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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광산구
광산구2026-09-14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사전처분(감경과태료)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광산구
지역전남광주
공고번호광산구 공고 제2026-1890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gwangsan.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4:56: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및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를 위반하여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지연(미필)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8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정기(종합)검사 사전처분(감경과태료)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09. 14. ~ 2026. 09. 29.(16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의견진술등 - 본 납부의무자는 광산구청 교통행정과에 의견제출 또는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에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문의처 : 광산구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62-960-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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