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가 초과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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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고 제2026-2558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변경 공고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서귀포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지원규모 및 기준
지원분야 | 계 | 우선지원가구* | 일반가구 |
계 | 501 | 사업비 조기소진에 따른 접수 마감 |
주택 철거·처리 (부속건물 포함) | 197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 철거·처리 | 90 |
주택 지붕개량** | 214 |
* 주택 지붕개량 사업량: 214동(우선지원가구 27, 일반가구 187)
❍ 지원대상: 서귀포시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 주택, 비주택(창고, 축사,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 지원범위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덧씌운 지붕* 의 경우 분리비는 지원하되, 폐기물 운반·처리비는 본인 부담
* 슬레이트 지붕위에 칼라강판(재활용 사업자 수거 선호) 등 새로운 지붕재를 덧씌운 경우
❍ 지원기준
(1)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동(棟)당 지원
- 건축용도*는 현재 사용 중인 용도가 아닌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하고, 건축물 대장상 오(誤) 등재된 경우도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
* 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으로 구분
- 주택 부지 내에 부속건물*(등재 또는 미등재)이 있는 경우
* 부속건물: 화장실, 헛간, 농기기 보관고 등
· 주택+부속건물 모두 슬레이트: 주택 1동(棟)기준 지원
· 주택은 슬레이트가 아니나 부속건물만 슬레이트: 주택 1동(棟)기준 지원
- 만약 같은 주택 부지 내 등재된 주택이 2채 있고 각각 소유주가 다른 경우는 별개의 주택 2동으로 각각 지원
- 과거 동 사업비로 이미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부지내 부속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은 중복지원 불가
- 비주택의 경우 주택부지 외의 창고·축사·「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지원(상가, 공장 등 제외)
- 미등재(무허가) 건축물은 철거 또는 양성화 등 조건부로 지원가능
(2) 주택 지붕개량 지원
-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주택 부지내 부속 건물은 미해당)이 대상
- (우선지원가구)건축물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지원하되, 거주자가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지원신청일 기준 임대 잔여기간이 5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지원 ※ 임대차계약서 제출
❍ 지원 우선순위
- ➀ 기초수급자 → ➁ 차상위계층 → ➂ 기타 취약계층 → ➃ 일반가구
대 상 | 선정기준 | 증빙서류 | 비고 |
① 기초수급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름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타사업과 중복여부 및 연계가능 여부 확인 필요 |
②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
③ 기타 취약계층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 시 지원 가. (대상)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나. (조건)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대상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지원기준 증빙서류 |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여부는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해 확인
- 타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철거에 한하여 타 사업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 자가가구주거급여사업(국토부),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농림부), 빈집정비사업(지자체) 등
- 타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주거급여사업·생활여건개조사업 등은 지붕개량비가 포함되므로 철거비만 지원
- 타 사업과 연계하여 슬레이트 철거가 우선 지원되더라도, 지원금액 등은 동일
※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면 상기 지원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철거지원 가능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2. 12.(목) ~ 2026. 9. 14.(월) ※ 사업신청접수 마감
❍ 접수장소: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기본구비서류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제1호 서식) 1부.
-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제1-1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제2호 서식) 1부.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추가구비서류
- 임차인 지붕개량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각 1부
※ 거주자가 지원대상인 경우 신청일 포함 사업 완료시점부터 최소 5년 이상 임대차계약 여부 확인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1부
- 기타 취약계층인 경우: 아래 지원대상 또는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원대상) 자격 관련 증빙서류 1부
·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자녀 가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가 다른 경우)
· 독거노인 가구: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가구: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사본)
· 국가유공자 가구: 국가유공자 확인서
(중위소득 이하 가구) 소득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 대리인* 신청의 경우 * 건축물 소유주 혹은 임차인 본인이 아닌 가족, 시공사, 위탁사업자 등
: 위임장(제4호서식) 및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 공동 소유권자* 신청의 경우 * 건축물 소유주 2명 이상
: 공동 소유자 전원 동의서(제5호서식) 및 위임장(제4호서식),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확인서 각 1부
-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토지대장 각 1부
·무허가 건축물 완전철거 시: 건물철거 확약서(제3호 서식) 1부
·양성화 진행 시: 건축허가서 사본 1부
3. 사업 절차
신청서 접수 | | 명단 수합 및 지원대상자 선정 | | 면적조사 | | 슬레이트 철거 등 사업 실시 |
신청인 → 읍·면·동 | [서귀포시] | [수탁사업자] [공사업자] | [서귀포시] [수탁사업자] |
2026.2.12. ~ 11.30. | | 2026. 2월 ~ 11.30. | | 2026. 3월 ~ 12월 | | 2026. 4월 ~ 12월 |
4. 지원 결정 취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대상자로 선정된 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 대상자가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착공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 수탁사업자와 지정 처리업체, 신청인(건축주 또는 임차인) 모두 입회하에 면적조사 실시 후 철거
❍ 개인이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후 비용청구 불가
❍ 법령에 따른 석면조사 또는 지원 가능 규모 초과시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 신청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사업비 환수 조치
6.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064-760-2944)로 문의 바랍니다.
[제1호 서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 성 명 | | 연락처 (h.p) | |
소재지 (현재 거주지) | |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 소재지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 |
건축연도 | | 슬레이트 면적(㎡) | |
건축 연면적(㎡) | 계 | 주건물 | 부속건물( ) | 기타건물 |
| | | |
관리유형 | 자가 □, 임차 □ | 거주현황 | 거주 □ , 빈집 □ |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 등재□, 미등재□( 완전철거 □, 양성화 허가 □) |
가구유형 |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
지원신청 내용 | 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 □ |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 | 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위탁사업자)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 하고 공사 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진행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 | 지원대상 선정 | → | 공사업자 선정 | → | 면적조사를 포함 하여 공사 등 수행 | → |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
건축물 소유주 → 지자체 | | 지자체 | | 지자체 | | 선정된 공사업자 | | 지자체 → 공사업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위탁사업자)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 (보유기간 1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 유 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 (기 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
※ 건축물 소유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물 소유주 서명 또는 날인
[제1-1호 서식]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
성 명 | | 소재지 | |
위치도 |
사진 현황 |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자격 여부 확인 및 제3자(위탁사업자 및 공사업자) 제공 |
②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사업 종료 후 1년 |
④ 동의 거부 관리 | 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할 경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⑤ 기타 | 기재해 주신 개인정보는 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 안 함□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
서귀포시장 귀하
[제3호 서식]
건물철거 확약서 (무허가의 경우 완전 철거 시) □ 소 유 자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신청 건축물 주소: 상기 본인은 서귀포시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지원을 신청함에 지원신청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미등재(무허가) 건축물이므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남은 건물을 완전히 철거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어길 시 지원금을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유자 성 명 : (인) 서귀포시장 귀하 |
[제4호 서식]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 주 소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 주 소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슬레이트 처리 신청서 및 기타 서류작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서명 또는 인) |
[제5호 서식]
동 의 서
(공동 소유권자 또는 상속인 전원 동의 필요)
본인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지원받는 경우, 해당 부지 건물에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것을 이해하였고, 상기 신청자가 해당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붙임: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서 1부.
2026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서명 또는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서명 또는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서명 또는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서명 또는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서명 또는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서명 또는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서명 또는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서명 또는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서명 또는 인)
[참고]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법제처 | - /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 2026.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2025. 8. 1., 제정.]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7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원)
부칙 <제2025-135호, 2025. 8. 1.>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