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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회계과2026-09-14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2026년 제3회 수도계량기 유지관리(단...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336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4:56: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제3회 수도계량기 유지관리(단가) 공사』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1. 공 사 명 : 2026년 제3회 수도계량기 유지관리(단가) 공사 2. 공고방법 : 군포시홈페이지, 나라장터(G2B) 3. 설계금액 : 금100,000,000원 4. 참가자격 : 공고문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시방서 1부. 3. 물량내역서 1부. 끝.

(공고문) 2026년 제3회 수도계량기 유지관리(단가) 공사.pdf

PDF 첨부 본문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군포시 공고 제2026-1336호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14. 군포시재무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군포시에 즉시 현금 납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 (고발/수사의뢰)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제3회 수도계량기 유지관리(단가) 공사 나. 공사위치 :군포시 관내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일까지 라. 사 업 량 :설계서 참고 마. 설계금액 :금100,000,000원 추 정 가 격 90,909,091원 부가가치세 9,090,909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기 타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바.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① -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견적가격제출기간 2026.9.16.(수) 09:00 ~ 2026.9.18.(금) 14:00 나. 견적가격 집행일시 및 장소 2026.9.18.(금) 15:00 , 견적가격 집행관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재입찰 사유 발생시(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등) 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6.9.21.(월) 14: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9.21.(월) 15:00, 견적가격집행관 PC - 2차 이후 재입찰 사유 발생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알림 3 견적가격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군포시 내에 소재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② -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거 기초금액의±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서【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① 본 공고의 A 값 : 894,659원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894,659 217,234 287,027 28,545 138,981 222,872 -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전산 상 오류 및 기타 본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5 보증금 등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③ - 6 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 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④ - 10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직불합의한 경우 제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그밖에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 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규정을 숙지하고 ‘[붙임3]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 ⑤ - 13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실태조사 관련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게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 의 견적제출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 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문으로 갈 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부터 순차적)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 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계산서(결산보고서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4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최신호의 관련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ㆍ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등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 ⑥ - (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사후정산하며,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금액의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또한, 동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후 정산합니다. - 보험료 금액은 본 공고의 4 - 라 - ①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의 A값 산출표 참조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http://www.g2b.go.kr)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등 : 회계과 계약담당 (☎031-390-0521) ○ 공사와 관련된 과업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 수도과 사업담당 (☎031-390-3258) ◆ 군포시에서는 공직 부패를 반드시 척결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무원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재단·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조리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군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위의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신고처 : 군포시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신고센터종합안내→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 ⑦ - [붙임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군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 ⑧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장 귀하 - ⑨ -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경기도 군포시 생태공원녹지과 계약일 입력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계약명 입력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 ] 예 [ ] 아니오 ◯ 8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⑩ -

(물량내역서) 2026년 제3회 수도계량기 유지관리(단가) 공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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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년도 | | | | | | | | | 2026년 제3회 수도계량기 유지관리(단가) 공사 | | | | | | | | | | | | | | | | | | | | | |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 | | | | | | | | | | | ■ 경계석 수량산출 | | | | | 구 분 | 공 종 | 내 용 | 단 위 | 수 량 | 비 고 보차도경계석 | | | M | 0 | | | | M | | | | | M | | | | | M | | | 계 | | M | 0 | 횡단보도경계석 | 구조물 | | M | 5 | | | | M | | | | | M | | | | | M | | | 계 | | M | 5 | 도 로 경 계 석 | | | M | | | | | M | | | | | M | | | | | M | | | 계 | | M | 0 | | ⊙ 보차도경계석(직선) 단위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선 , 200 x 300 x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 당) | | | | 공 종 | | | | | | 산 출 근 거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위 | | | 수 량 | | | 레 미 콘 (무 근) (25-18-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3 | | | 0.13300000000000001 | | | | | | | | | | {( | 0.18 | | + | 0.2 | | ) | x | 0.5 | | x | 0.75 | | - | ( | 0.2 | | x | 0.05 | | )} | | | | | | | | | | | | | | | | | | x | 1 | | = | 0.13300000000000001 | | | | | | | | | | | | | | | | | | | | | | | | | 거 푸 집 (합판 6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2 | | | 0.38 | | | | | | | | | | ( | 0.18 | | + | 0.2 | | ) | x | 1 | | = | 0.38 | | | | | | | | | | | | | | | | | | | 이 음 몰 탈 ( 1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3 | | | 5.9999999999999995E-4 | | | | | | | | | | {( | 0.2 | | x | 0.3 | | ) | x | 0.01 | | } | x | 1 | | = | 5.9999999999999995E-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g | | | 0.31 | | | | | | | | | | 시 멘 트 | | | : | 5.9999999999999995E-4 | | | x | 510 | | Kg | = | 0.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3 | | | 1E-3 | | | | | | | | | | 모 래 | | | : | 5.9999999999999995E-4 | | | x | 1.1000000000000001 | | m2 | = | 1E-3 | | | | | | | |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 직 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A | | | 1 | | | | | | | | | | 화 강 석 ( 200 x 300 x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6년 부단수분기공사 일위대가표 | | | | | | | | | | 구 경 | 할 정자관 부설및접합 | | 부단수천공 | | | 경 비 | | | 적 용 단 가 (제경비는 별도 계상) | | | | 배관공 | 보통인부 | 기계운전사 | 배관공 | 보통인부 | 제수변 | 천공기 | 천 공 기 | | | | | 인 | 인 | 인 | 인 | 인 | 접합부설 | 접합및철거 | 기계손료 | 접합및 부설비 | 노무비 | 경 비 | 계 | 140704 | 94338 | 135644 | 140704 | 94338 | 1 | 1 | 1 | | | | 80*80 | 0.23 | 0.54 | 0.15 | 0.2 | 0.36 | 28877 | 57754 | 93050 | 86631 | 179611.68 | 93050 | 359292.68 | 32361.920000000002 | 50942.520000000004 | 20346.599999999999 | 27128.800000000003 | 48831.839999999997 | | | | | | | 100*80 | 0.2 | 0.14000000000000001 | 0.09 | 0.16 | 0.36 | 28877 | 57754 | 93050 | 86631 | 124090.95999999999 | 93050 | 303771.95999999996 | 28140.800000000003 | 13207.320000000002 | 12207.96 | 21703.040000000001 | 48831.839999999997 | | | | | | | 150*80 | 0.21 | 0.15 | 0.09 | 0.16 | 0.36 | 28877 | 57754 | 93050 | 86631 | 126441.38 | 93050 | 306122.38 | 29547.84 | 14150.699999999999 | 12207.96 | 21703.040000000001 | 48831.839999999997 | | | | | | | 200*80 | 0.23 | 0.16 | 0.09 | 0.16 | 0.36 | 28877 | 57754 | 93050 | 86631 | 130198.84 | 93050 | 309879.83999999997 | 32361.920000000002 | 15094.08 | 12207.96 | 21703.040000000001 | 48831.839999999997 | | | | | | | 250*80 | 0.25 | 0.17 | 0.09 | 0.16 | 0.36 | 28877 | 57754 | 93050 | 86631 | 133956.29999999999 | 93050 | 313637.3 | 35176 | 16037.460000000001 | 12207.96 | 21703.040000000001 | 48831.839999999997 | | | | | | | 300*80 | 0.27 | 0.18 | 0.09 | 0.16 | 0.36 | 28877 | 57754 | 93050 | 86631 | 137713.76 | 93050 | 317394.76 | 37990.080000000002 | 16980.84 | 12207.96 | 21703.040000000001 | 48831.839999999997 | | | | | | | 설 계 설 명 서 | | | | | | | | | | | | | | 1. 공 사 명 : | 2026년 제3회 수도계량기 유지관리(단가) 공사 | | | | | | | | | | 2. 위 치 : | 군포시 관내 | | | | | | | | | | 3. 목 적 : | 신속한 수도계량기 관리로 수돗물 사용량을 정확히 부과하여 시민들에게 수도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는 등 수도계량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 | | | | | | | | | | | | | | | | | | | | | | 4.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제 시방서에 의거 도급 공사로 시행코져 함. | | | | | | | | | | | | 5. 사업개요 : | | | | | | | | | | | | | | | ▶ | 계량기 : 계량기(D15) 해체 및 재부착 등 10개 공종 | | | | | | | | | | | | | | | ▶ | 통신단말기 : 수도계량기 (50mm이하) 통신단말기 해체 및 설치 등 9개 공종 | | | | | | | | | | | | | | | ▶ | 점검 : 밸브개폐비(80~100mm) 등 4개 공종 | | | | | | | | | | | | | | | ▶ | 선로개설 : 관로 포설 터파기 등 5개 공종 | | | | | | | | | | | | | | | ▶ | 토공 : 플랜지 접합(80mm) 등 37개 공종 | | | | | | | | | | | | | 6. 공사기간 | | | | | | | | | | | ▶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로 한다. | | | | | | | | | | 7. 설계변경조건 | | | | | | | | | | | | | ① 설계 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 하였는 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시공 및 현지 여건에 따라 | | | | | | | | | | | 공법이 변경 되었을 때 | | | | | | | | | | | ② 자재규격, 수량 및 인도지가 변경 되었을 때 | | | | | | | | | | | ③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 | | | | | | | | | | ④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 | | | | | | | | 8. 공사기간 연장조건 | | | | | | | | | | | ① 관의 계획 변경으로 시공치 못한때 | | | | | | | | | | | ② 설계변경으로 공사중단 지시를 한때 | | | | | | | | | | | ③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시공치 못한때 | | | | | | | | | | | ④ 지장물 혹은 보상 및 편입용지의 미해결로 지연될시 | | | | | | | | | | | ⑤ 공법등 계획이 변동될시 | | | | | | | | | | | ⑥ 기타 부득이 시공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될시 | | | | | | | | | | | 9. 본 공사 시공자는 착공 전. 중. 후 사진을 칼라로 촬영하여 감독원의 요구에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후 사진첩 2부를 제출한다. | | | | | | | | | | | 10. 계약조건 | | | | | | | | | | | ① 계약예정자는 관내에 주 사무실 및 창고를 보유하고 긴급 출동을 위하여 24시간 상주 가능한 업체. | | | | | | | | | | | | | ② 계약예정자는 수도계량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차량 및 장비를 보유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③ 계약서 내 실제 유지보수를 위해 발생한 시공 물량에 대한 정산 및 최종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물량은 확정 | | | | | | | | | | | | | 물량이 아닌 임의물량으로 물량은 증감될 수 있다. | | | | | | | | | | | | | 11. 시공자의 의무 | | | | | | | | | | | | | ① 본 공사에 대한 하자발생 및 감독관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2) 계약체결을 위한 단가내역서 작성시 공종별 단가에 일률적으로 낙찰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3) 도급자는 도로 및 시설물 파손에 따른 감독관의 긴급 출동지시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동하여 긴급조치하고, | | | | | | | | | | | | | 도로 및 시설물을 정비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4) 도급자는 착공시 비상연락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5) 도급자는 공사에 대한 작업일지 작성 및 기록사진(전,중,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6) 공사현장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한다. | | | | | | | | | | | | | 7) 도급자는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 | | | | | | | | | | | | 불편이 없도록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시방서) 2026년 제3회 수도계량기 유지관리(단가) 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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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회 수도계량기 유지관리(단가) 공사 시 방 서 1. 적 용 가. 본 공사는 군포시 수도계량기 교체, 지시부 및 원격단말기 교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계량기 관리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수도계량기 등은 반드시 감독원이 지급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수도계량기 등 철거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도급자 부담으로 운반 보관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이 지급한 자재는 훼손되거나 망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발생된 직 ․ 간접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안전관리 등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주변의 교통여건․적치물․영조물․계량기실 내 유해가스 등에 대하여 미리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필요 시, 가스 탐지기 휴대, 방독면 착용 등의 조치를 한 후 작업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 시설물에 대한 손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 인 후 시공하고, 적치물 등으로 교체가 곤란한 경우에는 장애물을 제거 하도록 수도사용자 등에게 통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종사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피 해보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1 - 4. 관계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계약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판단이 모호한 사항은 계약 관계 법령에 따른다. 5. 수도계량기 교체 등에 관한 사항 가. 업무의 범위 ❍ 노후 계량기 교체 - 내구연한이 도래하여 감독공무원이 작업지시한 계량기 교체 ❍ 고장 계량기, 지시부, 원격단말기 교체 및 수리 - 작업지시 후 3일 이내에 교체 및 수리 작업 진행 ❍ 누수 및 동파 계량기 교체 - 작업지시 후 4시간 이내에 교체 작업 진행 ❍ 부대업무의 수행 - 작업일지 작성, 기록사진 촬영, 계량기 수령 ․ 반납을 위한 장비나 인력지원 업무 등 나. 업무처리 방법 및 처리일정 ❍ 일반사항 - 수도계량기의 운반 또는 설치시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 기존 수도계량기 분리 전 누수여부를 확인, 누수 발생 시 수용가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기도록 한다. -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기 전에 관내의 토사 및 기타 작업 중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을 때는 계량기 내의 공기를 배제해야 한다. - 수도계량기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에 따라 반드시 수평으로 설치하고 이음부위에 누수가 발생하지 여부와 용수공급은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 후 현장에서 철수하여야 한다. - 수도계량기의 동파 예방을 위하여 수용가에게 적절한 예방조치를 권고하여야 하며, 기타 수도계량기의 교체 전․후 이상 유무(옥내누수 등)를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수도계량기 교체 대상 수용가는 제공한 내역대로 시행하여야 하며 정수, 폐전, 고장, 동파, 배관노후 등의 사유로 교체가 불가할 시 - 2 -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한다. - 지시부와 원격단말기는 교체전 반드시 재접속 및 점검을 하여, 고장인 경우에 한해서 교체를 진행하며, 전중후 사진 및 동영상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제출토록 한다. ❍ 설치 - 유체가 흐르는 방향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역방향 설치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 - 수도계량기 탈․부착시 급․배수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급․배수관 흔들림으로 인해 관 파손으로 누수 발생이 확인될시(전월, 당월 검침량 비교 등으로 검증)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한다. - 접합부는 수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계량기 구경에 맞는 패킹을 사용토록 하고 볼트를 충분히 조여야 한다. - 수도계량기 교체공사를 완료한 후 급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계량기와 “신”계량기의 지침수 및 계기번호가 확인되도록 사진을 촬영한다. - 수도계량기 교체 작업중 파손되거나 교체가 요구되는 부속품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 계량기 교체 작업 순서 ① 옥내누수 여부 확인(옥내누수 발생시 수용가에게 알린 후 작업) ② 작업 전 칠판에 관리번호, 수용가명, 작업일시, 지침, 계기번호 등을 기록하여 사진촬영 한다. ③ 급수관 밸브(앵글밸브 또는 게이트밸브)를 잠근다. ※ 상시 잠김 여부 및 잠금 시 밸브 개폐도(회전 수) 확인한다. ④ 계량기를 움직이지 않도록 잡고 계량기와 유니온을 분리시킨다. ⑤ “구”계량기와 “신”계량기의 지침 및 계기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디지털 카메라로 지침을 찍어 보관한다) ⑥ “신”계량기를 유니온에 부착한다. 이때 고무패킹이 정확하게 삽입 되어야 한다. ⑦ 밸브를 천천히 열고 다시 옥내 누수등 이상여부를 상세하게 살피고 정상 작동 될 경우 수용가에 고지한 후 작업을 종료한다. 이때, 인입(앵글)밸브의 개폐정도를 교체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보온재 - 3 - 등을 원상태로 유지하고 물기를 닦은 후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 ⑧ 작업 완료 후, 칠판에 관리번호, 수용가명, 작업일시, 지침, 계기번호 등을 기록하여 사진촬영 한다. - 수도미터 교체시 전면부가 보이도록 전/후 사진을 촬영하며, 수도미터를 교체 한 후에는 교체 안내 스티커를 작성하여 수도미터 보호통 안에 넣어 놓아야 한다. ❍ 자재수불 - 수도계량기는 감독공무원을 통하여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령·보관하고, 교체된 계량기는 보관하였다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도급자 부담으로 운반·보관 하여야 한다. ❍ 옥외검침 및 원격검침 - 디지털 수도미터 교체 시 표시부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체 후 전선을 다시 연결하고 교체완료 보고시 바깥 표시부 정상작동 여부를 촬영하여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별도의 옥외검침기 및 원격검침단말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케이블에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유니온 수도미터를 디지털수도미터로 교체 시 유니온 수도미터에 옥외검침기(촬상식)가 설치되어 있을 시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검침기 단자와 함께 깔끔하게 철거(케이블길이 각 50Cm이상 유지)하고 철거 수용가 고객번호를 표시한 후 감독관에게 자재 반납 시 반납한다. ❍ 민원예방 -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한 민원의 예방 및 처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도급자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과정에서 소유자 또는 관할기관의 사전 승낙 및 인․ 허가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공공재산을 훼손하거나 사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타인의 재산 또는 공공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시행중 타인의 재산 또는 공공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 - 다. 교체원의 작업수칙 ❍ 현장 방문 시 - 단정한 제복과 용모로 명찰을 패용하고 방문 - 교통안전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방문 전 미리 고객에게 방문일정을 알리고 교체 - 감독원이 수용가에 제시할 용도로 협조 공문을 교부할 경우에는 교 체 전 고객에게 이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분실하여서는 아니되며, 고객에게 교부되지 않은 협조 공문은 이를 반납해야 함 - 방문 고객에게는 정중하고 친절하게 응대 - 사용자에게 교체목적과 일시단수 및 작업예정시간을 사전에 설명 - 구경, 기물 및 봉인번호, 사용자 일치여부 및 누수여부 등 사전확인 ❍ 작업 유보사항(감독공무원에게 즉시보고) - 현장의 계량기 기물번호, 구경, 봉인 등이 작업지시한 내용과 상이 - 관 노후, 실 협소, 심도 부적정, 장애물 적치 등 교체장애 수전 - 조작 의심, 봉인 탈락 등 조례 위반 개연성이 있는 계량기 - 재개발 등으로 당해년도 철거가 예정된 계량기 - 수용가 측에서 사용하지 않는 계량기나 빈집의 계량기 ❍ 교체작업 완료 후 - 역설치 및 누수여부를 확인하고 인입밸브의 개폐도를 원상태로 유지 - 보온재 등은 원상태로 유지하고 물기를 닦은 후 주변을 깨끗이 정리 - 수도사용자에게 철거 및 설치지침을 기재한 교체 안내 스티커 교부 - 수도사용자 부재시 교체 안내 스티커 및 연락처를 계량기함에 넣어둘 것 라. 작업결과 보고서 제출 ❍ 감독원이 제공하는 규정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 철거계량기 구경별 현황표 등 자재 반납서류는 반납 2일전까지 제출 ❍ 작업결과 보고서와 함께 철거 계량기 사진 제출 제출 서류명 제출 시기 작업일보 작업 다음 날 교체장애수전 정비 요구서 〃 일일작업 집계표 〃 자재수불 및 재고 현황 〃 - 5 - 마. 작업결과 보고서 제출 ❍ 도급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응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의 한 불이익 처분 외에 정당한 사유없는 계량기교체 거부, 작업결과 보 고서 불성실 제출, 기타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할 경우 계약 해지 할 수 있다.(타절 정산 처리 함)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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