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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회계과2026-09-14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혜음령터널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고양시 공고 제2026-2081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4:57: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혜음령터널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찰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081호 등록일 : 2026-09-14 담당부서 : 회계과 공고문(혜음령터널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hwpx 물량내역서(혜음령터널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xlsx 설계설명서(혜음령터널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hwpx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혜음령터널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2081호 본 건은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도로관리과) 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 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공사과) 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사 수의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혜음령터널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나. 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다. 사업위치 : 덕양구 벽제동 475-1번지 일원(국지도 78호선 혜음령터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19.까지 마. 공사개요 : 콘크리트 균열보수 등 93개 공종(내역서 등 참조)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 급 자 재 | 기초금액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24,600,000원 | 22,363,636 원 | 2,236,364 원 | - 원 | - 원 | 24,600,000원 |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덕양구조물관리팀 ☎ 031-8075-4724 ]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고양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평일 09:00~18:00에만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9. 16. 10:00 ~ 2026. 9. 1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견적집행 (개찰)일시 : 2026. 9. 18.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투찰하고 17:00에 개찰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G2B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A값) | 273,740 | 원 | 35,922 | 원 | 361,696 | 원 | | 원 | 396,639 | 원 | | 원 | | 원 | 8 =SUM(A?:N?)??%g,;;1,067,997 =SUM(A?:N?) %g, 1,067,997 1,067,997 | 원 |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 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 바랍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 바랍니다. |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있을 시)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 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및 문의 :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고객센터 1588-0800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은「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3) 다.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덕양구조물관리팀(☎ 031-8075-4724)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사각형입니다.

물량내역서(혜음령터널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내역서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01. 콘크리트 보수 | | 1 | 식 콘크리트 균열 보수 | [표면처리공법] | 1 | m 콘크리트 균열 보수 | [주입공법] | 1 | m 콘크리트 균열 보수 | [패커주입공법] | 1 | m 콘크리트 균열 보수 | [충전공법] | 1 | m 단면처리 | [표면보수,벽체] | 1 | ㎡ 단면처리 | [표면보수,천장] | 1 | ㎡ 단면복구 | [t=10mm,벽체] | 1 | ㎡ 단면복구 | [t=10mm,천장] | 1 | ㎡ 단면복구 | [t=20mm,벽체] | 1 | ㎡ 단면복구 | [t=20mm,천장] | 1 | ㎡ 단면복구 | [t=30mm,벽체] | 1 | ㎡ 단면복구 | [t=30mm,천장] | 1 | ㎡ 단면복구 | [t=50mm,벽체] | 1 | ㎡ 단면복구 | [t=50mm,천장] | 1 | ㎡ 단면복구 | [t=80mm,벽체] | 1 | ㎡ 단면복구 | [t=80mm,천장] | 1 | ㎡ 단면복구 | [t=100mm,벽체] | 1 | ㎡ 단면복구 | [t=100mm,천장] | 1 | ㎡ 철근노출 단면복구 | [t=30mm,벽체] | 1 | ㎡ 철근노출 단면복구 | [t=30mm,천장] | 1 | ㎡ 철근노출 단면복구 | [t=50mm,벽체] | 1 | ㎡ 철근노출 단면복구 | [t=50mm,천장] | 1 | ㎡ 철근노출 단면복구 | [t=80mm,벽체] | 1 | ㎡ 철근노출 단면복구 | [t=80mm,천장] | 1 | ㎡ 철근노출 단면복구 | [t=100mm,벽체] | 1 | ㎡ 철근노출 단면복구 | [t=100mm,천장] | 1 | ㎡ 02. 신축이음 보수 | | 1 | 식 신축이음장치 교체 | [절단폭900mm이하,1차로차단] | 1 | m 신축이음장치 교체 | [절단폭900mm이하,2차로차단] | 1 | m 신축이음장치 교체 | [절단폭900mm이하,3차로차단] | 1 | m 신축이음장치 교체 | [절단폭1200mm이하,1차로차단] | 1 | m 신축이음장치 교체 | [절단폭1200mm이하,2차로차단] | 1 | m 신축이음장치 교체 | [절단폭1200mm이하,3차로차단] | 1 | m 신축이음장치 교체 | [절단폭1500mm이하,1차로차단] | 1 | m 신축이음장치 교체 | [절단폭1500mm이하,2차로차단] | 1 | m 신축이음장치 교체 | [절단폭1500mm이하,3차로차단] | 1 | m 고장력볼트 조이기 | [임펙트렌치] | 1 | ea 고장력볼트 풀기 | | 1 | ea 물받이시트 청소 | [유간,분리형] | 1 | m 후타재보수(t=25cm) | [초속경콘크리트] | 1 | ㎡ JOINT코킹 보수(실런트) | | 1 | m 덮개철판 설치 | [연석부,유간] | 1 | kg 덮개철판 철거 | [연석부,유간] | 1 | 개소 봉함재 설치 | [스치로폼] | 1 | ㎡ 콘크리트포장절단 | [공용,1차로] | 1 | m 구조물 헐기 | [소형,철근] | 1 | ㎥ 강재수동절단 | [10mm] | 1 | m 강재수동절단 | [20mm] | 1 | m 강재수동절단 | [30mm] | 1 | m 강재수동절단 | [40mm] | 1 | m 강재수동절단 | [50mm] | 1 | m 03. 부속시설 보수 | | 1 | 식 논슬립 설치 | | 1 | m 논슬립 보수 | | 1 | m 난간 철거 | [강재난간] | 1 | m 난간 철거 | [경량형강재난간] | 1 | m 난간 철거 | [알루미늄합금제난간] | 1 | m 난간보수 횡대교체 | [레일Ø110,알루미늄] | 1 | 경간 난간보수 횡대교체 | [레일Ø150,알루미늄] | 1 | 경간 방호책보수 횡대교체 | [W200*6350w3.2t,철재] | 1 | 개소 방호책보수 횡대교체 | [116.5*135*4t,철재] | 1 | 개소 방호책보수 횡대교체 | [175*6330,철재] | 1 | 개소 방호책보수 횡대교체 | [145*100*5995*3.2t철재] | 1 | 개소 방호책보수 횡대교체 | [145*100*7995*4.0t철재] | 1 | 개소 방호책보수 횡대교체 | [W180*6000,알루미늄] | 1 | 개소 방호책보수 횡대교체 | [140*120*4-6t,알루미늄] | 1 | 개소 방호책보수 횡대교체 | [130*160*6t,알루미늄] | 1 | 개소 방음판재설치(흡음방음판) | [지주 H=3m 이하,W=2 m] | 1 | ㎡ 방음판재설치(흡음방음판) | [지주 H=5m 이하,W=2 m] | 1 | ㎡ 방음판재설치(흡음방음판) | [지주 H=7m 이하,W=2 m] | 1 | ㎡ 방음판재설치(흡음방음판) | [지주 H=9m 이하,W=2 m] | 1 | ㎡ 방음판재설치(흡음방음판) | [지주 H=11m 이하,W=2 m] | 1 | ㎡ 방음판재설치(투명방음판) | [지주 H=3m 이하,W=2 m] | 1 | ㎡ 방음판재설치(투명방음판) | [지주 H=5m 이하,W=2 m] | 1 | ㎡ 방음판재설치(투명방음판) | [지주 H=7m 이하,W=2 m] | 1 | ㎡ 방음판재설치(투명방음판) | [지주 H=9m 이하,W=2 m] | 1 | ㎡ 방음판재설치(투명방음판) | [지주 H=11m 이하,W=2 m] | 1 | ㎡ 조류충돌방지 설치 | [버드세이버,도트형] | 1 | ㎡ 04. 잡철물 설치 | | 1 | 식 점검통로설치 | [스테인리스] | 1 | m 점검통로보수 | [스테인리스] | 1 | ㎡ 점검통로설치 | [알루미늄] | 1 | m 점검통로보수 | [알루미늄] | 1 | ㎡ 점검사다리 설치 | [6M,스테인리스] | 1 | ea 점검사다리 보수 | [스테인리스] | 1 | ㎡ 출입문 설치 | | 1 | kg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제품,일반] | 1 | Ton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제품,경량] | 1 | Ton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규격철물,일반] | 1 | Ton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규격철물,경량] | 1 | Ton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현장제작,일반] | 1 | Ton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현장제작,경량] | 1 | Ton 05. 배수공 | | 1 | 식 배수관 교체(L=1.0m) | [D100,STS] | 1 | 개소 배수관 교체(L=2.0m) | [D100,STS] | 1 | 개소 배수관 교체(L=3.0m) | [D100,STS] | 1 | 개소 배수관 용접(탈락) | [D100,STS] | 1 | 개소 배수관 교체(L=1.0m) | [D125,STS] | 1 | 개소 배수관 교체(L=2.0m) | [D125,STS] | 1 | 개소 배수관 교체(L=3.0m) | [D125,STS] | 1 | 개소 배수관 용접(탈락) | [D125,STS] | 1 | 개소 배수관 교체(L=1.0m) | [D150,STS] | 1 | 개소 배수관 교체(L=2.0m) | [D150,STS] | 1 | 개소 배수관 교체(L=3.0m) | [D150,STS] | 1 | 개소 배수관 용접(탈락) | [D150,STS] | 1 | 개소 배수관 교체(L=1.0m) | [D100,PVC] | 1 | 개소 배수관 교체(L=2.0m) | [D100,PVC] | 1 | 개소 배수관 교체(L=3.0m) | [D100,PVC] | 1 | 개소 배수관 교체(L=1.0m) | [D125,PVC] | 1 | 개소 배수관 교체(L=2.0m) | [D125,PVC] | 1 | 개소 배수관 교체(L=3.0m) | [D125,PVC] | 1 | 개소 배수관 교체(L=1.0m) | [D150,PVC] | 1 | 개소 배수관 교체(L=2.0m) | [D150,PVC] | 1 | 개소 배수관 교체(L=3.0m) | [D150,PVC] | 1 | 개소 지지철물 설치 | [STS] | 1 | 개소 지지철물 용접보수 | [STS] | 1 | 개소 배수구뚜껑(25x25)설치 | [STS,격자형] | 1 | 개소 배수구뚜껑(25x25)설치 | [STS,칸막이형] | 1 | 개소 배수관 절단 | [150mm 강관] | 1 | 개소 코아천공(바닥) | [Φ=150,T=150mm] | 1 | 공 코아천공(바닥) | [Φ=150,T=300mm] | 1 | 공 코아천공(바닥) | [Φ=200,T=150mm] | 1 | 공 코아천공(바닥) | [Φ=200,T=300mm] | 1 | 공 코아천공(바닥) | [Φ=300,T=150mm] | 1 | 공 코아천공(바닥) | [Φ=300,T=300mm] | 1 | 공 배수관 철거 | [150mm 강관] | 1 | m 스틸그레이팅 설치 | [200x995x32] | 1 | ea 스틸그레이팅 설치 | [400x500x50] | 1 | ea 스틸그레이팅 설치 | [500x500x50] | 1 | ea 스틸그레이팅 설치 | [300x995x44] | 1 | ea 스틸그레이팅 설치 | [400x995x44] | 1 | ea 스틸그레이팅 설치 | [400x995x50] | 1 | ea 스틸그레이팅 설치 | [500x995x50] | 1 | ea 스틸그레이팅 설치 | [600x995x50] | 1 | ea 스틸그레이팅 설치 | [700x995x50] | 1 | ea 스틸그레이팅 설치 | [800x995x50] | 1 | ea 스틸그레이팅 설치 | [900x995x50] | 1 | ea 스틸그레이팅 설치 | [1000x1000x50] | 1 | ea 스틸그레이팅(중하중용) 설치 | [395x995x50] | 1 | ea 스틸그레이팅(중하중용) 설치 | [495x995x50] | 1 | ea 스틸그레이팅(중하중용) 설치 | [395x995x65] | 1 | ea 스틸그레이팅(중하중용) 설치 | [495x995x65] | 1 | ea 스틸그레이팅(중하중용) 설치 | [595x995x65] | 1 | ea 스틸그레이팅(중하중용) 설치 | [595x995x75] | 1 | ea 스틸그레이팅(중하중용) 설치 | [695x995x75] | 1 | ea 무소음스틸그레이팅 설치 | [300x1000x45] | 1 | ea 무소음스틸그레이팅 설치 | [400x1000x48] | 1 | ea 무소음스틸그레이팅 설치 | [500x1000x50] | 1 | ea 06. 교통안전시설 | | 1 | 식 코너비드 설치 | | 1 | m 코너비드 보수 | | 1 | m 충격흡수시설 설치(CC1,60km) | [2450x600x1000] | 1 | ea 충격흡수시설 설치(CC2,80km) | [4500x800x1000] | 1 | ea 충격흡수시설 교체 | [CC1,60km,기초재사용] | 1 | ea 충격흡수시설 교체 | [CC2,80km,기초재사용] | 1 | ea 충격흡수탱크 설치 | [600x900x900] | 1 | ea 충격흡수탱크 설치 | [900x900x900] | 1 | ea 충격흡수탱크 설치 | [1200x900x1000] | 1 | ea 시선유도봉 설치 | [H=450~750mm] | 1 | ea 시선유도봉 철거 | [H=450~750mm] | 1 | ea 차선규제블록(설치도) | 170x1000x150 | 1 | ea 데리네이터(신설) | [φ100,옹벽,교량] | 1 | ea 데리네이터(신설) | [φ100,가드레일용] | 1 | ea 데리네이터(재설치) | [φ100,옹벽,교량] | 1 | ea 데리네이터(재설치) | [φ100,가드레일용] | 1 | ea 도로표지병(신설) | [110*130*30,양면] | 1 | ea 도로표지병(재설치) | [110*130*30,양면] | 1 | ea 갈매기표지판(매설) | [단면 45x60 Cm] | 1 | ea 갈매기표지판(매설) | [양면 45x60 Cm] | 1 | ea 갈매기표지판(부착) | [단면 45x60 Cm] | 1 | ea 갈매기표지판(매설) | [단면 75x90 Cm] | 1 | ea 갈매기표지판(매설) | [양면 75x90 Cm] | 1 | ea 갈매기표지판(부착) | [단면 75x90 Cm] | 1 | ea 07. 교면 보수 | | 1 | 식 미끄럼 방지포장 | [T3mm] | 1 | ㎡ 도막형바닥재 포장(설치도) | [MMA, T2mm] | 1 | ㎡ 도막형바닥재 포장(설치도) | [MMA, T3mm] | 1 | ㎡ 도막형바닥재 포장(설치도) | [MMA, 스텐실, T3mm] | 1 | ㎡ 도막형바닥재 포장(설치도) | [MMA, 스탬프, T3mm] | 1 | ㎡ 탄성포장재 포장(설치도) | [T=13mm,칼라70%흑색30%] | 1 | ㎡ 탄성포장재 포장(설치도) | [T=13mm,칼라100%] | 1 | ㎡ 탄성포장재 포장(설치도) | [T=15mm,칼라70%흑색30%] | 1 | ㎡ 탄성포장재 포장(설치도) | [T=15mm,칼라100%] | 1 | ㎡ 탄성포장재 포장(설치도) | [T=20mm,칼라70%흑색30%] | 1 | ㎡ 탄성포장재 포장(설치도) | [T=20mm,칼라100%] | 1 | ㎡ 투수콘크리트 포장(설치도) | [T=70mm,황색/적갈색/녹색/표층용] | 1 | ㎡ 투수콘크리트 포장(설치도) | [T=100mm,황색/적갈색/녹색/표층용] | 1 | ㎡ 목재데크 설치 | [T25mm] | 1 | ㎡ 목재데크 보수 | [T25mm] | 1 | ㎡ 목재데크틀 설치 | 평구조 | 1 | ㎡ 목재데크틀 설치 | 계단구조 | 1 | ton 석재판 붙임 | [바닥,화강석] | 1 | ㎡ 석재판 붙임 | [계단,화강석] | 1 | ㎡ 석재판 보수 | [바닥,화강석] | 1 | ㎡ 석재판 보수 | [계단,화강석] | 1 | ㎡ 아스팔트포장절단 | | 1 | m 콘크리트 포장깨기 | [소형브레이커+발전기] | 1 | ㎥ 콘크리트 포장깨기 | [백호0.6+브레이커] | 1 | ㎥ 아스팔트 포장깨기 | [소형브레이커+발전기] | 1 | ㎥ 아스팔트 포장깨기 | [백호0.6+브레이커] | 1 | ㎥ 노면파쇄 | [노면파쇄기] | 1 | ㎡ 노면파쇄 | [로더파쇄] | 1 | ㎡ 텍코팅(인력식) | [RSC-4(30ℓ/a)] | 1 | ㎡ 텍코팅(기계식) | [RSC-4(30ℓ/a)] | 1 | ㎡ 교면방수 | [도막식] | 1 | ㎡ 소파보수(표층) | [t=5cm, 4.0a/일] | 1 | ㎡ 소파보수(표층) | [t=5cm, 1.4a/일] | 1 | ㎡ 소파보수(표층) | [t=5cm, 0.5a/일] | 1 | ㎡ 소파보수(표층) | [t=8cm, 4.0a/일] | 1 | ㎡ 소파보수(표층) | [t=8cm, 1.4a/일] | 1 | ㎡ 소파보수(표층) | [t=8cm, 0.5a/일] | 1 |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t=5cm, 18a/일] | 1 |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t=5cm, 34a/일] | 1 |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t=5cm, 50a/일] | 1 |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t=8cm, 18a/일] | 1 |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t=8cm, 34a/일] | 1 | ㎡ 절삭 후 개질아스팔트 덧씌우기 | [t=7cm이하,PSMA] | 1 | ㎡ 절삭 후 개질아스팔트 덧씌우기 | [t=7cm이하,SMA] | 1 | ㎡ 절삭 후 개질아스팔트 덧씌우기 | [t=7cm이하,GUSS] | 1 | ㎡ 칼라아스콘 표층 소규모 포설 | [t=5cm이하,암갈색] | 1 | ㎡ 칼라아스콘 표층 소규모 포설 | [t=5cm이하,적색] | 1 | ㎡ 칼라아스콘 표층 소규모 포설 | [t=5cm이하,회색] | 1 | ㎡ 칼라아스콘 표층 소규모 포설 | [t=5cm이하,녹색] | 1 | ㎡ 칼라아스콘 표층 소규모 포설 | [t=7cm이하,암갈색] | 1 | ㎡ 칼라아스콘 표층 소규모 포설 | [t=7cm이하,적색] | 1 | ㎡ 칼라아스콘 표층 소규모 포설 | [t=7cm이하,회색] | 1 | ㎡ 칼라아스콘 표층 소규모 포설 | [t=7cm이하,녹색] | 1 | ㎡ 포트홀보수 | [로크하드,t=5cm] | 1 | ㎡ 포트홀보수 | [로크하드,t=8cm] | 1 | ㎡ 아스팔트 균열보수 | [B=10cm,이지스] | 1 | m 아스팔트 균열보수 | [B=7cm,로드씰] | 1 | m 차선도색(융착식)공용구간 | [백색-실선] | 1 | m 차선도색(융착식)공용구간 | [백색-파선] | 1 | m 차선도색(융착식)공용구간 | [황색-실선] | 1 | m 차선도색(융착식)공용구간 | [황색-파선] | 1 | m 차선도색(융착식)공용구간 | [백색-문자,기호] | 1 | ㎡ 차선도색제거 | | 1 | ㎡ 코아천공(바닥) | [Φ=300,T=300mm] | 1 | 공 중기운반비 | [L=10.0km/트레일러] | 1 | 대 중기운반비 | [L=10.0km/카고트럭] | 1 | 대 08. 도장 보수 | | 1 | 식 강재바탕처리(C급) | [녹제거,청소] | 1 | ㎡ 강재바탕처리(B급) | [도장완전제거] | 1 | ㎡ 강재중방식 도장 | [외부,붓,로울러] | 1 | ㎡ 강재중방식 도장 | [내부,붓,로울러] | 1 | ㎡ 녹막이칠 | [방청1회,벽체] | 1 | ㎡ 녹막이칠 | [방청2회,벽체] | 1 | ㎡ 철재면 보수도장 | [방청1회+유성2회] | 1 | ㎡ 콘크리트 보수도장 | [수성페인트/2회] | 1 | ㎡ 목재면 도장 | [오일스테인/2회] | 1 | ㎡ 교량받침 재도장(200ton미만) | [녹막이+조합페인트] | 1 | 개소 교량받침 재도장(200ton이상) | [녹막이+조합페인트] | 1 | 개소 09. 청소/유지관리 | | 1 | 식 터널타일청소 | [터널청소차] | 1 | ㎡ 터널타일청소 | [인력청소] | 1 | ㎡ 교명판 보수 | [450×200×15] | 1 | ea 설명판 보수 | [500×300×15] | 1 | ea 교명주 제작,설치 | [화강석] | 1 | ea 교명주 이탈보수 | [화강석] | 1 | ea 교명주 제거 | [백호0.6+브레이커] | 1 | ea 우수처리시설 청소 | [준설,흡입식] | 1 | 개소 보도부 및 계단청소 | [고압물청소] | 1 | ㎡ 신축이음 유간청소 | [유간, 일체형] | 1 | m 교대,교각,코핑부 청소 | [고압물청소] | 1 | ㎡ 콘크리트 면청소 | [고압물청소] | 1 | ㎡ 거더내부 청소 | [고압물청소] | 1 | ㎡ 거더외부 청소 | [고압물청소] | 1 | ㎡ 배수구청소 | [교량배수구] | 1 | 개소 방음벽,난간 청소 | [고압물청소] | 1 | ㎡ 배수로 청소(준설) | [지하차도,터널] | 1 | ㎥ 엘리베이터 청소 | [청소,정리,1개소] | 1 | 회 보도부 및 계단청소 | [쓸기,폐기물수집] | 1 | ㎡ 배수관청소 | [교량배수관] | 1 | m 통과높이제한 표지판 | [D=600,부착식] | 1 | ea 통과높이제한 표지판 | [D=900,부착식] | 1 | ea 통과높이제한 표지판 | [D=600,지주식] | 1 | ea 통과높이제한 표지판 | [D=900,지주식] | 1 | ea 교량 표지판 | [300*900,지주식] | 1 | ea 교량 표지판 | [300*900,부착식] | 1 | ea 속도제한 표지판 | [D=600,고휘도,지주식] | 1 | ea 교량부재 표지판(하부구조) | [400x400,고휘도,부착] | 1 | ea 점검시설 안전표지판 | [400x400,고휘도,부착] | 1 | ea 조류방지망 설치 | [투명,망눈1.5mm] | 1 | ㎡ 제초 | [일반잔디지역] | 1 | ㎡ 제초 | [지장물지역] | 1 | ㎡ 예초 | [평지] | 1 | ㎡ 예초 | [경사구간] | 1 | ㎡ 소화기 보관함 설치 | | 1 | 조 10. 안전/보호시설 | | 1 | 식 교통정리원 | [보통인부] | 1 | 일 공사안내간판 | [제작비포함,설치,철거] | 1 | ea 공사안내간판 | [제작비제외,설치,철거] | 1 | ea 공사안내현수막 | [설치,철거] | 1 | ea 라바콘 설치 및 철거 | [1개,1회당] | 1 | ea 싸인카 | [2.5ton] | 1 | HR 회전체형 자살방지 난간 설치 | [롤린더 시스템,2단] | 1 | m 회전체형 자살방지 난간 설치 | [롤린더 시스템,3단] | 1 | m 회전체형 자살방지 난간 설치 | [롤린더 시스템,4단] | 1 | m 현장출동비 | L=5km이내 | 1 | 식 현장출동비 | L=10km이내 | 1 | 식 11. 기타 보수 | | 1 | 식 현장조치(특별인부+작업차) | [긴급출동,응급복구] | 1 | HR 콘크리트 타설(소형) | [25-24-8] | 1 | ㎥ 콘크리트 타설(소형) | [인력비빔] | 1 | ㎥ 합판거푸집 | [6 회] | 1 | ㎡ 몰탈 | [1:3] | 1 | ㎥ 터파기 | [인력] | 1 | ㎥ 되메우기 및 다짐(T=30cm) | [인력, 플레이트 콤팩터] | 1 | ㎥ 되메우기 및 다짐(T=30cm) | [인력, 래머] | 1 | ㎥ 잔토처리 | [현장내] | 1 | ㎥ 터널내부타일붙임보수 | [떠붙이기] | 1 | ㎡ 도로경계석(화강석) | [150X150X1000] | 1 | m 보차도경계석 (화강석) | [200X250X1000,30R] | 1 | m 보차도경계블럭(A형,콘크리트) | [150X170X200X1000] | 1 | m 보차도경계블럭(B형,콘크리트) | [180X20.5X250X1000] | 1 | m 보차도경계블럭(C형,콘크리트) | [180X210X300X1000] | 1 | m 소형고압블럭 포장 | [T60,적색] | 1 | ㎡ 소형고압블럭 포장 | [T60,회색] | 1 | ㎡ 보도용 블럭 재설치(대형) | [B-Type, T60] | 1 | ㎡ 보도용 블럭 재설치(대형) | [B-Type, T80] | 1 | ㎡ 유도·점자 블럭 재설치(소형) | [B-Type, T60] | 1 | ㎡ 보도육교타일붙임보수 | [떠붙이기] | 1 | ㎡ 보도용 블록 철거 | [백호0.18] | 1 | ㎡ 볼라드(설치도) | 매립식,Φ122×850mm | 1 | 개소 볼라드(설치도) | 이동식,Φ122×850mm | 1 | 개소 볼라드(설치도) | 매립식,U형,1200x700mm | 1 | 개소 안전휀스 설치 | [W2.0xH1.2,EX메탈] | 1 | 경간 투척방지 안전난간 교체 | [W2.0xH1.2] | 1 | 경간 투척방지 안전난간 교체 | [W2.0xH1.8] | 1 | 경간 EGI휀스 설치 | [W2.0xH3.0] | 1 | 경간 메쉬휀스 설치 | [W2.0xH2.0] | 1 | 경간 물푸기 | | 1 | HR 터널용고소작업차 | 0.5 TON | 1 | 일 고소작업차 | 5 TON | 1 | 일 굴삭기(무한궤도) | 0.2㎥ | 1 | HR 굴삭기(무한궤도) | 0.6㎥ | 1 | HR 굴삭기(무한궤도) | 0.7㎥ | 1 | HR 굴삭기(무한궤도) | 1.0㎥ | 1 | HR 굴삭기(타이어) | 0.18㎥ | 1 | HR 굴삭기(타이어) | 0.6㎥ | 1 | HR 굴삭기(타이어) | 1.0㎥ | 1 | HR 리프트트럭(지게차) | 2.0 TON | 1 | HR 교량(육교)단면보수(바닥) | t=100mm | 1 | ㎡ 해빙 | 시간당 2개소 | 1 | 개소 12. 가시설 | | 1 | 식 강관비계 | [H=10m이하,3개월] | 1 | ㎡ 조립말비계(자재비) | [H=2m, 3개월] | 1 | 대 조립말비계(조립해체) | [H=2m, 설치해체] | 1 | 대 공중비계 | [3개월사용] | 1 | ㎡ 트럭탑재크레인 | [고소작업,5ton] | 1 | 일 발전기 | 5 KW | 1 | HR 고소작업대(리프트) | | 1 | 일 13. 교량받침 보수 | | 1 | 식 교량받침 교체 | [0.2ton,20m이하] | 1 | ea 교량받침 교체 | [0.3ton,20m이하] | 1 | ea 교량받침 교체 | [0.5ton,20m이하] | 1 | ea 교량받침 교체 | [1.0ton,20m이하] | 1 | ea 교량받침 교체 | [1.5ton,20m이하] | 1 | ea 교량받침 교체 | [1.5ton초과,20m이하] | 1 | ea 교량받침 교체 | [0.2ton,40m이하] | 1 | ea 교량받침 교체 | [0.3ton,40m이하] | 1 | ea 교량받침 교체 | [0.5ton,40m이하] | 1 | ea 교량받침 교체 | [1.0ton,40m이하] | 1 | ea 교량받침 교체 | [1.5ton,40m이하] | 1 | ea 교량받침 교체 | [1.5ton초과,40m이하] | 1 | ea 교량받침 교체 | [고무패드] | 1 | ea 교량인상 및 인하 | [500kN 3mm] | 1 | 개소 교량인상 및 인하 | [1,000kN 3mm] | 1 | 개소 교량인상 및 인하 | [1,500kN 3mm] | 1 | 개소 교량인상 및 인하 | [2,000kN 3mm] | 1 | 개소 교량인상 및 인하 | [3,000kN 3mm] | 1 | 개소 교량인상 및 인하 | [4,000kN 3mm] | 1 | 개소 교량인상 및 인하 | [5,000kN 3mm] | 1 | 개소 교량받침 여유량 조정 | [50mm] | 1 | m 교량받침 구리스 주입 | [가두스] | 1 | ea 무수축 몰탈 | 자재비 | 1 | ㎥ 14. 폐기물상차 | | 1 | 식 폐기물 상차 | [인력] | 1 | ㎥ 폐기물 상차 | [로더 0.57㎥] | 1 | ㎥ 폐기물 상차 | [굴삭기 0.2㎥] | 1 | ㎥ 15. 사급자재 | | 1 | 식 충격흡수시설 | CC1급,60km | 1 | SET 충격흡수시설 | CC2급, 80km | 1 | SET 일체형탄성받침 | 100ton250×400×74T(고정단)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00ton250×400×85T(고정단)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35ton300×400×57T(고정단)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35ton300×400×73T(고정단)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35ton300×400×89T(고정단)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75ton300×500×57T(고정단)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75ton300×500×73T(고정단)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75ton300×500×89T(고정단)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90ton350×450×57T(고정단)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90ton350×450×73T(고정단)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90ton350×450×89T(고정단)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200ton300×600×89T(고정단)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200ton300×600×105T(고정단)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00ton250×400×74T(교축직각)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00ton250×400×85T(교축직각)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35ton300×400×57T(교축직각)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35ton300×400×73T(교축직각)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35ton300×400×89T(교축직각)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75ton300×500×57T(교축직각)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75ton300×500×73T(교축직각)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75ton300×500×89T(교축직각)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90ton350×450×57T(교축직각)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90ton350×450×73T(교축직각)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90ton350×450×89T(교축직각)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200ton300×600×89T(교축직각)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200ton300×600×105T(교축직각)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00ton250×400×74T(교축방향)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00ton250×400×85T(교축방향)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35ton300×400×57T(교축방향)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35ton300×400×73T(교축방향)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35ton300×400×89T(교축방향)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75ton300×500×57T(교축방향)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75ton300×500×73T(교축방향)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75ton300×500×89T(교축방향)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90ton350×450×57T(교축방향)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90ton350×450×73T(교축방향)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90ton350×450×89T(교축방향)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200ton300×600×89T(교축방향)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200ton300×600×105T(교축방향)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00ton250×400×74T(전방향)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00ton250×400×85T(전방향)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35ton300×400×57T(전방향)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35ton300×400×73T(전방향)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35ton300×400×89T(전방향)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75ton300×500×57T(전방향)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75ton300×500×73T(전방향)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75ton300×500×89T(전방향)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90ton350×450×57T(전방향)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90ton350×450×73T(전방향)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190ton350×450×89T(전방향)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200ton300×600×89T(전방향) | 1 | ea 일체형탄성받침 | 200ton300×600×105T(전방향) | 1 | ea 교량이음장치 | JOINT NO.30 (핑거형) | 1 | m 교량이음장치 | JOINT NO.40 (핑거형) | 1 | m 교량이음장치 | JOINT NO.50 (핑거형) | 1 | m 교량이음장치 | JOINT NO.60 (핑거형) | 1 | m 교량이음장치 | JOINT NO.70 (핑거형) | 1 | m 교량이음장치 | JOINT NO.80 (핑거형) | 1 | m 교량이음장치 | JOINT NO.90 (핑거형) | 1 | m 교량이음장치 | JOINT NO.100 (핑거형) | 1 | m 교량이음장치 | JOINT NO.110 (핑거형) | 1 | m 교량이음장치 | JOINT NO.120 (핑거형) | 1 | m 교량이음장치 | JOINT NO.140 (핑거형) | 1 | m 교량이음장치 | JOINT NO.160 (핑거형) | 1 | m 교량이음장치 | JOINT NO.200 (핑거형) | 1 | m 교량이음장치 | JOINT NO.250 (핑거형) | 1 | m 교량이음장치 | JOINT NO.300 (핑거형) | 1 | m 교량이음장치 | JOINT NO.350 (핑거형) | 1 | m 교량이음장치 | JOINT NO.400 (핑거형) | 1 | m 교량이음장치 | JOINT NO.30 (모노셀) | 1 | m 교량이음장치 | JOINT NO.50 (모노셀) | 1 | m 교량이음장치 | JOINT NO.60 (모노셀) | 1 | m 교량이음장치 | JOINT NO.80 (모노셀) | 1 | m 교량이음장치 | JOINT NO.100 (모노셀) | 1 | m 교량이음장치 | JOINT NO.30 (종방향모노셀) | 1 | m 교량이음장치 | JOINT NO.30~100 (보도부일체형) | 1 | m 알루미늄제교량난간 | SB4,W2000xH750,설치도 | 1 | m 알루미늄제교량난간 | SB4,W2000xH850,설치도 | 1 | m 철제교량난간 | SB4,W2000xH750,설치도 | 1 | m 중앙분리대 | DW-D062SB4-C,설치도 | 1 | m 중앙분리대 | SS-D064SB4-C,설치도 | 1 | m ABC소화기 | 3.3kg | 1 | 대

설계설명서(혜음령터널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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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음령터널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 | 설계서 | 2026. 9. 고 양 시 | 목 차 1. | 설 계 설 명 서 | | 1 | 2. | 표 준 시 방 서 | | 6 | | 제1장 공사일반 | | 7 | | 제2장 공무행정요건 | | 16 | | 제3장 품질관리 | | 28 | | 제4장 자재관리 | | 32 | | 제5장 안전 및 보건 관리 | | 36 | | 제6장 환경관리 | | 39 | | 제7장 시공 및 준공요건 | | 45 | | 제8장 터파기 | | 52 | | 제9장 흙쌓기(성토) | | 77 | | 제10장 되메우기 및 뒤채움 | | 107 | | 제11장 사토 및 잔토처리 | | 120 | | 제12장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 | 124 | | 제13장 일반콘크리트 | | 145 | | 제14장 철근공사 | | 230 | | 제15장 거푸집 및 동바리 | | 249 | | 제16장 비계공사 일반사항 | | 264 | | 제17장 비계 | | 276 | | 제18장 작업발판 및 통로 | | 293 | | 제1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 | 301 | | 제20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 | 335 | | 제21장 교면방수 | | 339 | | 제22장 신축이음 | | 358 | | 제23장 교량난간 | | 365 | | 제24장 교량배수시설 | | 369 | | 제25장 교량점검시설 | | 372 | | 제26장 도장·방청방식 | | 377 | | 제27장 목공사 | | 396 | | 제28장 시설물공사 | | 403 | 3. | 전 문 시 방 서 | | 408 | | 제1장 일반사항 | | 409 | | 제2장 총칙 | | 410 | | 제3장 단면복구 | | 411 | | 제4장 도막형 바닥재 포장 | | 430 | | 제5장 미끄럼방지포장 | | 435 | 4. | 설 계 내 역 서 | | 439 | Ⅰ. 설 계 설 명 서 1. 설계 설명서 가. 목 적 ○ 본 공사는 「혜음령터널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로 「혜음령 터널 유지·관리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혜음령 터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통해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공사위치 ○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93-5번지 일원 (국지도 78호선) 다.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19일까지 라. 설계적용기준 1) 자 재 시 세 : 2026년 7월 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유통물가, 견적서 등에 의거 산정 2)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시중 노임단가 및 2026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품셈 마.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 (중대재해처벌법) 본 공사는 시설물 긴급 복구가 평상시 있으므로 고양시 관내에 장비, 인원 등을 상시 대기할 것.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계약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계약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5)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적극 이행하고, 점검에 협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사항 점검 후 반기별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붙임 1) 6) “계약상대자”는 불법광고물 등 정비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혜음령터널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사각형입니다. 붙임2. | | 사업자 안전ㆍ보건확보의무 이행점검표 (사업자용) | 사업자명 | | 사업주 | | 현장대리인 | | 점검일 | | 점검사항 | 점검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 1. 일반원칙 | 도급·위탁·용역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 | |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 계획 수립 | |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 | 나. 실행수준 | 4.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 평가 등) 및 개선 | |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실시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 | |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 확인 | |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기록관리 | | | |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 | | | 9. 의견청취 | 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 | | | 다. 운영관리 | 10. 신호 및 연락체계 | 유해·위험작업 및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 | | 11.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안전확인·관리 | | | | 12.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 | | 라. 재해발생 수준 | 13. 산업재해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 | | | Ⅱ. 표 준 시 방 서 2. 표 준 시 방 서 제 1 장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 2 장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기타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제 3 장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 4 장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제 5 장 안전 및 보건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제 7 장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8 장 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암거, 옹벽, 기타구조물, 관거터파기, 지하철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 또는 도랑파기,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KCS 21 30 00 가설 흙막이 공사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KCS 51 10 15 하천 토공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KS F 8024 흙막이 판 2. 자재 2.1 장비 (1)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에 대하여는 토류(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토류(흙막이)지보공의 배치, 지질,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능을 지닌 것을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 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물푸기공 시공조건 확인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 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말뚝, 지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건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토류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에 적응하는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둥을 포함한다. (3)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②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③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④ 공사공해의 최소화 ⑤ 사토장 계획 (4)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수급인은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건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급인은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정밀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2) 수급인은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3)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16)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경사구배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사면의 붕괴, 토류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8)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19)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3.2 굴착기계 일반 (1)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3.3.3 굴착기계 운전 (1)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3)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지 않도록 바닥면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 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토공부 유실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5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은 필요하면 KCS 11 40 35, KCS 21 30 00, KCS 21 40 00과 3.3.21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으로 파기를 하여야 하고, 터널과 추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대로 하여야 한다. 교차하는 배관에서는 인력으로 파야 한다. (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반듯한 선에 따라 톱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를 다진 후에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 ㎜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 ㎜~450 ㎜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라야 하며, 깨끗하고, 이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질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 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이 기준의 3.3.21과 KCS 11 40 35, KCS 21 40 00 등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3.3.6 암반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1 : 4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7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3.3.8 말뚝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3.9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10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 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3.11 잔디지역의 터파기 (1) 관거가 잔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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