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구역 행위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에 따라 앞서 이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공 고 명: 대전광역시 동구 「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구역 행위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
나. 행정예고기간: 2026. 9. 14. ~ 2026. 10. 6.(22일간)
다. 의견제출기한: 2026. 9. 14. ~ 2026. 10. 6.(22일간)
라. 의견제출방법: 이메일,방문접수
행정예고문(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구역 행위허가 세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131호
대전광역시 동구 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구역 행위허가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구역 행위허가 세부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4.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사항 및 관련법령 사항된 미반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정비구역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세부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행위제한 등)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3(행위제한 등)
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행위 등의 제한)
3. 행정예고 기간: 2026. 9. 14. ~ 2026. 10. 6.(22일간)
4. 행정예고 방법: 동구청 홈페이지(https://www.donggu.go.kr/dg/kor) 게시
5. 의견제출
가.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2026. 10. 6.(화) 18:00까지
다. 제출방법: 동구청 공동주택과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라. 제출서식: [붙임] 참조
마. 제 출 처
- 우편: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공동주택과 / (우) 34691
- 팩스: 042-286-8242
바. 문 의 처: 동구청 공동주택과 재건축팀(☎042-251-4813)
사. 제출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신구비교표(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구역 행위허가 세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 대전광역시 동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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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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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구역 행위허가 세부기준(변경) 공고 대전광역시 동구 관내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8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3의 규정에 따라 행위허가 및 불허가의 기준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목 적 ❍ 정비사업 장기화로 인한 주민불편 가중 및 정비사업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바, ❍ 주민불편 최소화와 함께 현실에 부합하도록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 하여 사회 ․ 경제적인 손실 방지와 일관성 있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임 2. 대 상 ❍ 대전광역시 동구 관내 정비구역(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구역 3. 운 용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전까지 행위허가 세부기준 적용. 단, 가설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전까지 적용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지정·주민합의체 구성· 조합설립인가 고시일전까지 행위허가 세부기준 적용. 단, 가설건축물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전까지 적용(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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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위허가 기준 구 분 | 처 분 | 당 초 | 변경(안) | 비 고 |
건축물의 건 축 | 건 축 | | 불허가 | 정비계획에 부합되지 않으며, 건축물에 대한 추가 비용 손실 등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 | (현행과 같음) | |
신 축 | 조건부 허 가 | 재정비 촉진지구내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로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잔여지에 신축 가능(이후 증축 또는 개축 불가) | (현행과 같음) | |
증 축 | 조건부 허 가 | 재정비 촉진지구내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로 건축물의 일부가 철거된 경우 철거된 규모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가능(이후 개축 불가) | (현행과 같음) | 가구수의 증가가 없고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경우에 한하여 허가 |
기존 단독주택으로서 바닥면적 30 ㎡ 이하로 증축 및 높이 4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 (이후 개축 불가) | (현행과 같음) |
건축물의 기능 향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승강기, 계단, 화장실, 부속 주차장 및 10㎡이하의 부속창고(부속 창고가 있는 경우 제외)를 증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 | (현행과 같음) |
개 축 | 조건부 허 가 | 기존 단독주택으로서 개축(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외)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 (이후 증축 불가) | (현행과 같음) |
재 축 | 허 가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경우 가능, | (현행과 같음) | |
용도변경 | 불허가 |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단, 교육 및 복지시설군 중 교육연구시설 및 노유자 시설로의 변경과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 미만(1회에 한함)은 허가 | (현행과 같음) | 주거업무시설군중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의 변경불가 |
허 가 | 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및 같은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단, 건축법 제19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필요없는 경우는 허가 없이 가능 | (현행과 같음) |
가설 건축물 | 조건부 허 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허가(기간 연장 포함)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허가(기간 연장 포함)단,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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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처 분 | 당 초 | 변경(안) | 비 고 |
공작물의 설 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 불허가 | 추가비용 손실 등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허가 없이 가능 | (현행과 같음) | |
조건부 허 가 |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5호는 허가, 지하매설물은 공익 목적으로 정비사업 추진주체(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가 없 는 구역에 한하여 설치 가능. 단, 정비사업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추진주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 설치 가능(공공이 시행하는 사업 제외) | (현행과 같음) |
토 지 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 정지․포장 등 | 불허가 | 추가비용 손실 등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에 관한 사항은 허가 없이 가능 | (현행과 같음) |
토석 채취 | 흙․모래․자갈 ․바위 등 토석채취 | 불허가 | 추가비용 손실 등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4호에 관한 사항은 허가 없이 가능 | (현행과 같음) |
토지의 분 할 | - | 불허가 | 추가비용 손실 등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별표1의2〕제2호라목,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33조에 적합한 경우 허가 | 추가비용 손실 등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별표1의2〕제2호라목,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27조에 적합한 경우 허가 | |
허 가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사항은 허가 | (현행과 같음) |
물 건 을 쌓아놓는 행 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 | 조건부 허 가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34조에 적합한 경우 허가 단,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제6호에 관한 사항은 허가 없이 가능 |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에 적합한 경우 허가 단,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제6호에 관한 사항은 허가 없이 가능 | |
죽목의 벌채 및 식재 | 죽목의 벌 채 | 조건부 허가 | 죽목의 상태에 따라 공원녹지과와 협의후 허가 | (현행과 같음) | |
죽목의 식 재 | 불허가 | 추가비용 손실 등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 | (현행과 같음) | |
5. 부칙
제1조(시행일) 상기 행위허가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일 이후부터 공고일 전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라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에 관한 사항은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허가 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기준 시행 당시 건축허가, 용도변경 등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제3조(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례) 상기 행위허가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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