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공고 제2026-21호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와 「장수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직인생략 |
장 수 군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유관기관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협력체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수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시 장수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 근거 규정
(안 제4조제2항)
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없음
○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 합 의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26. 9. 14.∼9. 20.(6일간)
4. 의견제출
○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6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의회의장(참조 : 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붙임 의견제출서식 활용)
○ 의견 제출할 곳 : 우 55634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의회 전문위원(전화 063-350-2966, FAX 063-353-9878,
전자우편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shwhite12@korea.kr)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따로붙임
가.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문)
나. 신·구조문대비표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수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의 제목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장수군교육지원청”을 “장수교육지원청”으로, “수 있다”를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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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생 략)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수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후단 삭제> |
<신 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3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장수군교육지원청 및 장수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제13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지원) ---------------------------- 장수교육지원청 ----------------------------------------------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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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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