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207호
부산광역시 남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규칙명 : 부산광역시 남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제83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및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예우 및 지원)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는 대상에 명문향토기업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
나.「지방세기본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함(안 제16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세무1담당관)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세무1담당관)
○ 전화번호 : 051) 607-4182 (Fax. 607-4189)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붙임 : 부산광역시 남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부산광역시 남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남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남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증된 명문향토기업
제16조제1항 중 “15일”을 “20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세무조사 유예)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 제9조(세무조사 유예)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증된 명문향토기업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6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법 제83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시작일 15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 제16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 20일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