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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남구
남구세무1담당관2026-09-14

부산광역시 남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남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세무1담당관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207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bsnamgu.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4:56: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남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9. 14. ∼ 10. 6. 2.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남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207호 부산광역시 남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규칙명 : 부산광역시 남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제83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및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예우 및 지원)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는 대상에 명문향토기업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 나.「지방세기본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함(안 제16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세무1담당관)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세무1담당관) ○ 전화번호 : 051) 607-4182 (Fax. 607-4189)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붙임 : 부산광역시 남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부산광역시 남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남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남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증된 명문향토기업 제16조제1항 중 “15일”을 “20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세무조사 유예)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 제9조(세무조사 유예)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증된 명문향토기업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6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법 제83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시작일 15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 제16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 20일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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