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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강릉시
강릉시교통과2026-09-14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제방길 일원)

게시기관강릉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강릉시 공고 제2026-1522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gn.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4:57: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원활한 도로교통의 소통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제방길 일원)」 설치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미리 알려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제방길 일원).hwt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공고 제2026–1522호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소통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성남동 208-2~성남동 65-3(제방길 일원))」 설치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미리 알려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강 릉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성남동 208-2~성남동 65-3(제방길 일원))【붙임2】참조 2. 목 적: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등을 안내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26년 9월 14일 ~ 2026년 10월 5일 (21일간) 5. 공고방법: 강릉시청 홈페이지(0https\://www.gn.go.kr/);1;0;0;https://www.g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gn.go.kr/)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강릉시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내 CCTV 설치 예고사항 및 운영시간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3-640-4733) 라. 보내실 곳: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교통과 마. 문의처: 강릉시청 교통과 (☎ 033-640-5386) 바. 제출기한: 2026. 10. 5.(월)까지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의견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강릉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붙임 2 | | 신규설치 예정지 및 단속구간 | ○ 성남동 208-2~성남동 65-3(제방길 일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49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9pixel, 세로 675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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