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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목재의 이용촉진 및 목재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제주 목재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3. 주요내용
가. 지역목재 제품의 생산·유통·판매·이용·가공, 구매, 판로지원,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할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공공건축의 목조건축 및 지역 목재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함(안 제5조)
다.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안 제8조)
라. 목재문화체험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부터 제16조)
4. 의견제출: 2026년 10월 6일(18:00)까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writer":"구상민","tel":"064-710-6772","files":"\n \n 제주특별자치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hwpx \n \n","gosiFiles":[{"fid":null,"fname":"제주특별자치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hwpx"}],"fileCount":1},"errormsg":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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