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원곡면
공고번호안성시 원곡면 공고 제2026-71호
등록일2026-09-14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3:53: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일치자(무단전출자)의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4. ~ 10. 2.
2. 공고대상: 한정O(붙임 참고)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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