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고양시
고양시회계과2026-09-11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2026년 덕양구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고양시 공고 제2026-2057호
등록일2026-09-11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6:01: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2026년 덕양구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2차))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찰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057호 등록일 : 2026-09-11 담당부서 : 회계과 공사시방서(2026년 덕양구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2차).hwpx 물량내역서.xlsx [공고문] 2026년 덕양구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2차).hwpx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시방서(2026년 덕양구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공 사 시 방 서 - 2026년 덕양구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2차 - 2026. 9. 교 통 정 책 과 | - 목 차 - 1. 공사설명서 2. 공사시방서 가. 일반시방서 나. 특별시방서 1.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덕양구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2차 2. 공사위치 : 고양시 덕양구 관내 (고양경찰서 관할 구역)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4. 공사목적 : 본 과업은 고양시 덕양구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기 사고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음. 5. 본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내역서 및 도면에 의해 시행한다. 6. 설계 변경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제에 맞추어 설계 변경함. 나) 본 공사 시공 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7. 공사기간의 연기 가) 본 공사기간 중 강우 일수가 과거 5년 동안의 평균 강우일수보다 초과 되었을 시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시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지되었을 시 8. 본 공사의 검사 또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지시(설계변경, 재시공 또는 변상 등)에 따라야 한다. 9. 공사기간을 막론하고 추후 감사에 지적당한 사항(변상 또는 회수)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가. 일 반 시 방 서 제 1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일반사항 1.1 총 칙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고양시에서 발주한 교통신호시설물 즉,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는 제어반, 옥외배선, 조명공사 등 전반적인 전기설비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3)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 (기계부문)” 에 따른다. (4) 이 시방은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기(특별)시방에서 정하도록 한다. (5)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6) 이 시방은 설계도가 우선하고 설계도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포함한다.)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방서”라 함은 일반(표준)시방서, 특기(특별)시방서로 분류하며, 일반(표준)시방서“라 함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계약자가 준수하여야 할 각 공정별 기술적 기준을 공사기능별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서류를 말하고, “특기(특별)시방서”라 함은 당해공사에 있어서 특히 주 의해야 할 사항과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 또는 설계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서류를 말한다. (3) “발주자”라 함은 본 공사를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발주하는 자(청)이며 감독원을 말한다. (4) “공사업자” 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로 발주자와 계약한 계약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 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전기사업법제19조(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그 밖의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6) “지시” 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시∙경찰서 업무담당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인” 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원도 동일하다) (8) “입회” 라 함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회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3 공사의 시행 (1) 감독원(시∙경찰서 업무담당자) 또는 감리원 의 임무 1) 공사감독원(시∙경찰서 업무담당자) 또는 감리원은 발주자측 관련제반 규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수행지침 에 따라 업무를 수행 확인한다. (2) 공사업자의 의무 1) 공사업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고 완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민원 접수 후 30분 이내 현장 도착 및 60분 이내 처리결과 또는 계획을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만약, 민원인 또는 감독원의 연락 후 출동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재할 수 있다. ➀ 연락 후 1회 작업지시 불응 및 지연 : 경고 ➁ 연락 후 2회 작업지시 불응 및 지연 : 2차 경고 및 현장대리인 변경 ➂ 연락 후 3회 작업지시 불응 및 지연 : 계약 해지 나. 설계도서에 의한 정확한 시공 다. 안전시공 및 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공사의 최종인수 전까지 보호책임 마. 완성된 공사의 시공하자에 대한 보수책임 2) 공사업자는 시공 전(착공신고서제출 전)에 설계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발주자측과 협의 후 처리하고 이때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공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3) 공사업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공사업자는 발주자측의 공사를 최종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4) 공사업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때 또는 공사의 목적 등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감독원의 검사 승인 후일지라도 시공 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6) 공사업자의 유지보수와 관련되는 모든 대장의 작성을 발주자가 지시할 경우 공사업자 부담으로 작성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특히 경찰청 교통신호기관리매뉴얼에 기재된 대장은 발주자 지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4 관계 법규 및 제규정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본 공사 계약일 현재 최근간에 유효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의 내용을 적용 한다. (가)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 전기설비기술 기준 (나) 행정자치부 추천 내선규정, 배전규정 (다) 전기통신기본법,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령․규칙 (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령․규칙 (바)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령․규칙 (사)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법규․령․규칙․고시․명령․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아) 경찰청에 규정한 교통신호기 설치관리매뉴얼,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표준제어기 규격서 및 모든 규정 (사)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행정자치부 예규 및 규칙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 협의 및 보고한 후 시행한다. 1.1.5 관광서의 수속 공사업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자체, 소방서 등)의 수속 (허가, 신고, 검사등)을 발주자측 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상기 수속에 필요한 제 경비는 계약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6 설계도서 적용시 고려사항 (1)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어느 한쪽에 기재되어 있거나 상호 모순 내용이 있을 경우 비교 우월한 내용을 선택하여 공사한다. (2) 숫자로 나타낸 치수는 도면상 축척으로 잰 치수보다 우선한다. (3) 특기(특별)시방서는 당해공사에 한하여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 특기(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의한다. (5) 상기 각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에 차이와 문제가 있을 때는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1.1.7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을 감독원(업무담당자)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3조에 의한 부분과 기술적인 변화가 심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해야 한다. 1.1.8 정 산 경미한 사업비 추가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인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결정여부는 발주처에서 결정한다. 1.2 공사현장 관리 1.2.1 일반사항 (1)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 방지를 철저히 한다. (2)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를 한다. (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4)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원(감리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2.2 사무실 (1) 공사지역내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 신호기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사무실은 창고 5평 이상을 확보하여 숙식을 겸용할 수 있고 사무실에 전화기 및 노트북을 배치하고 공사업자(작업원) 1명은 이곳에서 상주하여야 하며 창고에는 작업공구를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1.3 기기 및 재료 1.3.1 일반사항 (1) 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특별)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사전 물품검사 를 받거나 시험성적서로 대체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제반설비와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공산품 품질 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리원(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설치 등) 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 또는 후에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확인를 받아야 한다. 반입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전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점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손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현장에서의 경우로서 현장 도착전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 단축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 보관중 손괴가 발생치 아니 하도록 공사업자 책임 하에 철저히 보관한다. 1.3.3 시험 및 검사 (1) 현장에 투입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KS, 그 밖의 준용기준, 전기설비검사 업무처리지침(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규정에 따른다. (2) 주요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감독원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중 특기(특별)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KS에 의한 규격 품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리원(감독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생략할 수 있다. (4)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3.4 절연저항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을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 이상이어야 한다. 1.3.5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등은 특기(특별)시방에 따른다. (2) 지급자재는 조달 주문전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 적정하게 보관한다. 1.4 시 공 1.4.1 일반사항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 상태를 극복하여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케이블의 연결, 종단처리 등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는 면허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1.4.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업자는 공사 착공시에 다음 사항을 감리원(감독원)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착공계 (나) 시공체제 (운영조직, 현장상주인원 총 3명으로, 2명은 교통신호기관련 시공(유지보수)에 2년 이상인 자), 차량(고소차 장착) 1대 등) (다)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라) 계약내역서 (마) 예정공정표 (바) 주요자재 사용계획서 (2) 공사업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 공정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기타사항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수행지침 2.5에 따른다. 1.4.3 제작도 및 시공도 (1) 공사업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업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Shop Drawing)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 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4.4 공사보고 (1)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감독원에게 한다. 1.4.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1)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특히 건축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감독원 및 다른 공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1.4.6 공사사진 (1) 공사완공 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독원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시공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시공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3) 촬영된 사진을 공정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은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지하매설물 또는 터파기등 토착공사에 대해서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4.7 시공검사 및 입회 (1) 공정중 특기(특별)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2) 시공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서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리원(감독원)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1.4.8 준공도면 (1) 공사업자는 공사중 교통신호제어기 및 철주의 신설 및 교체공사에 대하여 시공 중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도면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의 위치변경, 신호등주 위치의 변경, 기계기구의 특성변경 등 도면 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 공사를 말한다.) 필요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한다. (2) 공사업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을 공사업자 부담으로 수정한 후 감독원이 지시하는 기일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CAD CD와 원도 복사된 청사진을 전기기술사의 검토 날인후 준공서류 와 함께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5 안전보건 관리 1.5.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5.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야 한다. 1.5.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산하여야 한다. 1.5.4 인적, 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리원(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공사업자(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공사업(수급자)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1.5.5 공사업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 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5.6 공사업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리원(감독원)이 즉시 그의 교체를 요 구 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1.5.7 공사업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매설 시에는 굴착공사 착수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 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5.8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5.9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1.5.10 야간 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 및 형광작업복을 착용하여 안전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1.5.11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12 모든 중량물은 감독원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5.13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 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5.14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5.15 공사업자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 여 민원 야기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1.5.16 공사업자는 현장 여건이 고속주행 하는 차량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므로 사고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물 또는 상업안전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1.5.17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작업장을 떠날 때는 1차 전원을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1.5.18 전기기계기구를 부착 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6 완성검사 및 공사 인도 1.6.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부적합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다시 공사하여야 하며, 검사를 별도로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시행업 체에서 부담한다.) 1.6.2 공사준공 관련자료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내역서, 사진첩, 작업일지 등 공사완료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1.7 기성의 정산 및 지급 - 기성지급은 법률 및 정부회계규정을 준수한다. - 계약된 유지보수공사의 예산총액을 기준하여 공정별 내역단가를 순공사원가 및 제요율을 반영하여 처리한다. - 즉,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공사 특성상 공정별 기성액은 작지만 위험한 공정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공정(품명)별 도급(기성)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이더라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감액하지 않는다. - 또한 각 공정(품명)별 도급(기성)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액하지 않는다. 나. 특 기 시 방 서 제 1장 배 선 공 사 1. 일반사항 1.1 총 칙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고양시 관내 교통신호등 및 경보기 등 설치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전력 및 제어용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1.1.2 관계규정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에 준하여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배선한다. 1.1.3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을 사용하면 안된다.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3)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1.1.4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스트립퍼(wire stripper)등으로 제거한다. (3)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접속절연체,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 으로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 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할 수 없다. 1.2 합성수지관배선 1.2.1 전 선 합성수지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1.2.2 배 관 (1) 합성수지관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단,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2) 합성수지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3) 합성수지관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0m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 대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 야하며, 가능한 한 25mm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③ 벽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④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여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1.2.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단,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3)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 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4)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① 합성수지제 가요관 상호 ② CD과 상호 ③ 경질비닐관과 합성수지제 가요관 ④ 경질비닐관과 CD관 ⑤ 합성수지제 가요관과 CD관 (5) 합성수지제 가요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1.2.4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박스 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단,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 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도 있다. (2)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3)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다. (주) ① 박스의 크기는 외부크기, 부피는 내부부피를 표시한다. ② 박스내에서 연결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③ 등기구의 리드선 등과 박스내의 전선이 연결될 때에는 등기구 등의 리드선은 전선 가닥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④ 위에 표시되지 않은 종류의 박스에 대하여는 3.2 금속과 배관 3.2.5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1.2.5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금속관 배관’ 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1.2.6 관단에서 전선의 보호 관단에서 전선의 보호는 ‘금속관 배관’ 의 해당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속관 배관’ 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1.3 케이블 배선 1.3.1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케이블을 맨홀에서 배선시에는 인출구와 인입구 양단으로 각각 1m의 여유를 두어 지반 침하시에도 자연스럽게 입선이 되도록 곡선 유 지 되도록 배선 한다. (3)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5)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6)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과 3중 절연처리 (수축튜브 사용) 한다. (7) 케이블 사이즈가 큰 단심 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시 상배열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간격 길이 등을 일정하게 한다. 1.3.2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 새들, 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m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3) 케이블(지름3.2mm이하의 것)을 노출장소에서 건축구조물에 따라 시설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4)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5) 트레이 등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트레이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할 것. ②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할 것. (6)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2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상호간의 간격이 2m를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등을 고정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져 와이어)로 조가해야 한다. ② 조가용선(메신져 와이어)에 케이블을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m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가. 조가용선(메신져 와이어)은 지름 3.2mm 이상의 아연도철금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나.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 할 것. 다.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간의 거리를 50cm 이하로 할 것. (7) 습기가 있는 장소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및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 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1.3.3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 은 8배)이상으로 한다. 단, 응접실, 침실 등에서 비닐외장케이블의 노출배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선의 피복이 갈라져 터지지 않을 정도로 굴곡시킬 수 있다. 1.3.4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단,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브’라 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않고는 해체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단, 벽의 빈 부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③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④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①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 게 피복 하거나 절연용 수축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3중 절연처리하여 보호한다. ⑤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2) 전선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래브 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은 케이블의 차폐층 전류용량과 동등하거 나 그 이상으로 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 은 경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5)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 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3.5 접 지 (1)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접속함은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2)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관과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접속함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단, 사람이 접촉 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해도 된다. 제2장 전 선 로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수용장소의 내에 시설하는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의 가공전선로, 지중전선로 및 인입선 등의 구내전선로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접지공사는 ‘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사용전선 및 전선의 접속 1.3.1 구내전선로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과 케이블은 관련,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3.2 전선의 중간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시공’의 ‘일반시설조건’ 아래 ‘전선의 접속’ 규정에 따른다. 1.4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한다. 2. 시 공 2.1 가공전선로 공사 2.1.1 일반사항 (1)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①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다른 가공전선로, 가공약전류 전선로나 가공광섬유케이블선로의 전선 또는 약전선이나 광섬유케이블 사이를 관 통하여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가공전선은 다른 가공전선로 또는 가공약전류 전선로나 가공광섬유케이블선로의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가공전선의지지 가공전선(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의 전압에 따라 애자 등의 절연재로 지지한다. (3) 가공전선의 분기 가공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선의 지지점에서 한다. (4) 저고압보안공사 저압보안공사 및 고압보안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참고하여 시설한다. 2.1.2 가공전선 및 가공케이블의 시설 (1) 고압가공전선은 전선강도의 안전율이 경동선에서는 2.2이상, 기타의 전선은 2.5 이상이 되도록 시설한다. (2)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을 도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저압가공전선을 고압가공전선의 아래로 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한다. ②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의 이격거리는 50cm 이상으로 한다. 단. 각도주, 분기주 등에서 혼촉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가공케이블의 시설 ①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단. 저압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가 용선에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때에는 조가용선에 제3종 접지 공사를 아니할 수 있다. ② 고압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의 조가용선은 조가용선 세기의 안전율이 2.5 이상이 되도록 시설한다. 2.1.3 지지물의 설치 (1) 가공전선의 지지물에는 전기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못’을 지표상 1.8m 미만에 설치하지 않는다. (2) 가공전선 지지물의 기초 강도는 주체에 가하여지는 곡하중에 대하여 안전율 2 이상으로 한다. 단, 이상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 강도는 안전율 1.33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 전장 및 설계하중에 따라서 예외로 할 수 있다. (3) 근가는 원칙으로 전주 1본을 1개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더 설치할 수 있다. (4)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건설 년 월과 길이를 표시한다. 2.2 지중전선로공사 2.2.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실, 또는 직접 매설 방식으로 시설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한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매설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시설장소 | 매설깊이[m] |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 장소 | 1.2 이상 | 기타 장소 | 0.6 이상 | ②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 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한다. 가. 저압 또는 고압이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 설하는 경우 나. 케이블에 CD 케이블 또는 외피를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4)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 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5)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 요인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흡수)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애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시(특히, 홍수)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한다. (6)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 (철제전선관 배선시에는 철제부식제, 합 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 케이블 설치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한다. 2.2.2 지중함의 시설 (1)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지중함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 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폭발성 또는 연소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써 그 크기가 1㎥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하 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4) 지중함의 뚜껑은 설치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한다. (5) 지중함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되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지중함의 배수를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3 흙파기 및 되메우기 (아스팔트, 사리도, 보도 굴착) (1) 흙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 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2) 굴착 시공시 굴착 깊이 및 폭을 줄자로 확인하고 사진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의 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한다. 2.2.4 지중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1)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실시한다. (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세기를 20%이 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절연전선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도록 하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다. (5)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cm 이하,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c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 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 유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6) 지중전선로는 지중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 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7)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①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②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 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상 2m, 지표하20cm 이상으로 한다. 2.2.5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쪽으로 기울 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가 되도록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 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용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 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한다. 3. 교통신호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전선관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파상형 폴리에틸렌(FEP) 전선관을 사용한다. 1.2 지중에 매설되는 관로의 깊이는 일반도로는 지표에서 0.6m이상, 도로 횡단은 지표에서 1.2m 이상으로 한다. 1.3 2조 이상의 병렬 포설관은 일정간격 유지를 위해 하단에 일정간격으로 결속 후 메움한다. 1.4 전선관을 구조물 엑스팬숀 부분에 매입배관할 시에는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적당량의 여유를 두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5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mm, 상단 100mm에 고운(정교한) 흙으로 되메움하여 충분한 다지기를 실시한다. 1.6 관로를 따라 지표에서 20CM 정도의 깊이에 경고표지 시트를 2배정도 겹쳐 요철방식으로 포설한다. 2. 전선관 공사 2.1 관의 굵기는 케이블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화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를 초과하지 못한다. 2.2 관상호의 접속은 절대 불가하며, 입상부분등의 굴곡개소부분에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침수를 고려 충분한 방수조치를 한다. 2.3 전선관의 이음매 부분은 견고하게 하고 관에 크랙손상등 사용상 유해한 흠이 없어야 한다. 2.4 관로의 배관은 가로수 석재부분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차도 경계석으로부터 1.2m이상 이격시키며, 신호등주, 핸드홀 등의 접속 개소 외에는 직선이 되게 배관하다. 2.5 관의 양끝은 케이블 포설시까지 물 및 기타 유해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2.6 관의 취급, 접속 작업순서 및 접속방법등의 주의사항이 포함된 안내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7 신호등 철주 기초에 입상되는모든 배관은 신호등 철주 기초 상단으로부터 150mm이상 돌출시켜 홍수시 관내 침수를 방지한다. 3. 배선공사 3.1 관로내에서의 전선 및 케이블의 직접접속은 절대 불가피하며, 단, 직접접속을 피할수 없을 경우는 감독원 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핸드홀 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3.2 케이블 선단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로 시행하며, 외부 절재부와 단자간의 충분히 절연처리를하고, 접촉저항을 최대한 억제시킨다. 3.3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기계적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된다. 3.4 비닐 절연전선 및 기타 전선의 접속부분은 전선의 절연부분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테이프로 절연 한다. 3.5 귀로회로에 장경간이 소요되는 관로는 입선전에 도입선을 배관시 부설하고 관로에 입선시는 충분한 관로 청소를 시행한다. 3.6 선의 접속단자는 홍수시 침수도로에 시설되는 부분은 적정복스에 보호하여 EPOXY 충전 방수처리 한다. 3.7 신호등주서 제어반간은 CVV 2.0󰋪이상의 3 CORE 혹은 5 CORE 케이블을 사용한다. 4. 신호등주 (철주)의 시설 4.1 철주의 시설은 설계도면의 상세도에 의하되,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2 철주는 정해진 방향에 노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3 철주는 건주시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4 신호등 기구간의 이격은 2.4M 이상으로 하고, 정해진 취부위치 및 취부각도를 유의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4.5 보행자용 신호등은 지면으로부터 신호등 하단면까지 2.5M 이상 3.0M 이하의 높이에 적절히 설치한다. 4.6 교통신호 제어기용 기초는 기초면이 지면으로부터 50Cm 이상 높아야 하며 신호등 철주용 기초는 상면을 (보도블럭보다) 10~20㎜ 정도 돌출시켜 설치해야 한다. 4.7 신호등 철주용 기초는 보차도 경계석 (연석)에 최대한 밀착하여 설치해야 한다. 5. 교통신호등 제작시방서 1. 신호등의 외함 경찰청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및 국가표준규격 1.1 함체는 신호등의 종류에 따라 신호등의 면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장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배면판을 부착할 수 있고, 방수, 방진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1.2 문은 전구교환 등 광학장치의 내부를 수리할 때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종형은 좌에서 우로, 횡형은 아래서 위로 개폐할 수 있는 장치로 되어 있어야 한다. 1.3 챙은 신호등의 면에 따라 수직 또는 수평으로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1.4 배면판은 알루미늄 재질로 하여야 하고, 무광흑색판에 둘레는 백색테로 표면처리하고 표면이 벗겨지거나 변색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1.5 함체, 문 및 챙은 각각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한다. 1.6 함체, 문, 챙등에는 제작회사 상호를 표시한다. 1.7 금속 부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신호등 외함의 규격 및 재료 부 품 | 형 식 | 규 격 | 재 료 | 함 체 | 원 형 렌 즈 및 사각형 렌즈 | 가로 355mm ± 5 세로 355mm ± 5 폭 220mm 이상 두께 3.5mm ± 0.2 | 폴리카보네이트 한국공업규격 (KSM 3153) | 문 (개 구 부) | 원 형 렌 즈 | 직경 290mm ± 2 두께 3.5mm ± 0.2 | " | 사각형 렌즈 | 가로 290mm ± 2 세로 290mm ± 2 두께 3.5mm ± 0.2 | 폴리카보네이트 한국공업규격 (KSM 3153) | 챙 | 원 통 형 및 터 널 형 | 둘레 300° 길이 240mm 이상 두께 3.5mm ± 0.2 | " | 사 각 형 | 길이 240mm 이상 두께 3.5mm ± 0.2 | 배 면 판 | | 폭 110mm ± 2 두께 2.0mm ± 0.2 | 알 루 미 늄 한국공업규격 (KSD 6701) | 3. 신호등의 광학장치 3.1 렌즈는 신호등의 종류에 따라 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하되 적색, 황색, 녹색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3.2 반사경은 신호등에 따라 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하되 전구의 빛을 최대한으로 반사시킬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3.3 전구는 110V 또는 220V 전압에서 사용할 수 있는 60W~150W 이내의 전구라야 한다.(LED 경우는 별도) 3.4 소켓은 전구의 필라멘트를 앞뒤로 위치를 조정 가능하고, KSC 8302으로 한다. 3.5 단자판은 외함내측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3.6 배선은 단심 비닐코오드 KSC 3304로 하고 단자판과 전구소켓에 연결시키되 외함 문을 열었을 때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3.7 렌즈, 반사경등 광학장치에는 제작회사 상호를 표시한다. 3.8 렌즈의 재료는 폴리카보네이트로 색은 균일하게 착색되어 변색되지 않고, 줄무늬 또는 주름살 등이 없어야 한다. 다만, 신호등의 화살표는 알루미늄판으로 원형을 제작하여 렌즈내측에 밀착시키고, 가변등의 화살표 ×표는 렌즈외측에 흑착색하고, 보행등은 알루미늄판으로 사람모양의 보행 또는 정지하는 형태로 만들어 렌즈 중앙내측에 부착시켜야 한다. 3.9 반사경의 재료는 알루미늄으로 하고, 내측의 반사경은 광택처리(ALZAK 법) 되어야 하며, 흠 주름이 없고, 후미에는 램프소켓을 장치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3.10 전구는 700루멘(Lumen)~1,400루멘 이상의 전광속이 되어야 하고, 그 수명시간은 연속점등 할 때 4,00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신호등 광학장치의 규격 및 재료 부 품 | 형 식 | 규 격 | 재 료 | 렌 즈 | 원 형 | 직 경 300mm ± 2 두 께 3mm ± 0.2 | 폴리카보네이트 한국공업규격 (KSM 3153) | 사 각 형 | 가 로 300mm ± 2 세 로 300mm ± 2 두 께 3mm ± 0.2 | 반 사 경 | 원 형 | 직 경 300mm ± 2 두 께 0.6mm 이상 | 알 루 미 늄 한국공업규격 (KSD 6701) | 사 각 형 | 가 로 300mm ± 2 세 로 300mm ± 2 두 께 0.6mm 이상 | 전 구 | 차 량 등 | 전 압 110V 또는 220V 전 력 100W ~ 150W 전광속 1,400루멘 이상 수 명 4,000시간 이상 | | 보 행 등 | 전 압 110V 또는 220V 전 력 60W ~ 100W 전광속 700루멘 이상 수 명 4,000시간 이상 | 소 켓 | | | 소 켓 한국공업규격 (KSC 8302) | 단 자 판 및 배 선 | | | 비닐코오드 한국공업규격 (KSC 3304) | 5. 검사 방법 5.1 검사는 구조검사, 성능검사로 구분한다. 5.2 구조검사는 신호등의 구조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작시방서에 정한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검사한다. 5.3 성능검사는 신호등의 성능이 제작시방서에 정한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검사한다. 5.4 구조검사는 무품검수관계관이 하고, 성능검사는 전문검사기관에서 실시한다. 5.5 관계관은 반드시 전문검사기관의 전기 8항에 의한 시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교통신호 제어기 제작시방서 최신 개정된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를 따른다 1. 개 요 본 신호제어기는 경찰청 규격품을 사용하며, 각 교차로의 신호시간을 조절로 각 교차로간 연동 운용이 가능한 구조로하여 통과차량의 원만한 소통과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토록 한다. 2. 교통신호 제어기의 구성 항 목 | 품 명 | 본 체 | ◦ 함체 ◦ 수동조작부 ◦ 주 제어부 ◦ 신호등 구동부 ◦ 모순 검지 및 점멸부 ◦ 등기 배선 및 단자판 | 부 속 물 | ◦ 함체 열쇠 ◦ 접속 코드, 부착 부속류 | 3. 교통신호 제어의 구성도 󰠆󰠏󰠏󰠏󰠏󰠏󰠏󰠏󰠏󰠏󰠏󰠏󰠏󰠏󰠏󰠏󰠏󰠏󰠏󰠏󰠏󰠏󰠏󰠏󰠏󰠏󰠏󰠏󰠏󰠏󰠏󰠏󰠏󰠏󰠏󰠏󰠏󰠏󰠏󰠏󰠏󰠏󰠏󰠏󰠏󰠏󰠏󰠏󰠏󰠏󰠏󰠏󰠏󰠏󰠏󰠏󰠏󰠏󰠏󰠏󰠏󰠏󰠏󰠏󰠏󰠏󰠏󰠏󰠏󰠏󰠏󰠏󰠏󰠏󰠏󰠏󰠏󰠏󰠈 󰠐 󰠆󰠏󰠏󰠏󰠏󰠏󰠏󰠏󰠏󰠏󰠏󰠏󰠏󰠏󰠏󰠏󰠏󰠏󰠏󰠏󰠏󰠈 󰠆󰠏󰠏󰠏󰠏󰠏󰠏󰠏󰠏󰠏󰠏󰠏󰠏󰠏󰠏󰠏󰠏󰠏󰠏󰠏󰠏󰠈 󰠐 󰠐 󰠐 주 제 어 기 󰠉󰠏󰠏󰠏󰠏󰠏󰠏󰠏󰠏󰠏󰠏󰠏󰠏󰠏󰠏󰠏󰠏󰠏󰠏󰠏󰠏󰠋 수 동 조 작 판 󰠐 󰠐 󰠐 󰠐 (Controller) 󰠉󰠏󰠏󰠏󰠏󰠏󰠏󰠏󰠏󰠏󰠏󰠏󰠏󰠈 󰠐 󰠐 󰠐 󰠐 󰠌󰠏󰠏󰠏󰠏󰠏󰠏󰠏󰠏󰠏󰠇󰠏󰠏󰠏󰠏󰠏󰠏󰠏󰠏󰠏󰠏󰠎 󰠐 󰠌󰠏󰠏󰠏󰠏󰠏󰠏󰠏󰠏󰠏󰠏󰠏󰠏󰠏󰠏󰠏󰠏󰠏󰠏󰠏󰠏󰠎 󰠐 󰠐 󰠐 󰠐 󰠐 󰠐 󰠆󰠏󰠏󰠏󰠏󰠏󰠏󰠏󰠏󰠏󰠍󰠏󰠏󰠏󰠏󰠏󰠏󰠏󰠏󰠏󰠏󰠈 󰠐 󰠐 󰠐 󰠐 신호등 구동기 󰠐 󰠐 󰠐 󰠐 󰠐 (Load Switch 또는 󰠐 󰠐 󰠐 󰠐 󰠐 SSR Unit) 󰠐 󰠐 󰠐 󰠐 󰠌󰠏󰠏󰠏󰠏󰠏󰠏󰠏󰠏󰠏󰠇󰠏󰠏󰠏󰠏󰠏󰠏󰠏󰠏󰠏󰠏󰠎 󰠐 󰠐 󰠐 󰠐 󰠐 󰠐 󰠐 󰠐 󰠆󰠏󰠏󰠏󰠏󰠏󰠏󰠏󰠏󰠏󰠍󰠏󰠏󰠏󰠏󰠏󰠏󰠏󰠏󰠏󰠏󰠈 󰠐 󰠐 󰠉󰠏󰠏󰠏󰠏󰠏󰠏󰠏󰠏󰠏󰠏󰠏󰠏󰠏󰠋 모순 검지기 󰠐 󰠐 󰠐 󰠐 󰠐 (Conflict Monitor) 󰠐 󰠐 󰠐 󰠐 󰠌󰠏󰠏󰠏󰠏󰠏󰠏󰠏󰠏󰠏󰠇󰠏󰠏󰠏󰠏󰠏󰠏󰠏󰠏󰠏󰠏󰠎 󰠐 󰠐 󰠐 󰠐 󰠐 󰠐 󰠐 󰠆󰠏󰠏󰠏󰠏󰠏󰠏󰠏󰠏󰠏󰠍󰠏󰠏󰠏󰠏󰠏󰠏󰠏󰠏󰠏󰠏󰠈 󰠐 󰠐 󰠉󰠏󰠏󰠏󰠏󰠏󰠏󰠏󰠏󰠏󰠏󰠏󰠏󰠏󰠋 점 멸 기 󰠐 󰠐 󰠐 󰠐 󰠐 (Flasher) 󰠐 󰠐 󰠐 󰠐 󰠌󰠏󰠏󰠏󰠏󰠏󰠏󰠏󰠏󰠏󰠏󰠏󰠏󰠏󰠏󰠏󰠏󰠏󰠏󰠏󰠏󰠎 󰠐 󰠌󰠏󰠏󰠏󰠏󰠏󰠏󰠏󰠏󰠏󰠏󰠏󰠏󰠏󰠏󰠏󰠏󰠊󰠏󰠏󰠏󰠏󰠏󰠏󰠏󰠏󰠏󰠏󰠏󰠏󰠏󰠏󰠏󰠏󰠏󰠏󰠏󰠏󰠏󰠏󰠏󰠏󰠏󰠏󰠏󰠏󰠏󰠏󰠏󰠏󰠏󰠏󰠏󰠏󰠏󰠏󰠏󰠏󰠏󰠏󰠏󰠏󰠏󰠏󰠏󰠏󰠏󰠏󰠏󰠏󰠏󰠏󰠏󰠏󰠏󰠏󰠏󰠏󰠎 󰠆󰠏󰠏󰠏󰠏󰠏󰠏󰠏󰠏󰠏󰠍󰠏󰠏󰠏󰠏󰠏󰠏󰠏󰠏󰠏󰠏󰠈 󰠐 신호등 구동기 󰠐 󰠉󰠏󰠏󰠏󰠏󰠇󰠏󰠏󰠏󰠏󰠏󰠇󰠏󰠏󰠏󰠏󰠇󰠏󰠏󰠏󰠏󰠋 󰠐 R 󰠐 Y 󰠐 ← 󰠐 G 󰠐 󰠌󰠏󰠏󰠏󰠏󰠍󰠏󰠏󰠏󰠏󰠏󰠍󰠏󰠏󰠏󰠏󰠍󰠏󰠏󰠏󰠏󰠎 4. 교통신호 제어기의 기능 ◦ 정주기 제어 기능(Pre-Timed Control) ◦ 시간계획 제어 기능(TOD : Time of Day/Day of Week) ◦ 수동 제어 기능(Manual Control) ◦ 신호등 점멸 기능(Flashing) ◦ 연동 제어 기능(Coordinaion) 5. 주 제어기 5.1 특 성 ◦ 입력 전압 : 110V AC/220V AC 겸용 110V AC 220V AC ◦ 주파수 범위 : 60Hz ± 3Hz ◦ 동작 온도 : -34℃ ~ +74℃ ◦ 온도 변화율 : 최대 17℃/시간 (상대습도 95% 범위내) ◦ 상대 습도 : 95%(+4.4℃ ~ +43.0℃) ◦ 전원 단락시의 동작 5.2 주 제어기는 입력전원의 정전이 발생시 다음 원칙에 의거 동작하여야 한다. ◦ 전원복구 시간이 500m sec이하인 경우 정전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정상동작 상태를 유지한다. ◦ 전원복구 시간이 1,000m sec이상인 경우 이전의 상태를 무시하고 초기화 과정부터 동작한다. ◦ 전원복구 시간이 500-1,000m sec의 경우 이전의 동작상태가 계속되거나 그 상태를 무시하고 초기화 과정부터 동작한다. 5.3 기 능 주 제어기는 신뢰성이 높은 Micro Processor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에 의한 다용도의 고도화된 기능과 그의 변경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5.3.1 주 제어기의 주요기능 ◦ 정주기 제어 ◦ 시간계획 제어 5.3.2 주 제어기의 Data 범위 ◦ 주기 변화 : 0-255초(1초 단위) ◦ 연동시 차값 : 0-255초(1초 단위) ◦ 현 시 : 주기당 8현시 ◦ 시간계획 주기변화 : 1일 12회(최대) ◦ 주간 계획 : 8종 ◦ 신호 출력 : 36출력 ◦ 초기 점멸시간 : 5-10초 5.3.3 초기 동작 기능 주 제어기에 전원을 투입하는 순간부터 5초간 황색신호등을 점멸한다. 5.3.4 수동제어 기능 주 제어기 수동조작부의 각 스위치로 다음과 같이 조작한다. ◦ 수동 신호 : 수동/자동스위치를 수동위치로 전환한 후 수동 스위치를 조작하여 현시시간을 진행시킨다. ◦ 수동 점멸 : 수동점멸 스위치에 이해 적색 또는 황색 신호등을 점멸시킨다. ◦ 신호등소동: ON/OFF 스위치 조작으로 모든 신호등을 소등 시킨다. (이때 주 제어기는 정상적 동작) 5.3.5 시간의 정확도 및 시간설정 ◦ 시간의 정확도 : 주 제어기에 사용하는 시간은 전원주파수(60Hz)를 기준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X-tal를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과 시간간격(Interval Time)은 1주기 오차가 100m SEC이상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 시간 설정 : 주 제어기는 각 현시 기능에 따라 [표1]과 같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 및 최대시간을 증분할 수 있어야 한다. [ 표 1 ] 주 제어기 시간 설정 범위(페이스 당) 기 능 | 시간 범위(초) | 시간 증분(초) | 1. 최소 녹색시간(Min Initial) 2. 최대 녹색시간(Max I) 3. 황색 시간(Yellow Clearance) 4. 전 적색시간(Red Clearance) 5. 보행자 녹색시간(Walk) 6. 보행자 녹색점멸시간(Ped Clearance) | 0-99 1-99 0-9.9 0-9.9 0-99 0-99 | 1.0 1.0 0.1 0.1 1.0 1.0 | 5.3.6 표시 기능 LED 또는 액정을 사용하여 다양한 Data Base들을 Alpha-Numeric으로 Display 및 판독이 용이해야 한다. Hand Terminal 사용할 때 Data Base의 판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6. 모순 검지기 주 제어기의 신호등 점등상태의 모순과 입력전압 등의 모순이 발생하였을 때 적색을 점멸시켜 주 제어기에 이상이 있음을 알리고 주제어기를 정지 시킨다. 6.1 기 능 ◦ 모순 검지 : 신호상태의 모순 검지 ◦ 전압 검지 : 주 제어기의 입력 및 내부전압의 이상 검지 ◦ 교류전원 감시 : 적색신호 단락상태 검지 6.2 특 성 ◦ 전원 전압 : 90V-130V AC 및 190V-250V AC ◦ 주 파 수 : 60Hz ± 3Hz ◦ 소비 전력 : 12W Max ◦ 동작 온도 : -34℃ ~ +74℃ ◦ 상대 습도 : 95% (+4.4℃ ~ +43.0℃) ◦ 입력 전압 Trip 범위는 [표2]와 같다. [ 표 2 ] 입력 전압 Trip 범위 Signal | Active | Inactive | ◦ Green, Yellow & Walk ◦ Red ◦ Red Enable ◦ + 24V Monitors ◦ + 24V Monitor Inhibit ◦ Controller Voltage Monitor ◦ Reset ◦ AC+ | 15-25V AC (각+와-반파) 50-70V AC 50-70V AC 18-21V DC (보통 19V DC) ≤ 6V DC ≤ 6V DC ≤ 6V DC 90-130V AC 190-250V AC | < 15V AC < 50V AC < 50V AC < 18V DC 6.5-7.5V DC 6.5-7.5V DC 6.5-7.5V DC < 75V AC < 160V AC | 6.3 Timing 규격 ◦ Conflict: 300-425m sec ◦ Red Failure: 850-900m sec ◦ Start Delay: Power-Up 2-3sec. to activate Power-Down 450-500m sec. to de-activate ◦ + 24v Monitors: 입력 > 19V DC 25-35m sec. to activate 입력 > 19V DC 20-30m sec. to de-activate ◦ Controller: 입력 > 8.5V DC 25-35m sec. to activate Voltage Monitor: 입력 < 6.5V DC 20-30m sec. to de-activate ◦ + 24V Monitor: 입력 > 8.5V DC 25-35m sec. to activate Inhibit 입력 < 6.5V DC 20-30m sec. to de-activate ◦ Reset: 입력 > 8.5V DC 20-30m sec. to activate 입력 < 6.5V DC 4-15m sec. to de-activate 7. 단자판 및 부대시설 7.1 기 능 ◦ 주 제어기 내에 설치되는 모든 장치간의 연결 ◦ 주 제어기를 전기적 잡음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 7.2 특 성 단자판에 설치되는 모든 단자에는 각각의 기능적 용어 및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와 이름을 명시한다. 7.2.1 부착물 ◦ 신호등 구동기 ◦ 점멸기 ◦ 주, 보조 전원회로 차단기(Circuit Breaker) ◦ 입력전원 단자판(Power Terminal Bus Bar) ◦ 낙뢰 방지기 ◦ Line Filter 7.2.2 연결단자 Block ◦ Field Terminal Block 주 제어기의 모든 기능을 다 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입․출력 신호가 연결되어 있다. 각 단자의 용량은 전압 300V, 전류 10A를 견디어야 한다. ◦ Control Block 주 제어기의 입․출력신호, 모순 검지기, 점멸기, 전달 Relay, 신호등 구동기 등의 연결 및 부착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각 단자의 용량은 전압 250V, 전류 20A를 견디어야 한다. Control Terminal Block에서의 배선 및 단자의 위치는 각각의 기능별로 배열된다. 7.2.3 전원 분배 전원분배 및 보호 기능으로 아래 부품을 단자판에 부착한다. ◦ 주 차단기 - 주 제어기의 신호등 구동회로를 보호한다. - ON/OFF 스위치의 위치가 명시되며, 수동조작이 가능하다. - 전원 인입부에 표준형 MCCB를 부착한다. ◦ Radio Interference Suppressor - 단자판에 RIF Filter를 부착한다. - Filter의 범위는 75KHz-200MHz이다. - 주파수에서 Line과 부하 차이의 신호보상은 최소 50dB 이상이다. ◦ 신호등 전원 Relay - 주 회로 차단기와 RIF Filter로부터 AC Signal Power Bus와 신호등 구동기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배선한다. ◦ AC Common Bus Bar - AC-선이 연결되며 함체와 분리된다. - Bar는 견고한 동으로 된 Multiterminal Bus Bar로 제작된다. ◦ Safety Ground Bus Bar - Safety Ground는 동으로 되어 있는 Multiterminal Bus Bar에 접속되며, 이 Bus Bar는 함체에 부착된다. ◦ AC Power Bus Bar - 신호등 및 기타 전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 견고한 동으로 된 Multiterminal Bus Bar에 연결된다. 7.2.4 도 선 ◦ AC Common 선: 백색 선 ◦ Safety(Chassis) Ground: 초록색 또는 백색 선 ◦ AC + 선: 흑색 선 ◦ DC 24V 이하에 사용되는 선: 남색 선 ◦ 이하의 선: 색에 무관 7.2.5 배 선 단자의 모든 배선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2.6 제어 회로 ◦ Flash Transfer Relay Socket - 모순 검지기에 모순이 검지 되었을 때 점멸한다. - 수동조작판의 Flash, Normal Switch에 의해 점멸 기능을 임의로 할 수 있다. ◦ 모순 제어 - 모순 검지기는 Red Fail, Voltage Failure 등을 검지했을 때 주 제어기에 “Stop Timing" 신호를 보낸다. - 모순 검지기는 Power Interruption 다음 AC Power가 인가 되었을 때 또는 주 제어기를 처음 가동할 때 "External Start" 신호를 주 제어기에 보낸다. 7.2.7 수동조작판 ◦ Main Power Switch 스위치는 “Power"로 명시되고 스위치 용량은 150V AC/15A이다. ◦ Signal ON/OFF Switch 스위치는 Signal Power Relay에 연결되며, “Signal Power"로 표시되어 있다. ◦ Flash-Normal Switch 이 스위치는 Flash Transfer Relay를 작동시킨다. - "Flash" : 주 제어기에 “Stop-Timing" 신호인가 - “OFF" : Flashing 동작의 중단 ◦ 수동제어 스위치(Manual Control Switch) 이 스위치는 각 Phase의 녹색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Manual Control Enable - Interval Advance 8. 교통신호 제어기의 함체 8.1 함체의 크기는 다음 기준 범위로 제작하여야 한다. ◦ 가 로 : 450-870mm ◦ 세 로 : 400-450mm ◦ 높 이 : 1,000-1,250mm 8.2 함체의 모든 부분은 방수가 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8.3 함체와 문은 두께 2.0mm 이상의 냉간 압연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8.4 함체의 접속부분은 연속적으로 용접이 되어야 한다. 8.5 함체의 외부 및 내부 도장은 방청 페인트로 도색한 후 열처리 도장을 하여야 한다. (함체의 외부에는 스티카가 붙지 않는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8.6 함체에는 주 덧문과 소형문이 있어야 하며, 문의 사용이 끝날 때 자동으로 잠겨야 하고, 전기선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두 문의 자물쇠는 달라야 한다.) 8.7 함체 내부에는 주 제어기, 모순 검지기, 단자판 등이 들어가고 충분한 공간이 있어 보수 및 유지에 용이하도록 한다. 8.8 각 문의 경첩은 상․하반부에 각 1개로 되고 180°이상 열리도록 한다. 8.9 주 덧문의 상단 혹은 하단부에는 공기 흡입구가 있으며, 덧문 내측에 재사용이 가능한 고분자 화합물로 된 필터를 장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의 침입을 방지한다. 8.10 모든 문의 안쪽에는 먼지와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무 가스켓트를 부착하여야 한다. 8.11 함체의 바닥에는 앵커 볼트와 배선관이 연결되도록 한다. 8.12 함체에는 환기 Fan과 온도조절 장치를 부착공기를 환기시킬 수 있어야한다. (분당 4m3이상흡입 및 배출) 8.13 함체 주 문을 여닫을 때 문의 중량으로 문과 자물쇠가 어긋나지 않도록 스테인레스 또는 놋쇠로 제작된 튼튼한 장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8.14 주 덧문의 자물쇠 고리의 고정은 강철을 사용하여야 한다. (1통의 충격력에 변화가 없을 것) 8.15 스위치 및 조작 버튼은 조작이 간편하도록 표시 및 조작방법을 명기해야 하며, 전원차단용 스위치, 신호등 점멸등 스위치 등은 250VAC, 15A 이상의 전류가 흐를 수 있어야 한다. 8.16 외함이 앵커 볼트는 접지 되어야 하며, 앵커 볼드중 하나는 제3종 접지 공사로 설치하며, 앵커 볼트 및 너트는 도금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17 함체 바닥에 설치된 도선관(제 선로가 올라오는 관)을 통해 맨홀로부터 습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습기 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9. 검사 방법 9.1 시험은 검사 및 시험으로 구분한다. ◦ 검사는 외관검사로 분류한다. ◦ 시험은 기능시험, 환경시험, 진동시험, 충격시험, 내수성시험, 절연시험으로 분류한다. 9.2 검사는 교통신호기 제작시방서에 정한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검사한다. 9.3 시험은 교통신회기 제작시방서에 정한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시험한다. 9.4 검사는 물품검수관이 하고, 시험은 전문 검사기관에서 실시한다. 9.5 관계관은 반드시 전문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교통신호 제어기 시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철주 제작시방서 10.1 철주에 사용되는 강관주의 재질은 KSD 3503 또는 제2종(SS 400)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0.2 철주는 원추형으로 철주내부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10.3 재료의 절단면은 요철등이 없고 표면은 깨끗하고 매끈하여야 한다. 10.4 철주의 용접부의는 본체와 프렌지 및 보강재등 상호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특히 자체하중 및 바람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10.5 철주의 내․외면에 유해한 홈 또는 틈이 있어서는 안되며, 표면은 매끄럽게 끝마무리 하여야 하며, 녹이나 그 외의 흠집이 있어서는 안된다. 10.6 용접주의 외측표면은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도록 마감처리를 깨끗하게 하여야 하며, 지면에서 2.5M 높이까지 스티카가 붙지 않는 도료로 도색을 한다. 10.7 도색을 하지 않고 도금처리하는 것을 발주자가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금처리 시방 또한 KS규격 및 도금시방서 등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0.8 철주의 최종 도장색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9 완성된 철주 및 ARM은 운반시 도장색의 벗겨짐이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포장을 하여야 한다.

물량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 | 1 | 제 1 호표 표준교통신호제어기 재사용 설치 | 경찰청규격 | 1 | 대당 2 | 제 2 호표 교통신호제어기 철거(불용) | 0 | 1 | 대당 3 | 제 3 호표 교통신호제어기 이설 | 0 | | 대당 4 | 제 4 호표 표준교통신호제어기 교체 | 경찰청규격(관급) | 1 | 대당 5 | 제 5 호표 경보제어기 설치 | 경찰청규격 | | 대당 6 | 제 6 호표 경보제어기 철거 | 경찰청규격 | 1 | 대당 7 | 제 7 호표 경보제어기 이설 | 경찰청규격 | 1 | 대당 8 | 제 8 호표 경보제어기 교체 | 경찰청규격(관급) | 1 | 대당 9 | 제 9 호표 보행철주 설치 | 125Ø x 4m(분체도장) | | 본당 10 | 제 10 호표 보행철주 철거 | 125Ø x 4m(분체도장) | | 본당 11 | 제 11 호표 보행철주 교체 | 125Ø x 4m(분체도장)(관급) | 2 | 본당 12 | 제 12 호표 보행철주 이설 | 125Ø x 4m(재활용) | 1 | 본 13 | 제 13 호표 차량철주 설치 | 150Ø x 8m(분체도장) | | 본당 14 | 제 14 호표 차량철주 철거 | 150Ø x 8m(분체도장) | | 본당 15 | 제 15 호표 차량철주 교체 | 150Ø x 8m(분체도장)(관급) | 1 | 본당 16 | 제 16 호표 차량철주 이설 | 150Ø x 8m(재활용) | 1 | 본 17 | 제 17 호표 차량철주 설치 | 200Ø x 8m(분체도장) | | 본당 18 | 제 18 호표 차량철주 철거 | 200Ø x 8m(분체도장) | | 본당 19 | 제 19 호표 차량철주 교체 | 200Ø x 8m(분체도장)(관급) | 1 | 본당 20 | 제 20 호표 차량철주 이설 | 200Ø x 8m(재활용) | 1 | 본 21 | 제 21 호표 차량철주 설치 | 250Ø x 8m(분체도장) | | 본당 22 | 제 22 호표 차량철주 철거 | 250Ø x 8m(분체도장) | | 본당 23 | 제 23 호표 차량철주 교체 | 250Ø x 8m(분체도장)(관급) | 1 | 본당 24 | 제 24 호표 차량철주 이설 | 250Ø x 8m(재활용) | 1 | 본 25 | 제 25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설치 | 3m(분체도장) | | 본당 26 | 제 26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철거 | 3m(분체도장) | | 본당 27 | 제 27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교체 | 3m(관급) | 1 | 본당 28 | 제 28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이설 | 3m(재활용) | 1 | 개 29 | 제 29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설치 | 5m(분체도장) | | 본당 30 | 제 30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철거 | 5m(분체도장) | | 본당 31 | 제 31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교체 | 5m(관급) | 1 | 본당 32 | 제 32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이설 | 5m(재활용) | 1 | 개 33 | 제 33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설치 | 7m(분체도장) | | 본당 34 | 제 34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철거 | 7m(분체도장) | | 본당 35 | 제 35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교체 | 7m(관급) | 1 | 본당 36 | 제 36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이설 | 7m(재활용) | 1 | 개 37 | 제 37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설치 | 9m(분체도장) | | 본당 38 | 제 38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철거 | 9m(분체도장) | | 본당 39 | 제 39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교체 | 9m(관급) | 1 | 본당 40 | 제 40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이설 | 9m(재활용) | 1 | 개 41 | 제 41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설치 | 11m(분체도장) | | 본당 42 | 제 42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철거 | 11m(분체도장) | | 본당 43 | 제 43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교체 | 11m(관급) | 1 | 본당 44 | 제 44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이설 | 11m(재활용) | 1 | 개 45 | 제 45 호표 보행등 설치(LED) | 1면2색 | 2 | 조당 46 | 제 46 호표 보행등 철거(LED) | 1면2색 | 3 | 조당 47 | 제 47 호표 차량등 설치(LED) | 1면3색 | 1 | 조당 48 | 제 48 호표 차량등 철거(LED) | 1면3색 | 1 | 조당 49 | 제 49 호표 차량등 설치(LED) | 1면4색 | 1 | 조당 50 | 제 50 호표 차량등 철거(LED) | 1면4색 | 1 | 조당 51 | 제 51 호표 경보등 설치(LED) | 1면2색 | 1 | 조당 52 | 제 52 호표 경보등 철거(LED) | 1면2색 | 1 | 조당 53 | 제 53 호표 경보등 설치(LED) | 1면3색 | 1 | 조당 54 | 제 54 호표 경보등 철거(LED) | 1면3색 | 1 | 조당 55 | 제 55 호표 보조등 설치(LED) | 1면2색 | 1 | 조당 56 | 제 56 호표 보조등 철거(LED) | 1면2색 | 1 | 조당 57 | 제 57 호표 보조등 설치(LED) | 1면3색 | 1 | 조당 58 | 제 58 호표 보조등 철거(LED) | 1면3색 | 1 | 조당 59 | 제 59 호표 보행등 이설 (재활용) | 1면2색 | 1 | 개 60 | 제 60 호표 차량등 이설 (재활용) | 차량등 2색~4색 | 1 | 개 61 | 제 61 호표 보행등잔여시간표시기 설치 | 계수형 | 1 | 조당 62 | 제 62 호표 보행등잔여시간표시기 설치 | 통합형 | 1 | 조당 63 | 제 63 호표 보행등잔여시간표시기 철거 | 계수형 | 1 | 조당 64 | 제 64 호표 보행등잔여시간표시기 이설 | 계수형 | 1 | 개 65 | 제 65 호표 음향신호기 설치 | 경찰청 규격 | 1 | 조당 66 | 제 66 호표 음향신호기 철거 | 경찰청 규격 | | 조당 67 | 제 67 호표 음향신호기 이설 | 경찰청 규격(재활용) | | 개 68 | 제 68 호표 음향신호기 교체 | 경찰청 규격(관급) | 1 | 조당 69 | 제 69 호표 음향신호기 수동버튼 설치 | 경찰청 규격 | 1 | 개당 70 | 제 70 호표 차량등 교체 | LED | 1 | 조 71 | 제 71 호표 보행보조등 교체 | LED | 1 | 조 72 | 제 72 호표 보행보조등챙 교체 | 300Ø 원형사각 | 1 | 개당 73 | 제 73 호표 차량경보등챙 교체 | 300Ø 원형사각 | 1 | 개당 74 | 제 74 호표 차량등기구 청소 | 1면3색(2색,4색 포함) | 1 | 조당 75 | 제 75 호표 보행등기구 청소 | 1면3색(2색,4색 포함) | 1 | 조당 76 | 제 76 호표 보행철주 기초설치 | 125Ø(450x600x800) | 1 | 개소당 77 | 제 77 호표 보행철주 기초철거 | 125Ø(450x600x800) | 1 | 개소당 78 | 제 78 호표 차량철주 기초설치 | 150Ø(500x1000x1200) | 1 | 개소당 79 | 제 79 호표 차량철주 기초철거 | 150Ø(500x1000x1200) | 1 | 개소당 80 | 제 80 호표 차량철주 기초설치 | 200Ø(600x1100x1500) | 1 | 개소당 81 | 제 81 호표 차량철주 기초철거 | 200Ø(600x1100x1500) | 1 | 개소당 82 | 제 82 호표 차량철주 기초설치 | 250Ø(700x1200x1800) | 1 | 개소당 83 | 제 83 호표 차량철주 기초철거 | 250Ø(700x1200x1800) | 1 | 개소당 84 | 제 84 호표 제어기 기초설치 | 900x600x1200(또는 steel) | | 개소당 85 | 제 85 호표 제어기 기초철거 | 900x600x1200 | | 개소당 86 | 제 86 호표 맨홀 설치(콘) | 600x600x600(콘) | 1 | 개소당 87 | 제 87 호표 맨홀 설치(콘,주철) | 600x600x600(콘,주철) | 1 | 개소당 88 | 제 88 호표 맨홀 설치(FRP) | 600x600x600(FRP) | 1 | 개소당 89 | 제 89 호표 맨홀 철거 | 600x600x600 | 1 | 개소당 90 | 제 90 호표 맨홀뚜껑 교체 | 0 | 1 | 개소당 91 | 제 91 호표 PE 전선관 설치 | PE 22C | 1 | M당 92 | 제 92 호표 PE 전선관 설치 | PE 28C | 1 | M당 93 | 제 93 호표 PE 전선관 설치 | PE 36C | 1 | M당 94 | 제 94 호표 PE 전선관 설치 | PE 42C | 1 | M당 95 | 제 95 호표 PE 전선관 설치 | PE 54C | 1 | M당 96 | 제 96 호표 PE 전선관 설치 | PE 70C | 1 | M당 97 | 제 97 호표 PE 전선관 설치 | PE 82C | 1 | M당 98 | 제 98 호표 PE 전선관 설치 | PE 100C (2열동시적용) | 1 | M당 99 | 제 99 호표 전원선 설치(지중1선) | 600V F-CV 6㎟/2C | 1 | M당 100 | 제 100 호표 전원선 설치(가공1선) | 600V F-CV 6㎟/2C | 1 | M당 101 | 제 101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지중1선) | 2 | M당 102 | 제 102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지중2선) | 1 | M당 103 | 제 103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지중3선) | 1 | M당 104 | 제 104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지중4선) | 1 | M당 105 | 제 105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지중5선) | 1 | M당 106 | 제 106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지중6선) | 1 | M당 107 | 제 107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지중7선) | 1 | M당 108 | 제 108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지중8선) | 1 | M당 109 | 제 109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지중9선) | 1 | M당 110 | 제 110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지중10선) | 1 | M당 111 | 제 111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지중11선) | 1 | M당 112 | 제 112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지중12선) | 1 | M당 113 | 제 113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가공1선) | 1 | M당 114 | 제 114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가공2선) | 1 | M당 115 | 제 115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가공3선) | 1 | M당 116 | 제 116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가공4선) | 1 | M당 117 | 제 117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가공5선) | 1 | M당 118 | 제 118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가공6선) | 1 | M당 119 | 제 119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가공7선) | 1 | M당 120 | 제 120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가공8선) | 1 | M당 121 | 제 121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가공9선) | 1 | M당 122 | 제 122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가공10선) | 1 | M당 123 | 제 123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가공11선) | 1 | M당 124 | 제 124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가공12선) | 1 | M당 125 | 제 125 호표 연동선 설치 | F-CVV 6㎟/7C (지중1선) | | M당 126 | 제 126 호표 연동선 설치 | F-CVV 6㎟/7C (지중2선) | | M당 127 | 제 127 호표 연동선 설치 | F-CVV 6㎟/7C (가공1선) | 1 | M당 128 | 제 128 호표 연동선 설치 | CVV 6㎟/7C (가공2선) | 1 | M당 129 | 제 129 호표 연동선 설치 | F-CVV 6㎟/3C (지중1선) | | M당 130 | 제 130 호표 연동선 설치 | CVV 6㎟/3C (가공1선) | 1 | M당 131 | 제 131 호표 배선문(수리) 설치 | 150x200x3.2 | 1 | 개당 132 | 제 132 호표 조가선부속자재 설치 | 턴버클,밴드 | 1 | 개소당 133 | 제 133 호표 조가선 설치 | 6.0m/m x 6 | 1 | M당 134 | 제 134 호표 접지선 설치 | F-GV 6㎟ | | M당 135 | 제 135 호표 접지선 설치 | F-GV 10㎟ | | M당 136 | 제 136 호표 접지선 설치 | F-GV 16㎟ | | M당 137 | 제 137 호표 관로 굴착(보도) | 400x1000x650H | 1 | M당 138 | 제 138 호표 관로 굴착(차도) | 400x1400x1250H | 1 | M당 139 | 제 139 호표 보도블록 철거 및 복구 | t=6~8cm | 1 | ㎡당 140 | 제 140 호표 아스콘 철거 및 복구 | 0 | 1 | M당 141 | 제 141 호표 투수콘 철거 및 복구 | 소규모=10cm | 1 | ㎡당 142 | 제 142 호표 탄성포장 철거 및 복구 | t=15mm | 1 | ㎡당 143 | 제 143 호표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t=5cm | 1 | ㎡당 144 | 제 144 호표 제어기외함 도색 | 600x450x1200 | 1 | 대당 145 | 제 145 호표 제어기좌대 도색 | 1200x600x600 | 1 | 대당 146 | 제 146 호표 보행철주 도색 | 125Ø x 4M | | 본당 147 | 제 147 호표 차량철주 도색 | 150Ø x 8M | | 본당 148 | 제 148 호표 차량철주 도색 | 200Ø x 8M | | 본당 149 | 제 149 호표 차량철주 도색 | 250Ø x 8M | | 본당 150 | 제 150 호표 부착대 도색 | 3M | | 본당 151 | 제 151 호표 부착대 도색 | 5M | | 본당 152 | 제 152 호표 부착대 도색 | 7M | | 본당 153 | 제 153 호표 부착대 도색 | 9M | | 본당 154 | 제 154 호표 부착대 도색 | 11M | | 본당 155 | 제 155 호표 애자 설치 | 저압 | 1 | 개당 156 | 제 156 호표 신호등 백카바 교체 | 0 | 1 | 개당 157 | 제 157 호표 표지판 설치 | 중형(900x1200) | | 개소 158 | 제 158 호표 표지판 설치 | 소형(600x600) 미만 | | 개소 159 | 제 159 호표 표지판 철거 | 소형, 중형 | | 개소 160 | 제 160 호표 표지판 이설 | 소형, 중형 | | 개소 161 | 제 161 호표 누전차단기 설치 | 2P 30A (ELB) | 1 | 개당 162 | 제 162 호표 IGR누전차단기 설치 | 2P 30AF | 1 | 개당 163 | 제 163 호표 배선용차단기 설치 | 2P 30A(MCCB) | 1 | 개당 164 | 제 164 호표 접지봉 매설(철주) | 16Ø x 1800L x 1EA | 1 | 개소 165 | 제 165 호표 접지봉 매설(제어반) | 18Ø x 2400L x 3EA | 1 | 개소 166 | 제 166 호표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 | 지압보턴식(LED) | 1 | 개소당 167 | 제 167 호표 보행자작동신호기 철거 | 지압보턴식 | 1 | 개소당 168 | 제 168 호표 보행자작동신호기 이설 | 지압보턴식 | 1 | 개소당 169 | 제 169 호표 차량검지기 설치 | 4LC 매설형 | 1 | 조당 170 | 제 170 호표 적산전력계(함) 설치 | PVC | 1 | 개당 171 | 제 171 호표 콘크리트 타설 | 기계비빔타설 | 1 | ㎥당 172 | 제 172 호표 합판거푸집 6회 | 소형 구조물 | 1 | ㎡당 173 | 제 173 호표 모르타르비빔 | 배합비 1:3 | 1 | ㎥당 174 | 제 174 호표 보차도경계석설치 | (200x250x1000) | 1 | m 175 | 제 175 호표 보차도경계석설치 | (250x300x1000) | 1 | m 176 | 제 176 호표 보차도경계측구(L형측구) | (0.2x0.75*1.4)[㎥] | 1 | ㎥당 177 | 제 177 호표 경광등 철거 | 경광등 철거 | | 개당 178 | 제 178 호표 보행철주 고재 | 125Ø x 4m | 36 | 본당 179 | 제 179 호표 차량철주 고재 | 150Ø x 8m | 36 | 본당 180 | 제 180 호표 차량철주 고재 | 200Ø x 8m | 36 | 본당 181 | 제 181 호표 차량철주 고재 | 250Ø x 8m | 36 | 본당 182 | 제 182 호표 부착대 고재 | 3m | 35 | 본당 183 | 제 183 호표 부착대 고재 | 5m | 35 | 본당 184 | 제 184 호표 부착대 고재 | 7m | 35 | 본당 185 | 제 185 호표 부착대 고재 | 9m | 35 | 본당 186 | 제 186 호표 부착대 고재 | 11m | 35 | 본당 187 | 제 187 호표 투광등 설치 | 횡단보도용(LED) 90W | | 개당 188 | 제 188 호표 투광등 설치 | 횡단보도용(LED) 120W | | 개당 189 | 제 189 호표 투광등 설치(관급) | 관급 | 1 | 개당 190 | 제 190 호표 투광등 철거 | 0 | 1 | 개당 191 | 제 191 호표 투광등 이설 | 0 | | 개당 192 | 제 192 호표 통합철주 설치 - 나트륨램프 | Ø250*8M, NH400W | | 개당 193 | 제 193 호표 통합철주 설치 - CDM램프 | Ø250*8M, CDM250W | | 개당 194 | 제 194 호표 통합철주 설치(디자인) 나트륨램프 | Ø250*8M, NH400W(디자인) | | 개당 195 | 제 195 호표 통합철주 설치(디자인) CDM램프 | Ø250*8M, CDM250W(디자인) | | 개당 196 | 제 196 호표 가로등 철거 | 0 | 1 | 개당 197 | 제 197 호표 수동조작스위치 설치 | 신호기 전용 | 1 | 개당 198 | 제 198 호표 수동조작스위치 수리 | 신호기 전용 | 1 | 개 199 | 제 199 호표 중앙연산부(CPU) 교체 | 신호제어기용 | 1 | 조당 200 | 제 200 호표 중앙연산부(CPU) 수리 | 신호제어기용 | 1 | 개 201 | 제 201 호표 POWER교체 | 신호기제어기용 | 1 | 조당 202 | 제 202 호표 POWER 수리 | 신호기제어기용 | 1 | 개 203 | 제 203 호표 MMI 교체 | 신호기제어기용 | 1 | 조당 204 | 제 204 호표 MMI 수리 | 신호기제어기용 | 1 | 개 205 | 제 205 호표 SCU콘트롤러 교체 | 신호기제어기용 | 1 | 조당 206 | 제 206 호표 SCU콘트롤러 수리 | 신호기제어기용 | 1 | 개 207 | 제 207 호표 점멸장치 유니트 교체 | 신호기제어기용 | 1 | 조당 208 | 제 208 호표 점멸장치 유니트 수리 | 신호기제어기용 | 1 | 개 209 | 제 209 호표 콘트롤러 리셋 | 신호기제어기용 | 1 | 조당 210 | 제 210 호표 휴즈 교체 | 신호기제어기용 | 1 | 조당 211 | 제 211 호표 프로그램현시입력 | 신호기제어기용 | 1 | 식 212 | 제 212 호표 교통신호등 무선연동화 | 0 | 1 | 개소당 213 | 제 213 호표 위성시보기 설치 | 0 | 1 | 조당 214 | 제 214 호표 위성시보기 철거 | 위성시보기 철거 | 1 | 조당 215 | 제 215 호표 위성시보기 수리 | 0 | 1 | 조당 216 | 제 216 호표 누전회로 탐사 | 0 | 1 | 개소당 217 | 제 217 호표 철주 볼트캡설치 | 1인치 | 1 | 본당 218 | 제 218 호표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설치 | 자립형 | 1 | 대당 219 | 제 219 호표 횡단보도가로등 램프(CDM) 교체 | CDM 250W | | 개당 220 | 제 220 호표 횡단보도가로등 안정기 교체 | CDM 250W/220V | | 개당 221 | 제 221 호표 투광등 점멸기 설치 | 0 | 1 | 개당 222 | 제 222 호표 투광등 점멸기 교체 | 0 | 1 | 개당 223 | 제 223 호표 노란 보행등 설치(LED) | 노란 보행 1면 2색 | 1 | 조당 224 | 제 224 호표 노란 차량등 설치(LED) | 노란 차량 1면 3색 | 1 | 조당 225 | 제 225 호표 노란 차량등 설치(LED) | 노란 차량 1면 4색 | 1 | 조당 226 | 제 226 호표 노란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 노란 계수형 | 1 | 조당 227 | 제 227 호표 노란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 통합형 | | 조당 228 | 제 228 호표 신호케이블 재사용 철거 및 재입선 | F-CVV 1.5㎟/5C (재사용) | 1 | M당 229 | 제 229 호표 투광등 지지철주 설치 | Ø125 x 2.2M | 1 | 본당 230 | 제 230 호표 보행철주 기울기조정 | 125Ø x 4m | 1 | 본당 231 | 제 231 호표 차량철주 기울기조정 | 150,200,250Ø x 8m | 1 | 본당 232 | 제 232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기울기조정 | 3,5,7m | 1 | 본당 233 | 제 233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기울기조정 | 9m | 1 | 본당 234 | 제 234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기울기조정 | 11m | 1 | 본당 235 | 제 235 호표 보행등 기울기조정(LED) | 1면2색 | 1 | 조당 236 | 제 236 호표 차량등 기울기조정(LED) | 1면4색등 이하 | 1 | 조당 237 | 제 237 호표 전원선 설치(지중1선) | 600V F-CV 2.5㎟/3C | 1 | M당 238 | 제 238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SB 1.5㎟/2C | 1 | M당 239 | 제 239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SB 1.5㎟/4C | 1 | M당 240 | 제 240 호표 통합형보행잔여신호등 | LED 1면3색(숫자형) | 1 | EA 241 | 제 241 호표 누전차단기 복구 | 0 | 1 | EA 242 | 제 242 호표 바닥신호등 표출부 설치 | LED(300*100)(지급자재) | 1 | EA 243 | 제 243 호표 바닥신호등 표출부 교체 | LED(300*100) | | EA 244 | 제 244 호표 바닥신호등 표출부 교체 | LED(300*100)(지급자재) | 1 | EA 245 | 제 245 호표 바닥신호등용 제어부 설치 | 제어함체(지급자재) | 1 | EA 246 | 제 246 호표 바닥신호등용 제어부 교체 | 제어함체 | | EA 247 | 제 247 호표 바닥신호등용 제어부 교체 | 제어함체(지급자재) | 1 | EA 248 | 제 248 호표 교통제어기 옵션보드설치 및 교체 | 바닥신호등용(지급자재) | 1 | EA 249 | 제 249 호표 야간출동 | 누전차단기 복구(1회,1개소) | 1 | 식 250 | 제 250 호표 주간출동 | 누전차단기 복구(1회,1개소) | 1 | 식 251 | 제 251 호표 현장조사 | 현장답사 및 신설 조사-당일수리제외 | 1 | 개소

[공고문] 2026년 덕양구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2057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덕양구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2차) 나. 사업위치 : 고양시 덕양구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공사개요 : 시방서 참조 마.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 급 자 재 | 기초금액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80,000,000원 | 72,727,273원 | 7,272,727원 | 0원 | 0원 | 80,000,000원 |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 031-8075-2968 ]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 개 찰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9. 15.(화) 10:00 ~ 2026. 9. 17.(목) 10:00 | 2026. 9. 17.(목) 11:00 이후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등록 마감시간은 당일 16:00,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고양시인 업체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계(A값) | 1,317,047 | 원 | 173,059 | 원 | 1,740,187 | 원 | | 원 | 884,006 | 원 | 원 | 8 =SUM(A?:K?)??%g,;;4,114,299 =SUM(A?:K?) %g, 4,114,299 4,114,299 | 원 |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 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 바랍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 바랍니다. |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관련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2) 다.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031-8075-2968)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0http\://www.goyang.go.kr;1;0;0;http://www.go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사각형입니다.

첨부파일

3건

고양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