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위반(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위반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차고지외 밤샘주차) 위반
2.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8. [15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사유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미수령
붙임 공고문 1부. 끝.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여객및화물)_260914.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공고 제2026-39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2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위반(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관 인 생 략 |
청 주 시 장 |
1. 위반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2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2.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9. [15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용
법규(차종) | 성명(상호) | 차량번호 | 주 소 | 위반내용 | 예정처분 |
화 물 (일반화물 및 개별화물) | 김*연 | 충북8*자2**0 |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1*, 1**동 1**호 | 차고지 외 밤샘주차 | 과징금 |
박*호 | 충북8*자2**8 |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1*, 1**동 2**3호 |
주식회사 오**코 | 충북8*아5**2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2** |
최*준 | 충북8*자1**6 |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 2**동 2**호 |
4. 공고사유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미수령
5. 유의사항
가. 본 사전통지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대상자는 공고기한 내 청주시청 대중교통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예고된 행정처분이 시행됩니다.
나. 다른 문의사항은 청주시청 대중교통과(☎043-201-2893)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