, 보건복지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소속된 영유아, 아동청소년에 한함) ※임상 심리 평가는 부모 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 보고 검사도구 중 선택하여 시행 -부모 보고 검사도구는 K-CBCL(한국판 아동행동평가척도), K-ARS(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RCMAS(아동불안척도), -PRC(아동인성평가), -CYP(아동청소년성격검사), PRES(수용 언어, 표현 언어 검사, 취학 전 아동 대상) / SELSI(영유아 언어발달검사), KPI-C(한국아동인성검사), MMPI(다면적 인성검사) 중 선택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IV 또는 K-WISC-V 지능검사, K-ABC2(한국판 카우프만 아동지능검사) 중 선택 -검사 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 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정신건강사업 안내」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선택하여 시행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K-ARS, ADHD평정척도-4판), 아동불안척도(RCMAS), 조기 정신증 검사(ESI), 강점·난점설문지(SDQ-kr) -평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자기 보고식, 부모 보고식의 경우도 추천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함) ▹ 우선순위 ①재판정 대상 아동 ②다문화, 조손, 한부모,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청소년(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서 실제 확인이 된 경우에도 가능) ③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복 수혜하지 않고 있는 아동·청소년(동일 기간 내에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아동·청소년) ▹ 중복이용 불가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복 안됨 |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 욕구 기준에 해당 되는 사항 택 1하여 제출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센터, 위클래스,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서와 임상심리평가 결과지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평가가 가능한 지역 병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 2급), 언어재활사(1급)의 소견서와 임상심리평가 결과지, 자격증 사본 -학교장,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 추천서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 ※(공통) 각 자격별 전문가는 해당 분야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공통)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직인 필수), 검사결과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공통) 자격기본법에 의거한 민간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 또는 추천서는 인정될 수 없음을 유의 |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1. 국가자격으로 언어재활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 ※ 그 외의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2.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인지, 심리, 상담, 심리운동, 감각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서비스 보조, 자원봉사, 인턴쉽 등 직접 서비스 제공 근로 외는 인정되지 않음 ※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조회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 민간 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관련 실무경력으로 아동청소년 정서함 양지원서비스의 정서순화프로그램 제공인력 경력은 해당되지 않음 ※ 경력기준의 예외적용 없음 3.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언어치료학 등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서비스 보조, 자원봉사, 인턴쉽 등 직접 서비스 제공근로 외는 인정되지 않음 ※ 경력기준의 예외적용 없음 ※ 실무 경력 산정 시 1개월 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경력 증 명서 등 실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시간이 확인 되어야 함) | ⑤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180,000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정부지원금(회당) | 162,000원 (40,500원) | 144,000원 (36,000원) | 126,000원 (31,500원) | 108,000원 (27,000원) | 90,000원 (22,500원) | 본인부담금(회당) | 18,000원 (4,500원) | 36,000원 (9,000원) | 54,000원 (13,500원) | 72,000원 (18,000원) | 90,000원 (22,500원) | ※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월 4회, 회당 50분 ∙ [기본 서비스] - 심리 및 언어 관련 초기/중간/종결 평가 ※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비스 제공기록지 외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 첨 부 필수 ※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초기/종결의 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필요시 보호자 상담실시) ※ 연속적인 재판정의 경우 최초년도 종결평가를 재판정의 초기평가로 갈음 - 아래의 1개 이상 프로그램 제공 : 놀이, 언어, 인지, 감각, 행동, 미술, 음악, 심리운동 관련 프로그램 제공 ※ 단, 단순 운동지도 및 단순 학습 및 논술지도 형식 금지 ※ 필요시 이용자 대상 프로그램 40분 제공과 보호자 대상 상담 10분으로 제공할 수 있음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기관 내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 평가‧진단을 통하여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및 계약 ∙ 2단계 : 사전 검사 (기본서비스 대체 가능) ∙ 3단계 : 이용자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매회 서비스 제공기록지 및 일지 작성) ∙ 4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종료시 사후검사 의무 실시 및 검사결과에 대한 이용자 설명 및 제공) | 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 집단규모 : 1:1 서비스 실시(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 단, 필요시 이용자와의 제공계약 변경으로 개인별 서비스 제공기간 후반(1년 기준 6개월 경과 후)에는 사회성 향상프로그램으로 1:3 가능 ▹ 결제방법 : 등급에 따라 정부지원금 회당 결제 ▹ 제공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집단활동형 또는 재가방문형 - 기관방문형 : 강원도내 등록된 제공기관의 영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 (시군간 이동 가능) - 집단활동형 : 시·군에서 승인한 공공시설 활용 시 가능 ※ 본 서비스와 관련한 시설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이 기재된 직인이 찍힌 공문 제출 필수 - 재가방문형 : 시설 입소 아동이거나 그 외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가능 ※ 시설입소아동의 경우 본 서비스와 관련한 시설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이 기재된 시 설장 직인이 찍힌 공문 제출 필수 ※ 집단활동형 및 재가방문형의 경우 제공장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초기상담기록지와 계획서, 계약서에 기록 및 합의 필수 ※ 기관방문형을 기본 필수형태로 하며, 제공형태 변경(추가) 시 등록시군에 변경보고 및 승인 필수 ▹ 효과관리 :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 (강원도 공통 지표) 자아존중감척도 (사업별 지표) 아동청소년행동평가정도를 이용자에 맞게 선택하여 검사, 측정, 관리 | □ (990510) 강원행복한도민심리지원서비스 [강원특별자치도 개발] 항 목 | 내 용 | ① 목적 | 전문적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인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강원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연령 및 욕구기준 : 만 18세 이상인 자 (단, 청소년 부모의 경우 연령 무관)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이용 불가 ※ 발달재활부모상담서비스와 동시 이용 불가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동시 이용 불가 ※ 일상돌봄 심리지원서비스 동시 이용 불가 ▹ 우선순위 : ① 거주지 소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 이용 추천자 ② 강원행복한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 자녀의 양육자(부모,조부모 등) ③ 임산부,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 ④ 청소년부모 |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 우선순위 적용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용추천 공문 또는 추천서, 임상심리평가 결 과지 제출 |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 국가자격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 민간등록자격, 민간공인자격으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심리상담 관련 민간등록, 공인자격 취득자로서 심리학과, 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등 심리 및 상담 분야 학위 취득 후 일정 성인대상 심리상 담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 이상인 자 ※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조회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 학위 취득 후 경력 충족 후 민간자격 취득자도 해당됨 ※ 서비스 보조, 자원봉사, 인턴쉽 등 직접 서비스 제공근로 외는 인정되지 않음 ※ 강원 행복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의 부모상담은 경력 인정 안됨 ※ 2019년 이전 등록 제공인력이 변경 시에도 적용됨 ※ 실무 경력 산정 시 1개월 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경력 증 명서 등 실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시간이 확인 되어야 함) | ⑤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200,000천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정부지원금 (회당) | 180,000원 (45,000원) | 160,000원 (40,000원) | 140,000원 (35,000원) | 120,000원 (30,000원) | 100,000원 (25,000원) | 본인부담금 (회당) | 20,000원 (5,000원) | 40,000원 (10,000원) | 60,000원 (15,000원) | 80,000원 (20,000원) | 100,000원 (25,000원) | ※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월 4회, 회당 50분(집단상담의 경우 90분) ∙ 계약된 제공인력이 실시하는 초기평가 (사전검사)/ 서비스 제공 최초월에 1회 필수 ※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비스 제공기록지 외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 첨부 필수 ※ 연속적인 재판정의 경우 최초년도 종결평가를 재판정의 초기평가로 갈음할 수 있음 ∙ 성인상담실시(월 3~4회) : 개인 심리정서지원, 의사소통사정 및 문제해결 중심적 개입, 가족조각을 통한 의사소통방식 개입, 상호간 정서행동 수정 ※ 반드시 제공인력 자격에 맞는 상담으로 진행하여야 함 ∙ 집단상담 : 필요시 월 1회 이하 가능 ∙ 계약된 제공인력이 실시하는 종결 평가 (사후검사) ※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비스 제공기록지 외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 첨부 필수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기관 내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 평가‧진단을 통하여 이용자별 서비 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및 계약 ∙ 2단계 : 사전 검사(기본서비스 대체 가능) 및 상담 방향과 일정에 대한 안내 ∙ 3단계 : 이용자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매회 서비스 제공기록지 및 일지 작성) ∙ 4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종료시 사후검사 의무 실시 및 검사결과에 대한 이용자 설명 및 제공) | 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 집단규모 : 1:1 서비스 실시(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 단, 집단상담의 경우 1:8까지 가능 ※ 집단상담의 경우 8명의 이용자 모두가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내용은 변경제공계약서 또는 제공기록지상의 기재 필요 ▹ 결제방법 : 등급에 따라 정부지원금 회당 결제 ▹ 제공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 ※ 기관방문형(도내 등록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 ※ 재가방문형(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재가형 서비스 이용, 단 서비스 제공계약서와 계획서에 해당 내용이 확인되어야함) ▹ 효과관리 :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 (강원도 공통 지표) 주관적 행복감 (사업별 지표) 심리적문제 개선에 대한 정도를 심리측정도구를 활용하여 검사, 측정, 관리 | □ (080210) 강원건강안마서비스 [강원특별자치도 개발] 항 목 | 내 용 | ① 목적 |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 리 제공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기준 없음 ▹ 연령 및 욕구기준(※ 해당사항 증빙자료 필요) ①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②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연령무관, 등급무관) ③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 신경계 ·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연령무관) ④ 통합사례 관리사, 의료급여사례 관리사 추천자 ※요양시설 입소 및 요양병원 입원 상태인 자는 이용 불가 ▹ 우선순위 ① 통합사례 관리사 또는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추천자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상이등급 판정자 ④ 질병 분류코드 M ⑤ 질병 분류코드 G, I ⑥ 질병 분류코드 R81, E10~15 ※연령 무관인 장애인, 상이등급판정자 외에는 고령자 우선 |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 증빙서류(해당되는 사항 택 1하여 제출) - 근골격계 · 신경계 ·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택 1 제출(※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 장애등록증(지체 및 뇌병변)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 신경계 ·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국가유공증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 소견서 · 처방전·진료확인서 (택1) (※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안마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의한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음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 | ⑤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168,000원 구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1등급 | 151,200원(회당 37,800원) | 16,800원(회당 4,200원) | 2등급 | 134,400(회당 33,600원) | 33,600원(회당 8,400원) | 3등급 | 117,600원(회당 29,400원) | 50.400원(회당 12,600원) | ※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가능,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월 4회, 회당 50분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안마서비스 제공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노인 | ∙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 | 월 4회 (회당 1시간) | 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 ∙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 ∙ 체형교정 | * 단,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이용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한 초기 상담(서비스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전 검사지표를 활용한 검사 실시) 및 계약체결을 통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2단계 : 이용자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제공(매회 서비스제공기록지 작성)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종료 시 사후 검사의무 실시 및 검사결과에 대한 이용자 설명 및 제공) ⁎ 단, 연속적인 재판정의 경우 사후검사를 재판정 사전검사로 갈음할 수 있음 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 집단규모 : 1:1 서비스 실시(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 제공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장애등급 1~3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에 한함) ▹ 효과관리 : (강원도 공통 지표) 조사대상 제외 ( 사업별 지표) 이용자 병원(한의원) 내원 횟수 등 서비스 전후 상태 확인 ※ 효과관리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종료상담시 시행(기본서비스 제공 시 조사 및 결제 불가) | □ (050610) 강원건강한운동처방서비스 [시군공동 개발] 항 목 | 내 용 | ① 목적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관련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자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단, 의료급여 사례연계 이용자는 만 55세 이상) ▹ 욕구기준 (※ 해당사항 증빙자료 필요)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제출/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 단, 장기요양등급자 제외 ▹ 우선순위 ①질병분류코드 M ②질병분류코드 G, I ③질병분류코드 R81, E10-15 ※이용자 선정 시 고령자 우선 |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 증빙서류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택 1 제출 (※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명시 확인 필수) |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5에 따른 노인스포츠지도사(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이 동일해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단, 실무경력의 종목과 서비스 제공 종목은 동일해야 함) ③ 성인 대상 운동 관련 민간자격 취득 이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단, 민간자격 취득 종목과 실무 경력 모두가 서비스제공 종목과 동일해야 함) ※ 실무 경력 산정 시 1개월 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경력 증명서 등 실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시간이 확인되어야 함) | ⑤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140,000원 구분 | 정부지원금 (회당) | 본인부담금 (회당) | 1등급 | 126,000원(회당 15,750원) | 14,000원(회당 1,750원) | 2등급 | 112,000원(회당 14,000원 | 28,000원(회당 3,500원) | 3등급 | 98,000원(회당 12,250원) | 42,000원(회당 5,250원) | ※ 본인부담금의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월 8회, 회당 60분 (준비 및 마무리 운동시간 포함) 구분 | 서비스 내용 및 횟수 | 기본서비스 | 1. 건강상태 관련 사전사후 검사 -사전사후 검사는 기본 서비스에 해당 -기계 등을 활용한 단순 체격, 체성분검사는 기본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음 2. 다음 중 아래의 한 가지를 선택 하여 제공할 수 있음 ①수중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지원 (단, 수영강습 제공 불가) ②유산소 운동 : 체조와 볼, 밴드를 이용하거나 요가, 에어로빅 등을 통해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유연성 증진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 | 부가서비스 | - 분기별 1회 건강상담 및 기초체력검사 - 건강상태 점검 |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초기상담, 이용자 욕구 판정 - 개인별 건강상태 파악 및 운동처방 욕구 측정 ∙ 2단계 : 사전 검사 - 효과관리의 공통지표와 사업별 지표로 개인별 검사 실시 (서비스 제공 최초 월에 측정, 기본서비스 1회기 대체 가능) ∙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그램 실시(매회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 4단계 : 분기별 건강상태 점검, 상담 실시 (12개월 중 4회 실시) ∙ 5단계 : 사후 검사 - 효과관리의 공통지표와 사업별 지표로 개인별 검사 실시 (서비스 제공 종결 월에 측정, 기본서비스 1회기 대체 가능) *단, 연속적인 재판정의 경우 사후검사를 재판정 사전검사로 갈음할 수 있음 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 집단규모 : 1:20 서비스 실시(제공인력 1명당 최대 20인의 이용자) ▹ 결제방법 : 회당 실시간 결제 ▹ 제공형태 : 수중운동은 집단활동형(수영장 시설 이용) 유산소 운동은 기관방문형 ▹ 효과관리 :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지표)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 (사업별 지표) 신체능력 향상도 측정 ▹ 제공관련 안전 : 수상관련 서비스 제공시 반드시 수상안전 전문가(인명구조사 등) 가 배치되어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 (990910) 강원 건강한 치유농업서비스 [강원특별자치도 개발] 항 목 | 내 용 | ① 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농촌 자원(치유마을, 농장)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여 호흡기 질환자의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증진을 도모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기준 : 없음 ▹ 연령기준 : 만 18세 이상 ▹ 욕구기준 : 자연과 함께하는 치유농업체험을 원하는 자(가족 동반 가능) ▹ 우선순위 ⑴ 감염, 알레르기, 환경요인, 만성질환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가진 자(단, 감기, 독감은 제외) ⑵ 재난피해 또는 직업별 업무로 인해 질병이 있는 자 ⑶ 지자체 통합돌봄 추천 대상자 ⑷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또는 관련 기관의 추천자 ※ 우선 순위와 그 외 이용자는 고연령 순으로 적용 |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6개월 이내 발급) ※ 질병분류코드 ① 만성 폐쇄성 폐질환 (J40-J44, J47, J60-J70, J80-J84, J95-J99) ② 천식 (J45-J46) | ④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육성 치유마을․농장 중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기관의 장 필수 요건: 도 농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또는 치유농업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자 / 법인의 경우 관리책임자까지 해당함) ▹ 제공인력 : 1. 치유농업사 1~2급 2. 치유농업 관련 국가(전문, 기술)자격증 소지자로 농업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농업 관련 서비스 실무 경력 -치유 농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에서 농업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및 관리 3.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과정(150시간) 또는 치유농업사 양성 과정(142시간) 수료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8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4pixel, 세로 332pixel | ⑤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200,000원 구분 | 정부지원금 (회당) | 본인부담금 (회당) |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이하) | 180,000 (45,000원) | 20,000원 (5,000원) | 2등급 (중위소득 120%초과 ~ 140% 이하) | 160,000원 (40,000원) | 40,000원 (10,000원) | 3등급-월 12시간 (중위소득 140% 초과 ~) | 140,000원 (35,000원) | 60,000원 (15,000원) | ※ 본인부담금 회당금액은 환급기준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없음) 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 기본 서비스 (월 4회, 주 1회 / 회당 180분(준비 및 기록시간 포함) 1. 사전․사후 검사 - 서비스 효과성 검증을 위한 사전․사후 검사 실시 - 공통지표(주관적 행복감), 사업별 지표(스트레스 지수) ※사전 검사는 초기 상담 시, 사후 검사는 서비스 종료 상담 시 시행 (결제 불가) 2. 단위 서비스 : ①~③을 모두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① 신체 건강 프로그램 : 농장․마을 주변 힐링 산책, 트레킹, 노르딕 워킹 등 자연에서 즐기는 운동 프로그램 ② 마음 건강 프로그램 : 원예 또는 재배 활동, 명상, 공예, 동물 매개, 차 등 프로그램 ③ 팜투테이블 프로그램 : 계절 재료를 활용한 건강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절차 1단계 : 이용자 욕구를 바탕으로 한 초기상담 실시 및 계약 체결을 통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서비스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전검사 지표를 활용한 사전 검사 실시) 2단계 : 이용자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매회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및 결제)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종료 시 사후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에 대한 이용자 설명 및 제공) | ⑦ 기타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 집단규모 : 1:1 ~ 1:6 이하(제공인력 1명 당 이용자 최소 1명 이상 ~ 최대 6명 이하) ▹ 결제방법 : 등급에 따라 정부지원금 회당 결제 ▹ 제공형태 : 기관방문형 ▹ 효과관리 : 사전사후검사 관리대장 서식 사용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지표) 주관적 행복감 (사업별 지표) 스트레스 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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