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겠습니다.
1. 고시일자: 2026. 9. 14.
2. 고시건수: 폐지 7건
3. 고시방법: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1부. 끝.
고시내역관리.xlsx
엑셀 첨부 본문
업무구분명 | 변경 전 도로명 | 변경 후 도로명 | 관련지번 | 고시일자 | 이동사유 | 도로명 고시일자 | 도로명 부여사유
건물번호 폐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로 31-10 (동홍동) | | | 20260914 | 건물 멸실 후 신축 | 20091231 | 동홍동 지역명칭 적용
건물번호 폐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로 33 (동홍동) | | | 20260914 | 건물 멸실 후 신축 | 20091231 | 동홍동 지역명칭 적용
건물번호 폐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로 35 (동홍동) | | | 20260914 | 건물 멸실 후 신축 | 20091231 | 동홍동 지역명칭 적용
건물번호 폐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로 31-12 (동홍동) | | | 20260914 | 건물 멸실 후 신축 | 20091231 | 동홍동 지역명칭 적용
건물번호 폐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로 31 (동홍동) | | | 20260914 | 건물 멸실 후 신축 | 20091231 | 동홍동 지역명칭 적용
건물번호 폐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자배오름로 222-33 | | | 20260914 | 건물 멸실 후 신축 | 20091231 | 자배오름을 지나는 도로
건물번호 폐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로 31-7 (동홍동) | | | 20260914 | 건물 멸실 후 신축 | 20091231 | 동홍동 지역명칭 적용
도로명주소(폐지) 고시문(20260914).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고시 제2026-252호 도로명주소 고시 「 도로명주소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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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귀 포 시 장
○ 도로명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로 31-10 외 6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별 도 열 람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760-2151~2153, 2155), 또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9. 1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신축 등이 발생시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