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등) 및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
리 협조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
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8.(14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참조
이의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0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24조 관련) |
신청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과 태 료 처분내역 | 부 과 기 관 | | 납부통지서 번 호 | |
고지받은일자 | | 과태료금액 | |
과태료처분사유 | |
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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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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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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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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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천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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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과태료처분반송).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1589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동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홍 천 군 수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5조 규정 위반
3. 근거법규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5조 및 동법 제68조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성 명 | 주 소 | 적발일자∙내용 | 적발장소 | 처분내역 |
박*근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서로*길 5 | 2026-05-21 쓰레기 불법 투기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투기 | 과태료 부과 50,000원 |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5. 공고기간 : 2026.09.14. ~ 2026.09.28(14일간)
6. 문 의 처 : 홍천군청 환경과(☎ 033-430-2633, FAX 033-430-2609)
7.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 기간 내 홍천군 환경과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의거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홍천군 환경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