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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신안군
신안군친환경농업과2026-09-14

2026년 임대형스마트팜 청년농 추가 모집공고 계획

게시기관신안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친환경농업과
공고번호신안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공고 제2026-46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shinan.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6:00: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의 청년농 추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신안군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추가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안군 공고 제2026- 호 - 전라남도 신안군 - 2026년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추가 모집공고 전남 신안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의 청년농 추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신 안 군 수 1. 모집개요 |  공고기간: 2026. 9. 14.(월) ~ 9. 21,(월)  접수기간: 2025. 9. 22.(화) ~ 9. 23.(수), 09:00 ~ 18:00  선발대상 - (기본)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신안군 도초면, 비금면에 주소를 둔자 - (우선순위) ∙ 1순위: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예정)생 ∙ 2순위: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시설농업 경험이 없는 청년농업인 중 독립경영 3년 이하  구성요건: 2명 1팀으로 구성하여 팀 단위 모집  임대위치: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1391-1번지 일원  임대온실: 임대형 스마트팜 A동・B동 / ※ 작물: 바나나  모집인원: 1명(온실 A3)  임대면적: 팀별 1구획 약4,147㎡(공용면적 포함)  임대기간: 기본 3년 (1년 단위 계약)  선발방법: 서류평가(40%) → 면접심사(60%)  연간임대료: 1팀당 1,320,000원 수준(공유재산법 경작특례방식 적용)  접 수: 전자우편 접수([email protected]) 또는 방문접수  문 의 처: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061-240-8389) 2. 선발일정(안) |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 2026. 9. 14. ~ 9. 21. | 신안군청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26. 9. 22. ~ 9. 23. | E-mail 또는 방문 접수 | 면접심사(예정) | 2026. 10월 중 | 장소 및 상세일정 추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026. 10월 중 | 신안군청 홈페이지 | 입 주(예정) | 2026. 10월 중 | | ※ 상기일정은 접수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 신청자격  공통요건 - 선발공모 연도 기준*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 신안 도초, 비금면민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까지 도초, 비금면 주소를 둔자 * 단,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수료(예정)생의 경우 수료 후 1년 이내에 사업 신청 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신청 당일을 기준으로 함 * 임대기간 중 타 시군구로 주소 이전 시 계약 취소  자격요건 - 1순위: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예정)생* - 2순위: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시설농업 경험이 없는 청년농업인 중 독립경영 3년 이하** *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경험이 없는 청년창업 보육사업 수료생 해당(수료 연도 및 다음 연도만 해당)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1·2순위 대상자 혼합으로 팀 구성 시 2순위로 적용  구성요건: 2명이 1개 팀을 구성  지원제외 - 사업체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단,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임차인으로 선정된 이후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비농업분야)를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예정일까지 폐업할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임차인으로 선정된 이후 임대형 스마트팜 계약 체결 전까지 재직 중인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서 퇴직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 선발안내  선발인원: 1명(온실 A3) ※ 1순위 우선 선발, 2명을 1팀으로 구성, 1년 단기계약만 가능  선발방법 ① 서류평가(40%) - 제출한 신청서에 의거 영농동기의 구체성, 영농 준비사항, 팀원간 업무분장 등의 공통 평가항목 50% 및 지자체 자율 평가항목 50%로 구성 [별표1 평가기준] - 신안군 공무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서류평가단 구성 ② 면접심사(60%) - 영농비전(장기영농계획, 영농방법, 수지전망), 영농계획의 구체성(품목 선정, 생산·판매계획), 자금 마련 계획 등의 공통평가 항목 70% 및 지자체 자율 평가항목 30%로 구성 [별표2 평가기준] - 신안군 공무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면접평가단 구성 4. 임대차 기준 및 임차인의 의무 | 󰏚 임대차 기준  (임대기간) 1년 단위 단기임대 ※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일정에 따라 조정가능  (시설현황) 임대형 스마트팜(4.1ha, 10구획, 구획당 1팀 배정) - 적용작물: 바나나 - 설비사양: 경량철골, 온실, 측고(6m), 공기열, 복합환경제어  (임대면적) 팀별 1구획 4,147㎡(공용면적 포함)  (임 대 료) 공유재산법에 따라 매년 산출하여 부과 - 납부방식: 매년 선납(현재 경작중인 임대농가와 협의) - 산출기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따른 ‘경작특례방식’적용, 매년 임대료 재산정하여 부과 - 2026년도 산출(안): 1구획당 연간 1,320,000원 ※ 2021년 전남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 수입의 10% × 임대면적(㎡) × 2(토지, 온실) ⇨ 173.5원(농작물수입금의 10%) × 4,147㎡ × 2(토지, 온실) = 1,440,000원 ※ 2022년 기준 시도별 농작물 수입액 발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통계청)  (보 증 금) 1팀당 300만원(현재 경작중인 임대농가와 협의) - 임대기간과 공과금 부과시점 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공과금 납부 등에 활용되며 입주 시 최초 1회 납부 - 임대기간 종료 후 공과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 환불  (임대차 계약) - 신안군과 청년농업인은 계약체결 전 각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표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임대계약을 체결 - 점검표는 임대기간이 종료 시 까지 각 1부씩 보관 󰏚 청년농(임차인)의 의무 등 ◦ (신규신청)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를 희망하는 청년농은 신청서 및 증빙09서류를 작성하여 신안군에 제출[서식 제1호] - 2인이 1팀을 이루어 각 팀원의 업무분장(생산, 유통, 마케팅 등)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작성 - 팀별 대표자 1명을 호선하여 운영 및 관리 원칙  (운영관리) 임대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관리 책임 - 온실 사용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 부담 ※ 공과금은 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 - 재해 및 손해보험료 납부(임대차 면적에 따라 분할하여 부과)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험료 부과 - 설비사양 및 계약 시 제공되는 공용 농기자재 이외에 필요 농기계 및 소모성 농자재는 자체 구입 및 유지 관리 예) 모종, 배지, 비료, 퇴비, 포장재, CO2, 선별기 등 소모성자재 및 농기자재 - 온실설비 및 공용농기자재의 안전한 사용 및 고장시 수리・사용 - 모든 시설물 청결한 관리, 농산부산물 및 폐기물 적기 처리 - 팀별・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및 농기자재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적극 협력  (의무사항) 농정원의 농업경영장부를 통해 경영정보 입력, 농식품부의 환경정보・생육정보 등 데이터 수집에 협조 의무, 임대계약 체결내용 준수 등  (시설관리) 임대형 스마트팜에 시설변경, 고정식 시설 설치 등을 요청하는 경우 신안군수에게 시설 변경신청서 신청[서식 제3호]  (갱신신청) 임대차계약 갱신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최소 1개월 전 신안군수에게 임대계약 갱신 또는 연장 신청[서식 제1호]  (해지요청)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차 희망 종료일 최소 3개월 전 신안군에 해지 신청[서식 제2호] ※ 남은 임대료에 대해서는 반환 불가  (제재사항) - 임대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 임대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향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경영장부 작성, 데이터 정보제공에 불응 또는 비협조적인 경우, 경영불량, 계약 위반 적발 등 문제 발생시 그 시점부터 임차 종료 ※ 남은 임대료에 대해서는 반환 불가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기간: 2026. 9. 22.(화) ~ 9. 23.(수), 09:00~18:00  신청방법: 전자우편(E-mail: [email protected]) 및 방문 신청 - 임대 신청서, 영농계획서 및 기타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E-mail 제출 또는 방문 제출 - 접수일 이후 지원 신청 시 접수 불가  문 의: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농식품바나나 (061-240-8202)  제출서류 공통서류 | ①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 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1) ② 임대형 스마트팜 영농 계획서 1부 (서식 제1호 2) ③ 주민등록초본(이전 거주지,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타서류 (해당자) | ① 농고·농대 졸업증명서 1부(재학 또는 휴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② 영농 교육 이수 수료증 1부 ③ 농축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자격증 1부 ④ 농업 이외에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 1부 등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⑥ 기타 영농 계획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별표1] 평가기준 참고) | ※ 증빙서류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접수 및 선발 취소, 추후 3년간 임대형 스마트팜 신청 불가 [참고] 조감도 및 배치도(안)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17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17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95pixel, 세로 733pixel | [서식 제1호] 임대 신청서(*예시이며, 별도 제시 가능)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신규, 갱신) 신청서 | 구분 | □ 신규 신청 □ 연장 신청 | 임대부문(재배작물) | □ 청년임대온실(바나나) | 팀명(법인명) | | 법인 등록번호 | *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 대 표 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이메일 | | 휴대폰번호 | | 주소 | | 휴대폰 | | E-Mail | | 협업경영형태 | □ 법인 창업 (공동대표 □ 여, □ 부) □ 팀원 간 업무분장 | 담당 예정업무 | | 팀원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휴대폰 | 주소 | 담당 예정업무 | | | | | | | | | | | | | 개인정보수집 · 이용동의 | 임대형 스마트팜 신청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수집 및 이용 목적 : 경영실습농장 임차인 선정과 관련된 업무 처리 2.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협업경영 정보, 영농계획서 3.보유 및 이용 기간 : 임대형스마트팜 임대 종료 후 5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비동의 □ | 개인정보위탁 · 제 3 자 제공동의 | 임대형 스마트팜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제공받는 자 : 임대형 스마트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2. 이용 목적 ◦ 임대형 스마트팜 개·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지원대상자(임차인)의 본인 확인,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농업경영체 등록DB, 농업인력포털, 경영장부와의 정보 연계 업무 ◦ 지원대상자(임차인)의 만족도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3.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영농계획서 기재 사항 4. 보유 및 이용 기간 : 임대 종료 후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비동의 □ | 상기와 같이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 <신청서 첨부 서류> 1. 영농(창농) 계획서 2. 법인창업 시, 법인의 등기부등본(필요시) 3. 그 외에 영농 계획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영농 계획서(*예시이며, 별도 제시 가능) ※ 서식변경 가능, 별도 사업계획 서식(ppt 등) 제출 가능 <영농 동기> - 영농 동기, 목표의식,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 및 계획 등을 자유 롭게 작성 | <준비 상황> -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등 그간 영농 창업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기술 | <임대형 스마트팜 영농계획> - 임대기간 동안 품목 생산 계획, 비즈니스 모델 구상안 등 - 판로 및 유통망 확보 방안, 홍보 계획 - 팀원 간 구체적인 업무분장 내용 | <임대형스마트팜 이후 영농계획> - 연차별(5개년 계획)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자금 조달계획, 생산기술, 영농기반 구축 방안, 경영 다각화 방향 등 - 생산기술·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이수 목표 - 판로 및 마케팅 전략 등 영농 창업 및 성장 목표 | [별표 1] 청년농(임차인) 서류 평가기준 평가 지표 | 평가 항목 | 평가내용 | 평가척도 | 공 통 지 표 (70) | 영농 동기 (20) | 영농 동기 구체성 (10) | 1. 영농을 시작하게 되는 동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는가 ? | 10 | 8 | 6 | 3 | 1 | □ | □ | □ | □ | □ | 평가방법: 영농 동기의 구체성 및 의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목표 의식 (10) | 2.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구체성이 있는지? | 10 | 8 | 6 | 3 | 1 | □ | □ | □ | □ | □ | 평가방법: 영농을 통한 목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 영농 준비 사항 (20) | 계획의 구체성 (10) | 3. 제출한 영농계획서 상에 영농을 위한 준비사항이 충분히 드러났는지? | 10 | 8 | 6 | 3 | 1 | □ | □ | □ | □ | □ | 평가방법: 영농을 위한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등 그간 영농 창업을 위한 노력을 파악하여 점수 부여 | 창업 노력 (10) | 4. 창업 노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 10 | 8 | 6 | 3 | 1 | □ | □ | □ | □ | □ | 평가방법: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생산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업무분장 (10) | 5. 팀원 간 업무분장이 합당한가? | 10 | 8 | 6 | 3 | 1 | □ | □ | □ | □ | □ | 평가방법: 임대신청서에 기재된 팀원 간 업무분장의 합당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청년보육 사업 참여도 (20) | 6. 청년창업 보육사업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 20 | 16 | 12 | 8 | 4 | □ | □ | □ | □ | □ | 평가방법: 청년창업 보육사업 기간 동안 제출한 실습보고서의 충실도 등을 평가하여 점수 부여 | 지 자 체 수 립 지 표 (30) | 교육 (15) | 7.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교육 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3인 합산 시간) ※ 교육이수 증빙자료 제출 ※ 농업계 관련 학교졸업자의 경우, 증빙 자료 제출 및 100시간 인정 | 300 시간 이상 | 210~ 299 | 120~ 209 | 60~ 119 | 45~ 59 | 15 | 12 | 9 | 6 | 3 | □ | □ | □ | □ | □ | 자격증 보유 수준(15) | 8. 농축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 상 | 중 | 하 | 무 | 8 | 6 | 4 | 2 | □ | □ | □ | □ | 평가방법: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야 상(8점): 친환경, GAP, HACCP 등의 인증 취득 or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중(6점):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 유 하(4점):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식품 관련 자격증 보유 | 9. 농업 이외에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 상 | 중 | 하 | 무 | 7 | 6 | 4 | 2 | □ | □ | □ | □ | 평가방법: 상품 디자인 및 웹 디자인, 마케팅, 컴퓨터 프로그램밍, 기계·설비 등 영 농계획 이행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3개 이상), 중(2개), 하(1개),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만 인정 | [별표 2] 청년농(임차인) 면접 평가기준 평가 지표 | 평가 항목 | 평가내용 | 평가척도 | 공통 지표 (70) | 영농 비전 (20) | 장기 영농 계획 (10) | 1. 중장기 영농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 되었는가? | 10 | 8 | 6 | 3 | 1 | □ | □ | □ | □ | □ | 평가방법: 중장기 영농계획에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부여 | 영농 방법 (5) | 2. 영농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 10 | 8 | 6 | 3 | 1 | □ | □ | □ | □ | □ | 평가방법: 영농계획에 영농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방법이 향후 발전 가능성(스마트 팜, 6차산업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 수지 전망 (5) | 3. 중장기 영농계획 및 방법이 5년 이후에도 독립경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가? | 5 | 4 | 3 | 2 | 1 | □ | □ | □ | □ | □ | 평가방법: 중장기 영농계획 포함된 수지전망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영농 계획 구체성 (30) | 품목 선정 (10) | 4. 유통 가능성, 농가소득 등을 분석하여 영농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 10 | 8 | 6 | 3 | 1 | □ | □ | □ | □ | □ | 평가방법: 영농계획서에 영농품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신청자의 교육훈련 실적 등에 비추어 적합한 작목을 선정하였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 생산 계획 (10) | 5.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 | 10 | 8 | 6 | 3 | 1 | □ | □ | □ | □ | □ | 평가방법: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생산계획의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와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 판매 계획 (10) | 6.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10 | 8 | 6 | 3 | 1 | □ | □ | □ | □ | □ | 평가방법: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영농 계획 실현 가능성 (20) | 자금 마련 계획 (10) | 7. 향후 영농 창업 및 규모화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 10 | 8 | 6 | 3 | 1 | □ | □ | □ | □ | □ | 평가방법: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현실 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 교육 훈련 계획 (10) | 8. 향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적합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10 | 8 | 6 | 3 | 1 | □ | □ | □ | □ | □ | 평가방법: 교육방법, 교육 내용, 교육 시간 등이 영농계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지자체 수립 지표 (30) | 작물 및 시설물 이해도 (20) | 9. 작물 및 시설물(복합환경제어, 냉난방 등)에 대한 이해 | 20 | 16 | 12 | 8 | 4 | □ | □ | □ | □ | □ | 평가방법: 작물에 대한 이해 및 같은 임대온실에서 재배작물이 다른 경우 온실운영방안 및 보완계획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 태도 및 의지 (10) | 10. 태도 및 의지 | 10 | 8 | 6 | 3 | 1 | □ | □ | □ | □ | □ | 평가방법 : 영농의욕 및 태도에 대한 평가 | [별표 3] 임대형 스마트팜 관리기준(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임대형 스마트팜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 부담 및 시설물 원상복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인의 의무) ①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확인서에 임차인의 서명을 받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2. 수선 및 원상복구 비용부담 기준 3. 제2호에 따른 비용 산정 기준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 시 각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시키고 점검표에 이상 유무를 체크하도록 한 후 각각 날인하여 임대차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임대기간 종료 시 동일 점검표를 활용하여 시설물 상태의 변동 및 임차인의 과실 여부 등을 체크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은 농정원의 농업경영장부를 통해 경영정보 입력, 농식품부의 환경정보・생육정보 등 데이터 수집 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3조(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대형 스마트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유지·관리 의무를 부담한다. 1. 간단한 손질(고침) 등 임대형 스마트팜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일상적인 유지·관리 2.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청결한 상태로 유지 3. 소모성 자재의 교체 등 유지·관리 4.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사항 등 ② 임차인은 시설물의 2차 피해가 수반되는 결함 발생(발견) 즉시 임대인에게 점검 및 보수를 요구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구조변경 및 원상복구) ① 임대형 스마트팜은 임차인이 임의로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임대인의 승인을 득한 경우 허용 범위 내에서 설치‧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용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을 입주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이 결정한 원상복구 내용에 대해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임대인은 「점검표」및 임차인의 이전 하자보수 신청 이력 등을 확인하여 임차인의 과실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수선비 부담 주체) ① 시설물의 설치연수 경과로 노후화, 손모 및 기능이 저하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파손, 훼손, 멸실된 시설물에 대한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1. 지진, 태풍, 수해, 한파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2. 불가항력적인 사고나 제3자의 훼손 행위에 의한 경우 ②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사용상 부주의로 파손, 훼손, 멸실된 시설물 및 소모성 자재의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6조(수선비 산정)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수선비는 실제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선주기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제7조(청소 등) ①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임대인이 영농활동을 하면서 발생시킨 오염물에 대하여 기본적인 청소를 한 후 퇴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의 퇴실 시 잡동사니(폐기물)가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직접 반출 및 폐기물 처리 후 퇴거하는 임차인에게 소요 비용을 부과한다. 제8조(공과금 등) ① 임차인이 사용하는 온실 공간에 대한 전기료 등의 각종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임차 시 임차인에게 3개월 가량의 공과금을 보증금의 개념으로 미리 부과할 수 있으며, 임대차 종료 시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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