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하원동 471번지 일원의 주거환경 보전, 정비, 개량을 위해 수립 중인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정비계획서_붙임파일.pdf
PDF 첨부 본문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주 민 공 람 도 서
2026. 0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목 차
·
Ⅰ. 계획의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2. 계획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3. 계획 수립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4. 계획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5. 정비사업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6. 정비계획 변경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7. 부문별 정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8.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Ⅱ. 현황조사 및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1. 상위계획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2. 관련법규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3. 기존계획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
4. 계획대상지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
Ⅲ. 기본구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
1. 목표 및 기본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
2. 중점검토사항 및 계획요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
3. 개발 기본구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
4. 계획지표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
Ⅳ.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
··
··
··
··
··
··
··
··
··
··
··65
·
1. 계획의 수립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
·
2. 정비구역 변경지정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
3. 토지이용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
4.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
··
··
··
··
··
··
··
··
··
··
··
··
··
··
··
··
·69
·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
·
6.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
·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8. 정비사업 시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9. 건축물에 관한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2
·
10.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3
·
11.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7
·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
··
··
··
··
··
··
··
··
··
··
··
··
··
··
··
··
··
··
··
··108
·
13.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8
·
14. 재원조달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9
Ⅰ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3. 계획 수립절차
4. 계획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5. 정비사업 개요
6. 정비계획 변경 개요
7. 부문별 정비계획
8. 추진경위
Ⅰ. 계획의 개요
Ⅰ.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하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은 2009년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도로∙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시행된 지역으로서 기 고시된 정비구역
면적은 27,008㎡임
◦금번 정비구역 변경(확대) 지역은 단독주택 등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도로,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의 정비∙확충과 CPTED, UD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 변
경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임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
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조사 실시 및 적합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함
2. 계획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계획수립기간 : 2025. 11. 03 ~ 2026. 11. 02 (1년간)
◦사업시행기간 : 2027년 ~ 2028년
나. 공간적 범위
◦위치 : 서귀포시 하원동 471번지 일원
◦면적 : 241,929㎡ (기정 27,008㎡, 증. 214,921㎡)
다. 내용적 범위
◦노후・불량건축물 등 현황조사
◦정비기반시설 정비・확충
◦UD, CPTED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3
Ⅰ. 계획의 개요
<그림 Ⅰ-1> 위 치 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4
Ⅰ. 계획의 개요
3. 계획 수립절차
<표 Ⅰ-1> 계획 수립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설정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구역 설정범위 및
합리적인 사업시행 가능 범위 설정
▼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현황조사 및 분석 •계획대상지 입지, 토지 및 건축물 등 조사 및 분석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 현황 조사 및 분석
▼
•정비기반시설 확충 사업 발굴
정비사업 구상
•거주민 설문조사를 통한 거주환경 여건조사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정비・확충 계획
정비계획 변경(안) 수립 •UD・CPTED 검토 및 도입계획
•재원조달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
▼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여부 검토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관련기관・부서 의견 협의
▼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도의회
의회 의견청취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적정성 심의
▼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고시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5
Ⅰ. 계획의 개요
4. 계획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사업대상지 일원에 대한 정비사업
을 통해 도시주거공간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서귀포시장이 정비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을 시행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개량하는 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내용 및 기대효과
-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정비기반시설 등 정비・확충
- UD・CPTED 도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제고
5. 정비사업 개요
<표 Ⅰ-2> 정비사업 개요
구 분 사업내용
명 칭 •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위 치 • 서귀포시 하원동 471번지 일원
면 적 • 기정 27,008㎡ → 변경 241,929㎡ (증. 214,921㎡)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정비・확충 및 UD, CPTED 도입을 통한 하원지구
목 적
내 건전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고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함
• 정비기반시설 :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 신규 개설, 주차장 1개소 신규 설치,
기존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 보도 설치
계획 (안)
• 공동이용시설 : 재활용도움센터 1개소(신설 공용주차장 내) 및 주민운동시설 1개소 신설
• UD・CPTED : 방범용 CCTV, 보안등, 반사경, 안심반사경 신규 설치
사업시행
• 2027년 ~ 2029년
예정시기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 서귀포시장
시행자
•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 토지 등 소유자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시행
재원조달
•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6
Ⅰ. 계획의 개요
6. 정비계획 변경 개요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나. 정비사업의 위치 : 서귀포시 하원동 471번지 일원
다. 정비사업 면적 : 241,929㎡ (당초 27,008㎡, 증. 214,921㎡)
라. 정비사업의 목적
- 정비기반시설 및ㅌ 공동이용시설의 정비・확충 및 UD・CPTED 도입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함으로서 거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자, 시행시기
-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UD / CPTED : 서귀포시장이 시행(2027년~2029년)
바. 재원조달방안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달
<그림 Ⅰ-2> 정비구역 변경지정(안)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7
Ⅰ. 계획의 개요
7. 부문별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그림 Ⅰ-3> 토지이용계획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8
Ⅰ. 계획의 개요
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 도시계획시설
<그림 Ⅰ-4> 도시계획시설(도로) 설치계획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9
Ⅰ. 계획의 개요
2) 정비기반시설
<그림 Ⅰ-5>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10
Ⅰ. 계획의 개요
3) 공동이용시설
<그림 Ⅰ-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11
Ⅰ. 계획의 개요
다. UD∙CPTED 계획
◦계획대상지 내 범죄예방 및 안전 통행 등을 위해 방범용 CCTV 4개소를 신설하며,
방범용 CCTV 설치 시 비상벨을 함께 설치하여 범죄예방을 제고함
◦계획대상지 내 신설 도로로서 교차구간 및 도로 사각지대에 반사경 4개소를 신규
설치함
◦기존 주거지 내부의 좁고 가파른 골목길 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을안길 3개
소에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고, 안심반사경 10개소를 신규 설치함
<그림 Ⅰ-7> UD(안전) 및 CPTED(범죄예방) 계획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12
Ⅰ. 계획의 개요
8.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가. 추진경위
◦ 2009. 12. 30.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5. 11. 03. : 과업 착수
◦ 2025. 11~12. : 기초자료 수집, 현장조사
◦ 2026. 03. : 주민 설문조사
◦ 2026. 04. 07 : 주민설명회 개최
◦ 2026. 08. : 관계부서 및 기관 협의
나. 향후일정
◦ 2026. 09. : 주민의견청취 및 도의회 의견청취
◦ 2026. 10. : 도의회 의견청취
◦ 2026. 11.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6. 12. :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13
Ⅱ 현황조사 및 분석
1. 상위계획 검토
2. 관련법규 검토
3. 기존계획 검토
4. 계획대상지 현황
Ⅱ. 현황조사 및 분석
Ⅱ. 현황조사 및 분석
1. 상위계획 검토
가.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1) 비전, 목표 및 전략
<그림 Ⅱ-1>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및 전략
2)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향
◦생활권 중심의 정주환경 조성
- 지역별 주거지 특성을 고려한 정비사업 추진
- 생활권계획 수립에 기반한 생활권별 정주환경 개선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취약 주거지역 환경 개선
- 정비관련 사업 간의 연계 강화로 쇠퇴지역 활성화 도모
3) 도시・주거환경정비 실천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취약 주거지역 환경 개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위주로 추진되는 사업은 개선하여 주거취약지역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 등 고려
- 도로 등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공원, 주차장, 마을회관, 생활문화시설, 가로등, CCTV 등의 시
설 설치 강화로 취약한 주거지역 환경 개선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15
Ⅱ. 현황조사 및 분석
나.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1)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그림 Ⅱ-2>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2)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방향 개선
◦향후 정비예정구역 지정 방식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권계획 방식으로 전환 검토
-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수립
◦향후 생활권계획 방식 전환 검토를 통해 주거지 전체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주민
갈등 최소화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을 통해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 방안 검토
3) 실천방안
◦2019년 기준 주거환경개선구역 47개를 2031년까지 50개 구역으로 확대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16
Ⅱ. 현황조사 및 분석
다.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 비전 및 목표
<그림 Ⅱ-3>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2) 추진전략
목표1 사람과 생활권 중심의 정주환경 개선
전략01. 15분 도시에 대응하는 기초생활 인프라 분석
◦‘15분 도시 제주 조성’이 추진됨에 따라 생활권 계획과 연계성 확보 필요
◦생활권별 기초 생활 인프라 분석 및 결과를 제시하여 향후 15분 도시 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전략02. 주거지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 추진
◦자연발생적 노후저층주거지, 계획적 주거지(지구단위계획 관리형 및 비관리형 구분), 공동
주택 단지, 읍면 주거지로 구분하여 맞춤형 정비사업 방안 마련
전략03. 생활권계획 수립으로 생활권별 정주환경 개선
◦최근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정비예정구역 방식이 아닌 주거지에 대한 종합적 관리
계획인 생활권계획 방식 적용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1.12.)’에서 정비예정구역 방식과 생활권 방식의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17
Ⅱ. 현황조사 및 분석
장·단점을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방식 적용 권고
◦읍면동 생활권별로 주거지에 대한 정비·보전·관리, 정비사업 추진·관리방안 등 생활권
계획 수립
전략04.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실화로 주거취약지 환경 개선
◦제주도에서는 2001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49개소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추진 위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거취약지 환
경 개선 효과가 높지 않음
◦향후 도로 기반시설 외에 공원, 주차장, 마을회관, 생활문화시설, 가로등, CCTV 등의 시설
설치 강화로 주거취약지 환경 개선
전략05.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로 쇠퇴지역 활성화
◦쇠퇴지역의 종합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 필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정비사업과 연계 반영
목표2 도심지 내 활성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전략06. 주민자율 재개발사업 추진
◦생활권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별도 지정하지 않고, 주민이 자율적
으로 정비계획(안)을 입안 제안하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검토
전략07. 노후 공동주택단지 재건축 활성화
◦도내 재건축사업이 가능한 20년 경과 노후 공동주택 단지는 33개소
◦노후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재건축사업 활성화 필요
◦20년 경과 노후 공동주택 33개 단지의 주민 의견 수렴 후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전략08.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
◦2017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소규모재개발·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안전진단 절차 생략,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택도시기금
1.5% 저리 융자, 임대주택 매입 약정 등의 특례 규정 적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홍보 강화, LH 등 공공기관 공동사업자 방식 적
용(주택도시기금 1.2% 저리 융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반영
(주민공동이용시설 국비 지원) 등 추진
◦민간과 공공기관(LH, 제주개발공사 등) 합동 시행자 방식 추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18
Ⅱ. 현황조사 및 분석
목표3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전략09.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활용한 정비사업 공공성 확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고려하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 방
안을 적극적으로 활용
◦향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공공성 확보 방안을 지침에 추가
전략10. 재개발 사업 지역내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마련
◦재개발사업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제도 활용
◦재개발사업 철거민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부여제도 활용
전략11. 정비사업 원활 추진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마련
◦금번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33개소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일시적 추진 시
부동산 시장 불안 가능
◦2030년까지의 정비예정구역별 사업 추진 일정을 4단계로 구분
◦재건축 사업시기 준수를 유도하고, 조합 등 사업시행자 측에서 안전성 문제 등으로 안전
진단 통과 시 조기 추진을 요구할 경우 정비기본계획 변경 검토
전략12. 재개발 추진 시 공공재개발 방식 적용 검토
◦2021.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공공재개발사업 도입
- 공공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중 공공(단독 또는 조합과 공동시행)이 사업시행자이고, 토
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수의 50% 이상을 지분형주택, 공공임대주
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는 사업
◦공공재개발사업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를 통하여 절차가 간소화됨
◦임대주택의 공급, 원활한 사업 추진, 재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재개발 추진
시 공공재개발사업 방식 적용 적극 검토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19
Ⅱ. 현황조사 및 분석
2. 관련법규 검토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정의(법 제2조)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비기반시설(영 제3조)
•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지역난방시설
9.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52조에 따
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
공동이용시설(영 제4조)
•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ㆍ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정비구역의 지정(법 제8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
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20
Ⅱ. 현황조사 및 분석
정비계획의 내용(법 제9조)
①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2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8. 세입자 주거대책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10.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자(이하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나목과 다목의 사항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라 한
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의 범위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 계획
나.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
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
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로 한
정한다)
12.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21
Ⅱ. 현황조사 및 분석
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노후∙불량건축물(조례 제3조)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17조에 따라 법 제2조제3호다목
에서 말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제26조에서 정하는 대지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3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4. 진입도로의 폭이 3미터 미만인 건축물
② 제주특별법 제417조에 따라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말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20년
나. 가목외의 구조로 된 건축물은 15년
3. 건축물의 급수ㆍ배수ㆍ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특정무허가건축물
나. 부엌ㆍ화장실ㆍ세면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것
다. 상ㆍ하수도 시설이 없는 것
라.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동이 불가능 한 것
공동이용시설(조례 제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조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
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작은도서관, 문고, 자전거보관대, 공동육아나눔터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가로쉼터,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내용(조례 제6조)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
8. 기존 수목의 현황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22
Ⅱ. 현황조사 및 분석
정비계획의 내용(조례 제8조)
제주특별법 제417조 및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 따른“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의 지정목적
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시행
자로 예정된 자
4.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5.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 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8.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9.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1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1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13.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정비계획 수립내용(지침 2-2-1 ~ 2-2-4)
2-2-2. 정비계획서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다만,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다는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1) 계획의 개요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계획의 범위, 계획의 수립절차(과정) 및 추진현황
(2) 현황 분석
주변지역현황, 정비사업 구역 현황,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관련법규 검토, 잠재력 및 개발전망
분석,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정비기반시설 설치현황, 정비구
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
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3) 계획의 기본구상
기본방향, 주요 계획지표(인구지표 등) 설정, 개발 기본구상
(4) 부문별 정비계획
가. 계획의 수립방향
나.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예정자(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
한다) 및 시행방법,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23
Ⅱ. 현황조사 및 분석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라.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및 정비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바.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사.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아. 건축물에 관한 계획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자.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차.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 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포함
카.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타.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파.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하. 세입자 주거대책
거.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너.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이 경우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은 소재지 및 물건
별로 산출한다)
더.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5) 소요 사업비 추정(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소요 사업비 추정
나. 재원조달계획
다. 단계별 집행계획
2-2-3. 정비계획의 관련도면에는 다음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 위치도(주변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축척)
(2) 정비구역내 토지이용현황도(축척 임의)
(3) 토지 현황도(축척 임의) : 지목별, 소유별, 규모별
(4) 건축물 현황도(축척 임의)
- 용도별, 층수별, 구조별, 연도별, 허가유무별, 노후불량, 접도유무
(5) 현황종합분석도(축척 임의)
(6) 도시ㆍ군관리계획 현황도(축척 임의)
(7) 정비계획 기본구상도(축척 임의) :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포함
(8) 정비계획 결정(변경)도(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
가. 정비구역의 범위
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결정ㆍ변경 사항
다.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마.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2-2-4. 정비계획 부속서류는 2-2-2 및 2-2-3에 따른 정비계획서 및 관련도면에 수록되지 아니한
기타 도면과 정비계획의 내용에 대한 근거나 이를 설명하는 자료 및 기초조사 결과를 포함
한다.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24
Ⅱ. 현황조사 및 분석
3. 기존계획 검토
◦하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최초 2009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됨
◦기존 정비구역은 당시 중로 1-16호선, 소로 2-2, 2-3, 2-4호선으로 둘러싸인 범위로 지정되
었으며, 면적은 27,008㎡로 고시됨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당시 미개설 도로인 소로2-3호선과 소로2-4호선을 개설하고, 상하
수도를 정비하는 내용임
<표 Ⅱ-1> 기존 하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2009.12.30.)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25
Ⅱ. 현황조사 및 분석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26
Ⅱ. 현황조사 및 분석
<그림 Ⅱ-4> 기존 하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도(2009.12.30.)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27
Ⅱ. 현황조사 및 분석
4. 계획대상지 현황
가. 입지여건 및 주변지역 현황
◦계획대상지는 서귀포시 하원동 내 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포시 하원동 일원에 위치하며, 남측으로 제주 남부의 주요 간선도로인 일주도로가 인접해
있고 대상지 북측 0.5km 이내에 중산간도로가 접해 광역 접근성이 양호함
◦중문동 행정동 권역 내 법정동인 하원동에 위치한 마을로서 정비구역 변경지정 대상지는
주택, 마을안길 및 경작지가 혼재되어 있으며 일주도로 남측으로 하원초등학교가 있고 대상
지 주변으로 경작지가 넓게 분포하여 전형적인 농촌도시의 특성을 보임
<그림 Ⅱ-5> 입지여건 및 주변지역 현황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28
Ⅱ. 현황조사 및 분석
나. 자연환경
1) 표고조사 및 경사분석
◦계획대상지는 북고남저형 지형으로서 표고는 최저 105m, 최고 130m임
◦계획대상지는 5°미만이 전체면적의 85.2%로서 대부분 지형이 평탄지이며, 평균 경사도는
2.9°임
<표 Ⅱ-2> 표고조사 <그림 Ⅱ-6> 표고조사도
면적 구성비
구분
(㎡) (%)
계 241.929 100.0
110m 미만 64,739 43.3
110m ~
41,309 31.2
115m 미만
115m ~
68,051 17.9
120m 미만
120m 이상 67,830 7.6
<표 Ⅱ-3> 경사분석 <그림 Ⅱ-7> 경사분석도
면적 구성비
구분
(㎡) (%)
계 241.929 100.0
5˚ 미만 206,212 85.2
5˚~10˚ 미만 29,071 12.0
10˚ 이상 6,646 2.8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29
Ⅱ. 현황조사 및 분석
다. 인문환경
1) 세대 및 인구 현황
◦계획대상지 내 세대수 및 인구수는 SGIS(통계지리정보시스템)의 집계구 통계를 이용하여 산
출하였으며, 세대수는 총 223세대, 인구수는 503인으로서 세대당 인구는 2.3인/세대임
<표 Ⅱ-4> 세대 및 인구 현황
구분 세대(세대) 인구(인) 세대당인구(인/세대)
하원지구 223 503 2.3
자료) 통계지리정보시스템(SGIS)
<표 Ⅱ-5> 계획대상지 세대 및 인구 현황
구분 세대(세대) 인구(인) 세대당인구(인/세대)
단독, 다가구 등 142 348 2.5
공동주택
81 155 1.9
(아파트, 다세대)
합계 223 503 503
자료) 통계지리정보시스템(SGIS)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30
Ⅱ. 현황조사 및 분석
2) 도시관리계획 현황
가) 용도지역∙지구 현황
◦계획대상지 내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이며, 용도지구는 최고높이
20m 이하의 고도지구, 일주서로변으로 폭원 20m의 시가지경관지구,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
어 있음
<표 Ⅱ-6> 용도지역∙지구 현황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주거지역 /
240,575 99.4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1,354 0.6 도시계획도로
고도지구(20m 이하) 240,575 99.4
일주서로변
용도지구 시가지경관지구 7,382 3.1
20m 폭원
자연취락지구 430 0.2 도시계획도로
주) 구성비는 지구 전체면적(241,929㎡)에 대한 비율임
<그림 Ⅱ-8> 용도지역•지구 현황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31
Ⅱ. 현황조사 및 분석
나) 도시계획시설 현황
◦계획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은 소로2류 2개 노선이 기 개설되어 있으며 1개 노선이 개설 진
행중임
<표 Ⅱ-7>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분 연장(m) 폭원(m) 개설유무 비고
소로 2-3호선 182 8 기개설
소로 2-4호선 179 8 기개설
소로 2-5호선 162 8 미개설 개설 진행 중
<그림 Ⅱ-9>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32
Ⅱ. 현황조사 및 분석
3) 토지이용현황
가)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계획대상지 지목은 대지, 도로, 전, 과수원, 기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86필지 중 대지 256
필지, 도로 187필지, 전 96필지, 과수원 35필지, 기타 12필지로 대지가 가장 많이 차지함
◦지목별 면적은 대지가 111,896㎡(46.3%)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전 60,330
㎡(24.9%), 과수원 36,469㎡(15.1%), 도로 27,621㎡(11.4%), 기타 5,613㎡(2.3%)임
<표 Ⅱ-8>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필 지 면 적
구분 비고
개 구성비(%) ㎡ 구성비(%)
합계 586 100.0 241,929 100.0 -
대지 256 43.7 111,896 46.3 -
도로 187 31.9 27,621 11.4 -
전 96 16.4 60,330 24.9 -
과수원 35 6.0 36,469 15.1 -
기타 12 2.0 5,613 2.3 -
주) 기타는 임야 3개, 체육용지 1개, 묘지용지 3개, 창고용지 1개, 잡종지 1개, 구거 3개임
<그림 Ⅱ-10> 지목별 토지이용현황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33
Ⅱ. 현황조사 및 분석
나) 소유별 토지이용현황
◦계획대상지 내 토지 소유별로는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로 구분되며, 공유지는 제주특별
자치도 소유와 서귀포시 소유로 구분됨
◦총 586필지 중 사유지가 424필지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공유지가 160필지, 국유지는 2필지임
◦소유별 면적은 사유지가 213,271㎡(88.2%)로서 대부분을 차지하며, 공유지가 22,519㎡(9.3%),
국유지가 6,139㎡(2.5%)로서 국공유지는 28,658㎡(11.9%)임
<표 Ⅱ-9> 소유별 토지이용현황
필 지 면 적
구분 비고
개 구성비(%) ㎡ 구성비(%)
합계 586 100.0 241,929 100.0 -
사유지 424 72.4 213,271 88.2 -
국공유지 소계 162 27.6 28,658 11.9 -
공유지 160 27.3 22,519 9.3 -
국유지 2 0.3 6,139 2.5 -
<그림 Ⅱ-11> 소유별 토지이용현황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34
Ⅱ. 현황조사 및 분석
다) 과소필지 현황
◦과소필지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
한’을 준용하여 주거지역에서 60㎡ 미만인 토지 중 도시계획도로 내 및 지목상 도로를 제
외한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표 Ⅱ-10> 과소필지 현황
구 분 필지수(필지) 구성비(%) 비 고
합 계 - 586 100.0 -
과소필지 계 - 41 7.0 -
주거지역 60㎡ 미만 41 7.0 -
과소필지 외 - 545 93.0 -
주) 도시계획도로 내 및 지목상 도로인 필지는 필지면적과 관계없이 ‘과소필지 외’에 포함하였음
<그림 Ⅱ-12> 과소필지 현황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35
Ⅱ. 현황조사 및 분석
4) 건축물 이용현황
가) 허가유무별 현황
◦계획대상지 내 건축물 372동 중 허가 건축물은 309동, 무허가 건축물은 63동으로 조사됨
※건축물의 용도, 구조, 층수, 경과년도별 현황은 허가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
로 하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현장조사를 통한 각 조사결과를 반영함
<표 Ⅱ-11> 건축물 허가유무별 현황
구분 계 허가 무허가
동수 372 309 63
구성비(%) 100.0 83.1 16.9
<그림 Ⅱ-13> 건축물 허가유무별 현황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36
Ⅱ. 현황조사 및 분석
나) 용도별 현황
◦계획대상지 내 372동 중 단독주택이 271동으로서 가장 많은 동수를 차지함
◦허가 건축물 309동의 용도는 주택이 단독주택 249동, 공동주택 7동, 제1·2종근린생활시설
11동, 창고 25동, 기타 17동임
◦무허가 건축물 동의 용도는 창고 41동, 단독주택 22동임
<표 Ⅱ-12> 건축물 용도별 현황
제1·2종
구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창고 기타
근린생활시설
동수 372 271 7 11 65 18
구성비(%) 100.0 72.8 1.9 3.0 17.5 4.8
<그림 Ⅱ-14> 건축물 용도별 현황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37
Ⅱ. 현황조사 및 분석
다) 구조별 현황
◦계획대상지 내 372동 중 조적조가 212동으로서 가장 많은 동수를 차지함
◦허가 건축물 309동의 구조는 조적조(벽돌조, 블럭조, 석조)가 181동으로 가장 많으며,
철근콘크리트조 49동, 목조 49동, 경량철골조 18동, 기타 12동임
◦무허가 건축물 63동은 조적조 31동, 철근콘크리트조 6동, 경량철골조 3동, 기타 23동임
<표 Ⅱ-13> 건축물 구조별 현황
구분 계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목조 기타
동수 372 212 55 21 49 35
구성비(%) 100.0 57.0 14.8 5.6 13.2 9.4
주) 기타는 철골조 2동, 판넬조 17동, 컨테이너조 15동, 막구조 1동임
<그림 Ⅱ-15> 건축물 구조별 현황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38
Ⅱ. 현황조사 및 분석
라) 층수별 현황
◦계획대상지 내 372동 중 1층 건축물이 327동으로서 가장 많은 동수를 차지함
◦허가 건축물 309동의 층수는 1층이 266동으로 가장 많으며, 2층 29동, 3층 7동, 4층 3동, 5층
이상이 4동이며, 최고 층수는 5층임
◦무허가 건축물 63동 중 1층 61동, 2층 2동임
<표 Ⅱ-14> 건축물 층수별 현황
구분 계 1층 2층 3층 4층 5층 이상
동수 372 327 31 7 3 4
구성비(%) 100.0 87.9 8.3 1.9 0.8 1.1
<그림 Ⅱ-16> 건축물 층수별 현황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39
Ⅱ. 현황조사 및 분석
마) 경과년수별 현황
◦계획대상지 내 372동 중 건축 경과년수가 20년 이상인 건축물은 316동으로서 전체의
84.95%이며, 무허가 건축물 63동도 전부 2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보여짐
◦건축 경과년수 20년 미만인 건축물 동 중 5년 미만이 8동, 5~10년 미만이 18동, 10~15년
미만이 14동, 15~20년 미만이 16동으로 조사됨
<표 Ⅱ-15> 건축물 경과년수별 현황
구분 계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년 이상
동수 372 8 18 14 16 316
구성비(%) 100.0 2.2 4.8 3.8 4.3 84.9
<그림 Ⅱ-17> 건축물 경과년수별 현황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40
Ⅱ. 현황조사 및 분석
바) 노후・불량건축물 현황
◦ 계획대상지의 노후・불량건축물은 총 372동 중 315동으로서 84.68%를 차지함
<표 Ⅱ-16> 노후・불량건축물 현황
구 분 동 수(동) 비 율(%) 비 고
과소토지 - - 주거지역 60㎡
노
진입도로
후 - -
폭 3m 미만
・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불 20년 18 4.8
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량 경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경과년수 15년
건 년수 15년 297 79.8
이상의 구조로 된 건축물 외의 건축물
축
소계 315 84.6
물
합 계 315 84.6
주) 비율은 지구 내 건축물 전체 372동에 대한 비율을 말함.
<그림 Ⅱ-18> 노후・불량건축물 현황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41
Ⅱ. 현황조사 및 분석
5) 공공시설 설치 현황
가) 도로 현황
◦도시계획도로와 마을안길도로로 구분하여 조사함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 중 일부 개설된 소로 2-3호선 및 소로 2-4호선은 폭원 8m의 아스팔
트 포장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소로2-5호선은 개설공사 중에 있음
◦마을안길도로는 차량 교행이 가능한 왕복 2차선 도로로서 대부분 아스팔트 포장 개설되어
있으며, 하원로 일부를 제외한 보도는 없음에 따라 보차혼용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그림 Ⅱ-19> 도로 현황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42
Ⅱ. 현황조사 및 분석
나) 상수도 현황
◦계획대상지 북측 100mm 급수관로를 통해 공급되고 있으며, 65~80mm 관로로 분기되어 각
건축물 등으로 공급하고 있음
<그림 Ⅱ-20> 상수관로 현황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43
Ⅱ. 현황조사 및 분석
다) 하수도 현황
◦계획대상지 내 300mm 오수관로로부터 계획대상지 남측 300mm 오수관로를 통하여 차집되
어 처리하고 있음
<그림 Ⅱ-21> 오수관로 현황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44
Ⅱ. 현황조사 및 분석
라) 주차장 현황
◦계획대상지 내 법화로 및 마을안길도로를 따라 노상주차장 77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원동 420-1번지 일원, 493번지, 352-4번지에 노외주차장 1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
한지 주차장은 하원동 564-3번지 일원, 493번지, 424-2번지 일원에 설치되어 있음
<표 Ⅱ-17> 주차장 현황
구분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공한지 주차장 계
대수 18 77 15 110
<그림 Ⅱ-22> 주차장 현황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45
Ⅱ. 현황조사 및 분석
마) 가로시설물 현황
◦가로시설물로서 반사경, 보안등, 과속방지턱 등이 있음
◦보안등은 법화로, 하원로, 마을안길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음
◦반사경은 지구 내 도로의 교차부에 일부 설치되어 있으며, 과속방지턱은 법화로, 하원로 및
교차부에 설치되어 있음
<그림 Ⅱ-23> 가로시설물 현황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46
Ⅱ. 현황조사 및 분석
바) 기타 공공시설 현황
◦지구 내 화재 시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소화전 2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거주민들의 폐기물 분리 및 재활용 수거를 위한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이 지구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음
◦대지의 고저차로 인하여 1개소의 중계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음
<그림 Ⅱ-24> 기타 공공시설 현황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47
Ⅱ. 현황조사 및 분석
라. 교통 현황
1) 가로망 현황
◦본 계획대상지의 주변지역 가로망 현황을 살펴보면, 남측으로 대로1-1-1호선(일주서로,
35m)과 북측의 대로3-1-1호선(중산간서로, 25m)이 주도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로
2-1-16호선(하원로, 15m)과 소로2-1호선(법화로, 8m)을 통해 접근이 가능함
<그림 Ⅱ-25> 가로망 현황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48
Ⅱ. 현황조사 및 분석
2) 교통시설물 현황
◦본 사업대상지의 주변 가로상의 교통시설물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대상지 인근 가로상에 횡
단보도, 고원식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버스정류소 등이 적절히 설치되어 있음
<그림 Ⅱ-26> 교통시설물 현황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49
Ⅱ. 현황조사 및 분석
마. 문화유적, 보호수목 및 지역유래
1) 문화유적 현황
◦계획대상지 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계획대상지 북측 약 700m 지점에 이격되어 있는 시도기념물 ‘법화사지’와 동측 약 1.4km
지점에 천연기념물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가 있음
<그림 Ⅱ-27> 문화재 분포 현황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50
Ⅱ. 현황조사 및 분석
2) 보호수목 현황
◦보호수목으로 지정된 수목은 하원동 500-3도 일원에 1개 수목이 있음
3) 지역유래
<표 Ⅱ-18> 하원마을 유래
이 마을의 설촌은 법화사(法華寺)의 건립과 비슷한 시기로 보인다. 이 사지의 발굴로 그 설립 연
대는 대충 원(元)이 제주 통치 시기인 1273년(원종 14년) 이후 100년 간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절이 지어지던 무렵 마을 상류인 영실(靈室)의 불래악(佛來岳)(볼래오름)에도 절이 있었고 법정
(法井)에도 사찰이 있었다.
구전에 의하면 불래악 사찰을 중심으로 그 일대를 상원(上院)이라 했으며 법정악(法井岳)사찰을 중
심으로 그 일대를 중원(中院), 그리고 법화사 일대를 하원(下院)이라 햇는데 지금의 마을 이름 하
원(河源)도 그 하원(下院)에서 유래했다는 설이다. 이 하원(下院)의 마을 이름은 1850년(경술년)까지
도 계속되어 오다가 마을 주위에 법화수(法華水), 원두수(源頭水), 통물, 큰이물, 개상골 등 샘이 많
다고 해서 하원(河源)이라 고쳤다는 것이다.
마을 주변에는 오래전부터 <허가(許哥)동산>, <여가(呂哥)밭>, <황가(黃哥)밭>, <문가(文哥)우영> 등
성씨와 관련된 지명들이 보여 이 시대를 이런 성씨들이 여기 거주했음을 미뤄 알게 하고 있다.
이후 조선조 중엽인 1645년(인조 23년 을유)에는 안(安)씨와 강(姜)씨가 이 마을로 와서 정착했다
하며 안씨는 당시 속칭 <여개빌래> 서쪽에 자리를 잡았었다고 전한다.
마을 설촌의 연원이 되었던 법화사는 설립 후 여러 가지 곤경과 변화를 겪는다. 발굴 과정에 이
절의 대웅전은 물리적인 힘에 의해 한꺼번에 쓰러졌을 것으로 밝혀졌는데 1702년(숙종 28년) 제주
목사 이형상이 당 오백 절 오백을 부술 때 이 절도 훼철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후 226년이 지
난 1928년 고승 봉려관이 이 자리에 소규모의 절을 세웠으나 다시 1948년 4.3으로 없어지고 1950
년에는 모슬포 소재 제2훈련소의 제3숙영지로 징발되어 주위 일대가 훈련장으로 쓰인 적도 있었
다.
1955년 이 자리에서 다시 사찰이 세워져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 동안 발굴 작업을 펴온 당국은
1987년 3월, 발굴된 대웅전 자리에 복원작업을 시작했다.
1797년 이 마을의 통계는 24개의 성, 10통 50가구 228명이었으며 1980년에는 359가구 1,609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동안 마을의 주업은 농업이었으며 한때 마을 북쪽 목장지대인 <너른냇도>등에는 화전민들이 거
주했던 듯 아직도 그 흔적들을 엿볼 수 있다.
마을의 목장지대는 조선시대 8소장이었으며 지금도 법화사 서남쪽 700m 거리를 <점마청>이라고
부르는데 공마를 점검하던 곳으로 보인다.
1800년 말께부터 한학이 융성하여 전성기에는 5∼6개소의 서당이 있었으며 문인 활동인 영주금사
활동을 편 바도 있다.
자료) 제주의 마을 서귀포 하원동 홈페이지. 마을약사.
바. 기존 수목현황
◦계획대상지는 기존 건축물 외 감귤 등을 재배하는 농경지, 비닐하우스가 일부 분포하고 있
으며, 주택부지 내 조경수 등을 제외한 양호한 수목의 분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51
Ⅱ. 현황조사 및 분석
사. 현황사진
<그림 Ⅱ-28> 현황사진 KEY MAP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52
Ⅱ. 현황조사 및 분석
<그림 Ⅱ-29> 현황사진
① 미개설 도로(하원동 526번지 일원), 동 → 서 ② 미개설 도로(하원동 526번지 일원), 서 → 동
③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소로2-3), 동 → 서 ④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소로2-3), 서 → 동
⑤ 서측 지구계(법화로) ⑥ 남측 지구계(일주서로)
⑦ 동측 지구계(하원로42번길) ⑧ 서진아파트 일원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53
Ⅱ. 현황조사 및 분석
아.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1) 주민 설문조사 개요
◦설문조사 목적
- 거주공간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찬성의견
- 정비계획 수립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
◦설문조사 기간
- 2026. 03(1개월간)
◦설문조사 방법
- 설문지 배포 후 회수
◦설문조사지 회수 : 총 25부
◦설문조사 항목
<표 Ⅱ-19> 주민 설문조사 항목
구분 문항수 설문조사 항목
일반사항 3 거주방식, 거주기간, 가족수
주거환경 5 만족도, 문제점, 필요시설, 거주이유, 이웃과의 관계
사업시행 3 찬성(반대), 시행 후 바람직한 모습, 사업시행 관련 의견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54
Ⅱ. 현황조사 및 분석
2) 설문조사 결과
◦일반사항 : 1. 거주방식
구분 응답자수 비율(%)
자가 23 92.0
전세 1 4.0
월세 - -
기타 1 4.0
◦일반사항 : 2. 거주기간
구분 응답자수 비율(%)
5년미만 - -
5년~10년 2 8.0
10년~20년 - -
20년 이상 23 92.0
◦일반사항 : 3. 가족수
구분 응답자수 비율(%)
1인 - -
2인 6 24.0
3인 7 28.0
4인 이상 9 36.0
기타 3 12.0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55
Ⅱ. 현황조사 및 분석
◦현재 주거환경 : 4. 주거환경 만족도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만족 2 8.0
만족 9 36.0
보통 11 44.0
불만족 3 12.0
매우불만족 - -
◦현재 주거환경 : 5. 주거환경의 문제점
구분 응답자수 비율(%)
주택 노후 10 40.0
자동차 및 사람
10 40.0
통행 불편
공동이용시설 부족 3 12.0
범죄·재난 취약 1 4.0
기타(무응답) 1 4.0
◦현재 주거환경 : 6.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구분 응답자수 비율(%)
쉼터 1 4.0
쓰레기수거시설 11 44.0
주민운동시설 8 32.0
도서관 - -
어린이놀이터 2 8.0
공동작업장 1 4.0
공동 텃밭 - -
기타 2 8.0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56
Ⅱ. 현황조사 및 분석
◦현재 주거환경 : 7. 대상지 거주이유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마을과 이웃간 정 11 44.0
이주할 여건이 안됨 7 28.0
일터가 가까움 6 24.0
기타 1 4.0
◦현재 주거환경 : 8. 이웃과의 관계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 좋음 7 28.0
좋음 16 64.0
보통 2 8.0
나쁨 - -
매우 나쁨 -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 9. 찬성 / 반대
구분 응답자수 비율(%)
찬성 25 100.0
반대 0 0.0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57
Ⅱ. 현황조사 및 분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 10. 정비사업 시행 후 원하는 마을의 모습
구분 응답자수 비율(%)
주택 개선 1 4.0
교통 편리 10 40.0
범죄 없음 6 24.0
이웃 소통 7 28.0
기타 1 4.0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 11. 기타 의견
∙하원로와 법화로 사이에 단절된 도로 연결
∙열매가 떨어져 차와 도로를 더럽히는 먼나무에서 다른 조경수로 변경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재활용 센터, 안전한 보행로
∙소로 2-3, 2-4호선 연결, 일주도로와 지세못로 확장
∙주차문제
∙공동체를 해체하지 않은 사업 추진
∙안전한 보행로와 마을안길에 가로등 설치
∙옛 주택을 보존하며, 주거환경 개선
∙대지 규격화 및 정비 등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58
Ⅱ. 현황조사 및 분석
자. 현황종합분석
<그림 Ⅱ-30> 현황종합분석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59
Ⅲ 기본구상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중점검토사항 및 계획요소
3. 개발 기본구상
4. 계획지표 설정
Ⅲ. 기본구상
Ⅲ. 기본구상
1. 목표 및 기본방향
<표 Ⅲ-1> 목표 및 기본방향
목 표 기 본 방 향
• 마을 공동체 형성으로 주민 커뮤니티 강화
삶의 질 향상을 통한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마을 조성
살고싶은 마을
• 주거 지원사업을 통한 머무르고 싶은 마을 조성
• 혼자 사는 불안감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으로
• 안전한 마을길 다니기를 위한 인프라 구축(CPTED)
안전한 마을
• 공・폐가 관리를 통한 밝고 건전한 마을 조성
보편적 디자인 도입으로 • 정비기반시설 등 확충 시 적극적인 UD 도입으로 차별화된
차별 없는 마을 주거환경 제고
2. 중점검토사항 및 계획요소
<표 Ⅲ-2> 중점검토사항 및 계획요소
구 분 내 용
• UD, CPTED,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정비∙확충을 통하여 주거
중점검토사항
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함
• 빈곤 탈피를 의미하기보다는 삶의 질이 향상된 주거환경에서 거주
무빈곤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정비∙확충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
계획 • 범죄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어 심리적으로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거주
무범죄
요소 ➡ 범죄예방 인프라 및 환경디자인(CPTED) 도입
• 장애인, 노약자, 다문화 가정 등이 보편적인 주거환경을 영위
무차별
➡ 차별 없는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 : UD) 도입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61
Ⅲ. 기본구상
3. 개발 기본구상
1) 정비기반시설 정비・확충 전략
◦계획대상지는 도로 및 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개설이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조사됨
◦이에 현황도로 중 원활한 차량 및 보행통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2개소를 신설
후 개설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 2개 노선은 보행통행이 불편함에 따라 편측으
로 보행자를 위한 보행공간을 설치함
◦또한, 계획대상지 남측 일주도로로부터 주거지역으로 진입하는 지역 일원에 공용주차
장 1개소를 설치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로 인한 차량 및 보행통행의 불편을 해소
코자 함
2) 공동이용시설 확충방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쓰레기 수거시설(재활용도움센터), 주민운동시설 확충방안을 검
토하며, 기존 클린하우스 및 주민운동시설의 위치를 고려하여 토지확보가 용이한 지
역에 시설물을 배치함
3) UD, CPTED 도입방안
◦거주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고를 위해 안전 및 방범 시설물을 도입함
◦계획대상지 내 방범용 CCTV가 전무한 실정으로서 보행자 또는 차량의 이동이 많거나
사각지대에 대해서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설치를 검토 후 도입함
◦마을 주변 도로 또는 마을안길도로에는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 통행을 위한 반사경
및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현장조사를 통한 검토 후
필요한 시설을 설치함
4) 정비기반시설 용지 확보 및 시행방안
◦계획대상지 내 정비기반시설은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되, 정비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 사유지 매입 후 사업을 시행함
◦서귀포시에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통한 토지확보 및 조성 후 관리・운영토록 함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62
Ⅲ. 기본구상
4. 계획지표 설정
◦정비기반시설 등 정비・확충 및 UD・CPTED를 도입한 주거환경개선 지표를 설정함
◦기존 주택 등 현지개량용지는 토지등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개량하는 사업방식임을
감안하여 인구・주택 등 지표는 설정하지 않음
<표 Ⅲ-3> 계획지표 설정
구 분 현 황 문제점 계획
노상 주차로 도시계획도로 신설구간 개설
차량 및 보행자
도로 보차 교행이 소로2-6(L=198m), 소로2-7(L=147m)
통행불편
정비 원활하지 못함 ※사유지 매입 후 조성
기반시설 노상주차로 인한 공용주차장 1개소 설치
공용주차장 1개소 마을안길 등 (면적 = 1,741㎡)
통행 불편 ※사유지 매입 후 조성
구역 내외 기존 클린하우스 위치를 고려하여
재활용 쓰레기처리 불편
클린하우스 공용주차장 내 설치
도움센터 (설문조사 결과)
3개소 위치 (건축면적 = 약 72㎡)
공동
이용시설 기존 주민운동시설 위치를 고려하고,
주민운동시설
주민운동 마을회관 주변 토지확보가 용이한 소로 2-5호선
확충필요
시설 2개소 위치 개설 후 잔여 공유지에 설치
(설문조사 결과)
(면적 = 229㎡)
기존 일부 야간 보행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마을안길 주민들이 24시간 안심하고 생활할 수
보안등 도로변 설치
보행통로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제고
안전 위협 (추가 3개소)
야간통행 시 사고 다발 예상 지점에
반사경 교차지점 설치 차량・보행통행 신규 설치하여 통행환경 제고
불편, 안전 위협 (추가 4개소)
UD,
CPTED 방범용 CCTV 서귀포경찰서와 협의하여 방범용
방범용
부재로 CCTV(비상벨)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CCTV 없음
차량∙보행안전 안전한 차량 및 보행환경 제고
(비상벨)
제고 필요 (신설 4개소)
야간통행 시 마을안길 등 보행통행이 가능한 도로변
안심반사경 10개소 설치 보행통행 불편, 일원에 신규 설치하여 통행환경 제고
안전 위협 (신설 10개소)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63
Ⅳ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1. 계획의 수립방향
2. 정비구역 변경지정 계획
3. 토지이용계획
4.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6.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8. 정비사업 시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
9. 건축물에 관한 계획
10.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11.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13.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14. 재원조달계획
Ⅳ.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Ⅳ.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1. 계획의 수립방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
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
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즉,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정비・확충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계획대상지 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정비・확충에 필요한 토지이용 및 관련시설
설치계획, 사업시행방법 및 시기, 재원조달방안 등 일련의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함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정비・확충과 함께 보편적 디자인(UD), 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를 도입한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마련함
◦이에 정비기반시설 등 정비・확충 및 UD・CPTED를 도입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
비구역을 확대 변경지정하고, 수립된 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비사업을 신속히 집행
함으로서 계획대상지 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코자 하
며, 정비구역 내 사유재산은 최대한 보호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주택을 보전・정
비・개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함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65
Ⅳ.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2. 정비구역 변경지정 계획
◦계획대상지 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정비・확충, UD・CPTED를 도입한 정
비사업 시행으로 거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환경개
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함
<표 Ⅳ-1> 정비구역 변경지정 조서
정비사업의 면 적(㎡)
구분 구역명 위 치 비고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서귀포시
주거환경 제주특별자치도
변경 주거환경개선사업 27,008 증)214,921 241,929 -
개선사업 서귀포시 하원동 471 일원
(하원지구)
<그림 Ⅳ-1> 정비구역 변경지정(안)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66
Ⅳ.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3. 토지이용계획
◦현지개량용지, 정비기반시설용지, 공동이용시설용지로 구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
◦기존 주택, 근생 등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을 제외한 지역은 주민 스스로
가 주택 등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지역으로서 현지개량용지로 계획함
◦정비기반시설용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이 설치(설치예정 포함)된 용지를 말하며, 도시계획도로 및 현황도로 등 도로와 공
용주차장 및 무료개방주차장 등 주차장으로서 계획대상지는 기존 정비기반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와 정비계획에 따라 수립한 도시계획시설 및 공공시설용지
를 대상으로 함
◦공동이용시설용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이
설치(설치예정 포함)된 용지를 말하며, 계획대상지는 기존 정비구역 내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 마을회관, 복지회관(경로당) 등이 있음
◦본 계획에서는 정비기반시설 3개소(도로 2, 공용주차장 1)와 공동이용시설용지 2개소
(쓰레기수거시설 1, 주민운동시설 1)를 신설함
<표 Ⅳ-2>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주택, 근생 등
현지개량용지 204,802 84.7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
시설을 제외한 지역)
도시계획도로(기존3, 신설2),
도로 31,504 13.0
현황도로(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 공용주차장(기존2, 신설1)
주차장 2,436 1.0
용지 무료개방주차장(기존2)
소계 33,940 14.0 -
어린이놀이터 및 기존 1개소
665 0.3
주민운동시설 주민운동시설 1개소 신설
마을회관 643 0.3 기존 1개소
공동이용시설
용지 복지회관(경로당) 1,879 0.7 기존 1개소
재활용도움센터 1개소 신설
쓰레기수거시설 -(170) -
※ 신설 공용주차장 내
소계 3,187 1.3 -
합 계 241,929 100.0 -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67
Ⅳ.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그림 Ⅳ-2> 토지이용계획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68
Ⅳ.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4.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계획
◦계획대상지 북측 구역계 일원의 하원로와 법화로를 연결하는 노선 1개소와 기정
소로 2-3호선 종점부에서 법화로로 연결되는 노선 1개소를 신설하며, 폭원 8m의
소로2류로 결정함
◦소로 2-6호선 신설구간은 기존 약 4m 폭원의 현황도로에 대하여 인접 지적선, 건
축물 현황 및 편입되는 사유지의 토지 소유자 동의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함
◦소로 2-7호선 신설구간은 기존 약 6m 폭원의 현황도로로서 2024년 12월 26일 폐
지된 선형을 가급적 반영하되, 인접 지적선, 건축물 현황 및 편입되는 사유지의 토
지 소유자 동의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함
◦소로 2-1호선은 종점부 일원 일부구간이 신설 노선(소로 2-6호선)과 연결되는 부분
의 도로 곡선부 회전반경 확보를 위해 선형 변경이 필요하며, 변경되는 선형은 정
비사업 시행을 통한 도로 개설이 필요하므로 정비구역에 포함하고, 포함되는 구간
은 신설되는 소로 2-6호선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소로 2-1호선 노선이 축소됨
◦소로 2-3호선, 소로 2-4호선은 기 개설되어 있으며, 소로 2-5호선은 개설공사를 시
행 중에 있는 노선으로서 변경사항 없음
<표 Ⅳ-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모
구분 폭원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등급 류별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국지 대1-1-1 일반 제고제1823호
기정 소로 2 1 8 661 하원동1878
도로 하원동406-3 도로 ('87.4.9)
국지 대1-1-1 일반
변경 소로 2 1 8 652 하원동1878 노선축소
도로 하원동406-3 도로
국지 중2-1-16 일반 제고제1823호
기정 소로 2 3 8 182 하원동459-4
도로 하원동489-1 도로 ('87.4.9)
국지 중2-1-16 일반 제고제1823호
기정 소로 2 4 8 179 하원동434-2
도로 하원동397-1 도로 ('87.4.9)
국지 중2-1-16 일반 제고제2024-269호
기정 소로 2 5 8 162 하원동1878
도로 하원동364-3 도로 (2024.12.26)
국지 중2-1-16 소2-1 일반
신설 소로 2 6 8 198 노선신설
도로 하원동1878 하원동1878 도로
국지 소2-3 소2-1 일반
신설 소로 2 7 8 147 노선신설
도로 하원동459-4 하원동1878 도로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69
Ⅳ.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그림 Ⅳ-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70
Ⅳ.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그림 Ⅳ-4> 소로 2-6호선 신설 상세도
<그림 Ⅳ-5> 소로 2-7호선 신설 상세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71
Ⅳ.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그림 Ⅳ-6> 소로 2-1호선 변경 상세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72
Ⅳ.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나.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기반시설은 도시정비법 및 조례에 따른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
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 등 마을의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시설 등임
<표 Ⅳ-4> 정비기반시설의 종류
구분 적용 법률 내 용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ㆍ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정비 제2조제4호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반
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녹지ㆍ하천ㆍ공공공지ㆍ광장ㆍ소방용수시설ㆍ
제3조 비상대피시설ㆍ가스공급시설ㆍ지역난방시설
◦계획대상지 내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2개소와 공용주차장 1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기
존 도로 2개 노선 내 보도를 설치함
<그림 Ⅳ-7> 정비기반시설 설치 위치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73
Ⅳ.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1) 도로_소로2-6호선 설치계획
<표 Ⅳ-5> 도로_소로2-6호선 설치계획
사업 목적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 제고
위치 정비구역 북측 기존 현황도로(폭원 = 약 4m) 구간 일원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폭원 = 8m, 연장 = 198m)
시행방법 도로 개설공사 시행
사업시행자 서귀포시장
<그림 Ⅳ-8> 도로_소로2-6호선 설치계획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74
Ⅳ.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표 Ⅳ-6> 소로 2-6호선 도로개설 세부 사업내용
① 토지이용 현황
< 소로 2-6호선 편입토지 조서 >
[서귀포시 하원동]
지번 면적(㎡) 개별공시지가
연번 지목 (원/㎡) 토지소유자 비 고
본번 부번 대장 편입 ※2026.1.1. 기준
1 522 대지 965 176 194,300 사유지 동의
2 523 임야 2,500 183 108,000 사유지 동의
3 523 2 임야 201 3 93,000 사유지 동의
4 525 과수원 926 122 136,200 사유지 동의
5 526 과수원 1,528 97 132,800 사유지 동의
6 530 과수원 1,554 48 101,400 사유지 동의
7 531 대지 526 11 158,300 사유지 -
8 1247 2 도로 83 7 - 사유지 기존
소로2-1
9 1878 17 도로 8,619 185 - 국유지 -
10 1878 20 도로 14,947 780 - 국유지 -
합 계 31,849 1,612 - -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75
Ⅳ.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② 사업내용
• 신설 노선연장 198m 개설
• 편측 보도 1.5m 확보로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
③ 추정 사업비 : 보상비 + 공사비 = 731.3백만원
• 보상비 : 271.1백만원
- 개별공시지가의 3배 적용
- 기존 소로2-1호선 내 1247-2번지 및 국공유지 제외
• 공사비 : 460.2백만원
- 순공사비 : 270.7백만원
구분 금액(천원) 비 고
토공 118,330.5 터파기(토사)
포장공 25,036.5 아스팔트, 경계석, L형측구 등
부대공 16,257.0 노면표시, 안전시설, 자재운반 등
사급자재대 111,059.9 아스팔트 유제, 보조기층, 레미콘, 아스콘 등
합계 270,683.9
- 제경비 : 189.5백만원(일반관리비, 경비, 부가세 등), 순공사비의 약 70%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76
Ⅳ.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2) 도로_소로2-7호선 설치계획
<표 Ⅳ-7> 도로_소로2-7호선 설치계획
사업 목적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 제고
위치 소로 2-4호선 종점부 ~ 법화로 현황도로(폭원 = 약 6m) 구간 일원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폭원 = 8m, 연장 = 147m)
시행방법 도로 개설공사 시행
사업시행자 서귀포시장
<그림 Ⅳ-9> 도로_소로2-7호선 설치계획도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원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77
Ⅳ.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표 Ⅳ-8> 소로 2-7호선 도로개설 세부 사업내용
① 토지이용 현황
< 소로 2-7호선 편입토지 조서 >
[서귀포시 하원동]
지번 면적(㎡) 개별공시지가
연번 지목 (원/㎡) 토지소유자 비 고
본번 부번 대장 편입 ※2026.1.1. 기준
1 458 2 도로 33 1 - 공유지 -
2 459 4 도로 581 40 - 공유지 -
3 509 2 도로 46 10 80,160 사유지 -
4 509 3 도로 7 3 80,160 사유지 -
5 510 1 전 1,500 4 174,900 사유지 -
6 510 2 도로 152 138 - 공유지 -
7 511 전 162 7 232,600 사유지 동의
8 513 3 전 496 24 232,600 사유지 동의
9 513 4 전 30 1 115,000 사유지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