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530호
제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아동보호전담요원, 천문과학, 생애초기건강관리(간호사) 분야)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제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가. 채용분야: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 천문과학 1명, 생애초기건강관리(간호사) 1명
나. 공고기간: 2026. 09. 14.(월) ~ 09. 28.(월)
다. 접수기간: 2026. 09. 22.(화) ~ 09. 28.(월)
라. 세부내용: 첨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고문 1부.
2. 응시자 제출서류 1부.
2026년 9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공고문(아동보호전담요원 천문과학 생애초기건강관리).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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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문(아동보호전담요원 천문과학 생애초기건강관리).pdf
PDF 첨부 본문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530호
제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임용예정 임용
주요 업무
(임용예정분야) 직 급 인원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주민복지과 지방시간선택제 ❍ 보호종료 및 퇴소조치 결정, 사후관리
(아동보호 임기제 마급 1명 ❍ 보호출산아동 인도 및 일시보호
전담요원) (주35시간) ❍ 입양대상아동 친생부모 및 아동 상담
❍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지원
❍ 학대아동발생과 연관된 업무지원 등
❍ 제주별빛누리공원 천문기기 운영
- 4D 영상관 및 전시실 운영관리
- 관측실 및 천체투영실 운영지원
관광진흥과 지방행정주사보
1명 ❍ 천문우주과학 분야의 교육·체험프로그램
(천문과학) (일반임기제)
기획, 운영 및 관리업무
- 천문관련 체험행사 운영지원 및 시설 홍보 업무
- 서무업무 포함한 일반행정 업무
❍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운영
- 임산부 등록 평가
보건행정과
지방시간선택제 - 산모·영아 건강상담·정보제공·
(생애초기
임기제 마급 1명 정서적지지 등 방문가구 관리
건강관리
(주35시간) - 엄마모임 및 모자보건건강프로그램 운영
(간호사))
- 보건소 내·외 지역사회 자원연계
- 그 외 모자보건팀 업무 지원 등
- 1 -
2. 임용(계약)기간
임용예정분야 임용(계약)기간 비 고
아동보호전담요원 임용일로부터 1년
천문과학 임용일로부터 2년
생애초기건강관리(간호사)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 평가 등을 거쳐 관련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하며, 사업이 종료될 경우 근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음
3.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적용기준일: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응시연령 세 이상인 자(2008.12.31.이전 출생자)
: 18
※ 응시연령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8조(응시연령)에 의거함
○ 주소지․성별 제한 없음 :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 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31 ,
임용령 제 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65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2 -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적격성평가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3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
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4 -
나. 응시자격요건
○「지방공무원 임용령」제 조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
17 1 4
임용예정 임용예정
자 격 요 건
분 야 직 급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지방시간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선택제 4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아동보호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전담요원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근무경력 인정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지방행정 1년 이상 관련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천문과학 주사보 ‣ 관련학과 인정범위: 천문학, 천문우주학, 천문대기학,
지구과학 또는 이와 관련된 학과 및 분야
(일반임기제)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단체
등에서 천문과학 분야 업무 경력
지방시간
생애초기
선택제
건강관리 ○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자
임기제 마급
(간호사)
(주35시간)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관련분야 실무경력과 관련하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 및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다자녀양육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8조제10항)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
※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과
근무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함(예시: 주 20시간 근무*)
* 예시) 4년간 주 20시간 근무: 4년 × (주 20시간 / 주 40시간) = 2년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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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요건·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3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5
※ 5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 분 기 간
원서접수 2026. 9. 22.(화) ~ 23.(수), 28.(월)
2026. 9. 29.(화) 전·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재공고 시 일정 변경 가능)
면접시험일자·장소 및 최종합격자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발표일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최종 확인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제주시 홈페이지(https://www.jejusi.go.kr) 접속 → 정보공개 → 제주시소식 → 채용공고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6 -
7. 보수 수준
근무부서 임 용 임용 임용 보수수준(연봉액)
연봉액
(임용예정분야) 예정직급 인원 기간 상한액 하한액
주민복지과 지방시간선택제
28,200천원
(아동보호 임기제 마급 1명 1년 47,844천원 -
(주35시간 기준)
전담요원) (주 35시간)
관광진흥과 지방행정주사보 50,272천원
1명 2년 70,782천원 50,272천원
(천문과학) (일반임기제) (하한액 책정)
보건행정과 지방시간선택제
26,680천원
(생애초기건강 임기제 마급 1명 1년 47,844천원 -
(주35시간 기준)
관리(간호사)) (주 35시간)
※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
※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 (공무원연금법제50조제1항)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9. 22.(화) ~ 2026. 9. 28.(월) (3일간, 근무시간 내)
나. 접수장소 : 제주시 총무과 인사팀(본관 2층, ☎
064-728-2063)
다.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접수
*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 신분증 지참(대리접수일 경우에도 응시자의 신분증 지참)
**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우편접수 :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총무과 인사팀
▹ 방문접수 근무시간: 내 가능
(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등기우편접수 접수마감일 : 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해 유효
(2026. 9. 28.) 18:00
※ 응시자는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전화(064-728-2063)로 접수여부를 확인해야 함
▹ 우편봉투 겉면에 년 제주시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표기
▹ 우편으로 원서를 제출한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전까지 개별 회신 예정
‘2026 ’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와
각종 증명서 등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우편 접수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 동봉(*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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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0.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목록별로 제출여부 표시 공통
(별지서식 1호)
(방문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첨부(제주시청 종합민원실 판매)
1. 응시원서 1부 (우편접수) 우체국 우편통상환 구입․동봉
공통
(별지서식 2호) - 5급이상: 1만원, 6급(나급)․ 7급(다급) : 7천원, 8․ 9급(마급) : 5천원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2. 이력서 1부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해당분야 경력사항만 기재
공통
(별지서식 3호) (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3.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2매 이내 공통
(별지서식 4호)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A4용지 3매 이내 공통
(별지서식 5호)
5.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응시분야 선택 후 해당 자격기준 선택 표시 공통
(별지 서식 6호)
6.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동의 여부 기재 공통
(별지 서식 7호)
7.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동의여부 기재 공통
(별지 서식 8호)
▹졸업증명서 제출
8. 졸업증명서 또는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인 경우 학위증명서 함께 제출 해당자
학위증명서 1부
※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
- 8 -
구 분 내 용 비고
▹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만 인정되며, 현재
근무중인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기준(원본 제출)
-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문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
9. 경력(재직)증명서 1부 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해당자
(별지 서식 9호) ▹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사업자등록증등 첨부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보험기간 전체기간”발급 (원본 제출)
10. 건강보험 자격득실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해당자
확인서 1부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11. 주민등록초본 1부 ▹ 별지서식 8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인 경우 해당하며,
해당자
(병역사항 포함) 병역의무자인 경우 병역사항 기재 포함
12. 동일계통 학위(학과)
▹ 취득한 학위가 응시자격의 관련분야 학위(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 제출
증명서 해당자
※ 관련분야 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별지 서식 10호)
13. 해당분야 관련 ▹ 사본 제출 가능(원본 제출한 경우 희망할 시 확인 복사 후 반환)
해당자
자격증 1부 ▹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제출서류 편철 시 스테이플러, 클립 등 사용 금지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해외학위, 해외경력 등)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
※ 주의사항 ▹ 최종합격자인 경우 사본으로 제출된 구비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원본을
요구 할 수 있음
▹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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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및「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
등에 관한 규정 및 운영지침」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일 내에 응시자의 반환요청이
.
14
있을 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원서접수기간,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당초 원서접수기간 중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재공고에 따른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5항 또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제주시 홈페이지(https://www.jejusi.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 합격자 발표는 제주시 홈페이지(https://www.jejusi.go.kr)의 정보공개/
채용공고란에 게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총무과 인사팀( 064-728-2063)
직무내용 관련 문의
· (아동보호전담요원) 주민복지과 아동보호팀( ☎
· ☎
064-728-2673)
(천문과학) 관광진흥과 별빛누리공원팀(
· ☎
064-728-8901)
(생애초기 건강관리)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 064-728-4091)
- 10 -
2 응시자 제출서류(아동보호전담요원 천문과학 생애초기건강관리).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성 명 | 임용예정분야 | 임용직급 | 비 고 |
| | | |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 제출 여부 |
1. 응시원서 | □제출 □미제출 |
2. 이력서 | □제출 □미제출 |
3. 자기소개서 | □제출 □미제출 |
4. 직무수행계획서 | □제출 □미제출 |
5.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 □제출 □미제출 |
6.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제출 □미제출 |
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제출 □미제출 |
8. 졸업증명서(학위증서) | □제출 □미제출 |
9.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및 총근무시간 명시) | □제출 □미제출 |
10.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제출 □미제출 |
11.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 □제출 □미제출 |
12.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포함) ※7.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미해당 | □제출 □미제출 |
13.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해당자) | □제출 □미제출 |
14.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해당자) (외국어능력증명서, 관련분야 논문, 수상증서 등) | □제출 □미제출 |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표시(√) 하시면 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첨부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 |
성명 | (한글) | | | |
2026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정자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지방보건6급,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예, ○○분야, △△분야, □□분야 등)
※ 응시분야가 다수인 경우, 1개 분야에만 응시 가능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복수국적을 포함한 모든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작성시 문의사항은 공고문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 방문접수 :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 등기우편접수 : 우체국에서 해당 수수료 상당금액의 우편통상환 구입하여 동봉
※ 등기우편 접수로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상당금액을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 동봉해야 합니다.
※ 정부수입인지(금융기관 판매)는 불인정
- 5급(상당) 이상: 1만원, 6ㆍ7·다급(상당): 7천원, 8ㆍ9·마급(상당):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분량은 A4용지 2매이내 하고,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한글로 작성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는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분야를 선택하여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
개인신상
성 명 | 한글 | | 한자 | |
영어 | |
현 소 속 | 기관 및 부서 : 직위 : |
연 락 처 | 자택 | 사무실 | 휴대폰 | E-mail |
| | | |
병 역 | 군필여부 | | 기타사항 | |
최종계급 | |
자격증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야만 기재)
자격증명 | 등록번호 | 취득일 | 시행기관 |
| | | |
| | | |
| | | |
전공 및 학위 (최근 학력부터 기입)
학교 구분 | 전공(학과) 분야 | 학위종류 | 학위번호 | 학위취득(예정)일 |
대학교 | 행정학 | 행정학석사 | | |
| | | | |
| | | | |
※ 공고문의 ‘임용자격 요건’과 관련되는 학력사항을 기재하되,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응시분야 관련 주요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입)
근무처 (부서) | 근무기간 | 근무월수 (월) | 직위(급) | 주요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 근무형태 (전일 또는 시간제표시) |
1. ○○기업 (홍보팀) | 20xx. x. x ~ 20xx. x. x | 예) 30월 | 대리 | | |
과장 | | |
2. △△기업 (영업팀) | 20xx. x. x ~ 20xx. x. x | 예) 11월 | 차장 | | |
| | | | | |
| | | | | |
※ 경력증명서상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부서, 직위, 주요업무)
※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되,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어학
구 분 | 내 용 |
어 학 | 시험명 | 등록번호 | 점수 | 응시일자 |
| | | |
석사학위 논문
○ 학 위 명 : ○ 학위수여일자 : ○ 논문제목 : ○ 내용 요지(간략하게 20줄 이내) |
박사학위 논문
○ 학 위 명 : ○ 학위수여일자 : ○ 논문제목 : ○ 내용 요지(간략하게 20줄 이내) |
연구논문, 저서, 기타 연구개발 실적
수행 당시 소속, 직위 | 실적명 | 내용요지(20줄 이내) |
| | |
| | |
※ 응시자격기준과 관련된 실적만 작성하며,「실적명」은 다음과 같이 표기
1. 홍길동외, 「정부혁신전략」,범어사, 2008.5 - 저서의 경우
2. 홍길동, “정부혁신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제0권제0호 p10~25, 2008.5 - 논문의 경우
3. 홍길동, "정부혁신방안", 00기관내부 연구프로젝트, 2008.5
4. 홍길동외, "정부혁신수용도 조사" 00기관 의뢰 용역사업, 2008. 5
기타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입)
근무처 (부서) | 근무기간 | 근무월수 (월) | 직위(급) | 주요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
1. ○○기업 (홍보팀) | 20xx. x. x ~ 20xx. x. x | 예) 30월 | 대리 | |
과장 | |
2. △△기업 (영업팀) | 20xx. x. x ~ 20xx. x. x | 예) 11월 | 차장 | |
수상경력
수상일자 | 수상(표창) 명 | 수여기관 | 수상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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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1. 개인신상 : 빠짐없이 정자로 기재
2. 자격증 : 자격증은 응시원서 접수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ㆍ자격증번호ㆍ취득일ㆍ시행기관을 반드시 기재
3. 전공 및 학위 : 응시원서 접수일까지 취득한 학위에 한하여 인정하며 최근 취득 순(박사-석사-학사)으로 기재
4. 응시분야 관련 주요 경력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② 근무년월일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년, 월, 일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예시) 1년 2월 10일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기준 산정
③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④ 관리자 경력 요건 응시자는 직위(급) 기재시 반드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공식직함을 기재하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작성
⑤ 주요업무실적은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⑥ 근무형태에 주당 근무시간 추가 기재 (전일, 상근의 경우 주 40시간, 시간제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
5. 어학 :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반드시 증빙자료 첨부)
6~8. 논문 : 연구실적별로 간략하게 20줄 이내로 기재하고 논문 표지 사본 첨부
9. 기타 경력 : 위 임용예정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근무 경력이 있을 경우 기재
10. 수상경력 : 관련분야 수상경력을 최근 실적부터 기재
※ 분량은 A4용지 가급적 3매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한글로 작성,
글자는 휴먼명조(또는 신명조) 13포인트 권장
<별지 제4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 성 명 :
< 작성요령 > ❍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좌우명,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직장생활 경력내용 및 업적과 장점(전문성), 성공이나 실패에서 얻는 교훈, 자원봉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사실대로 기술하여야 함 ) ❍ 분량은 A4용지 2매이내로 하고, 한글(hwp) 양식으로 작성할 것 ❍ 글자체는 휴먼명조(또는 신명조)/ 13포인트 / 줄간격 160% 유지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사항은 삭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
<별지 제5호 서식>
직무수행 계획서
❍ 응시분야 : ❍ 성 명 : < 작성요령 >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주요업무내용을 중심으로 -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 직무수행 정책(사업) 목표 및 비전, 추진전략, - 구체적인 실천방안, 수단,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3매이내로 하고, 한글(hwp) 양식으로 작성할 것 ❍ 글자는 휴먼명조(또는 신명조) 13포인트, 줄간격 160% 유지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사항은 삭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
<별지 제6호 서식>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에 기재하여 제출 <자격은 복수로 기재 가능>
임용예정 분 야 | 임용예정 직 급 | 자 격 요 건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근무경력 인정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
성 명 :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에 기재하여 제출 <자격은 복수로 기재 가능>
임용예정 분 야 | 임용예정 직 급 | 자 격 요 건 |
천문과학 |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관련학과 인정범위: 천문학, 천문우주학, 천문대기학, 지구과학 또는 이와 관련된 학과 및 분야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단체 등에서 천문과학 분야 업무 경력 |
성 명 :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에 기재하여 제출 <자격은 복수로 기재 가능>
임용예정 분 야 | 임용예정 직 급 | 자 격 요 건 |
생애초기 건강관리 (간호사)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자 ( ) |
성 명 :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 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 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 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 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방공무원 채용 및 관리 ⇨ 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경력, 연락처, 4대보험 자격득실, 소득금액 증명,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방공무원 채용 및 관리 ⇨ 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6. . 성명 : (인) |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관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등초본 |
2 |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응시자격) |
3 |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처분 있은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
전화번호 :
<별지 제9호 서식>
경 력 증 명 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자 택 : 휴대전화 : |
근 무 경 력 |
입사일자 | 년 월 일 | 총근무일수 | 년 월 일 | 근무형태 | 상근(정규직) / 비상근(시간제) |
퇴사일자 | 년 월 일 |
근무시간 | 주 ○○ 시간 |
근 무 세 부 내 역 |
해당부서근무기간 | 직위(급) |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술) | 특이사항 |
xxxx.xx.xx~xxxx.xx.xx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 당 자 | (인) |
| | 문의전화 | ( )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직 인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이사 ○○○
※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반드시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 기재
<별지 제10호 서식>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학 력 | 대학(교) 학부 학과 년도 졸업 대학교 대학원 전공 년도 졸업(석.박사) |
1. 위 사람이 졸업한 우리대학(원)의 학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을 전공한 자)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전공 자)임을 확인하고
2.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서 공고한 분야 임용시험의 임기제공무원 응시대상 자격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 대학교 연락처(전화) :
담당자 (직) 성 명 (서명)
2026. . .
학 과 장 | 날인 |
대학교 단과대학장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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