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 급여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09. 15. ~ 2026. 09. 29.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 급여 압류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칠곡군 공고 제2026-1080호
급여 압류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급여 압류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29.
3. 대 상 자: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송달이 불가능하여 공고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고기간이 도래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칠곡군청 세무과 징수팀 (☏054-979-6205)
2026. 9. 15.
칠 곡 군 수
【붙임】
순 번 | 성 명 | 주 소 | 송달불능사유 | 비고 |
1 | 김*국 | 경상북도 포항시 *구 ***대로 ***, 2층 | 폐문부재 | |
급여 압류예고서 대상자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